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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5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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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 동조 제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선거구 출신 시의원 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부칙 제3항 행정기구개편 등 통합조정이 이루어지는 동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회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신설할 것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