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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도진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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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유동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 개원 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집행한 행정전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으르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구민회관, 검단출장소가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위원회 소속의원 12명과 사무보조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대로 실시하되 동사무소 감사는 평일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4일차인 12월 1일 일요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차인 12월 4일에는 검단출장소 및 12월 1일에 감사를 못한 나머지 동사무소를 실시하고 강평으로 하므로써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되 동사무소와 검단출장소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감사로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청취 후에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질의 답변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사항으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동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선포와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96년도 업무보고를 각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실.과.소.동장의 개별적인 증인선서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 개원후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11명과 사무보조직원으로 의회사무국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및 일정, 장소는 구본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등 사회산업국 소관 해당과에 대하여는 11월 28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4일차인 12월 1일 일요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등 도시국 소속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아울러 12월 4일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위원회소속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강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그리고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황을 청취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민복지분야에 대한 사항,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해당국.과.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개시선포와 아울러 위원장 인사와 의사일정 상정 후 증인선서, 해당국장의 ‘96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부서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자료요구 제출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알고자하는 권리충족 및 행정의 책임성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다섯건의 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95번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동산 관련대장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통합일원화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권한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원거리인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이었던 차량등록사무의 처리와 의회 의정업무의 추진 등을 위한 전담부서인 매립지원계, 부동산관리계, 차량등록계, 의정계를 신설하고 건전한 지역개발과 공공복리증진으르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보강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378명을 395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42명을 41명으로 1명 감원시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차량등록사무이관에 있어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으로서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토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99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민회관이 업무의 성격과 회관의 명칭이 상이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구민회관이 무슨일을 하는곳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마을회관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획일성을 기하여 업무효과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의 명칭이 문화회관으로 바뀌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전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및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도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40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정업무보좌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의정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의정업무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와 의사계를 두고 사무국에 두는 직원정수를 1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2조 제3항중 “의사계를 둔다”를 “의정계와 의사계로 둔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를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하며 제3조중 “14명”을 “15명”으로 사무국 직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및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심도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일후에는 정기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1년중 정기회의가 우리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많은 안건들을 다루는만큼 새로운 각오로 금년 정기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의원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