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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2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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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 민선4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 참석차 대전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제 제8대 목포시의회가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은 그 동안의 해묵은 관행들을 타파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시의회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조정과 협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할구역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나, - 동조례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17인 이내, 3인 내외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에 당해 선거구 출신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행정기구 개편 등 동 통합에 따른 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상습체납자가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등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일부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지방의료원이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당초 지방공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감면해 오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점,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나, - 동조례 제2조 1항에 위원장 유고시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어 부위원장의 역할이 별도 필요치 않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시의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나, - 동 조례 제32조 제1호의 사, 2호의 바, 3호의 바 세 곳에 명기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표준안 법령명에 맞추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구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면적적용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해양문화축제의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축제행사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동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달도 해수욕장 내에 한옥 민박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한옥민박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중 지도 점검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정기적으로 년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반동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외달도 해수풀장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샤워장, 탈의실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였으나, 현재 외달도 해수욕장 및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풀장은 무료이고, 샤워장에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을 2007년부터는 해수풀장과 샤워장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선박 도선료를 무료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의 원칙에 의해 잘못된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복지관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제1조와 제5조 중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법제처 법률 한글화 추진사업의 지침에 맞게 적용하여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의료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개선과 인구의 고령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 안으로 다음 사항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보건의료계획의 절차와 과정상으로 볼 때 시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보다 폭넓게 보건의료계획이 시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두 번째로, 중점과제가 3대 중점과제로 확대 되었는데, 이렇게 확대된 만큼 시의 시비 부담률을 높일만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3대 중점과제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시비의 확충 방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세 번째로, 인력확보와 시설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지침 및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될 총액인건비제 제도에 대비하여 제1단계에 이어 2006년부터 제2단계 시범지역으로 목포가 선정돼 행정기구 개편과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나, - 기구개편에서 기구표상의 부시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감사담당관 앞에 나란히 배치토록 수정하고,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용어에 맞게 하고,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의 성격에 맞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로 수정하였으며, - 동사무소의 명칭 중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 별표1의 1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별표 1의 2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제2항 동장정수조례중 별표의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제2항 동사무소 소재지 별표의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지적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먼저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의거 민원지적과에 납세자보호관(6급)을 신설 운영하고, 둘째,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실업대책, 직업소개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셋째, 농상과에 점증하는 축산물 유통, 유기동물처리 문제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담당 또는 팀을 신설하여 점증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 넷째, 공원과에 배치된 산림담당을 경관녹지과로 이관하여 조직을 운영할 것과 다섯째, 공보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 형태를 개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추가부의안건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 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르면 회의안건은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회의 2일전에 배부하여 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이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제정 공포된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관보, 인터넷 등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 11일간만 입법예고하여 추가 부의안건으로 의회 상정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의회 운영에 대한 경시 풍조라 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규정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끝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동 행정구역 조정 후 잉여인력은 본청의 확대되는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장흥댐 용수공급 등 기능이 축소되어 불요불급한 잉여인력은 신설되는 부서로 상호 조정하여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였으나, - 정원조례 개정의 결과 일반직의 중상위직급 이상의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하위직급, 기능직, 비정규직, 소수직렬 등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구 및 정원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의회안건 제출시 목포시 회의규칙과 목포시 입법예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 촉구하였습니다. - 심사 결과로서는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능직 총계 중 6급 4명을 6명으로, 7급 20명을 22명으로, 9급 82명을 85명으로, 10급 122명을 115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1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통한 검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경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교부에서 2단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된 상동, 죽교6지구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심도 있는 의견개진 결과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용지를 줄여 인도를 포함한 도로와 소공원,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호조치, 그리고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번 제정되는 경관조례와도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수정·보완코자 합니다. - 좋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조항이 없어 개발행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경관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자문기능을 맡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였으며, - 충실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해줄 것과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시에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야 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있어서 “산, 바다, 섬 등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경관조례의 목적과 정면 대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기 위해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시민이 뜻을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검토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상 시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예치금 예치의 목적에 있어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한다”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여 시행규칙 등에 일정기간을 명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경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와 국·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예정된 일정에 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발전과 목포시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박철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박병섭 (인) 의 원 이기정 (인) 의 원 장복성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 3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