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6분 계속개의)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7.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8.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목포시 기구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면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