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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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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시설 비교견학”에 따른 안건을 협의하고, 추가로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혁주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된대로 11월 8일 오전 11시에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1월 8일 오전 11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협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의회시설 비교견학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시설 비교견학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의회시설 비교견학의 건은 “상임위원회 증설문제”와 “의회동 증축”에 따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 비교견학 여부를 판단하고, 그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자 함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 비교견학의 여부와 세부일정의 조율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기초로 8일에 개최되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난주 월요일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회의소집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주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기초로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안건 상정 전에 먼저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목포시 기구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회 발의로 채택되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은 안건만 상정하고 정례회 회의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김영수 한정훈 전경선 윤양덕 최석호 조요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1부. 2.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의회청사 증축에 관한 비교견학 계획안 1부. 3.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

18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