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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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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수수료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소분 처리수수료가 있고, 단독주택 분이 있고, 공동주택 분이 있습니다. - 공통주택 분은 공통주택 세대별로 천원씩 일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분은 스티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고, 업소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이 중에서 단독주택 분은 무안에 소재하고 있는 호남축산이라는 곳으로 목포시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공통주택 분과 업소 분이 목포시로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 이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목포시 위생매립장 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폐기물 반입량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을 해서 받자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받아버리면 금액이 엄청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 반입량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 반입량에 따라서 그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