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47회 제총무위원회1996-11-29

윤지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측의 자료미흡으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집행부측의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료로 수감에 임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및 구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실장 및 관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문화공보실장 나금환

권오창위원장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95년도 결산검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한해동안 각종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문화진흥에 관하여 넓은 식견을 가지고 참여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권오창 총무위원장님 및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제1회 서곶문화예술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민의날 등 각종행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렴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지적사항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완료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지나갑시다” 하는 이 있음) 완료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완료되지 않고 추진중이라든지 아직도 해결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 이런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완료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요.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코드번호 95-1006 벽보제거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는 지금 현재 총 5개동에 지급을 해서 현재 사용가능한 동은 가정1동, 신현동, 석남2동이 되겠고 사용불능인데는 가좌1동과 석남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좌1동은 녹이슬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정기계공업사에서 도시정비과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좌1동 것은 제작회사에 입고가 된 상태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1동에 있는 것은 현재 유리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유리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속을 구입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고돼 있는 것이 약 일주일 정도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수 있고 유리는 바로 교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정기계공업사에서 와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완료로 보고한 것은 그동안 사용이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하는 것이고 사용하다보면 또 고장이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로 보고드리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 8월에 5개동을 지급을 했었는데 92년 이후에 지급한 동이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 배포기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사용을 많이 한 동은 바로 문제가 있는 가좌1동에서는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고 고장이 났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그당시에 조작을 제대로 못해서 사용을 안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다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용가능한 동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수리를 하려다보니까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기계공업사를 수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기계작동법도 교육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이 잘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녹슬어서 못쓰고 있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체가 돼서 나올겁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꽤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92년도면 거의 4년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쳐가지고 쓸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쓸수 없을때 이 기계가 벽보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뛰어나다면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해서 벽보제거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와같이 하고 있지 않는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몇일전에 제가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전봇대라든가 벽에붙은 벽보현황들을 사진을 찍다보니까 엄청납니다. 완전히 누더기같은 것을 전봇대에 옷입혀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전봇대 추울까봐 옷을 입혀준것인지 하여튼 도배를 해 놨어요. 도배를 해놨는데 그러면 벽보제거기가 5개동에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16개동 다 나가야될 것이고 또 현재 있는 동이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줘야되는데 비싼돈을 주고 사와서 안좋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지금 고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이것을 다시 고치러 들어갔다고 하고 완료됐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시에 저희가 사용가능한 3개동이 있고 또 당초에는 이것을 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기계공업사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보제거기 업체가 수지타산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산상태에 있다가 기종이 보급된데가 있고 추가공급하는데가 있어서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배를 하다가 최근에 수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회사팀이 와서 저희 동직원들 구청직원 입회하에 기계작동시험을 했고 또 추가로 이것은 입고가 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입고를 시킨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벽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봇대에 있는 벽보를 떼기에는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벽에 있는 벽보를 떼는 것으로 나온것이고 전봇대는 현재 철판이 붙여져 있어서 수작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더 확보를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는 계획을 수립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제거는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돼 있습니다. 구청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다만 저희 구에서는 벽보제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3-4일간 구.동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동에 위임을 해서 벽보만큼은 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벽보제거를 위해서 계속 합동작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벽보제거기를 동사무소에서 원만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기계가 작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동직원들이 사용을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정기업사 직원이 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기계가 불능해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와 기계상태가 양호한데도 사용을 안하는 경우로 분류할수가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같은 상태는 완료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추진중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완료라고 해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시정이 다 끝났다는 개념이고 추진중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계는 사용하다보면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하루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결상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수리하면 쓸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수리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세개만 사용할 수 있고 두개는 사용못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가 기업체를...
호민

송호민위원

아까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저는 뭐냐하면 작년의 시정요구사항이니까 벽보제거기 활용을, 지금도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사용안하는 동도 있다고 하셨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사용안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된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용에 대한 것을 동에도 지시를 했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은 이것을 고장낼까봐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바에는 그냥 수작업으로 하자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내구연한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수리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사항을 완료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타를 내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자신있게 완료가 되었다 할때는 책임있게 완료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추진중이라고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 정비토록 지시를 하는 취로사역은 누가 어떻게 몇명의 인원을 수당관계는 어떻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취로인부를 사역하면서 과거와 달리 동사무소에서 중노동인 일은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제거라든지 관내 쓰레기정비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각동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임금은 취로사업인부임에서 주도록 돼있고요 이것에 대한 동원된 인원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동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몇명이다 해서 저희가 별도자료를 뽑지는 않습니다. 항시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취로사역을 나가서 벽보를 제거하더라도 벽보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쓰레기 청소라든지 적치물 정돈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시만 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어제 기획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이 광고물을 맡게 돼서 인천에서는 맡은데가 우리 서구밖에 없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어차피 관장을 한다면 지금 아까 매월 벽보제거의 날로 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그러면 각동별로 몇명의 인원이 매월 어떻게 벽보제거를 한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월 벽보제거에 몇명정도가 동원이 됩니까 ? 그것은 별도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번에 제가 벽보에 대한 것을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맡고있는 날까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더 벽보제거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2-5 코드번호 95-2006번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조관계를 요청했었던 사항인데 허가부서에 협조문은 몇회 발송하셨나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1회 발송했습니다.

윤지상위원

1회 발송하신 이후에 문화재법에 의한 관련부서간의 협조가 돼서 건축허가 나간 사실이 있나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가 다 됩니다.

윤지상위원

협의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나 이런 얘기예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협의방법이 복합민원은 실무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심의위원회시 저희 직원이 협의싸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실적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협의한 사실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련, 그때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건축관련 공문에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협의싸인을 해주거든요.

윤지상위원

그 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합민원은 현재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에 실무자가 참여를 해서 협의싸인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윤지상위원

문화재보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협의공문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준것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현재 천연기념물이 인천에 어디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회화나무 부근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있는데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과거에,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거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윤지상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 업무하시는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신것 같아요. 작년도 정기회때 지적이 크게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문 하나 보낸것으로 해서 끝이 났고 현재 문화재 천연기념물 부근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현장을 천연기념물 현황을 보러 몇번 나갔다 오셨어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섯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윤지상위원

다섯번 나갈동안에 건축하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나갔을 때는 못봤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나갔다 오시면 업무일지 쓰시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보통 실장인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든지 또는 용지훼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허가시에는 복합민원으로 실무계장이 참여해서 실무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복합민원 처리하는것 자체는 좋은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하고 해당 실무협의를 하더라도 단독적인 모임이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윤지상위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생긴거니까. 또 천연기념물이 있는 몇미터 이내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됩니까 ? 문화재 보호법에 ? 반경 2키로미터 미만이면 허가가 협의를 받게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몇키로미터인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윤지상위원

모르고 어떻게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수유지한다고 그러시는거예요 ? 문화재보호법 6조 및 8조에 보면 반경 100미터 이내에는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를 받게 돼 있어요, 지시를 받게끔. 작년도 정기회의시 구정질의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건물신청허가 들어온 것은 4층인데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죠 ?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아세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것이 지금 정기회에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나 자료요구된 사항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구정질의사항에 문화재보호관련 부서간 협의의건 처리요구 완결로 해놨어요. 도시국장도 나와서 잘못했노라고 한것이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님은 문화재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모르세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최소한 정기회 기간동안은 전년도에 대한 문화공보실 부서업무 요구사항 자료, 의회질문사항, 숙지를 한번씩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님 자격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 오래 보호하고 육성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4층에 15세대를 3층으로 하라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건축과에서 그냥 허가내줬어요. 도시국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로 나왔어요. 이후에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 완료라고 돼있어요 여기. 또 현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다섯번을 갔다오셨다는 실장님께서는 못보셨다는 얘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최근에 짓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보수공사때 나갔었습니다.

윤지상위원

보수를 할때도 집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서구관내에 국가 지정문화재, 시지정, 비지정까지 해서 몇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겠습니까 ? 더군다나 인천에 천연기념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작년도 정기회때 구정질의했던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사항, 관련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사항을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관련부서간 협조가 잘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 불과 1년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관련실장께서는 내용자체도 모르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계장님 두분 계시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전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당시의 사항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구정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사항, 파악이 안되면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또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100미터 이내에 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협조된 사항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중에 홍보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있죠 ? 얼마죠 ? 홍보비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것 중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작년의 배 이상 증가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 내용자체에 밝힐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보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융화가 잘 안됐다던가 또한 어떤 내부적인 직원간의 상호 관심사가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사용내역과 결재한것까지 다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실장님, 대곡동 지석묘가 있는데 본위원이 금년 여름에 대곡동 지석묘를 갔었는데 지석묘를 찾고자할 때 입구에 지석묘를 안내하는 안내간판이 없죠 ? 그것이 지석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석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때 많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데 그 입구에도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아서 거기를 찾는 학생들이 많은 애를 먹습니다. 또 거기 보게 되면 지석묘가 쭉 있는데 안내판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인근의 주민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내판을 좀 위쪽에 하나 더 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자료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연초에도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제초가 우거져서 지석묘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잡초제거를 한 모양인데 이 지석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주위에 잡초들을 제초제를 뿌려서라도 지석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코드번호 95-1007번 시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완료라고 돼있는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현수막 게시방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아야 되는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건물 외부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원칙상 허가자체가 신고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검인 안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검인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수가 있는데요...
도진

심도진위원

아니요, 개인 영리목적을 위한...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영리목적은 안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받아야되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신고자체가...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게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전부 불법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에 보게 되면 지정게시대 순찰은 요즘에도 계속 하는거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럼 지정게시대 표시되는 현수막은 검인을 받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다 받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물론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은 체육.문화.예술행사 그런부분에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검인을 다 받고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검인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검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와서 검인을 받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두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현재 검인을 해줍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한개인 경우만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실장님은 영리목적을 위한 옥외광고물은 설치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합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럼 보고하면 구에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송호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또 불법으로 한 것을 철거를 하면 다시 또 붙이고 해서 계속적인거예요. 그런데 완료를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지정된 게시대에 문화.체육.예술행사가 아닌 개인 영리목적으로 한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돼있습니다. 게시돼있는 부분에 검인, 날인이 안돼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옥외현수막이 부착돼 있는 것을 많이 볼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설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옥외광고물이 설치돼있는데 검인날인은 불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동이든지 구에서 그것을 업자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물을 게시한 본인이 검인을 받아서 게시되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 그렇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데 게시가 되고 있는데 완료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때그때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지적될때 완료가 됐다는 뜻이고 이것은 그 후에도 완료된 후에도 또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광고물계가 문화공보실로 온 것이 언제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2월 26일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광고물계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실시를 96년도 1월 26일날 한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보실로 업무이관이 돼서 그 이후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이 있었습니까 ?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집합교육은 안했고 그때그때 광고물 신고를 업자가 들어와서 할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우리 서구전체 광고물협회를 다 해서 교육을 시킨적은 없었습니까 ?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집합교육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검인날인을 안받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데 지금 거의가 검인을 안받고 게시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한번 소집을 해서 거의 광고물업자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나 구에와서 검인을 받아서 게시하면 되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는 검인을 받게하고 어디는 안받고 그냥 게시해도 단속을 안하고...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사업용 현수막을 개인 건물에 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인을 받아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업자로 보면...
도진

심도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은 개인영리목적으로 해서 건물외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하여튼 검인을 다 받아야 되는것이고 그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그건 불법입니다. 검인을 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게시자체도 못하게 단속을 해야죠.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매월 1회 전체적인 합동정비의 날을 구자체적으로 하고 동자체로도 운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광고물업자들이 그런 자체를 혼란이 가게끔 얘기해요. 그러면 업주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광고를 광고업자에게 부탁을 한단말이죠. 그러면 광고물업자들은 쉽게 검인까지 다해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광고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몇일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철거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는 얘기죠. 우리 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작업자들이 현수막 개인광고용을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들 자체가 월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월례회의시마다 홍보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기때문에 특별히 제작업자를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유동광고물을 제작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광고주가 원하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것을 제작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광고물계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2월달에 되고 그 이후에 교육이 한번도 없다고 했죠 ? 그럼 교육을 엄격히 시켜야죠. 잘못된것 아니예요 ?

권오창위원장

취합을 한다고 하면 계장님, 간단하게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되고 불법인데도 된다고 해서 제작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과태료는 우선 단속을 나가면 그 건물주든지 그 업을 하는 사람, 과태료를 그쪽으로 부과하죠 ?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물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자체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던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리를 해줘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악덕업자들이 무조건 달아준다고 하고 잘 보이게 해준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모르고 그냥 달게된단 말이예요.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교육을 시켜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계속 처리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러면 95-2006까지는 보고가 됐으므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검단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협의 약속한 바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는 총사업비 122억원에서 확보액 65억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액은 57억원이었으나 사업시행시 소요예산은 15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보된 금액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49억의 잔액이 있고 추가지원을 109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율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감보율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립조합과 협의를 하여 57억을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매립조합에서 52억을 부담하기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인천시에서 연차별 지원을 57억을 받고 매립조합에서 52억을 추가로 받아서 총 109억과 나머지 잔액을 포함해서 158억을 가지고 검단 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방침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와 매립조합의 부담금액에 대한 확정에 따른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 매립조합에서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착공을 될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현재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대로 일단은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방침은 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따라서 착공시기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청자도요지 외 12개소에 대한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5년도 4/4분기에 휀스설치, 조경공사, 안내판 설치 등을 하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도 신현동 회화나무, 가정지, 대곡동 지석묘군에 대해서 잡초제거라든지 나무식재, 휴게의자설치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재의 인위적 훼손 및 퇴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연중 문화재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찾는 주민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승희 위원님 건의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이정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이신 검단동 동민회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착공 의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검단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인천시로 검단이 편입되기 전에 김포에서 설계가 됐고 김포에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직까지 못지어졌는데 건물설계는 전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지까지 다 구입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로 넘어와서 이것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다보니까 물가상승이 돼서 자꾸 부족액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인천시에서 전액을 보조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매립조합에서 52억원을 안준다고 해도 인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지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당초 설계는 122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입될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입될때 부족금액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김포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한 상태에 있었고 그당시에 명확하게 도의 부담이다 라는 것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족분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토록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었는데 상황변화가 일어난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선행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평균감보율이 약 30-40%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이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와 또 우리 서구는 서구자체가 피해지역입니다.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에서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이것은 매립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3개 시.도의 공동부담원칙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조합 자체의 부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3개시.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건의가 돼서 그렇다면 당초에 인천시에서 부담을 일부 하기로 했으니까 인천시에서 반 부담하고 매립지에서 반을 부담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지원방침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공기가 자꾸 늦어지면 물가상승율로 해서 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돼 있습니다. 3년치는 포함이 됐고 당초설계도 설계변경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급하게 추진돼서 여러가지 설계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저희가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기획단은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시행단계에서 다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만 되면 기획단이 구성되든 안되든 추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공무원과 준공공사는 어차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에 따른 문제는 그때 가서 바로 착공이 되면서 구성이 돼서 운영될 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의 결여로 전액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액불용의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 1항에 의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당시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업무대행 수수료 전액이 불용처리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업무대행 수수료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를 한 후 불이행시에 행정대집행후 대행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에 정리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과목이 공보행정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다불용이 발생하게된 원인은 종합유선방송 시청료로 당초 7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선로개설 지연으로 2개월분 사용료만 지출하게 되어 과다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조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과다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및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초과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보상금 8만원과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 7만 9천 9백원을 초과집행한 사항은 정리추경 및 제2회 추경시 집행잔액의 정리과정에서 추산부 및 원인행위 기재착오로 과다삭감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산부 정리가 제대로 안돼서 원인행위부와 추산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리추경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추산부정리 및 월별누계집계등을 확행하여 과다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추산부 정리를 일일결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시 예산전액 삭감한 내용으로 지적내용은 문화재관리 시설비에서 회화나무 휀스 보수를 위해 제2회 추경시 71만 7천원을 예산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는 일부 파손된 휀스를 보수하기 위해 보수예산 71만 7천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인근주민이 휀스보수는 물론 편의시설인 휴게의자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는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95년도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주민요구사항을 모두 계상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다시 보고드리면 그 당시에 71만 7천원을 가지고는 주민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익년도에 휴게시설인 휴게의자 등을 설치할 예산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부터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목록은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계획 및 발간, 배부내역과 민선자치단체 1주년 홍보책자 제작계획, 계약내역을 보고드리고 구정신문 발간 계획, 계약,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정홍보물 발간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 철마산과 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정신문 등이 주요 홍보내용이 되겠고 이 자료에서 구정홍보카렌다는 달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홍보카렌다라고 명칭은 돼있습니다마는 홍보성보다는 달력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철사만은 현재 분기 1회로 제작하고 있으며 주로 구정의 주요실적을 사진과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정소식지, 민선자치단체 홍보책자, 구정신문, 철마산, 서구는 달라지고 있다 해서 총 96년도에 공보실에서의 유인물책자가 몇종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현재 구정소식 철마산과 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정신문 3종이고 구정홍보카렌다는 여기서 제외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은 별도자료로...

권오창위원장

카렌다 빼고 1억 얼마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총 1천 180만원이고...

권오창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민선자치 1년,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 철마산, 구정신문, 구정홍보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리 30만 구민을 위한 홍보지가 되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에 의해서 그저 예산 세워서 발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 답변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방침을 구정의 주요시책과 지금까지 해온 각종 업적들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면서 싣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간지로 나가는 것이 되겠고 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는 화보로 해서 민선자치시대 1년을 맞이해서 구정과 의정의 활동사항을 소개해 왔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됐습니다. 공보실장님,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보실에서 지금 네종, 다섯종 나오죠 ? 서구 전체에서 나오는 종류가 몇종인지 아십니까 ? 기획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각부서에서 나오는 종류가 총 몇종인지 아시냐구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다른부서는 고사하더라도 공보실만큼은 이 여러종류를 한두종으로 줄여서 통폐합할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으려고 하는겁니다. 통폐합해서 진짜 주민들이 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실수 있으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내년도에는 구정신문은 신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철마산도 게간지이기 때문에 구정의 주요업적을 기사와 사진으로 해서 싣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창위원장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철마산하고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통폐합 할수있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민선자치2년 내년에 또 만들어야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발행하지 않고 예산에 요구된 것은 원래 계획은 구정화보를 3개 국어로 해서 국외에 나갈때 가지고 나갈수 있도록 또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작방침을 가지고...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단일본으로 해서 전체 다하면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공보실만 1억 1천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홍보물 나가는 것이 5억 7천인가 됩니다. 지금 반상회보도 그래요.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닌데 반상회보 통장들이 전해줘서 구민들이 봅니까 ? 제대로 전달된다고 보세요 ? 반상회보 있는데 구정신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 뭔가 한가지 통폐합해야될 것 아니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정신문과 반상회보의 차이점은 지금 반상회보는 주로 중앙의제나 시의제 그리고 구의제 그러한 내용으로 주로 행정이 변화되는 홍보내용을 간략하게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됩니다마는 우리 구정신문은 구정을 기사화하고 우리 이웃의 미담이라든지 동에서 발생되는 사항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반상회보에 게재할수는 없습니다. 지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신문은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 또는 동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기사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성과와 부족한 점도 실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보는 단지 행정예고지를 만드는 것이지 신문처럼 만들면 전혀 특색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공보실장님 입장도 알고, 사실 여러종류 하다보니까 공보실장님도 상당히 피곤하실겁니다. 책자가 상당히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카렌다가 나가고 카렌다하고 유사한 책자가 뭔지 아십니까 ? 구민안내책자라고 해서 전화번호 기재하게끔 돼서 나간것 있죠 ? 그러다보니까 제 얘기는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구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책자가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책자 5,000부 만들어서 어디, 통장님들 지역단체 안가르쳐줘도 진행사항 다 압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일부 책자는 통폐합이 됐으면, 또한 공보실 자체부터라도 우선 통폐합을 해서 바로 구민들이 직시하고 볼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난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7월달에 다 배포됐죠 ?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100여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얼마 들어갔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2천 3백 몇십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몇부인데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8.000부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5,000부에 1천만원 들어간것 아니예요 ? 2천 134원씩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제작부수는 8,000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진이 약 70...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사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방침이 원래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70장 정도 실렸어요. 서구가 달라지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얼굴을 너무 많이 홍보하시는것 같아요. 70개 실려있는데 똑같은 얼굴 나온 것이 몇장인가 세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가능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사진...
도진

심도진위원

구민의날 노래자랑 하는데 사진이 그렇게 없습니까 ? 물론 그사람도 구민은 구민이죠. 그런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예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이 바로 너무 행정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우치지 않느냐,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착안을 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되는데 지금 각부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런데다가 홍보물은 무수히 많은데 구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홍보물이 없다 이거예요. 반상회보 ? 반상회보 여기에서 동사무소까지는 잘 갈겁니다. 그 이후는 한번 점검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홍보물도 동사무소에서 진짜 구민들에게 알릴 그러한 책자가 배부가 됐는지, 작년에 카렌다 점검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0,000여부는 동사무소 구석에 있을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책자 또 우리 구민들이 볼수 있는 책자 그래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집행부와 같이 수레바퀴가 돼서 30만 구민이 편안하고 집행부 관계청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꾸 질타를 받는거예요. 시정해 주십시요. 이종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이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거예요 정말로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본예산에 철마산과 구정신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제작방침은 일단 그대로 예산안에 요구가 돼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철마산하고 구정신문하고 구정신문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철마산에 실릴만한 내용은 없는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중복될만한 내용도 있긴 있는데 신문은 신문의 성격을 최대한 살리고 싶고 철마산은 또 게간지로서 잡지성격을 살려서 그렇게 두가지로 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참관사들 구에 바라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기자들이 제출한 원고 외에는 철마산에 실어도 가능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산 제작계획은 저희가 약 3,5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주로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배부를 하고 구정신문은 구소식을 50,000부를 제작해서 거의 전세대에, 최소한 한 건물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방침은 신문은 신문의 성격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또 철마산은 철마산대로 게간지로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특색화시키는 것으로 내년도 제작방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신문은 2회에 걸쳐서 금년에 제작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액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재 2회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1호에는 참관사라든지 이런 지면이 많이 할애가 돼있습니다마는 2호에는 우리구 소식이라든지 이웃의 소식등이 많이 게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성격과 게간지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럼 주간지의 성격이 필요하면 주간지를 또 만들 계획도 가질수 있네요. 그런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특색있는 또 계층간의 어떤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신문도 올 한번밖에 안나가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구정신문을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지 말고 매일 하죠, 신속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주고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 그렇게 홍보를 잘 하려고 하면 매일 발행해서 구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내용이 수록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 그런것이 낭비인것 같아서 같은 내용을 수록하려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또 성격이 좀 다른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성격으로 만들어서 발행하면 더 좋겠다 라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검토 해보시는 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앞으로 상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정신문과 반상회보는 월간지로 제작하죠 ? 반상회보는 아파트에 꽂혀있는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정신문 안에 반상회보를 한면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영상반상회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볼수있는 생동감 넘치는 기사들이 많아야 되니까 실제 보니까 그런 면이 기획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철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을 피하시고 구정신문을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관내의 업체가 구정신문에 광고를 하고싶다 하면 광고도 할수있는것 아니겠어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방침은, 청장님 방침이나 실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제작하는 신문을 또다른 업체에 부담을 줘서, 처음에는 원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전환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큼은 광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처음부터 제작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평구도 광고를 넣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돼서 처음부터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카렌다 제작하지 않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카렌다도 그래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카렌다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처음에 받는 분이 걸어놓지만 다른 카렌다가 왔을때도 특별하면 교체할 수 있지만 한번 걸어놓으면 그 카렌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카렌다가 걸려있는데가 많지 않더라 이거지요. 왜냐, 배포시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년에는 언제 배포할 계획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최종안이 끝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사진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은겁니다. 저희가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각종 카렌다들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배포하는 카렌다는 골고루 잘 배포가 돼서 특히 공공집합시설 있죠 ?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도 이런 카렌다가 걸려야 되는데, 물론 받은 사람의 시각차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배포시기를 좀 앞당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느니만큼 특별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물을 배포한 후에 구정신문도 그렇고 철마산도 그렇고 과연 이 홍보물이 획일적으로 배포하는데만 목적을 두는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구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것을 목표달성치가 있겠죠 ? 성취도를 어느정도 측정을 하듯이 홍보를 할때도 홍보달성도가 있을것 아니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철마산은 몇호까지 나갔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세번 나갔습니다. 12호까지 나갔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을 배포한 후에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해보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 책자가 모양이 잘못돼서 홍보가 잘 안됐구나 아니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구나 그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만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겠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다음에 구정신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구정신문 창간에 따른 기념식을 올해 개최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계획은 잡혀있는데 안하셨는데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구태여 그런 판공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을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할필요 없으면 처음에 계획도 잡지 마시지 계획에는 초청인사 100명 정도로 해서, 그래도 구정신문이 우리 구의 홍보역할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창간에 따르는 행사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안해도 될것 같아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때문에, 내용이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안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와같은 신문 창간도 우리가 창간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인데 이것도 홍보인데 이와 같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제가 묻는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11월달 창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11월 1일자인데 여러가지 바쁜 시기이고...
호민

송호민위원

시기를 놓쳐서 못하셨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편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성하셨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중에는 최무용씨라고 신문이라든지 일간지 또 유력한 주간지 편집장을 하신분도 계시고 저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호민

송호민위원

심의위원 명단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와같이 구정신문 편집심의위원까지 구성을 하셨으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보다더 홍보물이 잘 보급돼서 충분하게 홍보의 극대치를 이룰수 있도록 실장님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마감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제 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공보실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정카렌다를 90,000부 예산 올라왔죠 ? 그것을 무작정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통장.반장에게 지급하라는 마구잡이식의 배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동에 프랑카드를 붙여서 우리 서구에서는 무료로 달력을 배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동사무소에 와서 찾아가라고 하고 남는 것은 강제로 줄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가 전출입이 무려 40% 정도랍니다. 동사무소에 전입하러 오시는분한테 우리 서구의 카렌다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서구라는데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서구에 오니까 서구에 대한 앞으로 전개할 것은 이렇다 해서 달력으로 해서 배포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심어야지 받고싶지 않고 받지않고 문 잠겨있는데 아무데나, 달력 돌릴때 보니까 아파트에 돌아다니는 달력이 더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시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쓸데없이 갖다 버리는거거든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일부동에서 전출입자에게 주겠다고 해서 엄청난 양이 보관되는 바람에 일부 구민들은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프랑카드나 포스터를 붙여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이죠.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서비스행정이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가져가라고 하니까 음식점에서 대량을 가져가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또 저희것도 해서 양자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윤지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오전에 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2-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내역 및 배부내역과 96년 부서이동에 따른 신문구독내역,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일간신문 집보계획에 의해서 중앙지가 79부, 지방지가 156부로서 지방지는 12부씩 해서 같고 서구연합신문만 2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뒤의 실.과변동에 따른 내용도 총부수는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신문구독내용에 보면 의회는 삭제되어 있는데 의회는 별도예산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관이 다르기때문에요.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96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47건, 유동광고물 9,633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보다는 유동광고물이 월등히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내역은 96년도에 총 64건에 부과를 561만원, 징수는 50건에 414만원, 미납은 14건에 147만원이 되겠고 작년도 미수액이 48건에 4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입증대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압류통지가 되면서 과년도 것이 지금 상당수 걷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달에 자동차 압류를 했고 금액이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일 경우에 재산을 저희가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를 할 경우에 압류비용이 상당수 소요됩니다. 등기소라든지, 사실상 압류해서 독려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전화를 압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압류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야되는 사람이 안내는겁니까 아니면...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철거를 하면서도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불법간판을 달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되고 철거를 하거든요. 철거를 했는데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안내는 분이 있어요. 철거를 했는데 돈을 왜 내냐, 그런데 일단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100%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이미 달려있는 것은 허가가 안됩니다. 간판을 달기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액수는 걷힐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한테 가능하면 유도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5건인데 올해는 64건밖에 안되고 미납도 48건인데 금년에는 14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과도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차이점은 뭡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고정광고물은 주로 허가사항으로 나가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말씀하신 벽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이 속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고정광고물이고 신고사항 같은 것은 유동광고라고 봐야됩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벽보같은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대에 붙이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니까 벽보는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 그렇게 구분을 해야되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유동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동사무소에 위임돼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로 고발된 사례는 없고 전부 탈거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왔습니다 지금까지.
호민

송호민위원

거기 관련법규에 유동광고물을 불법으로 했을 때는 최고 얼마까지 벌금을 적용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얼마까지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 금액은 별도로, 매당 5천원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다음에 현수막은요 ?
윤숙

박윤숙문화진흥계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계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계고기간에 철거를 안할 경우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렇죠 ?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벽보같은 것도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하고 눈감고 아웅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현수막이 걸리는대로 철거를 시키고 이 사람들은 몇일 간격으로 해서 계속 달고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순환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근절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법상 계고기간이라든지 이런것을 주게 돼 있는데 계고기간이 되면 사실상 그 기간이 만료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각종 광고들이 계고기간내에 철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고기간내에 철거가 안되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라든지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물업자 교육을 해서 아예 제작자체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계고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서 고발을 확행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광고업자 교육을 96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개별적으로 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무자가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합교육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와 같은 것은 악법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을 불러서 연중 몇회를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했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인력은 적고 할일은 많고 그렇죠 ?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강력하게 뒷받침 되어야되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광고업자와 인쇄업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업자가 불법벽보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인쇄업자가 만듭니다. 인쇄소는 엄청나게 많고 그 인쇄업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가 불법광고물인 벽보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서울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큰 업소에서 유동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업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광고업자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은 고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에 대한 것이고 벽보는 인쇄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재작년에 벽보를 전봇대에 게시해서 10만원을 부과해서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원아들 모집한다고 해서 10만원을 부과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10만원을 부과시킬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시켰을텐데 그 뒤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부과를 안시킬때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사람은 부과를 시키고 다른사람은 안시킬때는 집행기관에서 묵과시킨다는 그와같은 사례가 되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서구내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강력한 단속이나 법적인 대응을 실시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 계고기간이 원칙적으로 7일을 두어서 1회 계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도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고기간 종료후부터 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12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려를 하고 또 7일 주려면 실제로는 7일 고지기간이라도 결재받고 하다보면 약 10일 걸립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더 계고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고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 안되면 행정대집행하고 또 20일 이상 지나서 안되면 행사고발하도록 절차상으로는 돼 있는데 보통 그 안에 다 철거가 되거나 다 떼거든요. 아니면 또...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가 자진해서 떼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말고 그 조례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잡아서 차후에는 계고가 없이 이와같은 불법광고물 부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등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행정은 하다못해 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에 한해서도 청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계도하고 이끌어나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처벌을 하고 이런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점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향 또는 전화번호도 나와있고 하니까 근절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구정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면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홍보를 전혀 못봤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구정신문 2호에 그것이 게재돼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번에 빨리 넣은 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와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05건이고 96년도에는 64건인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오고나서 인수를 받고나서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징수가 그당시 48건이 미납돼 있고 제때 안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무계장과 이것은 그때 못받으면 받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간판을 걸었는데 일단 철거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철거했는데 왜 돈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호민

송호민위원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안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공보실로 부임을 하시고나서부터 집행을 잘하셔서 홍보를 잘해서 우리관내에 불법광고물들이 그만큼 근절돼서 64건으로 적었는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 있어야 될것이 문화공보실로 와서 그기에 대한 직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직무태만을 하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문화진흥계장님께서 지도를 하고 상당히 현장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여자 계장님이십니다마는 못지않게 더 열심히 현장을 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대상이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업무가 폭주한다던지 소홀히 해서 적발을 덜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시민의식도 성숙이 됐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 구민들이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서 그런것이지 다른데보다 우리 서구 구민들이 상당히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게 판단하고 계시다, 그렇죠 실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겠죠. 이와 같은 것은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볼수도 있는데 사실 96년을 다 보내면서 이와같은 실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광고물들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솔직하게 우리 인원이 딸려서 다실 다 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결단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것으로 인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이런 정비가 소홀해서 사과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큼은 건물에 영구히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끝날때까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단계에서 정비를 안하면 안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향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광고간판도 엄청나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재정을 생각한다면 광고물을 한번 만들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손실이 없도록 어떤것이 불법광고물이다 라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광고업자들에게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셔서 그와같은 사례가, 적발건수가 한건도 안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실장님 옥외광고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단위가 누락됐어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천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정광고물, 지금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설치돼 있는 고정광고물을 허가를 득하고 설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확실한거예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광고물 계장님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 한달동안에 우리관내에 광고물 허가취득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하는동안 다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음은 2-78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현수막절단기 구입과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6만원을 가지고 9만원짜리 절단기 14개를 사서 각동에 배부를 했고 불법광고물품 구입도 닛빠라든지 커터칼 이런것을 사서...

윤지상위원장대리

예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음 2-82페이지 서구문화예술인회 구성현황과 서곶문화예술제 개최에 따른 실무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중에는 서구예술인회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별도로 서구문화예술인회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지고 다만 문화예술제 행사시에 전야제에 서구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한테는 식대와 공연료를 포함해서 1인당 약 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서구문화예술인회에는 별도예산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현황과 실무회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제1회 서곶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가장 큰 문제는 첫번째는 서예미술작품 전시회때 일부 분들이 이번에는 표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또 피아노예술 경연대회에서 워낙 예선참가자가 많아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행정기관에서 공인된 행사는 처음이었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별도예선을 거쳐서 본선에는 참여를 많이 하는것으로 계획을 바꿔봤으면 하고요 다음에 문화예술제를 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조금 줄이고 마무리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에서는 1부 행사를 체육대회를 하고 2부는 마당놀이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기획공연, 전야제공연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원차원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단일행사로 바꾸어야되지 않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행사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서예부분에서 표구비가 5만원인데 표구 하나 하려면 최하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이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직접 시장조사를 해봤는데요 최저 3만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서 5만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요.
호민

송호민위원

다음에 지난번 문화예술제를 할때 가보니까 검단동쪽에 농악을 프로그램을 넣었다 안넣었다 해서 말이 많고 행사장에서 떠들고 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문화예술인회 최석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농악은 무대에 올리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겁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만난적도 없고 사전에 세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악은 무대에 올라가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획할 때 만약 농악을 하게 되면 마당놀이를 해야된다. 사물놀이하고 농악은 개념이 다른겁니다. 그런데 검단에 계시는 농악팀장님께서 그 개념조차도 확실히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사물놀이와 농악놀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것입니다. 농악은 농악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옥외행사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농악을 무대에 올릴 경우에는 저희 무대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애초부터 진행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식전행사로 해서 마당놀이를 하는 것은 당초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석환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의사전달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좋게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중개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잘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바람에, 그분들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민의 예술축제인데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 절대로 보여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제2회 예술제부터는 그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부정적 보도관련 기사의 해명자료 또는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마는 해당하는 대책은 각실.과에서 소명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자료만 내는 것으로, 해명자료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 하실때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 자료는...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부정언론보도자료, 어차피 문화공보실장님이 기자님들하고 가까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기자님들과의 유대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구 전체의 홍보를 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실장님이 하고계시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부정보도라는 것은 보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나쁜것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것은 적게 축소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서구만큼은 아니면 기자님들, 실장님이 기자님들하고 가까이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구의 미담이라든가 좋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고려는 안해보셨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판적 기능과 홍보기능 두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보도자료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뽑아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보도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70건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한 것을 써준 것이 2,270건이나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290회입니다. 부정적 자료로 해드린 것은 약 59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을 읽으면서, 지금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의 추세는 사회의 밝은 면을 많이 실으려고 합니다. 주요미담이라든지 생활정보 이런쪽으로 흐름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우리구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을 보도를 안해주면 그 언론의 기능을 다했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가 혼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때 어떤 유대관계가 잘못돼서 나간것이다 라고 볼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언론의 사명으로서 나가야될 기사다 라고 봐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이 부정적인 보도를 보고 우리 구정을 비판하고 그 역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의 하나 언론이 긍정적인 보도만 하고 부정적인 보도는 안해준다면 공무원들 상당수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방 언론에서도 상당히 우리 구정에 대해서 2,290회나 되는 많은 긍정적인 보도와 우리 구정의 잘한 면을 보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59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우리 구정을 채찍질하고 공무원들에게 잘하라는 뜻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론사에서 긍정적인 보도만 쓴다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안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좋은 비판을 해줬을 때 겸허히 수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신문에 보도됐는데 신문에 났으면 났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좋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빙기 문화재 점검결과와 문화재 관리카드 배부, 96 문화재 정비계획, 문화재 보수실시, 문화재 보수공사 이것은 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넣은겁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보수라든지 각종 문화재에 대한 잡초제거라든지 정비라든지 문화재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것을 모두 포함한 예산을 자료에 넣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료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 비지정문화재든지 지정문화재든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동안에 발굴못한 것도 있을텐데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마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청자도요지 인근지역에 발굴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곡동 지석묘군 해서 시굴조사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약 네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굴조사비를 반영해서 일단 시굴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시굴 허가신청을 해야됩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본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굴조사 하기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연희진지를 얘기하면서 등대를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연희진지가 있고 그 외곽에, 용현동과 같이 용의 머리라든지 좋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발굴계획중에는 포함되지 않네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할겁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것들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 복원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원조사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국가나 시에 요청하고 해서 그나마 몇개 안되는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다른분들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97년도에 업무계획에 시굴조사 예산이 들어가 있고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굴조사 후에 그것이 끝나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도 내고 다만 시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사적지 녹청자도요지 있죠 ?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재발굴 내지는 복원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변이 문화재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청자도요지 주변에 입간판도 필요하고 도색도 필요하지만 최초에 발굴을 했던 문화재관리국의 위원장님의 학설에 의하면 그 주변에는 수기의 도요지, 현재 발굴돼 있는 도요지 유사한 수기의 지금 땅속에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음 발굴과정에서 관리나 보전이 성의없이 돼서 그 자체가 지금 크게 두드러진 사항이 없어요. 관리과정에 깨지고 해서 일부는 기념관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그 주변에 지금 문화재관리지역으로 고시돼있는 지역에 수기의 그와같은 도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재발굴해야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골프장으로 허가나고 2개월 후에 문화재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인천광역시와 서구청과 또 지금 사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골프장에 지금 우리 녹청자도요지 국가사적지로 고시돼 있고 문화재관리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요지 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사적지인 녹청자도요지가 재발굴이 돼서 우리 선조들의 얼을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기관은 못되기 때문에 시 내지는 문화재관리국에 참고문헌이라든지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께요. 그래서 그 지역을 녹청자도요지 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시추안을 만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 우리의 바램을 전달하는 것이 녹청자도요지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민들의 절대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이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굴조사에 이 녹청자도요지도 포함이 돼있고 이미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가장 큰 난점은 문화재관리국에 발굴요청을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단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난점입니다. 지금 다른지역의 농경지라든지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매수한 땅이라면 문제가 가능한데 문화재보호법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도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되려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에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시굴조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의머리라든지 마전동이라든지 대곡동 지석묘군이라든지 녹청자도요지를 포함해서 학술적 측면에서 조사를 좀더 하고 또 녹청자도요지의 외곽지역에도 배가 빠져서 매몰됐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시굴조사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는 추후에 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대곡동에 시지정문화재 지석묘군이 있는데 실장님도 거기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그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렇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보존이라든지 문화재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대곡동 지석묘군은 김포군 당시에 지표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조사해야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분에 대해서는 대곡동뿐만이 아니라 김포군 전체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곡동까지 지표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은 저희 실무자 생각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곡동 지석묘군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문화재구역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도 와서 보고 또 후손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오려면 지표조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시굴조사를 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것도 좀 있는지 해서 상당히 퇴락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화같은 경우는 현재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재로 관광이 될수 있는데 지석묘군은 상태가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시굴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종합적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딱부러지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기계획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학자 그리고 그 주위의 분들만 이것이 문화재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문화재인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가 이제 나날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개발이 안돼서 문화가 사장되는 경우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마전동이라든지 또 매립지 주변으로 옛날 포대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망산 앞에도 포대지가 있습니다. 매립하기 전에. 거기 그 다음에 용의머리, 연희진지 또 지금 대곡동 지석묘군 또 허암지같은 경우도 지금 터만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녹청자도요지를 포함해서 시굴조사를 일단 하고 문화재는 하루아침에 공사하듯이 할수도 없습니다. 지표조사에서부터 타당성여부 등 해서, 그리고 혹여는 이 문화재가 복원하는 것이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문화재가 현장복원하는 것이 최선일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원을 하다보면 과대포장돼서 옛날에 돌담을 쌓아놨던 것을 규격된 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에서 관할하고 있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명위원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박승희위원

위원들을 위촉하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는 검단생활권 그리고 북서부생활권 그리고 가정동으로 해서 가좌동 3개 생활권으로 분류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명위원을 보시면 두분이 옛날지명 서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명위원을 위촉할 때도 검단에 대해서 향토사학적인 면에서 고증을 잘 할수 있는 검단지역분도 한분 임명시키고 또 가좌동, 석남동 이쪽에서 오래 사시면서 지명을 잘 알고 계신분을 위촉을 해야되는데 현재 민간인으로 세분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관계공무원인데, 그리고 인근 부천시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를 하나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에 유래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부천의 원종동 있는데 그쪽 도로를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명한 시인의 이름을 따서 수주로로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살던, 태어난 고향 그 앞길에 새로 난 도로를 수주로라고 지명을 한곳이 있고, 우리 서구에도 유명한 서예가이신 이의광 선생님 아시죠 ? 지난번에 이분에 대한 유품을 한데 모아서 전시회를 기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서구에 사셨고 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에 내세울 수 있는 인물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인간문화재 있지요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인간문화재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현주공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신데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구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학교 교정도 말이죠,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가정동에 있어야할 학교가 가좌동에 있고 또 제물포역쪽에 있는 학교가 가좌동에 있다보니까 여기를 찾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혼돈이 돼요. 앞으로 서구의 지명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좀 이 지역에 오래된 역사적인 고증을 참고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8번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완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2-1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건립현황과 두번째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원회 상정안건 보완제출과 세번째 조합회의 안건상정에 따른 통보, 네번째 조합회의 개최결과등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조기착공 의사에 대한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대로 매립조합에서 52억, 시에서 57억을 부담해서 현재 방침확정이 돼서 예산안만, 시예산과 구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조기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검단 복지회관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단복지회관이 건립됨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별 문제는 없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문제는,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을 할수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52억 연차별 예산과 매립조합에서도 연차별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선 97년도 예산만 주면 저희는 착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입로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현재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결정되면서 예산확보만 되면 조기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는거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예고가 아직...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정만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아니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구정활동의 홍보책임자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를 책임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언론이랄지 아니면 홍보책자 등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 이래 구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다음에 어떠한 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던지 하는 것을 지금까지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울수 있는데까지 도와서 구정활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누구 책임이다 라는 것은 아마 없을겁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것이고 또 결과를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나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참고를 해서 구정홍보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말씀좀 해주시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최근에 의회와 언론에 관계돼서 좀 불편했었던 점에 대해서 구정홍보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비판기능과 또한 언론의 비판기능이 양자가 잘 존재되어야만 구정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 간부들이나 공무원들도 우리 언론을 잘 활용해서 구정을 잘 홍보를 하고 또 언론에서 비판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자로서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에 제대로 알리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활동 이런것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책임자를 맡으면서 향토지방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제1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 앞으로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투자가 좀 많이 돼서 구정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행사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자료가 세가지가 도착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공보실 업무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벽보를 주민들 내지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해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벽보제거기가 제 기능을 못할뿐 아니라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전주에 보면 그 행위자 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색출해서 추궁하고 벌금을 물게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못하게끔 할수 있는데 그런것을 왜 안하고 주민들 내지는 통.반장들을 동원시켜서 정비를 하는건지, 그 개선책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벽보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제공자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하면 그와같은 일은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그당시 건축을 할때 나름대로 상당히 웅장하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공간 내지는 여가선용 차원에서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고 주민욕구가 다양한 이런 입장에서 지금 구민회관이 상당히 이용측면에서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지않느냐 라는 여론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단에 짓고자하는 복지회관, 그 지역도 도시계획입안 지역이죠 ? 앞으로 2010년이면 인구가 23만 내지 25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먼 장래를 내다보는, 이왕 검단에 복지회관을 지을바에는 우리 구민회관에 대한 보완을 충족시켜서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인구 30만을 수용할수 있는 인구 30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입안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세번째로 홍보물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홍보물이 예산낭비성이냐 아니면 그 홍보내용이 잘못돼있는것이냐 하는겁니다. 지금 21세기를 내다보고 있고 세계화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구가 검단이 편입되면서부터 인천광역시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고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여건이 충족돼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지역을 우리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우리 서구의 앞으로 발전될 미래상을 정립하는 홍보를 하는 그래서 우리 서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서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홍보매체가 돼야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홍보지가 어느 특정개인의 선전효과나 어느 정당의 특정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다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30만 구민들의 바램일것이고 이것은 오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장래를 내다보는 서구의 발전적인 계기의 기틀이 우리 공보실의 중차대한 과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정홍보는 현재보다 더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체계적으로 우리 서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대한 총 집행방향을 설정하는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벽보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으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거하는데만 급급하고 근원적 해결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원인제공자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검단복지회관 문제는 김포군 당시에 기본설계가 돼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시에 최대한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 또는 수혜지역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립조합에서 52억, 시에서 57억 등 추가지원되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이 명실공히 검단지역의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구정홍보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구정홍보물이 낭비성이라든지 이런데 치우치지 않고 서구의 개발여건을 홍보하고 서구의 발전미래상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므로써 서구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갖는 21세기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서구지역이 잘사는 지역 또는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구지역은 매립지가 있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개선하는데도 구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다른구에 갔더니 문화행사를 청사개관 기념으로 하는데 열기가 대단했어요 행사자체가. 그래서 그 행사자체는 구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주최는 민간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아주 푸짐하게 치루는 것을 보고 우리구에서도 지금까지 한 문화행사가 우리 문화공보실 아니면 관할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심으로 치뤄지고 있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서곶문화예술인회가 창단이 돼서 같이 협조체제하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구예술인회가 아직은 자립단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단계가 될때까지는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자립단계가 되면 완전 민간주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공보실 생각입니다.

박승희위원

문화는 결코 어느 특수계층의 것만은 아닙니다. 문화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또 이 문화의 주체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치뤄지는 행사를 볼때 문화는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예술인회 같은데 자주적으로 만든 동호인모임을 문화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지역에 보면 문화적 상징, 이미지 창출이 좀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 역사, 전통들과 관련된 지역특성등의 상징을 창출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은 지방문화의 산실 아닙니까 ? 문화적 기반은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정수준까지 올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구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측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각품이나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가령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전통문화공간을 더 확보한다던가 해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하드웨어를 더 발전시켜서 이러한 고객중심의 문화시설도 경영전략사업으로 구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때 반영토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중국의 예술단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국제교류 활성화로서 국제문화 이벤트 계획도 한번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즉석에서 나와서 공연해라 하니까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동항시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가,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문화적인 교류도 해서 우리 서구에는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케이블 TV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이라든가 또한 연합신문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에서 자막을 통해서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해서 이런 교류도 우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금년 2월달에 광고물 업무가 문화진흥계로 이관돼서 지금까지 업무를 봐오는데 사실 부족한 인원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적이 됐던것 같은데 제가 고정광고물 10월달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에 지금 광고물업자가 약 60-70개가 되는데 총36건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5건이고 나머지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말씀은 금년 1월 26일날 한번 광고물업주들하고 회의가 있었고 그 외에는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광고물업자들과 회의를 가져서 우리지역의 광고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들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구민회관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의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구민회관장 서관석 구민회관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용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민회관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일곱건 중 완료가 다섯건, 추진중인 사항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중 첫번째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한 자세 시정과 구민회관 공연 및 이용에 관한 홍보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추진내용으로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구민회관 각종공연시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연홍보 부착 장소가 부족하고 적정하지 못하여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시정요구사항을 다 읽지 말고 코드번호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관장님께서는 코드번호만 말씀해 주시고 시정요지 자체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1045번 시정요구사항 추진내용에 보면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관내 아파트단지라든가 다세대주택 주변에 포스터를 부착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착을 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엘리베이터하고 경비실에 부착한 사항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실이나 그런곳에 충분하게 승인을 득한 후에 부착을 합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사전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단배부같은 경우도 우편함에 투여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배부를 합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배부를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일손이 딸려서 요즘은 전담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예산확보도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인부는 약 몇명정도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두명으로 서구 전역을 다 할수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두명으로서는 사실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단지역이 구민회관과 좀 멀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므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본적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올 9월과 10월 행사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차후도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지역이 좀 멀다고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구민회관 전용홍보물 부착대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광고물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다른데 보면 극장포스터라든가 이런것을 붙이는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에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하고 저희 구민회관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회관의 별도홍보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97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방금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행정감사를 끝낸 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관장님도 알다시피 시민게시판이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족하죠 ? 빈곳이 항상 없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고 생각하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게시판을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미관쪽하고 문화공보실쪽하고 게시대 부착에 대해서 한번 심의나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작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민회관 이용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 계획에 나온것에서 지금 너무나 홍보물 범람상태, 홍보물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이로제가 걸릴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송위원님에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민회관 월별행사안내 및 구민회관 이용책자는 어떤식으로 발간할 생각이세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의 이용안내책자라는 것은 월별 행사안내에 보면 대관계획이라든가 공연일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규

이종규위원

관장님, 구정신문 발간되는것 아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거기에다가 게재하면 안되겠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홍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물론 구정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또한 월별행사계획은 팜프렛 형식으로 제작해서 구민회관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행사에 관심이 계신 분들한테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예술단체 또 각 관공서, 여러 예술단체라든가 이런데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 다룰때 지적하기로 하고요 아까 포스터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민회관 행사 꽤 여러번 했죠 ? 그런것중에서 얼마나 포스터를 부착했습니까 아파트에다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아파트에는 공연을 할때마다 붙였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정도는 제가 본적이 있어요. 관장님은 할때마다 다 붙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안붙은것...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를 행사를 할때마다 제작해서 아파트에 붙이고 있는데 포스터를 무한정 만들수는 없고 해서 제한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붙이다보니까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는 덜붙여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살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전체적인 구민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위원

구정홍보판이 각동마다 두개씩 나가 있어요. 약수터 있는데는 세개 나가고. 거기에 보면 빈난이 있어요. 그런데 구정홍보판을 보면 사진이 한장 붙습니다. 어느 한사람 사진만 붙어있는데 거기에도 구민회관 공연자체를 이쁘게 칸을 그어서 눈에 잘 보이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심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포스터 붙이는 자체를 말씀드리는데 구정홍보판이 두가지예요.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공보자료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자체관리하는 판이 또 있어요. 한개동에 두개 내지 세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사원모집광고 같은 것이 돼있어서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반상회보정도밖에 안붙어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붙어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어떠실것 같아요 ? 지금 구민회관 전용 홍보부착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그냥 여백이 남아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쪽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원모집이나 여러가지가 붙어있는데 그 위에 덧붙일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공백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게시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계속 보고하십시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부대시설 및 장치 사용시 징수하는 사용료가 부적정하므로 운영조례에 의한 형평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올해 1월 25일 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등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1996년 2월 26일 개정조례안을 공포하여 형평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작년에 사용료 부적정에 대해서 많은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같은 것은 잘 추진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때 어느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예약을 받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예약을 받는 것은 행사의 경우는 1개월 전에 그리고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는 요구가 들어오는대로 심사를 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럼 예약을 할때 계약금만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금액 전체를 받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대관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대관허가가 나면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전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대관료를 보통 대공연장을 임대를 하게되면 사용료가, 보통 행사를 하게되면 두시간에서 네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약 5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할것도 올해 다 예약을 해서 입금을 다 시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러니까 행사허가가 나면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를 할때 미처 사용할 장치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을...
호민

송호민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행사할 것을 올해 미리 사용료를 주고서 신청을 하는가 이말이죠.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은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사람은 내년도 행사까지도 다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올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행사를 예약을 했는데 그 돈을 미리 납부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조례 규정상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그러니까 기간에 관계 없이 금년에 사용하건 내년에 사용하건 상관없이 받게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왜 도출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구민은 그와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예를 들어서 몇만원만을 선불로 계약금을 거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전체를 다 낸 영수증을 갖다줘야만 정확한 예약이 되는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예약을 할때에 그러면 약 58만원정도, 이것이 행사가 50개라든가 100개 정도 되면 5백만원, 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정도 돈을 미리 다 받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조례상 받는데 실질적으로 1년정도까지 전에 예약을 하시는 업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는 미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대리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구민회관 대관료 95년 78건 부당징수사례가 있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은 95-1047번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데 대관료를 공연 시간이라든지 리허설 시간을 잘못계산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당징수한 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 1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사용료 총 34건에 대해서 163만 1천 440원을 추징하였고 43건에 대해서는 276만 1천 730원을 환불했는데 이것은 개관을 하고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환불하고 추징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부당징수사례라든지 미징수사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96년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과다 또는 과오징수한 것이 밝혀져서 사용조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추징한 금액 14건 다 회수된겁니까 ? 납부완료 된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환불도 26건 대공연장에 관한것 130만 7천 60원입니까 ? 맞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대공연장에 102만 1천 520원에 14건, 130만 7천 60원에 26건의 조치를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과오징수현황 21-60페이지를 봐주세요. 95년도 대관사용료 과오징수 현황 대공연장, 보셨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14건과 26건이라는 수치가 일치되어야 되겠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앞에는 14건에 102만 1천 520원이고 뒤에 있는 현황에 보면 14건에 96만 5천 520원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죠 ? 다음에 그 뒤에 환불금액도 27건, 그런데 26건으로 한건은 어디로 갔습니다. 128만 7천 60원으로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연장 현황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맞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공연장의 수치가 좀 틀리네요. 조치결과의 현황과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의 현황과 금액과 건수가 다 틀립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이것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히 다시 뽑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9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마지막으로 구민회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 광장에 길이 2미터 스테파이프 휴식의자 24개와 28평방미터의 반원형 목재가설무대를 설치하고 기존의 28평방미터 광장분수대를 50미터로 확장하였으며 공연장 난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닥터휀코일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이 외에도 음수대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1일 1회이상 수시 점검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은 점진적으로 보완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회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직원들 점심 어디에서 먹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밑의 상가에서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부 몇명입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청경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편의시설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식당을 마련해야될 것 같은데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직원식당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시설도 손을 봐야될 부분도 있고 다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되고 이런 부분들에는 상당히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공연같은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의를 보이시는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내지는 교통편의시설같은 것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관장님은 대충 파악은 하고계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한번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만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예술공간으로서 구민회관이 가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회관을 찾기에는 인근 가정3동 지역 이외에는 불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든가 또 교통시설이 구민회관으로 올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입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이 끊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지금 현재는 세개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이정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 정비과에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일전에 시 도로과와 우리구 지역교통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정비시 내년에는 명칭이 문화회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비가 돼서 문화회관의 표현문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14개 노선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점만 보완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동시에 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직원들의 식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이쪽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의 차원 내지는 부하직원들의 애로를 보살핀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감하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10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첫번째 코드번호 95-2038호입니다. 구민회관 하자보수 공사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추진내용으로는 95년도 미해결 하자보수 10건중 4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96년도 하자사항에 포함되어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은 감리전문기관인 태건축에 의한 결과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실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하자이행기간 만료시 구조적인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시공자측의 보고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이행완료를 발주부서인 공보실과 경리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구민회관 하자보수가 완료라고 하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완료가 돼있는데 이 사항은 안전진단에 대한 완료사항이고 하자보수에 관한 완료사항은 아닙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의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만 판정이 된것이고 하자보수는 아직도 남아있는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서...
순태

김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 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 21-1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두번째로 코드번호 95-2039번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정표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구민회관 이정표는 세개로써 가정5거리...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은 설명 하셨으니까 넘어가시죠.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95-3021번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기획한 공연물중 입장료가 비싸 관람객이 적은바 향후 저렴한 입장료 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구민회관 관장으로부터 주민의 문화예술창달 기여와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민회관의 당초 설치목적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증대라는 측면에서도 결국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향후 구민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려 지금 7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정순

안정순위원

이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날 회의를 끝냈었는데 아직까지 왜 소식이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제출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인수인계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전임 신종식 관장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구민회관에서 계획한 공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개관1주년을 해서 “우리집 식구좀 말려줘” 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익금액이 420만원 그리고 입장객이 우리 구민회관의 좌석수의 72%에 해당하는 인원밖에 입장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바르스크 내한공연때는 본위원도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2천 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좋은 공연으로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44%의 입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은 불과 2천 5백만원 중에서 435만원이예요. 그다음에 뮤지컬 “넌센스”도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320만원의 입수입을 올려서 65% 그리고 음악회를 보면 트로이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2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430만원 입장객은 55%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멜로디 이것은 무료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가수가 오다보니까 100%가를 초과하는 관중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푸른음악회에는 47%였고 트로트대합창제할 때 이날 구민회관에 메일정도의 많은 구민이 왔습니다 135%. 여기에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소년음악회도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굉장히 좋은 공연입니다.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125%의 입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무료공연을 할때는 입장률이 거의 100%가 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티켓을 발매하게 되면 굉장히, 적자도 이런 적자는 없다 이거지요. 물론 문화적향유 측면에서 문화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행정을 펼쳐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여기서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또한 제대로 공연을 주민들에게, 각급 학교라든가 아니면 각단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경영마인드식으로 직접, 그런 기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사실 공연내용에 비해서 유료공연시에는 입장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연한 연출료라든가 이런 공연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미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연수입과 수지를 맞추다보면 사실 행사비용이 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환산해서 수지를 맞추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관에 올수 있는 분이 사실 몇분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공연하는 예술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연비의 50%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100%의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50%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객의 호응도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하고 또 홍보가 미흡하여 이런 사항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4년 내지 5년후까지는 홍보와 관람객유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수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96년도에 보게되면 공연을 위해서 2억 53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공연입장수입으로 얻어진 돈은 3천 87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바스크 내한공연, 수준있는 공연이죠. 또 이런 공연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경제성을 경영마인드로 해서 그들이 구민회관을 대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입장권을 사서 가서 보는거죠. 이런 행사는 우리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문화이벤트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주관을 할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문화이벤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민회관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안좋다 또 구민회관이 그동안 구민회관이다보니까 이름 자체가,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의 전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갈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문화는 서울의 문화의 아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2천 5백만원 들인 내한공연이 수익금액은 435만원이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이벤트회사에서 한 행사를 보게되면 좌석에 꽉꽉 차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관내 천사무용단이라고 훌륭한 단체에서 무용단 발표회를 했는데, 무료였죠. 거기를 보니까 좌석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좀,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약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무허가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 업체를 보면 보통 네팔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저개발국가에 있는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이사람들이 일요일에는 갈데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런 공연이 있을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도 구민회관 관람을 시켜줘서 우리 문화의 질을 보여줄 수 있고 같이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행부에서 한 얘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안돼있다 이것은 노동부관할이다 하는데 우리관내 지역경제과에서 노동부에 협조를 해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만큼 많은 연습과 노력을 기울인 공연이 관중이 꽉차서 많은 박수를 받을 때 그 무대에 서있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이 나고 바로 예술성을 더 꽃피울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되면 거의 영화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만석이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현학연주회라든가 시립합창단 공연이라든가 또 청소년음악회는 좀 자리가 찼습니다마는 이런 무료행사에도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교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고 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까지도 편의를 제공해서 학교에 버스를 보내주고 아이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입장료수입은 앞으로 좀 관내 우리 많은 문화의 요구가 충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입장수입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 준비 다 아직 안됐습니까 ? 복사를 해서 주세요. 금액이 틀리면 안되죠. 위원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장님은 추징 및 환불금액 착오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아까 안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1-8페이지 구민회관 대공연장에 대한 사용료 현황에서 추징금액 14건에 102만 1천 520원, 환불금액 130만 7천 60원 26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21-57페이지와 같이 96년도 대공연장 과오납 내역으로서 환불 27건에 128만 7천 60원, 추징 14건에 96만 5천 52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관장님 프린트 착오라고 하셨어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저희가 이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렇게 숫자하고 금액이 프린트상에 착오날 숫자가 아닙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저희가 이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주민들에게 환불을 해주고 추징을 한 금액 현황 이 자체를 뽑는것까지도 틀려온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관장님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12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구민회관에서 기획한 공연물중 입장료가 비싸 관람객이 적은 바 향후 저렴한 입장료 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추진내용으로서는 96년도 기획공연중 3회의 음악회 및 연극은 1만원에서 2만원, 영화는 8백원에서 1천 5백원, 초청공연 3회 무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기획공연시에는 유료 및 무료공연을 병행실시하고 유료의 경우 타공연장의 30-50% 정도 낮게 받고 있으며 입장요금은 홍보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50%를 수입액으로 책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96년도 유료, 무료 공연현황은 하단의 추진내역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장료를 적게 책정함으로써 수입타산이 맞지 않고 무료공연을 수시 실시함으로써 구민회관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홍보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50%를 수입으로 책정한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결정하고 개관 4차년도까지는 유료와 무료공연을 병행하여 많은 주민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의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회원모집을 통한 관람객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전 구민회관장님이신 신종식 청소과장님 모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청소과장이시죠 ? 언제쯤 가셨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7월 16일날 갔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난 5월 21일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신변상의 문제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상당히 언잖은 적이 한번 있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글쎄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정순

안정순위원

다른것이 아니라 5월 21일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격분을 하셨고 또한 신종식 과장님께서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누차 의회에 출석하실때마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구민회관의 활성화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개 학원의 행사도 500명 600명씩 오는데 기획공연을 하는데 200명 300명도 안오는 그런 저조한 관람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되겠다. 또한 물론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구민회관 자체는 경영수익의 원칙을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문화예술 창달을 시키고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구민회관이 존재하는것만큼, 경영수익차원도 아니고 또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는 차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더란 말이죠. 홍보가 잘못됐던지, 그당시에 관장님이 누누히 얘기하시던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낮아서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는 문제가 도출됐던 부분이 밖으로 소문이 났었던지 어떠한 이유든간에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영수입도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지난 5월 21일날 총무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자 라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던것 기억나십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계획서는 그당시 만든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출하는 것은 좀, 제가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평소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근무하시는것 아닙니까 ? 구민회관 재임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청소과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런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것 아니예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맡은 소임을...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지난 5월 21일, 지금 11월 29일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왜 소식이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제가 보기에는요 그당시 답변한대로 계획을 세웠을겁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시기는 그당시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잘 기억은 안나는데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때나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지 그것은...
정순

안정순위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사항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를 해줘야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 위원들이 지금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글쎄 업무인수인계를 하는데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사항이 안들어갔다면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지만 서류상으로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위원

의회 속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중요한 서류가 아니예요 ?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제출하는 시기를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고 다음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빠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5월 21일 회의록에 남아있고 우리 신종식 관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가신지가 7월 16일입니다. 자그마치 두달동안 저희가 기다리다가 결국 나몰라라 하고 가는통에 우리 새로오신 서관석 관장님께 이 계획서를 제출안하냐고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셔서 신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계시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사실 일을 하다보면 관장이나 과장이 다 챙길수는 없습니다. 인수를 안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그 후에 제가 청소과로 오면서 그런것이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도 챙길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제가, 이건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를 좀 놓친것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무려 두달동안이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물론 이핑계 저핑계대면 다른 할말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우리 서구 행정의 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자고 누누히 저희들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요청을 하게되면 몇시간이면 오고 아니면 20분, 30분이면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두달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렇다는 것은 평상시에 신종식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몇일만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20여년 했지만 또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바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것까지 전부 같이 매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한가지 드릴까요 ? 조금아까도 관장이나 과장이 다 못챙기는데 실무계장들이 챙기라고 계장들에게 또 책임전가하시는군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신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계획서를, 방금 신종식 과장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인지 대충 아셨겠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경영수익을 늘릴수도 있고 많은 서구민들이 내집처럼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면 좋을까 소신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오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하면 좋겠지만 이번 정기회 안에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잠깐 앉아서 상의를 하면 아마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겁니다. 저는 사실 외부적으로는 챙피한 노릇입니다. 일개 학원의 행사도 700명, 800명이고 누구 하나 결혼만 해도 1,000명씩 옵니다. 구에서 하는 행사가 100명, 200명, 300명 와가지고 이런 안하니만 못한 망신스러움을 면해보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아까도 얘기를 들었듯이 그렇게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겠죠. 관장님 정식으로 계획서를 하나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합시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행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오전에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하시면서 나왔던 사항인데 주무부서장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발령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나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있을때는 최소한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참고해서 협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미리 발견했으면 전 관장과도 상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변명에 그치는것 같은데 향후 그런것들은 좀 배제됐으면 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덧붙인다면 우리 구민회관은 서구의 문화의 메카가 되는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인정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문화행사에 주민동원이 바로 주민참여로 변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텅빈 좌석을 볼때마다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주체성을 가져야 되겠고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문화회관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바로 총무위원회에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장이 되자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관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은 애를 쓰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육성하는데 또 문화예술을 널리 홍보하는데 우리 행정이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덧붙인다면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 주변에 문화의거리 조성도 그렇습니다. 야외휴식의자를 설치한다던가 상설무대설치, 광장분수대설치 이런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구민회관 주변에는 인위적인 문화의거리 조성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산과 주변 풍치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문화편의시설, 자 관장님 보십시요. 월미도를 가봅시다. 가면 바다가 있고 멋있는 차한잔을 마실 카페가 있어요. 우리 구민회관 근처에는 카페 하나 없어요. 인정하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거기에서 차한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문화의 거리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건축허가 날때는 그 옆에 짓는 건축이라도 예술성을 부여해서, 월미도 보세요. 건물 하나하나마다 독특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구민회관 주변에 들어서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정5거리까지 오는데 20분이면 됩니다. 가정5거리 문화회관 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확장공사하는 때를 맞춰서 좀더 그쪽 문화의 거리가 이런 의자 하나 만드는 것이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문화인들이 쉽게 찾는 우리 서구의 문화적인 예술인메카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되는 과와 협의를 하셔서 건축허가를 낼때도 그런 측면에서 허가를 내줘야되고 또 거기에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도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러한 측면이 가미가 되어야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95년도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안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1-13페이지와 21-14페이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입찰방법에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차이가 있죠 ? 식당은 95년도 낙찰가가 1억 3천이고 96년도는 1억 8천이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식당하고 매점은 95년도보다 높아졌는데 미용실하고 사진관은 낮아졌거든요 낙찰가가 ? 그 이유가 뭐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임대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면 금액이 3백만원이나 4백만원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개경재입찰이다보니까 95년도에 높았던 금액이 96년도에 낮아진 사항은 경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미용실의 감정가격은 얼마였었어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 약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그보다 훨씬 높네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런 미용실이나 사진관 추세로 보면 감정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미용실이나 사진관이 영업이 잘 안되다 그러면 그럴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의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해서 1천 5백만원으로 인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 자리에서 영업실적이 좋았다면 당연히 낙찰가는 높아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낮아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지금은 비교할 것이 작년과 올해밖에 없으니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식당이나 매점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볼수 있고 미용실과 사진관은 이용객들이 적으니까 낮아진다라고 볼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미용실과 사진관은 적자를 볼테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런 인식이 되면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대책이 필요한것 아니예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저희가 세울수가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그냥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미용실과 사진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이 아니라 임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본가로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는자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기 때문에 설사 입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찰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종규

이종규위원

왜냐하면 이왕 만들어놓은 것 적절한 금액에 낙찰을 다 하면 좋은데 95년도에 6천 3백만원에서 3천 8백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는것을 보면 2천 몇백만원이 낮게 낙찰이 된것인데 그러다보면 97년도에도 이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상 설사 97년에 낙찰금액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정가를 예가를 넘게되는 한 그것은 법대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치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값이 비싸다, 사진료가 비싸고 미용실료도 비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이 입찰에 응찰하다보니까 안그럴수가 없어요.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것인데 우리가 관에서도 대중이발요금이라든가 목욕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구청에서 단속 나가죠 ?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회관에서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경영수입측면에서, 참고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설별 입주자 상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대형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다른구에서 왔어요 그렇죠 ? 자격조건도 우리 서구관내에 사업장을 둔 그런분이 해야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낙찰가가 고액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의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회가 있습니다. 가격조사를 해서 최근에 가격을 인하토록 조정해서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렴한 가격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항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협조사항을 전달해서 음식을 할때 성의껏 하고 작품을 판매할 때 제대로된 작품을 판매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가령 시설비를 입주자에 대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소들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을 검토해서 서구지역에 국한된 지역제한입찰 경쟁실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대시설을 폐지하고 주변상가 이용을 권장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속 보고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관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 식당.미용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내역, 각종기획공연 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 및 미보수 하자내역, 취미교양교실 운영 강사료 지급내역, 취미교양교실 과목별 수강자 등록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관교 환불 및 추징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 세건에 대한 것은 추후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1-23페이지 대관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1-24페이지 구민회관의 대관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서 대관에 따른 총괄 현황으로는 95년도에는 대공연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관실적 및 징수금액이 총 215건에 4천 68만 9천 140원이며 96년도에는 11월 21일 현재 총 365건에 7천 60만 8천 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5페이지입니다. 95년도 대공연장 운영실적은 51건에 2천 266만원이며 96년도에는 11월 21일 현재 111건에 4천 634만 7천 1십원입니다. 이어서 소공연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60건에 1천 790만 1천 750원이며 96년도에는 11월 21일 현재까지 243건에 2천 332만 5천 660원입니다. 다음은 21-27페이지 식당, 미용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내역입니다. 21-28페이지 구민회관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내역입니다. 구민회관 부대시설은 식당, 미용실, 사진관, 매점 등 총4개로 96년도 임대가격은 총 2억 4천 930만원입니다. 시설별 입찰내역 및 임대가격을 보고드리면 식당은 총 다섯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이중 왕궁부페에 1억 8천 1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미용실은 두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이중 장희영 미용실에서 3천 8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은 3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이중 새로미 스튜디오에서 2천 5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매점은 2개 업체에서 응찰하여 헤린 하이퍼마켓 최문자씨가 42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 인적사항 및 입찰현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0페이지 각종 기획공연 실적 및 수입,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획공연 실적 및 수입, 지출 내역으로서 96년도 기획공연 추진실적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연극 누가 우리집식구 좀 말려주 외 2건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천만원, 수입액은 1천 1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악회는 가을밤의 음악여행 외 5건을 개최하였고 지출액은 1억 1천 51만원, 수입액은 1천 360만 1천원입니다. 또한 인형극은 바보와 도깨비를 공연하였고 지출내역은 350만원 수입금액은 353만 2천원이었으며, 다음 초청공연 3회, 전시회 2회 등은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쥬만지 외 10편을 상영하였으며 지출금액은 1천 660만원, 수입금액은 1천 1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도에는 고객을 확보하고 구민회관 홍보차원에서 각종 기획공연 23건 등 9건의 무료기획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33페이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및 미보수 하자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미보수 하자내역으로서 95년도 하자처리내역과 미처리된 하자내역 그리고 96년도의 하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하자처리내역입니다. 21-34페이지부터 2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수공사 17건, 도장공사 13건, 철물공사 24건, 타일공사 10건, 목공사 21건, 단열공사 4건, 내장공사 47건, 창호공사 9건, 천정 점검구 설치 3건, 미장공사 19건, 구배 및 배수불량공사 16건, 기타공사 9건 등 총 229건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8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96년도 하자사항은 방수공사 23건, 목공사 2건, 철물공사 3건, 도장공사 3건, 야외크랙 31건, 부대공사 10건 등 총 70건으로 현재 모두 보수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재무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95년도 하자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에 하자가 발생된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하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전기실의 박차가 누수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전기와 통신관계는 사실상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 하자사항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95년도에는 미처리된 사항이 10건이 있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지금 96년도 넘어와가지고 70건이 현재 발생된 것으로 조사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이것이 몇월달의 조사내용입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95년도의 10건 중에서 4건은 95년도에 처리가 돼서 6건이 96년도 이월됐고 올해 현재까지 70건이 된것은 두번의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두번 중에서도 하자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수가 작년도 6건 포함해서 70건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하자가 몇년까지인지 분야별로 틀리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조경, 토목 공히 2년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끝났겠네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97년도 2월 28일까지 하자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전기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전기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3년짜리가 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조경이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예산회계법에 변경돼서...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건물은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건물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아직 건물도 시효가 남았네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남았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기존 예산회계법에 계약이 됐던 사항도 단축이 될수 있는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당초에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바뀐것은 분야별로 1년부터 10년까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자문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관장님이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연희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적됐던 사항인데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떠나서 하자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희동사무소가 하자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하자보수금을 지불했고 이번 추경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승인을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른지는 모르겠지만 관장님은 구민회관의 행사 공연같은데 시간도 없고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일단 좋은 건물에서 좋은 공연을 해야되겠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최고자로서의 최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이 70건이라는 하자는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가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지금 조경하고 전기, 통신, 토목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라서 내일모레면 건축분야마다 동결시키고 중지시키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2년이라고 하면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 3개월 남았죠 ? 작년 연희동사무소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올 겨울에 손봐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주고 3개월 안에 분명히 재무과에 그런식으로 하자보수 완료라고 해서 올리면 재무과에서는 나가보지도 않고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그 과정을 잘 아셔야돼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하자보수예치 원본이 있어서 그것을 내주면 회사에서는 은행에 가서 돈만 찾아가면 끝나는데 지금 2년이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여기 내역을 보면 다른것은 간단해요. 다른것은 벽에 금가고 전기가 불량 이런것은 별것이 아닌데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 자체가 별 문제가 없고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다행입니다마는 누수라든가 방수가 안됐다던가 이런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또 내년여름에 가봐야 누수가 보수가 된것인지 방수가 완료된 것인지 이런 사항을 분명히 알고서 집행을 하셔야되는데 담당자는 1-2개월동안에 공사를 다 해놓고서 겨울이야 방수 약간만 해도 다 막히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예치금을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앞으로 연희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짚고 넘어갈건데 관장님은 이것을 충분하게 명심하셨다가 하자보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내줄수 있는 돈이고 완전히 하자가 끝났을 때 내줘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 3개월 남았어도 지금 현재 하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아니라 2년도 더 붙잡고 있을수 있는겁니다. 관장님이 허락만 안하면. 그러나 관장님 모르는 사이에 재무과에서 건축주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장님이 구민회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별히 조심해서 그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 사항은 재무과에 협조를 하셔서 더이상 하자보증 예치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지금 다시 건설업체에 이 건수만큼은 다시 또 통보를 한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인 공보실과 재무과에 통보가 돼있고 시공자인 대선주조측에도 돼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음은 21-51페이지 일련번호 88번 취미교양교실 운영강사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 운영 강사료 지급내역으로서 96년도에 취미교양교실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제2기에는 서예 등 10과목의 강사에게 시간당 3만원씩 총 1천 551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취미교양교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합니다. 지금 이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로 책정돼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각자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수당도 다 틀리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취미교양교실로서 구민회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구민회관을 알리는데에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관장님도 생각하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출강하시는 강사님들이 사유에 의해서 오지 못해가지고 수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던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네요. 또 강사분들과 교습을 받는분들과의 서로의 무언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철저를 기해서 강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보면 천재지변도 있을수 있고 해서 강사로서 자기 소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때 보강조치를 계획을 잡고 있어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강사가 그 시간에 못오게 될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수강시간을 연장한다던지 다음시간으로 배정한다던지 그렇게 조정토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일단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있는데 결원되었을 때는 B라는 강사로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강사확보는 강구돼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현재로서는 예비강사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와 3기 두기수를 취미교실 수강생들을 배출시키면서 우리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배출시킬때 보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봤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때 관장님이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발령을 받고서 7월 23일자로 3기 취미교양교실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때의 과정과 모집하는 과정에서 또 등록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은 지금 주부들이 옛날과 달라서 굉장히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집되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사항으로서는 많은분이 수강신청을 했지만 시설과 모든 여건상 다 받아주지 못했던 점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또 취미교실을 마지막 하는 11월 20일날 종강하고 수료식때도 저희가 작품발표회를 했고 또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은 정말로 열기가 대단했고 이런 취미교실은 앞으로도 시설이나 과목이 다양해서 모든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취미교양과목을 늘리고 호응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취미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소감으로 말씀드립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바로 그점입니다. 주부들의 욕구가 그와같은데로 분출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관장님이 그와같은 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올해는 1기, 2기를 했지만 향후에는 더 기수를, 지금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더 넓힌다던가 그럴수 있는 입장은 못돼니까 그 장소를 1년연중 충분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지금은 수강생을 접수할 때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미리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 이런 폐단도 있고 해서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추첨식으로 함에 있어서 주부들의 불만이라든가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수강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한다는 사항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까지 접수기간을 줬다가 그날 다 모여가지고 추첨을 합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래서 접수기간을 반상회등 각종 홍보물에 홍보를 해서 추첨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다 모이시게 해서 그자리에서 과목별로 신청하신분별로 해서 그분들 과목대로 해서 추첨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할 때 가야되고 또 추첨하러 가야되고 번거로운 사항이 나오는데 향후 구민회관의 취미교실을 수강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유익함이 있었다 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많이 보급이 될것 아니예요 ? 그러다보면 하루라도 더 빨리,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접수를 할것 아니예요 ? 그래서 선착순의 방법도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도 검토해봐야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모색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방법은 추첨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을 보면 많은데도 있고 저조한데도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추첨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추첨에 걸려서 마지못해 다니게 됐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함으로해서 자기가 강습받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깊이 고려하셔서 보다 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소도 어느정도 한정돼 있고 다음에 예산도 어느정도 뒷받침해 한명이라도 결원없이 수강을 시킨다면 더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하시면서 강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 강사 선택의 문제라든지, 운영하면서의 강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어떻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사실 취미교양과목이 지금 9과목 향상반 2개 해서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강사들의 질은 권위자들이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은 시내에서 사설학원을 경영하고 또한 취미교양교육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도력이라든가 친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강사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시간당 3만원 받고는 어렵다 그런데 다만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고마운거네요. 그리고 정원과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이 있잖아요 ? 그런데 수료인원이 적은 그런것도 있는데 등록을 하고서 한두차례 나오고서 안나오시는 분들도 계실것 아니예요 ? 그러면 그런분들은 대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현재 실질적으로 정원과 등록과 수료인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우리가 뽑을 때는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을 뽑는데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다보면 관내에 살다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사일때문에 못나오시는 등 여러가지로 인해서 인원이 미달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부이다 보니까 취미교양교실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안나왔다가 이번주에는 나오고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될수 있는대로 취미교양과목이 좀더 흥미롭게 또 유익할 수 있도록 채택해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럴경우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른분들이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락하고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은 올해는 12주씩 해서 2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강의를 받으실분과 중간에 받게 되고 또 나중에 받게 되면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미달되는데 대해서는 주부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시던 분이 계속 나오시게 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미달된 상태로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처음에 수강하신 분들 외에는 추가접수를 안하신다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도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관장님 보시기에 강사들은 잘하고 있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수강생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수도 있잖아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수강생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저희가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 직원들과 제가 직접 가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것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규모가 취미교실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 문제이고 또한 과목을 다양화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1개반으로 돼있습니다. 3기 때는 9개를 운영하셨는데 무엇을 더 추가하시려고 11개로 하신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내년도에는 사진반, 요리반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동안 했던것을 빼고 다른것을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 아니면 하던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는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호응도가 좋았던 것을 중심으로 올해 편성했던 과목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호응도가 저조한 것은 통폐합하거나 다른 신설과목을 금년 12월과 1월중에 검토해서 2월달에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상관 없는겁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시설인 사진관, 미장원, 식당등 주변 인근상가를 이용토록 하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취미교양교실을 늘려볼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 해서 허가취소에 의한 환불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0% 환급을 해준 것이 있고 46% 정도 환불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환불에, 예를 들어서 1천원의 사용료를 냈다고 하면 변경취소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취소를 할때는 기간별로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환불취소를 요청했다 해서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따라서 90%, 50%, 60% 등 차등해서 비율로 따져서 차액이 생긴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표를 구민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요소요소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정표만 설치해 주고 구민들이 찾아가는데는 쉬울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면 좌회전해서 회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안돼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왜그러냐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민회관을 찾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도로를 설치해서 마음놓고 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가다보면 수녀원이 나옵니다. 수녀원에서 저희회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절치가 안돼있고 다만 회관 광장앞에 횡단보도에서 유턴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의 내용은 지금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또한 모퉁이에 돌아서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지금 현재 도로의 폭을 넓히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므로 그 공사가 끝나는 즉시 관계부서인 경찰서 또한 시의 교통지도과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이번 정기회 구정질의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치가 될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난 5월 18일 구민회관에서 트로이카콘서트를 공연한 적이 있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때 당시에 가수가 좀 늦게 도착해서 문제가 된적이 있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가수가 늦게올수도 있죠 ?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게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구민회관측이 전체적으로 무성의하다 라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구민회관에 입장할때 두개의 출입문중에서 한개밖에 열지 않아서 거기에 관객들이 100여미터 이상씩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다시 얘기해서 두개의 문을 열었더라면 50미터만 줄설수 있었던 것을 100미터 이상을 서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민회관은 서관석 관장님 가신 뒤로 상당히 여러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소신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론에 보도된 문제가 바로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관객수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거죠. 또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듯이 대관료를 과다징수해서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은 다 해결이 됐다고 봐야되겠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개 학원이나 학교에서 행사를 해도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구민회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홍보의 좋은 효과를 거둬서 일개 학교행사보다는 우리 서구전체에서 하는 행사에 더 많이 오게할 수 있을까, 속상한 적이 여러번 있으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행사때마다 관객들이 만약 안오면 어떻게하나 하고 매번 걱정을 하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위원들에게 약 50장씩만 무료티켓이랄지 이런것을 보내주면 24명이니까 1,200명은 일단은 확보가 되는겁니다. 지금 너도나도 구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구민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예산에 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여러가지 홍보물 그리고 기획공연, 저희 의회로서 의원들 하나하나가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고 또 공연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해주고 의원들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회관 관장님은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만 대안제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회관을 종합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꿨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문화회관으로 바꿨습니다.

송병일위원

문화회관으로 바꾼이유는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치만큼 모든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것이죠. 그것은 손익계산 내지는 구의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명칭을 바꾼것이죠 ? 그러면 구민회관이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예술공연을 할때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입장객이 적은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좀 싸게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 구민회관의 기획공연 내용을 보면 전부 오락적인겁니다. 다 노래, 음악 역시 그것도 문화예술에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짜임새를 우리 구민들의 층별로 구별해서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나 중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냐 또 주부들이냐 학생이냐 이런 기획내용을, 1년 이상 됐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송병일위원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기획공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회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구민회관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할 때 의욕적인 부분과 시행을 하고나서의 문제점에서 개선책이 나와야되는데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적인 구문화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민회관 임대를 하고 있는 몇개의 사업장이 있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개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사업장의 계약권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의 사업자 아닌 외부의 사업자가 구민회관 임대에 참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내의 사업자를 우리가 우대하는 이런 풍토가 바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규나 규정으로 삽입을 해서라도 임대차의 제한은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사업자 활성화를 도모해야된다, 지역의 서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구민회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취미교실 있죠 ? 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능력있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런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분들에게 우리가 강사를 요청했을 때 강사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지역의 주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기술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 우리구민들의 참여폭도 넓어질 것이고 또 그로인한 소득부분도 이왕이면 우리관내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가지 한가지라도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살리는 그런 구민회관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