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8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중 일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규정이 미비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시가 직접 수거하는 공한지 청소폐기물, 공공용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량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중 이 부분은 9쪽 중간부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호를“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4조제4호를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입니다. -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부과 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등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제4조제5호를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 부칙 제3항 “(기금의 존속시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를 “(기금의 존속시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로 하고,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호, 제4호 나목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시가지청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쪽에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입법예고, 사전협의사항도 역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거나 위원장님의 진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경우 조례개정 후 연간 진흥지원기금 조성추계액입니다. - 금회 조례개정으로 추가지급되는 주민지원금 추계액은 공공용 종량제부터 3,757만6천원, 대형폐기물 372만5천원, 음식물폐기물 1,955만5천원, 시가지 청소분 1,368만4천원 해서 소계 7,454만원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조례로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 분 종량제봉투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산정한 금액 1억6,409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조례개정이 되었을 경우 2억3,863만원이 2006년도 분으로 진흥지원기금에 조성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