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제 말을 본위원의 말을 곡해 하셨는데 본위원도 수사중인 건은 손을 댈 수 없다, 감사자료 요청까지도 불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 말고 회계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검수조서에 검수자, 확인자 도장이 하나도 없으면 볼펜을 샀는지 하나 샀는지 100개 샀는지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은 검수도장 잘 안 찍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검수자나 확인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계수 툭하면 정책감사하지 왜 사소한 회계감사 하느냐 하지만 회계감사로 비롯된 잘못이 있으면 정책으로 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어떠한 특별한 접수절차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면 본연의, 민원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좀 나태한 것 아닌가 좀 태만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국 뿐만이 아니고 각과에 특정사무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감사중지까지 진행이 되면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던 어떤 특정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 위원이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감사 시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의뢰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관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