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면요, 자치법시행령 55조3의 규정, 156조, 제158조 등등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준수의미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대상사무에 지방의회 사무국 예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기관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하게 나온 제반건수를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인지자료가, 확보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담당관실에다가 의원이 감사실시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내부업무인 이상 당연히 업무 기본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