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이것을 다 온 몸으로 막아내시고 있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는 사안이라는 제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경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라는 의미가 이것을 회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을 법령이라든지, 복무지침에 맞 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우선으로 살펴야 될 것이 시민들의 정서지 않습니까? - 지금 잠깐 정회한 사이에 실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그걸로 말하기 보다는 과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어제 신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자부 관용차량 20%를 경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 보느라고 서울을 많이 올라갔었는데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 두 군데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장관차도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있는데, 그 차도 글쎄 이 가격 보면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체언맨으로 6천4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체어맨, 리무진 바로 아래급인데요, 최고급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배기량 3000cc 조금 넘어가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요. - 그런데 장관들 차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도 세워놓고 다니더라고요.
명색히 장관님들도 관용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뭐 차 사 놓으면 시장님이 주말에 한번 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대기업의 CO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한대 있어도 문제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 여부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서로 계속 끊임없는 논박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의하실 부분은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솔직히 회계적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여기 지금 44페이지입니까?
전자견적입찰 전산입력 보조인부 있잖습니까? 인부임 주휴수당, 아까 다른 과 지적하실 때도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기준이 어디 있냐고 행자부에서 애초에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보면 4명이 62일로 똑같고, 그런데 기정에서 경정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침기준이 변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