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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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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대성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191세대인데 130명 정도만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전체 단지계획에 대한 주변과 함께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계획과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실시설계때 반영되기 바라고, 세 번째는 43평형 이하가 651세대, 24평형 이하가 540세대, 총 1,191세대인데 주차대수가 몇 대냐면 법정주차가 1,032대고 합법주차가 1,140대밖에 안됩니다. - 그러면 1세대에 한대꼴도 못되게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가 되어 있고, 보육시설, 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블럭단위의 기본계획이, 주차계획이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 때 주차계획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위 1세대에 1대도 못되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블럭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문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블럭단위에서 주차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의견으로 개진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