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제4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 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고, 또는 3분의 1이상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수정하고, - 제6조 제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를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