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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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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차명수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비 지방의회비가 1억3,030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26억2,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1억9,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제1회추경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의회사무국에서 제1회추경시 연봉 4천만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580만원으로 결정된 바 6,04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으로 국민연금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부담금 1,32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105만원에 대한 9%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용자가 4.5%, 가입자가 4.5%를 부담하게 된 예산입니다. -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인건비는 법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및 의자, 붙박이장, 본회의장 책상들이 1991년 청사개원이래 15년이 되어 좀이 먹고 들떠 있어 교체코자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