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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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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중에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증액재결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비비로 집행이 됐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복구, 금액의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의 성격상 이와같은 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었었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불가분하게 미처 예상되지 못했던 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인데 이런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내지는 계획성 예산으로 예산성립을 한 후에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의 결여가 21건이고 예산회계원칙대로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이것이 40건이 넘어요.

이런것으로 봐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운영관리를 좀더 명명백백하게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