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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12-13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예결특위 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오늘부터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인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 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차대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남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끝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조화로운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까지 소관 위원회별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예산사업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설명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136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강남구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구민의 바램을 담기 위해 3단계의과정을 거쳐서 구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인터넷으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고 개개인의 의견도 받는 등 강남구 이메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 단계는 2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일부 조정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체조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005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4,3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9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725억원, 세외수입 833억원, 재정보전금 42억원, 보조금 355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93억원, 보조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민원으로 요구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0개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행여부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376억원, 보조사업 562억원, 자체사업 1,954억원, 예비비 등에 63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1억원, 새마을 소득지원 4억원, 주차장 39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범죄와 재난 없는 안전한 강남건설 분야에는 CCTV 관제센터 운영 등 52개 사업에 322억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 분야에는 모노레일 도입과 주차장 조성 등 23개 사업에 281억원,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건설 분야에는 대모산과 양재천 정비 및 공원조성 등 46개 사업에 244억원,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82개 사업에 653억원, 환경 오염 없는 강남 분야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29개 사업에 611억원을 편성했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교육 문화 분야에는 문화복지관 건립 등 47개 사업에 397억원, 고품질의 투명행정 실현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강남 T-Government 시범 운영 등 51개 사업에 236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예산 편성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1월 20일 의안 제15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 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구, 동 전부서 직원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예산 또한 전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기본경비 등을 총괄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547억7,904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1,020억8,127만4,000원, 사업예산 485억9,726만8,000원, 예비비등으로 41억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약 8.24%인 138억8,76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편성예산안 액이 2억6,620만1,000원으로 예산액 96% 이상이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680만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수당, 세미나 개최비용 등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2005년도 총예산은 2004년도 대비 1억5,609만6,000원이 감소한 319억237만2,000원으로 공과금,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이 184억8,158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34억2,0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2억원, 구 보건소청사 부지에 강남구종합회관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20억원, 강남구원격교육원 운영에 9억8,000만원,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도우미를 통합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편성예산 666억6,261만2,000원중 전직원 관련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비용으로 579억9,400만원의 경상예산과 예비비 40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T-Government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6억, 우리구의 우수혁신 사례와 프로그램을 세계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한 국제혁신 박람회 참가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편성예산 420억7,013만원중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한 대치3동, 대치1동, 역삼1동, 압구정1동 주민자치센터,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89억2,200만원, CCTV 확대 설치 지원에 57억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리에 11억6,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4억8,100만원, 문화복지회관 3개소 관리운영위탁에 26억2,7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에 20억1,100만원, 구립체육시설, 생활체육교실에 16억1,300만원, 동행정운영에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127억5,974만4,000원중에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생활정보를 각종 언론매체와 관내 전광판을 통하여 구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및 주요 일간지 구독에 12억2,92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통하여 구정뉴스와 각종 생활정보,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50억원을, 구민화합과 지방문화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13개 권역의 지역문화축제 행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도서관 운영에 1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총 예산편성 11억1,798만3,000원 중에 대법원의 표준 DB 구축에 맞도록 제적부 전산화 사업으로 1억1,400만원 유기한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결과를 파악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Feed Back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우리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29쪽에 총무과 집단 과격민원으로부터 청사방호경비사업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29쪽부터 40쪽입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 구민회관 31쪽에요. 구민회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계획에서 각종 보안용 CCTV 16대를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는 CCTV가 몇 대가 있으며 그것 가지고 보안이 안돼서 16대를 더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소는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에 1,2,3,4층에 12대가 있고요. 그 12대가 건물을 지을때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 교체를 하고 4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4대를 추가 설치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그래서 16대.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12대는 언제, 몇 연도에 설치한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95년도.

김선희위원

4대를 더 설치하는데 설치할 위치는 어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층마다 지하주차장

김선희위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33쪽에 종합회관 신축공사에서 입주예정 단체가 상이군인, 재향군인회 이렇게 다 있는데 서울지검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유사단체가 들어온다면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현재 계획으로써는 종합복지회관에 보훈단체를 입주하도록 했는데 서울지검 범죄예방위원회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검찰청 산하 직능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지역이 청소년범죄라든가 이런 주부를 대상으로 범죄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이런 위원회가 민간이 활동을 해 가지고 그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다른 직능단체는 종합회관에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공단을 제외하고.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김선희위원이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구민회관에 얼마 전에 동료의원께서 차가 망실돼서 어떻게 망실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테이프나 이런 것도 흑백이어서 차량의 넘버를 구분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2대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흑백이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컬러로 바뀌고 그러느냐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4대를 추가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경비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사무를 보고 나오더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엘리베이터 안에 CCTV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것도 설치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추가 설치하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CCTV 교체비가 2,500만원 1식, 교체 및 신설이 5,000만원 1식 그랬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하고 장소좀 자료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택규 행정관리국장께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전 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기본경비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은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조차 하지 않아 지난 10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1,500만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2월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 인건비인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체불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로 이것을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발표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구의회 초과근무수당이 아마 미리 준비를 안해 가지고 당초에 계상 안 한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국 과 구별없이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두 번째 CCTV의 타자치구 지원건에 관련하여 첫 번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자금지원 방법은 어떠한지, 세 번째 모노레일사업의 향후 주요추진일정입니다. 네 번째 문화공보과에서 편성한 정기구독 관련하여는 이 예산편성은 전형적인 선례 답습형으로써 고질적인 관행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로베이스로 전향할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 통장과 반장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무엇인지? 현재 아시다시피 전 주민의 75%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동대표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지역신문의 구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일간지보다 왜냐 지역을 알아야 각종 여론조사에도 그걸 하고 또 타동 것도 이해를 하고 타 동네 것도 이해가 편리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지역신문 대상신문 명단이 명기 안됐는데 명단을 명기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2005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직제개편한 아직 확정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안의 주요 내역이 무엇인지, 예컨대 세무팀의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독려로 태스크포스가 결성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안이 어떤 주요골자인지,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도 2004년도에는 55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실에서 발표한 11개 구청에서 보면 10월말 현재 다른 10개 교육청은 평균집행률이 80% 가량이 되는데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독 강남교육청만 55억, 550억 중 19%만 집행을 하고 강남구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예산집행은 이거 참 뭐 우리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강남교육청에 인건비를 제외한 서울시 보조금의 시설비 집행 프로테이지를 액수하고 간단하게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 필요 없이 자료요구를 하신 겁니다. 다음
명현

김명현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마지막 질의는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39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는 교육보조금에 포함이 왜 안되고 별로도 편성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 지방세 수입의 3% 범위 내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약 2%가 좀 미만되게 52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까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출되게 되면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구예산으로의 보증금은 구청장의 채권확보로써 계약체결되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아니므로 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신승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질의
성용

이성용위원장

정연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질의합니다. 우리 김명현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원어민 영어강사를 꼭 초빙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국내체류자도 많은데 봐봤자 10명서부터 20명인데 국내 체류자를 채용할 여건은 안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국내체류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그리고 외국의 거주자도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UCR대학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 과정에서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룸이나 이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한 70만원 내지 80만원인데 요거는 도와준다하지만 월급은 어디서 줍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월급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정연희위원, 신승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UCR대학에 거기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격은 어떻게 갖춰져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영어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영어교원 자격증,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보면 몇 년간 수습 그런 거는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없고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혁래

권혁래위원

추가질의
성용

이성용위원장

권혁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원어민 영어강사 강사료를 보조금에서 준다고 그랬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혁래

권혁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새 학교활동을 눈여겨보면 보조금 가지고는 아직 만족을 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시설 같은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왕 내친 김에 영어강사료도 보조금 말고 따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혜자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 성격을 띤 것을 인건비를 구에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원봉급은 100% 서울시에서 이미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써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권혁래위원님, 신승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이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4억8,000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강남구청하고 강남국제교육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그 외에 어린이집은 31개면 전체로 알고 있고 경로당 37개면 왜 전체가 아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그 다음에 동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시설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1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13억에 대해서, 전체 산출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서면제출 요구입니다. 서면제출 해 주시고
종학

우종학위원

서면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보충 때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다음은 청사관리 용역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유보가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각목명세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사경비하고 구민회관 시설용역 단순하게 이 3개만 8억이고요. 나머지는 청사방역, 기계실, 냉장고, 세관유지보수비, 보일러, 정화조 청소 이런 것들이 밑에 따로 또 있습니다.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게 되면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이 요구되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자료로 우종학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36쪽에 직장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2004년에 추경사업비에는 0세 그러니까 3세 미만의 보육료가 18만1,000원으로 올라와 있었고 3세에서 5세이하는 10만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에 가서는 그게 많이 감해졌더라고요. 그래서2004년도 보육료가 책정됐을 때는 서울시 기준 보육료 기준에 기준한 거라 했는데 서울시 보육료가 변한 건지 그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추가사업비 이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요구된 것하고 지원액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되셨으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준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박춘호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뒷장에 38쪽에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에 있어서 2004년도보다 이게 1억5,000이 감액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작년에 어떻게 경영마인드 배양이나 1인1기 갔는데 이게 효과는 어떻게 나왔으면서 그 다음에 왜 또 이렇게 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전문교육훈련을 약 500여명 이상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공무원이 승진하고 이러는데 10점까지의 가점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이 이미 이수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수를 안 해도 그 점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쪽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2주 합숙교육을 가서 전문교육기관에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서교육을 받는 거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봤을 때 작년도에 350명이 이미 수료를 하면서 4억5,000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300명으로 봤을 때 3억원으로 예산산출내역이 나왔는데 100만원씩 300명 해 가지고 3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지난해에 어떻게 했고 이번에는 3억을 배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인원은 350명이고 내년에 30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으니까 100만원 수준이면 됐고 또 그 수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1인1기 어떤 특기를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2주 동안 합숙해 있으면서 테니스라든가 건강요가라든가 어떤 특기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2주 동안에 교육을 하면서 테니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스포츠 일반 이런 거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초서부터 어느 정도 한 2주 동안이지만 그래서 수료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르쳐 줍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점수에 대해서 5년 동안 10점 점수를 유지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7급 이하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되겠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요.

박창수위원

희망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희망자?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이행하는데 공무원은 1년 동안에 자기가 기획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과의 희망을 받아서 기관사정에 따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점수를 10점을 인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급이라든가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0점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갔다온 걸로써 10점을 인정해주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리가 승진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근평이 50점, 교육이 20점, 경력이 30점으로 돼 있는데 교육 20점 중에 직무교육이 10점이고 이런 전문교육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갔다오면 만점으로 10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직무교육은 자기가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는 거에 따라 가지고 10%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 나가는 것은 그대로 했는데 조금 정책적으로 총무과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34쪽에 보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52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에 보면 예산의 한 3%정도 미만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선이 80 몇 억인가로 해놨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사실 52억이라는 게 너무 적게 정했어요.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지마는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학교에는 그거는 학교에다 맡겨야 된다 저는 주관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여기 39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임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혼란이 와요.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에 도와 주는 건 교육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경비. 그래서 조금 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장하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학교에 영어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거 하나 실적을 제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사실은 각 학교에 전부 보급한다는 게.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 앞서서 한다고 그러면 강남구에 초등학교가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이필상위원

30개교면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에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면 30교를 완전히 교육청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 교육,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학교에다 임차도 해 주고 영어강사도 해 주어서 특별한 사업으로 띄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특별히 우리가 참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하나의 PR도 할 수 있고 생색도 생색이라는 말을 쓰기는 뭣하고 참 좋은 뜻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숙소는 우리 구청에서 얻어주고 영어강사에게 주는 수당이나 월급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52억 중에서 나간다 이게 안 맞아요, 전연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추경이 제가 예측하기는 우리가 4,350억이 금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에 대개 400억 에서 500억 정도로 쓴다고 봐요. 그러면 5,000억이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이 되는데 제가 좀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느냐 완전히 30개교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아주 특별사업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량 다 교육청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상하게 다리만 걸쳐 가지고 뭐 얼마는 임차를 우리가 해 주고 재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제가 질의하는 게 길었는데 과장님 이해가 되시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는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봉급이죠. 봉급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의무교육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 모든 보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원봉급 100%를 전부 다 예산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부 다 집을 얻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구청에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까지 9개 학교에 학생 원어민 강사가 배정이 됐는데요. 내년에 10개학교가 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0개 학교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럼 2006년도 초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 30개 학교 전학교가 원어민 영어강사가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국가에서 주지를 않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렇죠.

이필상위원

그럼 국가시책이 전 초등학교에 그걸 한다는 게 발표를 했어요.그래서 1년 내지 2년 있으면 국가에서 교육경비 저기가 다 나갑니다, 이제.우리는 짧게 1년이나 2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는 줄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30개교에 대한 임차료도 정말 모든 것을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52억 책정돼 있는 것을 여기에다 플러스 10억 정도해서 하면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1년 내지 2년 동안은 효과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전체 원어민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그 후에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학교에 배정을 하고 2006년까지는 30개 학교 전체를 배정해서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방향이 좀 저하고 답이 틀리네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일시에 지금 9개 학교를 배정했으니까 21개 학교를 전부 다 한꺼번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이 단일 사업 하나에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필상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여기 34쪽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교육청으로 50억이 가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임차로 얻는 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여기에 별도로 5억인가 올라와서 지불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퍽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하지 어렵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임차료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을 하면.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데 교육의 사업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을 교육경비보조금에 넣게 되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억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하실 때는요.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37쪽에 보면 민원친절 서비스 향상추진이라고 있는데 주민감동, 친절감동, 친절강남 구현에 역점을 기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는 어느 민간인력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민원친절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안내도우미는 전부 다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친절도 평가도 이거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2004년도의 평가내용을 저희가 리서치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보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답변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급수를 매기는지 점수를 매기는지 그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80점 이상되면 각 과별로 우수과 이렇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어느 과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느 과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는 데는 저희가 칭찬과 포상을 해 주고 잘 못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구민을 위해서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연구나 강구책이 있으셨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이런 민원 구본청에 도우미를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사무분장상 자기 고유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그러다보니까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외부위탁기관에 와서 도우미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말에 정책기획과에서 아웃소싱된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서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차기 계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지금 민간인력 파견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도우미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구청의 직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서 도우미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부실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총무과 부서에서 교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마지막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의 평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잘 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그러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서치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종합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뭐 나쁜 점수가 안 나왔었고 약 80% 이상이 만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그러면 우리 강남구하고 타 구하고의 친절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구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순위를 매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시에서 평가 부분이 계수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대충 거기에 대한 평가도는 어땠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친절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지정돼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 1억도 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신승춘과장님,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위원회에서 저희 예결특위에위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방호경비도 민간위탁이고 청사관리도 이걸 묶어서 그렇지 구 본청, 교육원, 구민회관, 기타 공공시설 여러 건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CCTV 설치도 결국 구청에서 함께 못하고 이것도 민간위탁이고 그 다음에 종합회관 신축공사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에는 사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식 얼마, 증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증설 얼마,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안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돈을 여기에다가 내게 됐는지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도우미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2억5,200만원 뭐 3,400만원 해서 이걸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이걸 종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주실 것을 제가 몇 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실려면 우리 강남구청은 공신력있는 단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꼭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산출근거는 각목명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드리겠고요. 지금 다시 하나 더 몇 가지 질의드리면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일문일답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 얼마 예산을 올리셨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액이요?

윤정희위원

네. 대충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리가 총액이 319억237만2,000원

윤정희위원

319억을 올리셨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혹시 이 중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든지 효율성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산집행 도중에 바꾸실 부분이 없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이미 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 수차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고

윤정희위원

변동할 수 없는데요 다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파기하고 어떤 효율성을 빙자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어떤 사안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는데요.

윤정희위원

알아야 답변하시겠죠? 지금 총무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이걸 직접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우리가 이 추경할 때 지금 추경을 우리가 9월달에 했잖아요. 추경할 때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예산이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까지 그 예산을 전부 추려가지고 민간위탁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예산 뺀 것 기억하세요? 그 예산을 추려서 빼냈다는 얘기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파기하고 그리로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도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집행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밖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산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열띠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빼가지고 다른 예산에다가 이렇게 증액하거나 이러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확정하는 예산을 중간에 가다 그것도 결산 3개월 내놓고 예산을 파기하고 바로 뽑아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또다시 하고 이런다면 이 예산에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의식이나 상식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가 3년 주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 한해 전에 이걸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법규적 1년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 의도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변화무쌍한 지금 이 시대에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예산이 요구되고 그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했지만 새로운 사정에 의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새로 방안이 섰기 때문에 그 행자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위배되지 않게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는 다분히 맞지 않아요. 그걸 추려가지고 이용하고 전용하는데 그것은 전용이 될 수도 없고 아니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 문화공보과에 있던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전용이 됩니까? 그것은 이용이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다는 것으로 의회동의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다시 제가 질의드립니다.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위탁 건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건이 지금 전부 회계연도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끝이 났어요. 민간위탁을 받을 때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받는 것으로 간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여기에 우리가 시설관리용역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사항은 항목별로 이 목이 나와 있고 또한 개별법률에서 위탁근거가 있으면 그 개별법률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사항을 동의를 안 받고 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요 여기에서 시설관리용역을 의회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이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몰라요. 근본적으로 이 업무는 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것을 민간위탁하고 무슨 시설관리,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위탁하는 것을 강남구의회 동의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위탁을 하되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탁을 이 단체에 줄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강남구 의회 동의없이 위탁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건 절대 안되지요. 민간위탁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4조인가, 조례 4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동의없이, 조례 의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이게 뭐 지금 구청 예산 편성했다고 이게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나가는 것은 다 밖에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없이 할 수 있다는, 아이고! 총무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답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총무과 소관 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님들 한 번 들어 보시고요. 제 말씀하고 집행부 답변을 한 번 견주어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삭감 내지는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업은 29쪽에 집단 과격민원으로부터 청사방호 경비의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지금 관선 구청장과 민선 구청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관선 구청장은 관에서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만 민선 구청장의 시대는 주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뽑아서 우리의 의지가 담겨서 구청장한테 실현하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보면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집단민원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문지기라고 하는데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집단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런 경비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할려고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 동결했으면 좋겠다, 증액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4,600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내내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쪽에 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최대한 우리 구청의 직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이용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억8,000을 삭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강남구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예결위에 위임사항인데요.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강남구 원격교육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영재교육이니 석사과정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한다면 앞으로 국방이나 경찰 모든 것을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 위임하고 기본적인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예결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에 관한한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강남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9억8,000, 1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과장님! 원격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1식 9억8,000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각목명세서를 보고 여기는 사실은 특별히 효력이 없는 것인데 여기는 써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1식 9억8,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실래요.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시해야 과연 영재교육을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같이 그러면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총무과장님! 저희는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탠포드 공과대학에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국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에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SCPD 해 가지고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료정보학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지금 생각해서는 기업이나 벤처기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프리마켓팅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마켓팅은 뭐에 대한 프리마켓팅인지 그것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약자로 HCP, NDO, AUD 이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 쉽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캠퍼스 21에 위탁을 하셨다는데 이 캠퍼스 21이 우리 원격교육원에 맞는회사인지 이 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공과대학에서 SCPD 그 교육과정은 총 24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프리마켓팅 과정이 1개 분야에 그 개인회사에 마켓팅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1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게 마켓팅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SCPD 교육과정에 한 분야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캠퍼스 21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당연히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신 9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 사업요목이 다 있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관리용역이 8억1,9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만이 8억1,900만원이고요. 나머지 청사소독을 한다든가 냉온기계실에 보수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일러나 물탱크, 정화조 청소하는 거 이런 부분이 따로 사업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금년도에 증액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예산에 증액한 것이 아니고 예년수준의 유사한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사방호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예년에는 집단민원이 그렇게 과격하지도 않고 사실 구청에 와서 대화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청에 오는 집단민원은 이게 사실 자치구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없는 일들이 구청에 와서 집단적으로 과격하게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치하고 두게 되면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이런 난동이라고 할까 이렇게 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선량한 시민한테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청사방호경비를 위탁하게 됐고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과격시위를 좀 체계적으로 막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총무과장님 답이 다 안 나왔어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무엇인지

김선희위원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HCP, NDO, AUD 여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화 SCPD가 우리 여기에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24개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24개 과정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24개 과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권혁래위원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듣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여기 40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첫째 효과는 첨단기술을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두 번째 있죠 국내에서 스탠포드공과대학 석사학위과정 제공으로 외화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석사학위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지 또 우리가 스탠포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스탠포드공과대학 자체에서 미국에 있는 거기서 장학생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런 무료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유료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물론 권혁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 공과대학에서 스탠포드공과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최고 가는 나라의 대학들이 그 사람들 무료로 가르치죠. 그러나 이러한 특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어민 인터넷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대면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시즉시 잘 모르면 질문도 하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하는 교육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체류경비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경비를 줄여주자는 뜻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뭐 스탠포드공과대학에서 장학생 정도 들어갈 정도의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 국민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한 세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지금 추가질의에 답변이 덜 됐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추가질의부터 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집단민원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있는 일이지. 만약에 그런 난동자가 있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야죠.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청사시설관리용역은 특별히 증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지 다른 추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순수한 인건비 추가분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격교육원 말씀하셨는데 원격교육원을 지금 석사과정, 전문가교육과정, 현지연수과정, 영재교육과정, 초등교과학습도우미과정 이렇게 과정이 있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과정 과정마다 전부 다 받는 수강료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잡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스탠포드대학하고 약정된 금액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세입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세입은 거기로 들어갔다가 일단은 공과대학으로 들어갔다가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가 수강료가 1억6,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순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게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1억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6,0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인 권혁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사업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현지연수까지 영재교육까지 석사과정까지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캠퍼스 21 적법한 업체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정관하고 필요한 관련서류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9억8,000만원에 관한 40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예산 9억8,0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는 아까 유만희위원과 중복되고 2004회계연도의 과정별 학생이수자 수와 작년도 아니 금년도 2004년도 10억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의견은 자료 서면제출입니다, 답변주시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과 자료 37쪽 민원친절서비스향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녹음업체에 제작 위탁한다 이거는 글쎄 녹음전문업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민원도우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친절서비스는 강남구 1,387명 공무원이 모두 대 주민을 향해서 친절서비스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4명, 12개월에 걸쳐서 150만원씩 2억5,2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평가에 2회, 3,400만원 이거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2억이나 3억이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 공무원들이 주민을 향해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려면 한 번이라도 자기가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9시 출근이라고 생각하면 과별로 26개 과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달에 20여일인데 아침에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30분 동안 만이라도 친절서비스를 해봐야 친절도가 향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4명이 거기 서서 친절한 거지 강남구청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친절서비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한 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14명뿐만 아니라 전화도우미가 또 있어요. 강남구는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나기로 재산세가 너무너무 올라서 속이 상해서 세무1과에 전화를 했더니 자동녹음 되는 거만 계속 틀어놓고 아무 사람도 전화를 안 받더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처음에는 아무 사람도 안 받더라지만 나중에 막 욕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가 전화를 해서 직접 친절하게 해야지 민원도우미가 뭘 안다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원도우미 예산은요, 정말 불필요하고 강남구 공무원들이 직접 친절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1,300명의 공무원은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구민에게 어떻게하면 친절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내 앞으로 오면 분명히 친절하게 행정서비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하기 전에 전화도우미 8명하고 안내도우미 6명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오기 전 서비스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행정관리국장을 바꿔주세요 하는 그 전화를 행정관리국장이 받기 전에 전화도우미가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이 어디요, 행정관리국장실이 어디요, 세무1과가 어디냐 하는 그 안내를 모르고 오는 주민한테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상냥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우리가 늘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14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행정서비스의 친절을 이 14명한테 전부 도맡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민원봉사실에서 민원봉사실의 실장, 명예실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한 팀이 한 개 동에 한 명씩 해서 26명인데 전부 어깨띠 메고 민원봉사실에서 봉사해봤어요 이것도요, 강남구에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월급 주고 도우미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풀어서 나와서 단체별로 도우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왕복교통비 5,000원씩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강남구 친절발전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입으로만 친절,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사람 있으면 받아도 주고, 엘리베이터 모르는 사람 있으면 거기까지 안내도 해 주고 이건 지금 강남구에서 친절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걸 왜 지금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만큼 안되고 있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남구청에 자료가 필요해서 갔어요. 모 과장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니까 이 워드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그냥 왔느냐고 이러더니 내가 얼마나 시간이 가나 봤어요. 12, 13분 기다려도 계속 이러고 앉았더니 나중에 미안한가봐요. 와서 얘기를 하면서 아가씨가 커피를 가져다 줬는데 자기가 서비스하는 양 커피를 치우고 다른 음료수를 내주더라고요. 속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이것까지 계산했습니다. 내가 의원을 지내려면 앞으로 1년 반 이상을 강남구청 공무원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불쾌하고 나가면 이미지가 아니다. 윤정희는 질문할 때도 까다롭고 따지는 걸 잘 하더니 대민 생활도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미지가 싫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감사하게 먹고 나왔지만 그것은 친절서비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밑에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 서비스는 오히려 나와서 내가 1,000원짜리 넣고 키오스크 이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하니까 눌러도 주고 그런 게 서비스란 말이죠. 업무를 직접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서비스 해 주는 거요.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감사장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윤정희위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강남구 공무원들 전체가 친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려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게 어떻냐, 아주 좋은 제안이고 또 어느 과장이 어느 계장이 실제 불친절하더라 그거는 우리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14명은 이 라인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친절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또 그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고 전문라인센스를 가지고 있는 친절한 사람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수준이 같다면 자원봉사자들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주 전문기관에다가 몇 십명, 몇 백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친절이라는 게 몸에 익히고 머리에 완전히 그 감이 올 수 있는 그 단계가 가려고 하면 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이 14명은 그냥 우리가 세워놓은 게 아니고 전문 친절업체에다가 위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행정관리국 정책기획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여덕수 정책기획과장에게 묻습니다. 41쪽 강남T-Government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26억에 대한 우선 1식으로 돼 있는데 기초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또 이 업무가 전산정보과 업무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자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전자정부의 일환인 거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문화공보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잘 접근이 안되고 추진이 안돼서 정책기획과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해서 11월 25일 사전설명회 및 시연을 해드렸습니다마는11월 19일날 시 투자심사사업도 통과가 됐고 행정자치로부터 11월 16일자 시범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매칭펀드방식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와 강남구와 한국전산원 또 지역방송과의 주관기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일정한 시점에는 전산정보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언급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로드맵이 나와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시범기관을 지정해 주고요. 국회에서 일괄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가 2월중에 모든 심사나 이런 거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명현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43쪽 거기 보면 강남구 기본 홍보물 관리 및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내용물을 훑어보니까 이건 정책기획과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47쪽 여기 보면 법무업무아웃소싱 전문성 확보라고 해서 사업개요는 변호사 2명, 사무장 하나, 사무직원 1명 이렇게 돼 있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대표변호사 김창문 해서 2003년 7월 21일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거는 여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없는데 아주 영구적으로하는 건지 기한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사업설명서 47쪽에 기본홍보물 관리 및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행정관리국 국장님과 종전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할 때 문화나 관광분야는 문화공보과가 잘 아는데 구정전반을 내다보고 조망하고 틀을 짜는 기본홍보물, 강남구에 대한 대표홍보물은정책기획과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과가 하고 있고요. 기본 틀만 유지되면 이것도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47쪽에 김창문 대표변호사가 2003년 7월 21일부터 돼 있는데 이 분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3년 기한이 여기 없어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썼습니까, 기한을?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표기상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46쪽에 혁신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Six Sigma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이 Sigma 분석을 맡으실 분들의 전공은 어떤 분야를 갖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147쪽 각목에요. 혁신전문가양성워크숍에 5,000만원에 1식이 되어 있는데 그 1식에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구진 장비구입에컴퓨터 4대, 프린터 1대를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도 이러한 자료를 꼭 구입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Six Sigma는 저도 생소한 이론입니다. 이것이 행정전반에 대해서 90년대말, 98년도, 96년도 이후에 최근에 생긴 행정평가 접근방법의 최신 이론입니다. 예컨대 제조회사로 말하라면 100만개를 하는데 인간이 오류율이 나올 수 있는 게 3.4개랍니다. 그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 편익을 제공하고 최소비용을 가져오면서 포트적인 최적 길이 어느 것이냐에 대한 평가기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4대를 사줘야 되느냐 이것은 이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사용했다가 자기네들이 회수를 해서 공무원들이 쓸 걸로 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 혁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 혁신분권팀이라고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과가 3개씩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1개 팀이 주사가 팀장이 되어서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2007년까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사업으로 우리가 3명을 준다는 건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혁신분권팀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약 4명 내외 이렇게 돼 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전방위 경영혁신운동의 하나인이 Six Sigma 를 강남구가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전국 확산보급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단체는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우리나라의 도입실태를 보면 사기업 쪽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공행정 쪽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총무과 오전에 했는데요.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까지 오늘 다 행정관리국을 마쳐야 되거든요.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분씩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두 개, 세 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전부 다 집약을 해서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각 위원회에서 의견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예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41쪽 강남T-Government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TV전자정부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김승돈위원

2004년도에 3억336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쓰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같이 해 놨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행보위 예산심의 때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 제출해주신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사본해서 돌려주시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행자부 다음에 지역방송, 강남구청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공동투자하기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강남구가 26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는 얼마를 투자하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행자부는 저희들이 요구를 48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실행계획서를 연초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달에 심의해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액면 그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김승돈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강남구청, 지역방송 3개 기관이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거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42쪽 잠깐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넘어가고 44쪽 보겠습니다. 행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주관은 정부인 행정자치부와 국제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강남구 예산으로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비라든지 이걸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전액삭감 의견으로 됐는데 이걸 왜 강남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라큐스대학이 UN과 세계은행에 강남구의 선진사례 특히 전자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UN과 세계은행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처음 방문을 했고요. 올해도 왔다갔습니다. 그 연구한 성과를 마침 UN이 주관하고 대륙별로 다니는데 내년도에 한국에 와서 합니다. 그래 거기 가서 이미 연구했던 것을 발표를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 번 하고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이 한 3,600여만원인데요. 한 3,000만원 주고 국내 어디 연구기관에다 용역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고 이미 지난해와 올해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이 산출물이 나오기 전에도 이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과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내년도에 여기 가서 발표를 하고 박람회 참가를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십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2003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2003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승돈위원

2003년도 예산좀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45쪽 국제혁신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사를 지원한 일반수용비를 하기 위해서 부스설치라든지 미니어처, 영상물 제작, 브로셔 등 홍보유인물 제작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2억6,900만원이 집행이 됐나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46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김선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용어도 새롭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기는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 역시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검토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검토해 놓은 어떤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 유인물을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다음 47쪽입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2004년도에 2억3,000, 2005년에 2억3,000을 요구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저도 법무 쪽에 근무해서 아는데 어떤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고 그러면 예산만 받아서 변호사를 쓰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연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소송수행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말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구청장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 어떻게 보면 상대방 변호사와 어떻게 보면 결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업무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매년 심사를 하고 어떤 경쟁입찰을 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같은 변호사나 같은 로펌회사에서 계속 이거를 주다 보면 나태해지고 법률연구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집니다. 벌써 이 사람이 2003년이니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여론이 저한테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된 저도 몇 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봤더니 다른 변호사가 쓴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쓴 거 보면 그만큼 어떤 소송에 어떤 정열이라든지 이게 좀 상당히 저하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사업이라서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아웃소싱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개선책으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뤄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온 건데 지금 저희는 재무 소속이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정책기획과 강남 T-Government 시스템 구축하고 강남 행정자문단 구성 운영 또 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혁신정책사업 업무추진 방안 이게 전부 여기 보니까 다 삭감이든지 전액삭감이든지 일부삭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나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유가 있겠다, 타당성이 있겠다 뭐 이걸 검토할 수 있겠는데 설명 좀 개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짧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Government는 세계적으로 영국의 일부 주가 현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이 곧 발표해서 추진할 걸로 행정자치부 실무 사무관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T-Government는 정보격차를 해소를 할 수 있고 이 사이버 공간 PC를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약 4,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지역방송사에서 약 2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에 환원할 계획도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찌보면 반드시 추진되어야겠다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44쪽에 국제학술대회와 박람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술대회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투입된 예산을 내년도에 산출을 해서 성과를 봐야 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예산은 나중에 따지시고 실질적인 이거 취지, 목적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면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거를 갖고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첫째 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여기에 준비되는 일부 부대비용은 빼고 주로 영상물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제학술대회나 박람회를 가지 않더라도 통상 만들어집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평시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정보세계포럼 국제학술대회라는 거 목적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고자 하는 목적.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강남구에 선진적으로 발전된 전자정부를 2003년도에 시라큐스대학을 통해서 UN이나 세계은행에 발표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와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녀갔고요. 그래서 UN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내년도에 아시아 대륙에서 오는데 그것도 한국 코엑스입니다. 거기 가서 발표를 해야지 연구된 것이 자꾸 길어지면 전자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연구해 놓은 것을 또 써먹을 수도 없고 사장이 될 확률도 높다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말고 또 혁신정책사업 업무추진방식 개선 그것도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4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정부등의업무에관한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업무평가도 정책기획과가 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맡겨서 아웃소싱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이론을 가지고 구청에 핵심이 되는 물론 심의회도 거치고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또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 최신경영혁신기법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그래서 한번 접목을 해 보려고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 자문단에 대해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행정 자문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95년도인가 96년도에 행정기획 자문단이라 해 가지고 한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금년도 정책기획과장 와서 3월 5일자로 잘 되지도 않고 운영도 안되서 그 규정까지 전부 폐기를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보니까 약 한 20 30명 많게는 50명 정도까지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하게 되면 세미나를 연다든지 강남구와 관련된 칼럼을 쓴다든지 또는 각 분야별로 급히 자문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든지 조언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구에서 운영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계획이십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부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시급한 정책사항인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전액삭감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왜 이런 삭감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꼭좀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인데 정책기획과 거 이거 다 4가지 다가 날라가면 속된 말로 문을 거의 닫아야 할 판이기도 하고요.
준규

강준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책하는 거 몇 가지 안 되는데 전부 다 삭감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설명 들어봐서는 시급한 것보다 전자정부 같은 이런 것들 같은것은 하루라도 늦으면 정책에서 뒤쳐진다는데 우리 강남하면 전국에서 최고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자정부나 하여튼 전자계통에 대한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삭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삭감대상이 됐나? 정책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데.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컨대 말이지요. T-Government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시범기관 지정해 줬는데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가서 할 도시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시라든지 서울에 강서구라든지 제주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도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부천시도 강남구만 시범기관 해 주고 왜 우리 부천시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거를 행자부 고위층에 얘기를 해서 이 강남구가 가고자 하는 안과 그쪽에서 하는 안을 가지고 가서 봤는데 강남구 안이 가고자 하는 안이 완전 판정승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전자 특히 전자성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몇 개월 단위, 1년 단위, 2 3년 주기로 그냥 확확 바뀌는 분야거든요. 그래 이것은 행정의 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놓치면 전부 남에게 선점을 당하거나 확 뒤쳐지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에서 한 4건 정도를 정리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전원 살려주기를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구 행정자문단 구성 운영인데 그 행정자문단 구성 운영은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오래된 기구로 알고 있는데.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작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시작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과거에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기본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연말에 처음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달에 구성해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했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발기를 15일날 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예산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이미 지원해 주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에?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에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2004년도.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은 몇 명이 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맥시멈을 한 50명으로 보고요. 각 분야별로 50명으로 보고 연말 출발할 때는 한 20여명 전문가를 모시고 출발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회의 참석하는 사람 25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일단 가동을 시켜 놓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상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에 25명 10만원씩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 공청회 사례금으로, 이건 사례금이니까, 10명 있는데 그 10명은 뭘 어느 구성원을 말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행보위에서 사례금을 삭감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일반 위원님들께서도 구청 가서 회의를 해 보시지만 뭐 한 시간에도 끝날 수 있고 3시간도 걸리고 어떤 경우는 자료를 3 4일 전에 미리 드려서 한참 보고 오시게도 하는데 일반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때 주면 되는데 사례금은 세미나를 열게 돼 가지고 사전에 공부를 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할 때는 7만원, 10만원 이런 수당 갖고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사례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회의참석수당 10만원 해서 25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공청회 사례금으로 또 10명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 인원구성에 대해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평균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명쾌합니다. 명확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제하면 세무과, 재건축 건축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환경은 환경청소과,교통은 교통행정과 이 세미나를 한 다음에 여기 결과 비전제시를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줍니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운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기본예산과 전문가만 확보해 놓으면 예컨대 예를 들면 어느 국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야겠다 하면 주관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이지. 우리가 주관부서 업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금년도 출발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주관과 내지 주관 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정책기획과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주체는 각 부서에서 이행을 한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도요. 저희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T-Government 관계도 이걸 지금 예산을 안 주면 초기에 못하면 상당히 뒤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산출근거를 그냥 느닷없이 26억을 떡 내놓고 그냥 찬성해라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요. 자료와 기본데이터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주시고 26억이면 260만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무조건 내라는 안됩니다. 산출근거 정확히 내 주세요. T-Government 아니라 강남구Government라도 뭐 데이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무조건 내라 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곤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저번에 행보위 때 전부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때도 데이터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6p SigmaSix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Sigma Six가 뭐예요? 뭐를 SigmaSix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거든요? 이거부터 설명하세요. 이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최근 이론인데요 전방위 경영혁신 운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전에는 주민고객만족운동이다 품질평가시스템이다 쭉 이런 게 와서 적용해 왔는데 이거는 최근 이론으로써 나온 것이다.

윤정희위원

최근 이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남달리 Sigma one, two, three도 아니고 Six라고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한 6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짚어 보세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Sigma one, two, three 이렇게 Six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기업의 수준이 보니까 Sigma three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이 Six는 최근의 이론이다 그러면 seven도 있고 ten도 있느냐 어디까지 진전될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나온 것이 Sigma Six 다.

윤정희위원

최근 이론이라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최근 이론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됩니까? 경영이론이에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가 708만원씩 해서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근거를 뒀기에 700만원짜리 인건비가 나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4개월에 700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니 700만원짜리 곱하기 4명 곱하기 4개월해서 1억1,300만원이지 어디가 4개월에 700만원입니까? 계산도 이상하게 하시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한 명당

윤정희위원

한 명당 700만원이에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4개월에,

윤정희위원

1개월에, 여기 4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하면 700만원 짜리가 나오냐고요? 과장님 이상하게 계산하시네 정말.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TV하고요 이거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요 700만원짜리를 줘야 하는 어떤 급수가 부류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엔지니어 급수나 테크놀로지 어떤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무조건 700만원 내라 이거는 안된다고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700만원씩 4명 4개월로 돼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여덕수 정책기획과장에게 묻습니다.44쪽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주관이 행정자치부와 국제연합인 UN으로 돼 있는데 시라큐스하고 우리 강남구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강남구 전자정부의 연구한 사례를 UN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청이 시라큐스대학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와서
명현

김명현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여비와 식비를 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수강자들은 대개 어느 분들이 대상입니까? 이 국제학술대회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국내외 기업이나요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망라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45쪽 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제혁신박람회 참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같은 개념입니다.같이 UN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주관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UN과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정부가 혁신박람회, 국제학술대회, 세계포럼 이거를 하는데 명칭상 세계포럼에는 써 놨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참여하는 것은 박람회하고 학술대회 두 가지를 참여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보조 내지 부담을 안 합니까?우리 강남구가 다 부담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참여가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총괄적인 예산만 행정자치부가 부담하고 참가하는 것은 참여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참여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강남구 전용 부스가 설치되는군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저희가 오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목요일날 총괄질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조정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2004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나와 있고 건수별로 수임료가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법무적으로 건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산출내역에 수임료는요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소송수임료지급 기준에서 평균 통상 일어나는 해마다 건수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르고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편성을 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이 있는데 사례금은 규칙에서 20% 이상을 더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씩을 원론적으로 해서 2억3,7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산 앞으로 집행할 거 편성해 놓은 거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준규

강준규위원

2005년에 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강남구청 내에서 각종 심의위원들이나 아까도 여기 말했지만 행정자문단 이런 구성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변호사니 법무사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회계 법무사니.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사업이 참 많거든요? 이거는 거기서 사전에 법무적인 것을 걸렀더라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안 벌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해 보면 계속 이런 건수가 늘어난다면 그런 위원회의 변호사니 회계사니 이런 전문요원들 집어 넣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통상 생기는 건수는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고문변호단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법리적인 것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해 주는 것이고요. 통칭 메트로포럼 이라는 것은 세미나나 예를 들면 복지전문가나 복지 쪽에서 본다면 복지전문가나 자문, 변호사가 복지 분야까지 자문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산하고 이거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는 큰 영향 없겠네요?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거는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뭐 이런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47쪽에 법무아웃소싱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건 3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업무가 2억 몇 천이면 매년 여기 변호사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한 매달 2,000만원 정도씩이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사무직원도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고 100% 다 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준규

강준규위원

월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씩의 웬만한 사무실의 변호사면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실제로 이만큼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불확실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이건 말씀드렸듯이

박창수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님!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이것은 매년 사실 계속사업이거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도 큰 변동도 없는 사항인데 이런 거 갖고 자꾸 질의하시면 회의가 길어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1개 혁신정책분야 및 4개 분야별로 선정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아래 보면 혁신정책사업 분야에 11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또 더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분야에서 각 동에 하나씩 혁신실천과제를 부여를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용역을 준 여기에서 어떠 어떠한 거를 내용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를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사업분야를 하나 벌이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하나씩 올린 거를 시범 Sigma에 참석한 컨설팅 여기에서 정해서 이거는 안되고 된다 하고 정해 주시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하셨는데 거기에다가 708만원에 해당하는 위원들의 전공분야도 함께 추가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죠. 11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열거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충분하게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5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7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11개 분야가 더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일하는 방식 개선은 여기에서 추진방향에 써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 내부의 하나의 운동으로 하는 것이지 Sigma Six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인건비를 어느 분한테 줄려는지 명단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주게 되면 나중에 그 계약방식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다 라는 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현재도 단가가 너무 쎈 것 같거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가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들어 오시라고 하시죠. 그러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57p에 보면 CCTV 확대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CCTV 확대설치 지원조례에서는 위원회 의견은 예결위에서 법률 검토 후 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법률 검토가 돼 있는지, 두 번째는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자치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세 번째는 강남구에 현재 설치된 CCTV가 총 몇 대인지, 다음은 각동에서 추가 설치를 각동에서 아마 해 달라고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각동에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CCTV 대수는 몇 대인지 그 다음에 현재 어느동이든지 보면 CCTV 대수가 턱없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 자치구의 투자예산이 여기에 보면 50%지만 꼭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지막 답변은 상세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지금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과장님 전부 메모하셨습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돈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이 CCTV 확대 설치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법률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다음 행정협의회가 있고 조합설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률 검토했던 결과서 아니면 또 법제처라든지 행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의견은 뭐냐하면 행정협의회와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데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할 때 행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고 한 개 또는 두 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행보에서 설명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57쪽에 보면 CCTV 확대설치 조합추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처음부터 이거는 조합을 설립해서 확대설치를 하기로 했던 법률 검토를 했던 것이지 행정협의회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합추진비가 7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과연이 7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하지 않고 행정협의회로 간다고 하면 조합운영비 7억원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7억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조합설립이 필요 없다면 7억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전에 이 CCTV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CTV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질의하실 분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CCTV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전부 메모 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CCTV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잠깐만 이거 질의했다고 나중에 질의 못하게 하면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

이거 CCTV만 물어보는 거에요?

박창수위원장대리

CCTV만큼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요 우선 우리 강남구청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재 서울시장후보에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구에다가 50억이라는 예산을 전이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자치법 위반은 따라서 어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단체운영 운운하는데요.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합을 알아본 바로는 조합설립을 해 갖고는 이 비용을 50억을 우리 단체에서 넘겨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조합비를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납부를 해 가지고 그 납부된 금액을 어느 사업에 쓰는지를 조합에서 의논해 갖고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금 비율이기 때문에 조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 우리 구 하나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경비를 넘겨주는 데에 특별조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협의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장협의회도 각 구에서 똑같이 경비를 제출하면 몰라도 강남구 하나만이 돈을 내갖고서는 각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협의회, 구청장협의회 본래의 목적에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청장협의회에 회장 자격으로 회장이 들어 있는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가면 몰라도 동일한 급수의 동일한 직급의 구청장간에 보조사업으로는 곤란하다는 판단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 또 CCTV에 관해서, 지금 세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CCTV에 관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 협의체, 구청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외에 질의 사항이 안 나온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들어 보시고 여기에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이필상위원

저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에서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 나눠 주고 설명을 다한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를 해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 묻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글쎄 질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나눠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첫 번째 양승미위원님, 김승돈위원님, 윤정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답변을 하기 전에 그 CCTV에 대한 배경을 좀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5월달부터 논현동을 시작해서 역삼동 2003년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72대를 하고 2004년도 272대로 해서 총 372대가 지금 272대는 기설치가 됐고 100대가 내년 1월달에 설치가 완료될 걸로 해서 372대가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로 인해서 강남구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큰 효과를 봤고 지금까지 그 효과가 약 52%의 범죄효과가 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범죄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한 그걸 우선 인식을 해주시면 CCTV에 대한 확대설치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한 그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강남구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부 구나 또 이제 재정 지원이 좀 악화된 악화가 있는 그러한 구에서 좀 어떤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CCTV가 설치된 구가 있으면 그 구 인근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전이효과라고 하는데 그 전이효과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것을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우선 논의가 돼서 저희들 청장님이 지난 여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 서울시에 한번 나눔의 정책에서 강남구가 앞장을 서 보자 하는 뜻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지난 10월 14일날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CCTV를 한번 설치하려는데 여러 구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원 동의를 받았는데 그 동의 받은 내용이 전액 해달라는 구, 일부 해달라는 구 또 뭐 이제 그런 구가 있었는데 저희들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설치비용만 50%를 하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또 거기에 따른 제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용만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비용에 따른 그것은 추후에 한번 더 협의해 보자 해서 우리가 그 지원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가 대두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합이냐 행정협의회냐 구청장협의회냐 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가지 방안을 두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지방자치학 교수 회장을 맡고 있는 홍정 선 교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자치부를 담당하는 법제처 심의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을 할 적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또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특별자치단체 중에 종류가 협의회 또는 조합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학적으로. 그래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나 또 조합은 모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우선 CCTV 확대에 대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의 개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양승미 위원님이 첫 번째 법규검토가 되어 있느냐? 또 그것이 행정자치법에 위반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총 몇 대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추가설치된 건의는총 CCTV를 몇 대로 했느냐? 현재 부족함이 없느냐? 투자예산의 5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근거에 법률적 관계법령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고

박창수위원장대리

가만 있어요, 몇 조라고요? 지방자치법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139조.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런데 139조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서로 협력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에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공의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2항도 그러한 지원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우리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즉, 협의회라고 하는데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시행령 제50조의 협의회 구성 보고에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이것은 협의회를 할 때는 시의 보고사항이고 조합을 구성할 때는 시의 의결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방협의회로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 지금 나눠드린 지방자치학회의 법학회장 홍정선 연세대 교수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행정부에 담당하는 법제처 심의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질의하기를 행정협의회로 하면 행정협의회에서 두 자치단체간에 아니면 여러 기관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해서 이러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간략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쭉 나열을 해서 여기에 나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요골자의 법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간의 이런 CCTV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상호간에 협력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범위 안에서 서로간에 이렇게 한다. 법적인 것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우리 강남구 각동에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 각 주민들도 솔직히 여러 구민들이 너나 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렇게 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각 자치구에 50%지만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조율이 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구의 우리 강남구의 현 실정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과의 과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강구책을 또 내지는 과에서 협의 내지는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의 지원에 대한 설득력 또 나중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 물음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구는 지금 내년 1월 15일이면 372대입니다. 앞으로 수서지구 그러니까 수서경찰서 관할은 아주 지금 50대 지금 기존 개포동 14대인가 해서 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수서경찰서 관할지역은 많은 수요량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할지역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100대를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추가될 것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계속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것은 안정감은 계속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도 못하면서 타구를 지원하느냐 라는 질의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청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설명을 듣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질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온 것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의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8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강남구가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는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강남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데는 진짜 환영을 한다라는 그러한 찬성의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것이 물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대해서 설치비용만 이렇게 좀 해 주고 이제는 이것이 당신네들 구에 좋다면 그 후로는 당신네들이 이것은 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정책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할 것을 좀 제 나름대로 개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눔의 정치, 여러 가지 같이 하는 화합의 정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그런 부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설명은 미흡하거든요. 제가 봐서도 그래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기 전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먼저 설치하고 난 뒤에 해도 사실 충분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안은 자기 자식이 최고지요, 일단은. 자기 자체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먼저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옆 사이드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바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변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만약 50억이라는 저희들 숫자 안에 이러한 예산도 약간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돈 위원님 답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서에 진짜 지방자치법이나 어디나 이런데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뭐 조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법제처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배포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조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협의회는 일부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은 이것이 전체가 모여서 공동 출자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의 규정에 검토결과가 나왔느냐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 보시면 질의 회시에 보시면 모든 것이 회시됐다고 그 내용을 보시면 나왔을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보위 때 저희들이 행정협의회에 조합이냐 뭐냐 이제 조합으로 설립해서 한 것이냐 이러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서 설명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조합구성이라 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내에 협의회도 있을 거고 조합도 있는 것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추진 7억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조합추진에 대해서 너무 사용이 운영비가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산출은 7억으로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밝혀달라시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서울시 후보물망에 있는 이런 분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해당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시장의 후보물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치적인 문제로써 저희들이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하기는 곤란하지만 추후 선거법 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지만 이 확대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CCTV의 지원확대는 선거법에 저촉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그것을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에 넘겨줄 수 없고 또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이것도 우리 관련법규에 협의체의 공동사업으로 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구비를 넘겨주는데 상당히 법에 저촉이 있겠지 않느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관련 지방자치학회장의 학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행자부를 담당하는 법제처 심의관 그 다음에 법률을 실행하는 법률고문하고 변호사 두 곳에 합동변호사 두 곳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법률적인 근거는 이 질의 회시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CCTV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나눔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 또 그렇다면 나눔의 정책으로 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 지금 제일 논란거리거든요. 근 30분 동안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쭉 답변하셨고 우리 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거의 법적인 문제와 과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또 변호사들한테 질의했던 내용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숙지가 안된 상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시간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예산을 줄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좀더 2 3일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총괄질의 때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구 자체의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원만히 안하고 이렇게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또 설명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이렇게 다룰 때 좋은 그러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답변하기 전에요. 제가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윤정희위원님하고 김명현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강남구가 공동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건전재정에 대한 위반여부는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되는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전재정이냐 아니냐 건전재정 운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구청장하고 강남구의회가 할 일라는 게 명백히 나와 있고요. 이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의장의 협의체인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에 해당하는 CCTV 설치사업을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또한 위 구청장협의회 경비로 위 CCTV 설치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소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누구나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산이 조금 몇 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드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예. 아니오만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협의회나 또는 조합결성으로 어떤 거를 할런지 아직 최종결정이 안됐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행정협의회로 나가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조합대신 행정협의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시도지사와 자치구 단체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클로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본으로 해서 전 위원들한테 배포하기 바라며 예산을 다루는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관계법규나 조례가 없는 예산은 의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따라서 본예산은 그게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예. 지금 보류다 가결이다 이거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김승돈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고요 같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김승돈위원

우선 저도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지난번 행정보사위원회 설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구청도 있고 소극적인 구청도 있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구청명 소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구 다음에 이미 설치해서 추가설치가 필요 없는 구청명을 대주시고 그 다음 조합운영 추진비 7억원 부분에 대해서 조합으로 가지도 않을 경우라면 행정협의회에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마련되어 있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로 가게 되어 사용하게 되면 비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전부 절약되는 걸로 보는데 행정협의회를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의 마지막 두우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이 아닐 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구청장과 의회가 판단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 이런 논리도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처음 실시하는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이러는데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행정자치부를 담당하는 법제처 심의관님께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로 나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번 회기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 때 10월 14일날 그렇게 서로 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결정했고 12월 17일날 저희들이 이 협의회로 해서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들이 서로 이렇게 협약하는 관계로 해서 종결짓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회 쪽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꼭 이번 회기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할려면 내년 초에 이게 돼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만 어떤 사업시기가 있지 어떠한 시기를 놓치면 이러한 것도 좀 행정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의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행정협의회를 우리가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10조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는 그러한 내용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즉 내부방침에 의한 것도 저희들이 어떤 규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우리 내부적으로의 어떠한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s이 일단 10월 14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구속력도 저희들이 있다고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의 대상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이 행보위에서 지원에 대해서 약 한 7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인건비 절약에 대해서 즉 우리가 서울시행정협의회, 구청장협의회에 그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돼 있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돼 있다면 굳이 이것을 7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 뭐 있느냐 요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따져서 지금 7억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나온 산출근거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시작하면서 바로 CCTV 확대 건에 대해서 지금 근 한시간 동안을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관계되는 법령이라든가 질의답변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 전부 위원님들에게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2 3일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총괄질의 때 결정하시기로 하고 이제 CCTV에 관한 것은 질의를 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질의기법이나 묻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해 주셔야 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필상위원

지금 전부 묻는 기법하고 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 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책에 대한 이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전부 다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역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가지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 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내일 모레 총괄질의할 때 그때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는 거죠?

박창수위원장대리

예.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마다 사업이라고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없는데도 그냥 만들어서 매달매달 모임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백서라든지 수범사례집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것도 나오는 것도 한번 발간되는 게 아니라 3회씩이나 발간된다는데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 운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시 및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한다 하는데 지금 동 문화센터가 있는 데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경진대회를 위탁운영을 한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들 전문교육의 강사료로 기본 10만원 곱하기 4회 그 다음에 초과 5만원 곱하기 3회 3시간 곱하기 4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2004년도에 시행이 된 건지 아니면 새로 시행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이 전시회나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진대회 이런 거보다도 먼저 우리 구가 제일 나중에 시행되어 있으니까 그 먼저 시행됐던 구나 자치단체의 잘된 시범사례를 자꾸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질의요. 다 하셨어요?

김선희위원

이거하고 나서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거기의 추가질의김선희위원의 추가질의 돼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선희위원

아니 질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한번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배드민턴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이 배드민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나간 거에 비해서 홍보가 미숙하고 홍보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계속해야 될 상황은 또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각목에 보면 각목 221쪽에 체조선수단 운영란에 1억이라는 1억에 1식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1식에는 어떠한 사업운영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같이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한 것좀 여쭈어 볼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 이걸 보면 주민자치센터 보험료를 들고 있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보험료.
연희

정연희위원

무슨 목적으로 들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 참석수당이 17회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17회로 되어 있는지 각 동이 똑같이 17회씩 하는지 답변과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회 운영비가 10만원씩 각동 18회로 되어 있는데 나는 연 자치위원회가 1회씩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17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18회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다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김선희위원님하고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님의 답변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백서발간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프로그램 우수경진 프로그램의 경비에 대해서 물으셨고 위원회 전문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정연희위원님의 보험료가 무슨 목적이냐 또 운영회 수당이 17회와 18회는 어떻게 틀리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희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백서사례가 3회에 걸쳐 운영돼서 이게 너무 그렇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그대로 받는 걸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예산검토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우수경진 비용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경진에 대해서 우리가 단막극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 각 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우수경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전문강사료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2003년도에서도 해 왔고 2004년도에 우리 자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을 적에 이러한 강사료에 대한 그거를 해당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다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희위원님의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보험료냐 하면 그 보험상품상 영업배상상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즉 말하면 뭔가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화장실에서 다쳤다든가 또 우리시설에 이런 데서 다쳤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하자관리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추계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추계로 잡은 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운영참석수당 17회, 18회인데 저희들이 17회는 사실상우리가 예산책정시 때 18회로 올렸는데 17회로 삭감된 거를 자체 내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왜 18회냐 하면 이게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씩 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좀 탄력성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규

강준규위원

잠깐만요.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안됐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배드민턴 운영사업에 대해서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요.
연희

정연희위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왜 운영비 18회로 해 놨느냐고 그걸 물었잖아.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7회는 우리가 당초 18회를 했다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많이 들었다해서 자체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저희들이 17회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원래 똑같이 18회로 했는데.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그 밑에 운영위의 운영비 10만원씩 18회로 잡은 거는 뭐냐 이거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8회가 한 달에 두 번이 열릴 때도 있고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이런데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게 아니고
연희

정연희위원

이거는 운영비인데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개최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윤정희위원

위원회는 17회 개최되는데 왜 18회냐는 거지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18회씩 했는데 위에 액수가 많으니까 우리 자체 예산절감내용에서 17회로 깎아서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하는데 임시회가 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14번이 될 수도 있고 15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예산을 17번, 18번 잡는다는 얘기지 그것이 꼭 18번, 17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12번을 해 놓으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박창수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김선희위원님이 배드민턴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배드민턴을 창립하고 2003년도부터는 군에 입대해 가지고 총 7명인데 감독까지 7명인데 군에 입대를 해 가지고 군에 입대를 2명을 해서 코치까지 해 가지고 총 5명이 뛰었습니다. 즉 단체대전을 나가자면 3단2복식이라고 해 가지고 3번 단식 나가고 2번 복식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이 한번 게임을 하자면 2시간, 3시간을 가는데 이러한 그게 있다보니까 체력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달에 저희들이 선수를 채용을 해서 올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인천강화도에서 눈높이 배드민턴대회에서 선수보강과 동시에 이번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하겠지만 물론 운동을 비인기 종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올림픽 비인기 종목은 각 공공기관에서 거의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드민턴을 맡고 있는데 이왕 저희들이 배드민턴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강남구청에 홍보도 늘릴 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강남구청도 홍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체조선수단 1억은 시비로 보조되는데 다만 우리가 시비가 보조가 한 2억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아직 그 시에서도 이게 책정이 안돼서 그러는데 매년 2억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1억원은 보험, 운영비 이런 거해서 1억원을 구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체조선수가 몇 명이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체조선수는 지금 저희들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4명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각목 224쪽에 가평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박창수위원장대리

저기 저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저한테 돌아온거니까

박창수위원장대리

나중에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기회를 드릴게요.

김선희위원

주실래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예.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혁래

권혁래위원

간단하게 질의 너무 빨라 자치센터

박창수위원장대리

나중에 이따가 권혁래위원님 질의 기회 드릴게요.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자치센터를 하기 전에 전체 각 동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2대 의회 때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관심을 그때부터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같이 상의를 드린다는 뜻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차이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하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강사료가 A, B, C, D, E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저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강사료의 지급이 사람의 평가기준을 하는데 자격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E부터 A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느 사람은 1시간을 했는데 6만원을 받고 어느 사람은 3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교에 강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전문가 즉 학벌이 없다고 그래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자기 집에서 열심히 쇠를 단련하는 걸 했으면 그 사람도 강의를 나갈 때 정당한 강의료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이나 문화교실이 전문가의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편차를 전연 안 둘 수는 없지만 A부터 E까지의 편차가 6만원서부터 3만원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줘 보세요. 6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6만원부터 한 4만원 정도나 이렇게 편차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A급이나 아, 여기 있구나 자료에 보면 A급은 4만원 그 다음에 E급은 2만원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의 기법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더불어 오늘 우리 구민회관 2층에 주부노래교실이 하고 있죠? 거기 보통 한 500명 정도가 와서 수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A급이라고 하면 1시간에 4만원을 받죠. 반대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느 동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실에 수강생 5명이나 10명을 놓고 1시간 한다 그 사람이 A급이다 하면 그 사람도 4만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마 처음에는 실력 그러니까 자격기준의 편차를 좁혀 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수강하는 인원에 따라서 500명을 놓고 할 때는 그 기법으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개 학원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해요. 수강생이 많으면 돈을 더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럽니다. 왜 그만치 수강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수강료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도와 주지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여기에 54쪽에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126개동.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 나가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기법인데 이거를 좀 조율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가 아니고 조례시행규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은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기법을 살려서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이 강사료에 대한 편차가 급수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강사료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필상위원

수강생에 따라서, 그 차이를 둬라.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급수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과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해서 좀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지만 인원이 저희들이 15인으로 잡았는데 많을 때는 인센티브를 30%까지, 수강료에 30%까지 그러니까 강사료에 30%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간 적은 거에 대한, 인원이 적으니까 강사료도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약 3개월 정도 강사료를 이것도 수강료의 70%를 주니까 한 3개월 하다가 안되면 우리가 그걸 폐강을 시키는 그런 시행규칙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료에 대한 급수 이 4만원과 2만원에 대한 갭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설문이나 이런 걸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규칙도 한 번 이렇게 수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예산에 관계되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어느 위원님이 뭐뭐뭐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없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재무건설 소속 위원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한 번 유심히 봐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직장 운동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소속되어 있는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시합에 나가면 전국대회에 예선전에서 항상 탈락해 왔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낸 혈세로 아무리 제도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지금 5억5,000에서 2005년도에는 5억9,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도 없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저희 위원회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동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백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수서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서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 그 다음에 시설관리 경비용역은 따로 편성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수서체육센터를 운영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을 해야지 그것은 따로 위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관리 및 경비는 구청에서 따로 용역을 준다는 뜻인지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의견서는 그대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을 전액삭감한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든 해체를 하면 만약의 경우에 해체를 하면 예고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적에 위원님들이 삭감한다 라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운동부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하루 아침에 직장인데 이걸 삭감한다 이러면 지금 우리 오늘 아침 배드민턴 선수들이 지금 11월 6일날 실시한 눈높이, 대교 눈높이 배드민턴에서 개인, 복식 준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러한 삭감자체가 저희들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는 엄청나다고 또 데미지도 큽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수서관리 운영위탁은 이 시설경비를 왜 따로 했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한 번 용역을 이렇게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용역이 됐는데, 아니 수서관리를 하고 경비를 하는데 과연 얼마 드느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편성을 했는데 왜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수서사회체육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따로, 경비따로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개관을 해야 되는 행사, 뭐 행사, 이런 게 엄청나게 조그만 한 달간이나 두 달간에 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러면 누가 와서 관리할 것이냐,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러한 갭을 위해서 우리가 경비를 이렇게 경비로 따로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기 65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은 올 12월달에 하고 보니까 1년간 잡아놓은 것이 2억인데 지금이 두 달치가 2억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 때 그런게 있고 이번에 본예산은 시설따로, 경비따로 그걸 했는데 이것은 전체로 해서 만약 관리공단으로 가면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했는데 5개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대진체육관, 봉은체육관, 포이테니스장, 개포3헬스장해서 다섯 군데를 말씀드립니다. 구립체육시설
종학

우종학위원

아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포이동은 여기 헬스장만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종학

우종학위원

테니스장만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포이동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포3 헬스장입니다. 개포3헬스장.
종학

우종학위원

개포3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개포3동
종학

우종학위원

헬스가 왜 헬스장만 있어요?

박창수위원장대리

구민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다섯 가지 나온 것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명칭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질의 들어갈게요.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 다섯 군데, 그런데 구민회관은 뭐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구민체육관 내에 네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민체육관 내에 대진 그러니까 구민체육관 내에 대진
종학

우종학위원

대진은 저기 있잖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립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는. 구립체육시설 내에

박창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구민체육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진체육관이 있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구민체육관 내에 구민체육관에 대진체육관, 봉은체육관, 포이테니스장, 개포3헬스장
종학

우종학위원

그게 다 하나로 묶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좋아요. 그러면 구민체육관에 5개 시설이 있는데 9억5,000이 소요예산이고,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수서체육관은 조금 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답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실적, 운영실적 하고 새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될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물어봅시다.위탁 공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어디
종학

우종학위원

위탁시설 관리공단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업체를 같이 경쟁 입찰해서 선정할 겁니까? 수서체육시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수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공단으로 시설을 모든 것을 위탁경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경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세표를 하나 주세요. 앞으로 운영을 여기 보면 20억이 나왔는데 20억이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종학

우종학위원

산출내역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료로 하고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세세히 안해도 크게 묶어가지고 전체 20억에 대한 예산을 명세표를 주세요.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좀 주시고요.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행보위에서 어떻게 결정했냐고 그러면 2004년도 지급실적을 검토를 해서 결정해 달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집행실적하고 각 단체 지원근거, 새마을이라든지 해당법률이 있을 겁니다. 지원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구 잔디장 설치에 대해서 만약 9억9,000만원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연간 보수유지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비는 얼마 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자료를 주라 이겁니다. 이거 역시 행보위에서는 9억9,000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 앞으로 보수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하는데도 불편한데 좀 그걸 삭감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예측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서 사회체육센터는 공단으로 위임하기로 내부결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5,733만5,000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금년 2004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명, 예산액 그러면 계는 5,733만5,000원이 되겠죠. 이 자료를 작성해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예.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제가, 양승미위원입니다. 잠깐, 저기 한 부분에 저도 자료 같이 보수유지비나 운영비나 하는 예측자료 있죠? 저도같이 한 부 주세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아니 이렇게 할게요. 지금 각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 전부 다 똑같이 공히 배포를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56p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관제상황실 전화요금 납부가 한 달에 3,500원 가지고는 안되죠. 3만5,000원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이게 3만5,000 아니면 16만8,000원이 나오지 않아요.아니 16만8,000원 밖에 안나와요. 168만원이 될려면 3만5,000원이 되지 않으면, 아니 한 달에 3만5,000원 가정집에도 3만5,000원이 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잘못 됐으면 빨리 잘못 됐다고 시인하시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3만5,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3만5,000원이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강남구의 직원들이 이 숫자에 대한 관념이 약해서 아주 문제라니까요.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모니터요원 용역하고 관제센터 청소용역 이것은 업체선정은뭐 어디 기존 하던 데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업체선정은, 빨리 빨리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월별로 산정을 해서 총 연간으로 해서 12월로 곱해서 인원 곱하기 12월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인원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주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어떤개인을 여기 모니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15명 어떻게 뽑아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 말씀이죠. 아무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찾아보시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하고 그 적용된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하고 명단 하고를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7억1,800 얼마가 나왔는데요. 여기 대한노인회 외 20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대한노인회 외 거기서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 들어가고 여기 안들어 있죠, 맞습니까? 거기가 58p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작년 경우에 새마을

윤정희위원

새마을은 가정복지과에 들어있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건 가정복지과로

윤정희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여기 들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들어있죠? 부녀회만 떼갔죠? 그러면 여기 이 중에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20개 명단 있습니까? 한 번만 잠깐만 불러 보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어디인가 하면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가족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은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부터 빠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남자, 새마을부녀회

윤정희위원

새마을부녀회 빠졌어요. 가정복지과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참전전우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그 다음에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강남구지부, 한국장애인정보협의회 강남구지부, 열린정보장애인협회강남구지회, 사회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되어 있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이런 게 없고 우리가 전체 실링으로 되어 있어요, 산식에 보면 7억1,800 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거 각목명세서에 예산편성 했겠네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때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 여기 지금 20억을 위탁운영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다 완공됐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보건분소도 들어가고 청소년 문화공간, 체육시설 그 다음에 체육관 이런 거 등등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물어보겠어요. 역삼 청소년회관이 있죠. 그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업체 법인에서 보조가 있으면 좋고 구청에서는 10원도 보조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규모적으로 볼 때 거기는 연건평이 2,012평인가 하여튼 2,000평 상회하고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연건평이 몇 평이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한 3,000평 됩니다.

윤정희위원

한 3,000평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연간 20억을 주면서 거기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운영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우리 실사팀이 갔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업체를 선정할 때에 한 푼도 못준다. 법인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남에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2,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운영사업을 한다면 이건 대단히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100평만 가져도 굉장히 흑자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줬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줬는지

박창수위원장대리

이거는요. 역삼청소년회관은 자치행정과에다가 지금 묻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쪽 해당 과에다가 얘기하세요.

윤정희위원

비교가 아니라 이게 지금 3,000평 규모고 2,000평 규모인데 이거는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3,000평 규모라 해서 연간 이거를 주고 2,000평 규모라고 해서 땡 10원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런 걸 정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아무 데나 20억 주고 아무 데나 10억도 안 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2,000평, 3,000평 그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역삼 청소년회관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걸 그냥 독립적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공단은 우리가 20억을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하죠. 얼마를 프로그램 해서 예를 들면 3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오는 거고 20억에 대해서 운영비가 남았다그러면 18억만 들었다면 2억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윤정희위원

시스템이 다른 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이 곤란해서 만약에 난항이라 그러면 그런 거 자체 이렇게 조그만 동에 무슨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공단에다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역삼청소년회관 같은 거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 방향이 최근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해놓고 거기서 전부 이런 거를 운영해서 우리 실제 직영을 해야 맞는 거지 사회복지관 이런 걸 자꾸 위탁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 준 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리 나갈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이어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지역문화축제가 작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1억이 삭감 편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는 다른 말씀하시던데 아마 이게 착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재무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50억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SBS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기금 출연금만 해도 35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비라든지 방송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연간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기금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500 600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이 EBS와 경쟁력이 과연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EBS는 지금 국가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고 다음 방송 3사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EBS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이 경쟁체제로 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가 의문이고 그래서 묻습니다. 지난번에 전자독서실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운영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시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장께서는 이게 연간 50억에서 한 60 70억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100억까지도 예산을 투자해야 될 대형프로젝트인데 그렇게 투자하기 전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 번 평가를 해 보자는 얘기죠. 구청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방송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방송전문가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인터넷 관계기술자들 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래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에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50억 아니면 60 70억이라도 투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회원관리 문제라든지 과연 사교육비 130억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130억이란 절감수치는 또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인 공보과장께서 지난번 전자독서실과 같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평가단으로 하여금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관내 전광판 PDP 운영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행보위 의견은 2억5,6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행보위원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 구정에 대한 홍보매체가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라온 게 뭐냐고 그러면 지하철이라든지 개인영상물에도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5억5,000만원, 3억1,000만원이 요구가 된 거죠. 그래서 홍보 우리가 매체 갖고 있는 게 까치신문이다, 인터넷이다, 인터넷방송이다 해서 9개에서 10개 정도의 광고매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지 지하철광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억5,000만원 삭감의견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지하철 광고까지 할 필요성 그 다음에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고탑에 광고할 필요성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답변에 앞서서 지역문화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기회드릴게요. 따로 기회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지역문화축제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문화축제가 맨 처음에 강남문화축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없어서 4회 강남문화축제를 끝을 내고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문화축제를 해오는데 맨 처음에 귄역별로 문화특수성을 살려서 신사동은 패션문화 그 다음에 청담동은 화랑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7개를 하다가 다시 13개로 늘어나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금액을 조정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구청 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다 해서 1개 동이 있는데는 30만원 그대로 두고요 2개 동과 4개 동이 있는 데는 각각 1,0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낮췄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방송이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청 수능방송은 주로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냐면 강사들이 유명하지 않느냐,일타 강사냐 일타 강사가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고요. 저희들도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자도서관을 자꾸 전례를 들면서 운영실태를 평가하자 그러는데 이미 이거는 평가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설치해서 그 동안에 쭉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동안 할 여과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고 수능 방송 이거는 이미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제안 들어온 업체 우리가 처음 했지만 2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들이 경쟁이 붙어서 제일 우수한 업체가 심사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방송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성을 다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연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느냐 그 상태만 보면 이미 평가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방송 운영하는데 있어서 뉴스라든지 여기서 운영 면에서 카메라맨들 이런 분들은 전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운영평가를 꼭 본다면 제안서를 보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PDP 삭감문제는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 방송매체라든지 미디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통로를 거쳐서 우리 구정이 홍보되고 있는데 까치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인터넷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구청 내 전광판이고 지하철 PD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쭉 공익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각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대치동은 한 4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되돌아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화합이나 애향심 고취하는데는 조금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대치1, 2, 3, 4동이 너무 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고 참가하는 사람은 4년 똑같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거를 1, 2동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그냥 운동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떤가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 축제를 끝나고 나서 각 동마다 어떤 평가를 내렸고 또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문화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각 지역마다 전부 특색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관습이라든지 습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잣대를 내놓고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하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최고목표로 둔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얼마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표출해 냈냐 이런 것들인데 꼭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 번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또 객관성이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 맡겨서 한 번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 축제가 과연 존치 여부가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 여부 정도는 결정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안되면 예술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진흥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야말로 이 지역문화축제야말로 한번 중간점검을 해서 한번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존치 여부까지 온 거를 저도 하는데 그래도 올해 내년에 다시 시행할 때는한 번 두 동으로 나눌 수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각 동마다 운동회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운동회 개념은 저희들 컨셉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하는 건데 단순한 운동회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데는 그래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특히 나타낼 게 없으니까 이벤트회사 불러다가 그냥 노래 한 번 하는데 너무 거기 나가는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저희 진짜 구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쓴다는 거는 저희 하는 입장에서도 참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이렇게 단체 각 동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결속을 해서 그 구역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운동회라고 안 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와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이게 제일 처음에 7개 권역을 나눠서 지역특성을 다 살렸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쪼갰어요. 쪼개서 13개까지 왔는데 좀 정비를 해야 되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운동회 그런 거는 안되고 마냥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해달라 그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일단 그 지역문화를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신사동에 신사문화축제는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패션문화입니다. 은행나무거리 밑에서 앙드레김까지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거는 정말 그쪽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를 창출해 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운동회 달리기 참 저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살려달라는 거죠.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에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습니다. 85쪽 인터넷방송국운영 50억원에 관련하여 묻습니다. 공식운영평가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 추경 시에 연내에 평가운영보고서를 의회에다가 공식 제출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사안인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평가서를 그 동안 우리가 6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실적과 분석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잘 알다시피 EBS와 일부는 중복투자가 되고 자치구 범위로써는 너무 광대하고 엄청난 계속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부를 좀 축소해서 운영할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능방송이기 때문에요. 축소할 것도 없고 또 확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관계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수능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뉴스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거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의회를 동시에 보도한다고 그랬는데 뉴스방송에 의회 거는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데 뉴스조차도,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의회에서 그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는 저희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의회에서 구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취재를 합니다. 단순한 회의 그 다음에 어디 방문 그런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명현

김명현위원

5개 영역 22과목이라고 수능방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영역과 과목은 이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수능방송 과목이 쭉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수리영역 그 다음에 사탐, 과탐 5개 영역으로 크게 대별되고요. 그 안에서 사탐 같은 데 그런 거를 보면 세계사, 문화사, 국사, 윤리 쭉쭉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된 과목이 22개 과목을 저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1, 공통수학, 수학1, 수학2 이렇게 나가고 과학은 과학1, 2 그렇게 나가고 윤리1, 2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22개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PDP운영은 전산정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이게 저희들 PDP를 통해서 우리구정 홍보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게CCTV하고 모노레일 두 개가 지금 지하철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내용이 홍보이기 때문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그 제작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30초 짜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명현

김명현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31개 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1, 2, 3, 4호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각 역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각 전부 다 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31개 역만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명현

김명현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자료 서면 요청한 것 준비가 됐으면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침 이 내용이 좀 빠져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주요 일간지 구독권에 대해서요. 주무과장이 아니시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통장하고 반장. 전에는 통적부 관리도 하고 고지서 납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통장하고 반장이 하는 임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통장과 반장이 하는 일은 우리 이제 구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무슨 홍보를 해야 될 문제 또 까치소식을, 그런 경우라든지 일단 동사무소에서 주로 통반장을 활용을 해서 구 홍보라든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런 사항들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통장님들은 까치소식도 배부하고 하더라고요 반장님들은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도 현재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통장, 반장이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장도 모르지만 반장은 아무 역할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장들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주고 있는데 이 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통장, 반장들은 사실상
만희

유만희위원

통장은 인정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장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동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하는데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반장들 하는 일이 많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많으니까 어떤 일이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현재 그 통과 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반장제도를 없애야죠.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없애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애주세요. 없애면 우리도 안 나갑니다, 이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반장제도를 없애고 안 없애고는 구조적인 문제고 반장을 사주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반장이 할 일이 없으면 반장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장을 굳이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을 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장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사례금을 줘요. 추석 때하고 명절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돈도 나간다고요. 보상금이 나가요. 나가고 우리 구정에 필요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장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반장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부에서 하는 일과 국가에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수고를 하시니까 그래도 미디어를 하나 신문을 하나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반장제도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돌림반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를 주고 있는데 이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사주는데 이분들은 고정반장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동에서 말이죠. 동에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수대로 이렇게 예산만 잡아서 내려주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시키고 동에서 지급을 해요, 동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구독료는 어떻게 주는 거죠?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고정반장 우선으로 주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독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반장들한테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신문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서 돈을 주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장숫자하고 통장숫자하고 해서 동에다가 전도를 해 줍니다, 돈을.
만희

유만희위원

동사무소에다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동에서는 어느 어느 반장에게 보급소를 통해서 신문을 넣죠. 그러면 그 신문을 넣은 만큼 우리가 돈을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보급소에다가 돈을지급하죠.
만희

유만희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포스트 그 다음에 강남내일, 시정신문 세 종류하고 그 다음에 만원 짜리는 전국매일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지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김명현위원께서어느 신문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신문 주는 거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까지 2004년까지 강남신문에서는 편성을 내내 해왔는데 올해 특별히 빠진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특별히 빠진 거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거는우리 구정을 제대로 알리고 계도지입니다. 계도지인데 그 동안 강남신문이 많은 왜곡보도와 오보를 많이 하면서 우리 구정을 제대로 알리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계도지로써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문 나머지 신문들도 혹시 그런 구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오래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강남구청 공무원들의이 발언이라든지 이 준비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반장이 하는 역할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반상회 개최하더고만.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 반도 있고 1년이나 2년 동안해서 세대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고도 있고 그럼 반상회 할 때 보니까 까치소식에 나온 것도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 무슨 자활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다 그거 가지고 동에서 준 거 배포 쫙 해서 한 두 시간 동안 설명 잘 하던데 지금 와서 주무과장이 반장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문화 공보과에서는 어떤 이 신문이라든지 홍보물만 구입해서 주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구청장님의 입장이 뭐냐고 그러면 각 반에 공무원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가서 건의하세요. 공무원부터 스스로 반상회도 가봐라 뭐도 가봐라 해야 이게 제대로 강남구가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아는 것이지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고 주민들의 반상회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이야. 10년 전에 그 언제입니까? 5공 때라든지 전통 시절에 봐요. 중앙 공무원들도 전부 반상회 갔다오고 결과보고 내라고 그랬잖아요. 강남구 공무원은 강남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반상회도 스스로 자진해서 참여도 해야 되고 집행부 기관장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독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공보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반장이 뭐하냐고 물으면 답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도 집사람 반장하는 거 봤더니 아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그대로 다하면 유만희위원이 왜 물어보겠냔 말이야. 물론 활성화 된 동도 있고 안된 반도 있고 이러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반장 일을 안하는 거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거 정확히 실태파악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자료를 배포하든지 하세요.

박창수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 답변은 안줘도 되는 걸로 보고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여기 68p 박스 안에 멋진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정부시책이나 구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홍보는 물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매체를 동원하는데 이걸 알 권리를 충족하는 매개자가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반장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서울신문은 옛날에 관보였지만 지금은 민영화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들은 내용을 나도 요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 위해서 제가 몇 번 봤지만 지금 서울신문이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일간신문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통장, 반장한테 돌려가지고 또 서울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TV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구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참여와 이해 폭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울신문을 주요 일간지하고 같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오히려 진짜 우리 지역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 지역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신문 또는 강남TV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다 힘을 실어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밝은 소식을 접함으로써 통장이나 반장도 내가 진짜 통장이구나, 반장이구나 이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또 이렇게 전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다른 거는 일간지나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왜 구태여 3억6,000이나 줘가면서 그랬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서울신문을 보통 일간지로 취급하고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속단하기는 조금 가혹하다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통장들, 반장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한 부씩을 옛날부터 쭉 해온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구청은 우리 구독률을 보면 한 33%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 반이 총 몇 개냐 하면 7,000개정도 되는데요. 2,520부를 보는데 그 중구나 종로나 다른 구청에 보면 구독률이 40%, 50%, 60%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적게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각 구에 공통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관행입니다. 관행이고 통반장들이 그래도 서울신문이 그래도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지금 61%가 아직까지 재정경제부하고 투자돼 있습니다. 완전하게 민영화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이 신문 저 신문 그럼 막 골라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럼 또 혼란스러워서 안되고 신문 하나 구독하면서 이 신문 저 신문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하기는 힘들고 일단 중앙일간지입니다, 이거는. 지역신문은 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이건 일간지예요. 하루하루 소식을 한 번씩 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현재 우리 구정소식을 제일 많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서울신문에는 우리 강남구 소식을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전해 주는 것도 없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많이 나오고 우리 보도문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혁래

권혁래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일간지나 다름없고 보통 내용하고, 이 구독료는 전국적으로 거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걷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데 구태여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역신문도 있는데 한 신문에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 지역 지방자치 우린 지금 지방자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더 힘을 실어줘야지. 어떻게 중앙 금방 말씀하신 중앙지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의견개진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혁래

권혁래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혹시 서울신문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자매결연을 맺으면 반드시 위원님께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간지를 하나는 우리가 구독을 하게끔 해서 하루하루 나오는 국정이라든지 우리구정이라든지 또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장님들, 통장님들 우리 행정에 수고하시는데 서비스할 게 특별한 게 없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 조선일보를 우리가 구독시켜 줄 수 없고 한겨레신문을 구독시킬 수도 없고 이게 쭉 상당히 이거는 역사적으로역사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관행입니다. 관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정이나 이런 걸 또 강남구민들 아닌 서울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서울신문 지금 대한매일이지요. 서울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협조가 잘 되고 다른 신문에 알리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주간지라고 해서 소식을 전하는데 서울신문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서울신문을 줄여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 주간지를 그렇게 되면 주간지가 아니라 일간지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재정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의회 소식을 경상도에 한번 알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 서울시, 인천지역에 알리려고 그러면 지역신문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남신문을 갖고 어떻게 경상도에 알리고 서초구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지가 우리 구정을 알리기 가장 쉬운 일간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 그러면 통장, 반장한테 전부 주지 말고 반감하는 입장에서 통장한테만 주던가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머지를 지역신문에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권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래위원님 말씀은 서울신문을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주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고 다음에
명현

김명현위원

같은데 추가질의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께 묻습니다. 서울신문 건은 전형적인 선례 답습형 예산편성의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로베이스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역신문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앞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내년에.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물론 서울신문이 관영이라고 그러지만 주요 주주명단을 보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이 이미 그거는 상장법인이고 51%가 외국인 주주로 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엄밀한 면에서 국영이라고, 설령 국영이라 하더라도 50년간 관행으로 이어진 시대적인 유물인데 지금은 좀 새로운 전기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신문이 어차피 신문은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문을 하나 유대관계를 갖고 끈끈한 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정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좀 알려줄 수 있는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신문이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걸 선례 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
명현

김명현위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 신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조중동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는 기사도 넘쳐 흐르고 또 우리가 맺어놓은 어떤 유대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조중동에 알리고 싶지요. 그런데 알린다고 가보면 상당히 그런 신문에는 기사도 많고 또 그런 차원의 생각을 그 신문사에서 잘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걸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일간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일간지가 거론되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윤정희 위원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와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구시대적 유물이지요. 어디 지금 관치행정을 하는 때가 아닌데 신문 사주고 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까치소식은 다 무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좋은 종이에 나오는 까치소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장은 아무 것도 안합니다. 만약에 이걸 운영할려고 하신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통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은 아무 것도, 지금 제가 한 5, 6년내에 반장회의 참석해 본 적도 없고 동네서 반장회의 하는데 와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청에서는 너무도 주민의 실제 상황을 모른다고요. 이거는 정말 테이블에 안주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질의드리겠어요. 73p요 학교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미 2001년도에 전자도서관 설치된 게 5개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도서관이야말로 내용이 움직여 나가고 활성화되는 도서관이어야 하는데 이 전자도서를 교체해 주는 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2002년도에 설치된 거는 아직도 3년, 4년 금년말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건 비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도서로써의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컴퓨터를 전자도서관에 넣어놨는데요. 애당초는 30대, 40대, 50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자도서관을 평가하고 난 뒤에 이제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회원제 가입을 시켜 가지고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컴퓨터를 15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도에 설치한 컴퓨터는 40대, 50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 가지고 10대정도 교체를 시키고 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한 5년정도 되면 그 기능이 조금 마모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괜찮고

윤정희위원

지금 5년까지 보시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문고에 들어있는 도서들이 동마다 똑같은 문고가 들어 있습니까? 다른 문고가 들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른 거는 교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활용하면 안될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자도서는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신간도서를 올해도 추경에 2억이 잡혀가지고 지금 신간도서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3억1,0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도서구입비가 나와있는데요. 이 전자도서관 혹시 이 전자도서 구입에 보니까 무슨 애니원이다 무슨 뭐 해 가지고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록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너무 방대한데 목록은요. 한번 화면으로 보여 드리면 안될까요?

윤정희위원

화면으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책 권수로 너무 많기 때문에 6만권, 5만권이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목록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자도서를 회원을 가입시켜 드릴게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 문화공보과에는 도서목록이 비치돼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 있는 게 아니라 와이즈북 회사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서버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추경에 다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우리서버로 와 가지고 완전 총괄관리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남구 문화공보과에 리스트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벽지도서나 어디로 옮겨주고 새로운 걸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도서가 어디로 이동해 갔는지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오늘부로 가입해 가지고 전자도서를 봐주시면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회원으로 가입시키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박창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정기간행물 발간 중에서 작년보다 6,784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증액된 주요원인이 뭔지 그리고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이것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크게 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문화예술단체는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교향악단하고 협연비용하고 객원 이런 분들이 17.6%정도 단원사례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럼 단원사례비가 증액되게 된 요인은 뭡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좀 지휘자하고 악장이나 단원들이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일반 단원이 120만원인데 다른 타 교향악단 단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인건비에서 올라갔단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러면 정기간행물 발간에 대해서는 뭐가 올라간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간행물 발간은 인쇄비 단가를 저희들이 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16원에서 17원으로 한 부당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아니 16만5,000부에 대해서 1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얼마가 안되지요.16만5,000원에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부수가 많게 되면 부수가 한번 하면 16만부이상 발행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장대리

부수는 지금 강남구의 세대수를 봐가지고 16만5,000부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2004년도 마찬가지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1원씩만 올라도 대단하지요. 12달간 1원씩만 올라도, 한 부당 1원씩만 올라도 거의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6만5,000부에서 1원씩 오르면 얼마입니까? 16만5,000원 아니에요. 16만5,000원에다 12달 곱해 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6만5,000원에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또 포함시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12를 곱해야지요, 12개월이니까. 그리고 면당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내역서가 나오는데요. 한번 봐주시지요.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그 까치소식 배부료가 지금 현재 이것이 옛날에는 전부 통장들이 이것을 배부를 해 줬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통장들이 돌리는 동네도 있는가 하면 또 배부하는 사람들을 따로 동사무소에서 사가지고 배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고 또 어느 동네는 통장들이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통장들이 하는 동네에는 통장한테 배부를 줍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2002년부터 저희들이 배부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전부 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인력은 동장이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돈을 정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요인력은 아파트는 2,500세대가 한 사람이 돌리도록 했고 하루8시간.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1,500세대가 하루 돌리는 분량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단가를 책정해서 세대수에 나눠가지고 인력을 해당되는 동에다 내려줬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통장들이 돌리던 것을 통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통장들이 힘들어하고 제대로 돌리지 않는 통장들도 또 쌓아놓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돌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박창수위원장대리

자, 그럼 2001년도에는 그 당시에 우리 통장수당이 12만원, 수당까지 해서 12만원 됐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2003년부터인가 2004년부터, 2004년부터는 100%가 올라가지고 22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통장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런 정도라면 통장들이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통장들은 또 꼭 까치소식을 배포하는 그런 인력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요. 우리 까치소식이 25일 반상회 때 나가면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주관하고 또 동네에 알리고 또 동네숙원사업을 취합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배포하는 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이필상위원님!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통장과 반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어요. 조례가 있죠? 조례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조례에 보면 통장을 반드시 각 통별로 한 명씩 되도록 돼 있고 1개 통에 5개 내지 6개의 반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각 기초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지적을 했듯이 반장들이 있느냐 없느냐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잘 되던 조직이 결국 지방자치가 된 후로 민선구청장이 된 후로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희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에서 시키는 일보다는 아파트 자체 관리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기 때문에 반상회를 계속 개최합니다. 그래서 까치소식도 그때 보기도 하고 구청이 요구하는 사항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반장들이 통장들은 한 달에 24만원 꼴인가 수당이 나가요. 그런데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통장들의 역할은 과거에 반적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상의 퇴거와 전입을 꼭 확인을 시켜서 하도록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여기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국장님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24만원의 수당을 준다 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줘야죠. 그래서 까치소식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거는 통장 책임 하에 반장들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돼요. 시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지역신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는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역신문이 공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도한다면 당연히 키워 줘야 돼요. 그러나 지역신문에 공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키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키우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강남 서초 내일신문이 강남에 5만부 내지 6만부가 뿌려지고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 뿌립니다. 그것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지원을 10원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서울신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각 일간지 중에 국가에서 행하는 사업 또 국가에서 홍보하는 거 또 시험제도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실어주는 게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그게 통반장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에게 왜 줬느냐 반장들에게는 1년에 주는 돈이 추석 때와 설 때 5만원씩 책 구입 도서 구입비로 그냥 줍니다. 그거 밖에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매달 24만원씩 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하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책이 통장이라서 돈 많이 주고 그건 좀 안 맞죠. 이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들의 역할을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반장도 조례에 있으면 통장이 반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통장이 그러면 반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24만원씩 매달 받으면 자기 밑에 반장을 제대로 두고 그 돈 가지고 가끔 간식비도 사줘가면서 같이 그 동을 잘 자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줘야죠. 이것이 바로 동장의 역할이고 구청장이 지시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전연 안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통반장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일거리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어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역할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이필상위원님께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조직이 동까지 돼 있고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비관치적인 조직으로서 통반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써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고쳐야 될 시행령의 규정이 있으면 이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이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통반장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일거리라든지 어떤 개선할 점은 아주 적극적으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3쪽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과장님 총 몇 평이죠? 여기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270평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270평이요. 뒤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관리비가 1,100만원하고 임대료가 210만원인데 곱하기 4회 간주임대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관리비는 지금 한 달에 1,100만원씩인데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주요 항목들인지 그 다음에는 본위원이 제안 한 번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 답변해 주실 것 같네요. 지금 보건소가 이사 가 가지고 거기 다 강남구종합회관 신축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목욕탕, 물리치료실, 무궁수훈자회, 고엽제환자전우회 그다음에 또 특별히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서울지검범죄예방위원회들이 전부 입주한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임대료까지 주고 특별히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강남문화원을 차라리 이런 데다 입주시켜서 영구적으로 이용케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보건소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을 주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가상으로 입주단체를 정해놓은 것이지 이게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고 이럴 때에는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문화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원은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마 문화원이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시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안이 나올 때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문화원 관리비는요 청소, 보완 또 냉난방비, 주차장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쭉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건물 안에 그 비용에 따라서 평당 얼마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부연설명 드리면 아예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끝나고 각목명세서 따로 할 겁니까?

박창수위원장대리

각목명세서는 따로 하기보다는요 어차피 1차, 2차, 3차 계수조정 있으니까 그때 따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

90쪽 여권사무실 경비원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경비원 3명이면 지금 야간에도 합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야간 안 합니다.

김승돈위원

낮에만?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런데 지난 작년 예산심의 때인가 작년 추경 때인가 이 경비업무에 대해 월급에 대해 가지고 조정해 준 것 같은데 여기는 190만원이 올라왔네 다른 경비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공통이에요.

김승돈위원

공통이에요? 똑같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낮게 하고 총무과는 높았었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 두 개 합쳐 가지고 맞춰서 한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팩스민원 발급시스템 기능개선인데 이 부분은 2004년도 2,460만원이 책정이 됐었고 2005년도에 1,42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하다가 모자라서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민원같은 거는 9종 돼 있는데 20종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89쪽 제적부 전산화 DB입력 및 변환추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네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승돈위원

1억1,000만원이 됐는데 제적부 전산화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과연 민간위탁 줘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이고요. 강남구청이 최초 시도하는 건지?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건 대법원 통합으로 지금 다 만들고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 때 우리가 빠져 가지고 우리가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법원호적과 하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거기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김승돈위원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현재 제적부만 전산이 안되 있거든요? 제적부만 하면 이제 제적부등본도 온라인으로 바로 뗄 수 있지요.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