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눈 주위가 좀 불편한 관계로 안경을 쓰게된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군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서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7일 서구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민간인 김기옥, 심현신, 이영호, 정정해씨등 4명의 위원 등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서 4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설명서를 토대로 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설명과 각실.과.소의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중심으로 예산집행내역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내역의 증빙서류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나 ’94 회계년도 마감후 추경예산 편성시 이월금중 일부를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누락되는 등 예산운영면에서 개선될 점이 많이 있었으며 제출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시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불용액을 과다발생시켰는가 하면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94년도 대비하여 결손처분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검단편입후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를 누락시키는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내시된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누락 또는 반납시 과오납을 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업계획과 상반되게 예산집행을 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하였는가 하면 정리추경에 예산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계획성이 결여된 점 등이 지적되었고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면서 과반납한 사례, 토지보상시 평가기준 판단착오로 형평성을 잃은 보상집행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재융자 되어야함에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사업은 지원금액에 의존치 말고 구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여 지원금이 증액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율이 19%에 이르는데 이전경비가 49% 증액된데 비해 자본지출은 9%선에 머무르는 것은 편중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총 불용액도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으니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개선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가항의 예산의 과소, 과다 계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세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함에도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소, 과다발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으로는 향후에는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여야할 것이며 보조금 운영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나항의 지방세 징수결정 및 세수증대방안 강구, 체납액 관리미흡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시 대상물건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며 감액결정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의 세입판단이 부정확하였고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전에 소유권 변동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징수권 소멸 시효 경과 직전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하여야할 것이며 체납액정리의지를 갖고 유관기관등과의 협조를 통한 추적조사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항의 점용료 미부과 및 과오징수입니다.
검단지역이 편입된 이후 서구로 이관된 구거부지와 임대계약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치 못하고 있었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과오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치 못한 구거점용료에 대하여는 추징이 요구되며 과오납된 점용료는 추징 또는 반환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라항의 청소관련업무 소홀 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수급관리 현황이 부정확하였으며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94년도 납부분 중 사용잔액의 보관소홀입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폐기물 반입료중 사용잔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입니다. 마항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집행원인, 시기 등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관련대장 작성 및 징빙서류 완비로 원인행위부터 집행완료시까지 파악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될것입니다.
바항의 보조금의 관리철저입니다. 내시된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추가보조금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으로는 보조금 추가배정시 즉시 편성목적에 사용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사용잔액 반납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가항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여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운영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과다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사업시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등 효율적일 예산운영을 못하므로 인하여 타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3페이지 하단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성립후 변동사우가 발생되면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 조정하여야 하고 조정되어 발생된 가용재원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액보다 초과지출 하였으며 의결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함에도 사업변경을 이유로 타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각실.과에 비치된 추산부 정리를 철저히 한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항의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은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사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함에도 부적정하게 전용, 이용, 예비비사용 등을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여야할 것이며 예비비사용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항의 집행예산의 정산철저입니다. 중국 요녕성 사전시찰단 중국활동비 집행을 무자격자에게 집행케한 후 정산이 미흡하게 된것으로 예산을 개인에게 집행케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집행대리인으로터 관련서류를 받아 사후정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바항의 세출장부의 기재소홀입니다.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는 원인행위 발생즉시 하여야함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일괄기재 또는 오기, 누락 등으로 결산서상의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장부 기재시에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관련장부에 기재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항의 세출과목 적용 부적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에는 사업명 및 목적에 적합하게 관.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나 업무소홀로 부적합하게 적용하여 집행을 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및 대상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시에는 해당사업의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하단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조속히 정리토록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불사할시에는 관계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할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각실.과.소.동별로 지적사항 현황,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공동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낭비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5명의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만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