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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36회 제3본회의2004-12-14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헌신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848억7,132만원보다 41.52%가 증액된 총 1,201억646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3억7,586만3,000원, 시비가 161억2,504만3,000원 그리고 구비가 867억7,785만6,000원으로 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고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전년대비 39.35%인 245억24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142만원으로 1.43%가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사업은 113억2,32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91%인 4억6,098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은 540억9,153만원으로 49.43%인 178억9,53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546억9,171만7,000원으로 52.55%인 188억4,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68억3,820만6,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142만원 등 총 269억3,962만6,000원으로써 이는 금년 대비 18.04%인 41억1,81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비 1억7,121만6,000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으로 9,900만원 그리고 일원2동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장애인 복지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관 환경개선과 장비지원비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계비 지원액을 39억8,947만9,000원을 증액하여 200억1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각각 4억4,381만2,000원과 9,150만원을 증액하여 30억1,822만3,000원과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입니다. 전년대비 62.41%인 209억5,93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545억4,277만6,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213억8,521만6,000원과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25억94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72억4,89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사업에 72억2,224만5,000원을 편성했고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19억1,9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74억8,23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7.12%인 101억4,749만3,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마련 사업비 2억6,800만원과 납골당 매입비 25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인 논골노인복지회관과 재너머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축비 41억9,013만원과 청담2동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와 구립보육시설의 안전장치 추가를 위해 개보수비로 19억2,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각각 48억4,005만6,000원과 1억4,822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 12억4,315만9,000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과 관련된 예산 2억1,661만7,000원과 발효퇴비 지원사업 3억9,820만원, 야생고양이 없애기 6,000만원, 특화거리지원사업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유기동물 관리비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신규사업이 증가되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심사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어제와 같이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98쪽이요. 98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에 복지도우미 자활사업 인건비 2만1,000원 곱하기 600명, 이 600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까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600명.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자활근로사업자입니다, 주로. 과거에 취로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취로사업하던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2만2,700원 했는데 2만1,000원으로 단가를 한 대신에 그 뒤에 곱하기 85%는 무슨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85%는 참여율을 표기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참여?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600명이

윤정희위원

600명중에 85%.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월 20일을 참여를 하는데 매일 20일 600명이 20일을 풀로 참여하는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종종 몸이 아프면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약 85%정도 참여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참여율 계산하신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것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맨 위에 시비 75% 14억3,800만원, 구비 25% 15억7,900만원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정표 갖고 오세요. 정정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 열린학습방 있잖아요. 거기 산출내역에 자원봉사자 실비해 가지고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60만원은 이 뜻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표기하셨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복지관과 명화복지관 두 군데서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보충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명실공히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실제 돈을 전혀 주지 않고 학원연합회의 강사들과 대학생들해서 총 8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학원연합회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학원연합회의 강사입니다. 강사 5명 그 다음 대학생 3명이 지금 두군데서 매일 저녁에 보충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개월간 시행을 해봤더니

윤정희위원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봤더니 실제 학생들의 성적이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거의 10점이상씩 다 향상됐고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왜냐고 그러면 전문학원의 강사들인데 야간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어야 할 분들이거든요, 해서 이분들에게 실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윤정희위원

이것은 야간이에요, 낮에 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실비를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비 책정이 참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강사로 했더니

윤정희위원

이것이 조금 약간 착각이 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흔히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벌런티어(volunteer).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할려면 뭐 봉사성 강사라든지 그 어떤 강사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60만원을 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벌런티어라고 하면서 6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벌런티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용어를 저희가 강사료 실비로

윤정희위원

강사실비 그게 좋겠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강사실비로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우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93쪽 청소년 열린학습방 확대 운영하고 95쪽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지원 이 두 건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열린학습방 확대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인데 공부방을 4개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관에다. 그런데 제가 위치를 잘 압니다마는 수서나 대청, 능인선원 여기 위치를 알겠는데 지금 어차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관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태화복지관 같은 데는 위치가 거기에는 사실 일원본동하고 수서동 주택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소득층 계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명화복지관 같은 데가 사실은 저소득 임대아파트 중에 들어있는 복지관인데 여기에 수서나 대청, 명화 이런 쪽으로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태화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좀, 사실 열린학습방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방을 그 위치적으로 가기가 일부러 버스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에 봤을 때 강남, 대청, 수서, 명화, 태화 이렇게 5개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태화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린학습방이 4개소를 아주 이미 지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주윤중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10월말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이 4개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화나 능인같은 경우 실수요자와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 선정은 추후에 다시 수요자들의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새롭게 정할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가능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서, 대청, 명화, 강남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프로그램도 사실은 이것이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갔다온 아동들이 사실 제대로 공부방도 없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태화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태화는 저희가 뭐 자주 가봅니다마는 거기는 어떤 문화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도 있고 골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없을뿐더러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태화같은 경우 지금 현재 23명의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태화같은 경우는 자체에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부분은 태화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페이지 94쪽에요.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뭐 요새 국가적으로 가난 세습을 벗어나고자 위스타트(We Start) 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비지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생 245명, 고등학생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245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 50명은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녀들은 교육급여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지금 서울시에 하이서울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서울장학금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제외되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거의 다 학비보조는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자녀들만 보장이 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까지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선정방법에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녀를 선정한다 했는데 여기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자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 들어오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기준자체는 고등학생의 경우 일단 차상위계층 자녀이면 다 혜택을 주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일단 C학점 이상인 학생을 저희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학점도 고려해서 주시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대학생이 130만원, 고등학생이 34만2,180원 하는데 2004년도에는 이것이 100만원하고 32만9,000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증가가 된 근거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학비지원의 근거가 우리 구에서 제정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의 경우에 등록금의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금을 지원을 하면서 대학생의 경우에1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물론 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고요. 의대같은 경우는 더 많죠. 그래서 50%선이라면 300만원의 50%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대폭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100만원에서 30만원 또 인상이 된 130만원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는 50%까지 인상이 됐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무슨 사업인지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4항 내용이 뭐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2항에는 우선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억 이상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3항에는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경우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이런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게 207평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로 하면 약 400평정도 그 다음 주차장까지 하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35억 정도 내지 40억 이 정도까지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은 50억이 들지 않네요, 평균적으로 산출해 봐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용도로만 국한을 한다면 50억 이내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라는 것은 이 사업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지역에 이 장소에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서도 2003년 3월자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만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8,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욕구란 충족을 위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프로그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프로그램 공급여력이나 수준은 못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양적인 중복이나 서비스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50억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타당성조사는 오히려 조금 시간낭비라고 생각되고 이미 3개월에 걸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서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빨리 지어서 시혜를 베풀면 어떨까 이런 본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이게 정식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실제 페이지수도 3, 4쪽에 불과한 약식의 의견서 형태입니다. 이름이 타당성 검토라고 이렇게 들어있을 뿐이지 인근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게 무엇이 있나 정도 간단히 검토한 의견서의 형태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재량사항인데 꼭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하는데 그때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고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사업의 필요성이 주가 되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실제 드는 비용과 효과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크고 편익이 더 클 때 이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신력이라든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해 달았거든요. 예결위 위임사항인데 거기에 나왔던 사항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민간한테 위탁주는 것은 실효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직업소개소 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이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얼마큼 할 수 있는가 의문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렇다면 각 동에 퍼져있는 직업소개소를 각 동의 동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하든지 아니면 요새 교통지도과의 교통지도 단속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어떤 권한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결위 다시 한번 위임사항으로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김승돈위원 추가질의 들어왔습니다. 같이 추가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직업소개소는 지금 허가제도입니까? 인가제도인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입니다.

김승돈위원

신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등록사항입니다.

김승돈위원

등록?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 업소는 확인됐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이 되지만 이게 전 구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만희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소개소가 등록된 업체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직업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안내해 주는 제도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윤락녀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거의 무허가로 소개를 하는데 이 무허가 직업소개소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어떤 기획수사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신문에 이런 게 잘 안나더라고요.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어떤 관리보다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하고 20004년도 현재까지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했던 건수 즉 단속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및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라든지 검찰수사관들이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잘 응하지 않을텐데 과연 민간인들이 가서 어느 정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소개료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수료는 과연 법대로 집행이 됐는지 알려고 그러면 장부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등록된 업자들이 그거를 협조해 줄거냐 하면 전혀 안 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민간이 단속한다는 얘기는 지나가다가 슬쩍 한번 보고 가 보니까 이상 없습디다 그러면 이거 단속실적으로 예산만 집행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사 민간이 위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취소를 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세울건지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업성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권력적 행위인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업소개업소가 약 한 350여개 정도 있습니다. 매월 약간씩 숫자가 달라지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28개입니다. 강북은 30개, 종로가 60개. 그리고 우리 구의 저희 과에 고용안정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담당은 1명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업소개업소를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여개 업소를 우리 직원이 그것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데 사실상 분기에 1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감사 때마다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협회에 위탁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 지도점검 자체가 어떤 권력적 행위는 아닙니다. 처분이 권력적 행위이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이름을 민간위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의 처분을 하기 이전에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모니터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업소가 각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든지 이렇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자료에 따르면 신사동이나 논현1, 2동 이런 곳은 50여개씩 밀집되어 있고 역삼1동 같은 경우는 70개입니다. 반면에 압구정1, 2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압구정1동이나 개포동 이런 곳은 하나도 없고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또 단속이라는 것이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각 동에서 담당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민간 비전임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지도점검처럼 비전임 계약직으로 일용직을 쓰는 거죠. 쓰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직업안정법이나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업소개 유형자체도 헤드헌터 아주 전문적인 헤드헌터가 있고 또 모델이 있고 또 방금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부분까지 건설일용, 파출 등등 그 행태가 아주 다양하고 해서 이것을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법적인 사항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협회에 위탁한 이유이기도 한데 고용서비스, 고용안정협회라는 곳은 직업 소개업협회입니다. 이 협회에 저희가 위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씩 직업안정법 또 직업소개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그래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에는 단속기준의 일관성이라든지 동별 업체의 분포의 불균형성 이런 것 때문에 동에 위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직업소개업소의 폐해부분과 또 역시 민간인이 가서 협조 안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강남구 전체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사전에 무허가 업소를 일일이 어느 빌딩에 어느 업소에서 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한계밖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이나 노동부와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민간인이 갔을 때 협조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처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단속원, 점검원들이 나가서 사전단계의 모니터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350개 업소를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전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하고 청문절차도 거치고 또 다시 공무원이 현장확인도 합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아도 되고 거부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기존처럼 직접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 단속처리 자료요청하신 것 자료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상임위원회 때 사업설명시 지금 답변이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 위원회의 특별히 의견서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사회복지과는 이 한 건만
성용

이성용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직업소개소협회에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있는데 마치 위생업소의 단속을 위생업협회에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이거든요. 또 아까 지도감독은 권력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을 근거로 해서 처분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준권력적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감독도 그와 유사한 행위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금유웅생활복지국장

먼저 직업소개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법률상으로는 구청장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를 택하는 건데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려면 한 4명 정도가 해야 할 일의 양입니다, 이 양이. 그렇다고 법에 있는 의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동에 위임하자니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 동에 직원을 줘야 할 판이고 그래 부득이하게 이거를 택했는데 먼저 지도점검업무가 권력적인 행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옛날에 허가업소가 신고로 완화가 되고 신고가 등록으로 완화가 되면서 행정의 추세가 오픈시스템으로 갑니다, 공개해서. 그래서 신고업소가 해야 할 일들을 일반 이용자가 알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지를 검토를 점검을 공무원이 하고 시민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증을 보이지 않고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서 봐도 이 업소가 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상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신고 받을 때 의무를 부여한 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모니터링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응한 경우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공무원이 직접 투입이 되는 그런 거니까 일반 민간인이 가는 단계는 사실 조사행위이지 권력의 단계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니터해서 문제가 있다고 적출된 것들은 구청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같은 한통속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으실텐데 거꾸로 오히려 그거보다는 행동이 오픈되고 다 알리기 때문에 협회의 명예를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정하는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 시행했던 사업인데 조금 더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도 문제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타당성 용역문제는 우리 기본계획은 그 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떠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규모가 얼마가 돼야 적정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복지관
성용

이성용위원장

그 건에서 계속 추가질의, 추가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승돈위원

좀 전에는 직업소개소인데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승돈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 모두가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타당성 검토가 이게 보면 6월, 7월, 8월, 3개월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 1개월 정도면 안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타당성 검토는 통상 3개월 잡습니다.

김승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단축을 시켜 주시고 우리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관을 보면 그 복지관을 신설을 했으면 그 고유기능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정복지관을 만들어놓고 지금 짬뽕이 되어 있어요. 구립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있어서 전문복지관 형태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특히 1, 2급 장애인들과 70세, 80세 되는 치매노인이 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국내도 한번 가 보고 대표적인 거는 제주도에 이시돌목장 저희도 가봤는데 훌륭한 시설을 한번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게 한번 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지어 내버리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1, 2급장애인들은 침대를 복지관 속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유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같은 경우도 이런 장애인 전문복지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국내 실태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복지관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 제안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돈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94쪽 저소득 계층 자녀, 아까 동료 김선희위원이 질의한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대학생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04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대학생은 물론 국공립대학이나 또 문과나 이과에 따라서 지금 내년부터 상당히 등록비가 올라 인상이 돼 가지고 300만원에서 심지어는 일부 이과 같은 데는 500만원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는 좋은 제도인데 일인당 연 130만원인데 대학은 알다시피두 학기 아닙니까? 두 학기에 50%를 줄라고 그러면 이게 배로 돼야지 어떻게 예산책정이 이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한 학기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1년에. 줄라고 그러면 2학기분을 줘야지 답변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가장 역시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충분한 등록금 지원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지방재정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고요.특히 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우리 강남에서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철저히 시행해 줘야지. 50% 범위면 이거 배로 돼야지. 곱하기 둘을 해야지 어떻게 한번만 주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한 학기 등록금의 50%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두 학기 아녜요? 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한 학기 등록금의 50%라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한 학기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모든 것을 퍼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사실은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등록금의 지원을 우리가 얼마나 해 줘야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대학생의 등록금을 그것도 130만원이지만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금 13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왕이면 1회 대신 2회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등록이 1년에 두 번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현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상향돼야 될 부분이지 갑작스럽게 등록금의 전액 혹은 50%를 풀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장 생각이지 공식생각은 아니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 공식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의 공식생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유웅

금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면서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30%를 올려 1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정도가 강남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재정의 변화가 계속 늘지 어쩌면 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금년에 50% 했다가 내년에 줄이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생활복지국장도 잘 아다시피 2005년도 사상 초유로 강남구청 예산이 5,000억대를 육박하는데 뭘 말끝마다 돈이 없다 재정형편이 모자란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요.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이게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약 1,8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800평정도? 거기에다 두 동을 건립하게 되면 직업재활시설하고 단체사무실하고 이게 아닌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930평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30평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30평.
종학

우종학위원

930평. 1,800평은 저기 아파트단지 말하는 거고, 여기에 직업재활시설하고 단체사무실하고 각각 건축면적이 얼마씩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7,504㎡, 단체사무실은 517㎡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건축면적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면적
종학

우종학위원

이건 총 면적이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연건평
종학

우종학위원

단면적, 건축 단면적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단면적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두 동을 지으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자료좀 해 주시고 여기에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물 설계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작업장이 들어가기 위한 무슨 재활시설 작업이 어떤 작업장이 들어가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11월달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실 또 각종 공동작업장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타당성 검토된 것을 지금 답변 곤란하니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시고 각목명세서
성용

이성용위원장

각목명세서는 나중에
종학

우종학위원

나중에 할까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할려고 다 해놨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유만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잘 듣고 의심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사업설명서 100p 여기는 우리 재무분과위에서 현장을 방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인지 타당성 검토는 안해 보셨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약식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는 있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약식으로 해 오셨다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다음에는 이게 서울시 땅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토지의 상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부지매입 이게 4억4,999만9,8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대지도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땅은 사실은 굉장히 싼 것입니다. 이게 207평이 시가로 치면 이보다 4, 5배 이상 비쌀텐데 조성원가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기 때문에 4억5,000만원 굉장히
연희

정연희위원

싼 거라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질의 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에 수급자 생계비를 39억8,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억107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생계지원의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인상한 부분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생계비 부분은 5년마다 실계측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수급자 생계비의 실계측 연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존에 최저 생계비 부분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만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수급자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생활보장법이 아니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요 그 보장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연도 구체적인 생계비 기준을 책정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39억이라는 돈이 강남구청의 어떤 의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전국적인 통일인가 이것을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송에 그런 게 나왔어요. 노인들이 병원혜택을 보는데 오히려 생활수급자 부분에서는 100% 병원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가정의 노인들은 53% 밖에는 병원혜택을 못보고 있다. 오히려 자기 돈이 드니까 가정에서 마음대로 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요즈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복지혜택에 좀 어떻게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금년에 실계측 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답이 안나왔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에 7,700명으로 됐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인원수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가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05만5,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달에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최저 생계비 계측을 한 결과 4인 가구는 113만6,332원을 최저 생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변동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모든 게 다 향상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98p 자활후견기관에서 후견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따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인건비 6명을 주는데 복지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5명을 계산했네요?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물어봅니다. 종사자는 6명인데 그러면 수당 안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활지원사업을 할 때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지정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곳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시비, 지금 위에 후견기관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인원수가 다른데 아래의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이건 시비로 100% 지원되는 것인데 정확한 어떤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었는지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취로형에서 600명도 금년에 새로 실측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인원수 자체는 참여자 수가 매월 변동이 되는 거고요 실측, 아까 제가 계측한다는 부분은 최저 생계비,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저 소요비용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600명은 늘 강남구에 취로를 하던 데이터가 600명 정도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약 평균 잡아서 600명 정도 저희가 잡습니다. 대상자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39억 인상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서울신문을 보셨으면 광진구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장애인이나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차를 광진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냐면 33p에 보시면 강남구 종합회관 신축공사라고 있어요. 지금 과거 보건소 얼마 전까지 보건소 쓰던 자리, 거기에 지상 8층으로 지어서 관리공단이 들어가면서 지하에다가는 거기 보면 목욕탕, 물리치료실 식당 이게 장애인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제가 이건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내년 지나야 완성이 되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우리는 광진구같이 차량으로 목욕을 시켜주지는 않더라도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는 특수한 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하는 거거든요, 물리치료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강남구 종합회관에 짓는 장애인들이나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물리치료실을 만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맞춰서 강남구에서 그 분들을 운반해서 자원봉사자를 해서 차량 이런 것에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장애인 목욕사업에 대해서는 충현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삼동의 충현복지관에.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가 이용자들을 운반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움직이기가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동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해 가지고 가서 해 주는 시스템이 2개가 있고요. 지금 아까 33p에 종합회관에 들어가는 목욕시설은 거기에 보훈단체가 지금 들어갑니다, 상이군경들이. 상이군경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성이 뭐냐고 그러면 마음놓고 목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목욕공간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특수한 분만 가기 때문에그 분들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규모가 커서, 규모가 크면 또 평상 이용자가 그 만큼 많아야 운영비가 적정한데 규모는 크게 해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시설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규모로 운영을 해야 비용이 적게 들지 크게 만들어놓고 오기 힘들어 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원2동에 있는 곳 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목욕시설을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서동에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도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소규모의 목욕시설을 넣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1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지금 현재 대청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임대를 얻은 건지 우리가 사준 겁니까? 나 사줬다는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에서 아마 처음에 구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가 1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청소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퇴장하시고 환경청소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청소과 예산사업설명서 101p부터 109p까지입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 중 환경청소과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07p에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이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를해 주는지 또 불편없이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올해 2004년도에 12월 현재 소음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처리는 몇 건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지,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사소음발생원을 사전점검하고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 또 언제 실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역비가 우리 민간위탁에 주는 용역비가 230만원이라고 12개월 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청소과 이덕하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음민원기동반은 2001년 6월 26일날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5명을 3개반, 4개반,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죽 알고 있는 대로 설명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주간에는 3개반,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 1명과 그 다음에 위탁업체 1, 공익요원 1 해 가지고 3명이 1조로 해 가지고 소음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총 1만3,84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방단속이 8,500건이고 단속을 5,342건을 단속을 했는데 1일 평균 단속실적이 예방단속을 포함해서 총 62건입니다. 단속실적을 주야간별로 보면 주간에 15건, 야간에 3건, 새벽에 2건, 공휴일에 10건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음기동반은 그 동안에는 우리가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도로가 막히고 그러면 그때 그때 정시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소음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군데 A라는 장소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다시 B라는 곳, C라는 곳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장소에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민원인과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와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가지고 정시에 못하는 경우는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다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정시간에 못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민간용역은 우리가 총 1인당 230원을 기준해 가지고 5명을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민간용역비는 뭐냐하면 순수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우리가 차량 임차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단속이 잘 되는 것 같고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물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 하고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 음민원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묘가 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확실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는 집행부에서 직접 환경청소과에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을 할 생각과 혹시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좀 부탁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업무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조리 원인들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과 그 다음 공익요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한 사람 3명이 3인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단속요원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곳에 4년, 5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있는 저희 직원들을 타부서로 전보하고 새로운 직원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향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그 과를 할 때에 저는 청소과에 칭찬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참 칭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청소용역 업무가 우리 강남구에 대개 보면 주차정비나 또는 불법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이니 여러 가지 있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청소만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특이하게 우리 강남구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아주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 뜻에서 102쪽에 있는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 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작년도에 66억에서 금년도에 72억 한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더 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원래 잘하니까. 그런데 잘하는 대신에 이것이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줬을 때 지금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단지 주민만족도를 더 나타내시려면 그 동별로 특별히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주민대표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주면 더욱 주민만족도가 이뤄지고 친절도가 이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안이고 질의는 특히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인상된 거하고 그 다음에 물청소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물청소확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청소차로 양쪽은 물청소를 하는데 가운데까지 더 한다는 건데 그래서 한 1억 얼마가 더 늘어났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유지에 대해서 행보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예산의 승인 여부를 결정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간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보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청소는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로휴지통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무단투기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로휴지통 관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잘 유지할 것인지, 무단투기쓰레기는 어떻게 철저히 수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기대효과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선의의 어떤 경쟁을 유도하려면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실적이 제일 저조한 업체는 탈락을 시켜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야 만이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이지 기존업체가 8개가 있는데 5년, 10년, 20년 계속 하다보면 타성에 젖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0개 업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1년에 1개 업체씩은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신규업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떤 경쟁도 되고 자기들 스스로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세워지는 것이지 이 상태로 5년, 10년 가고 나면 결국은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필상위원님과 김승돈위원님의 제안성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분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억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즉 세목별로 어떠 어떤 부분이 증액됐다는 세목별 증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도 이 사업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환경청소과는 이 사업이 제일 쟁점이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같이 질의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김승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억9,000만원이 과연 증감하는데 적정하냐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가로청소는 평균 미화원이 18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은 360만원 2배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100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이 68만원이에요. 또 반대로 기본급이 우리 강남구청 미화원은 68만원, 수당이 190만원 그래서 기본급에서는 한 40% 정도는 우리가 조금인데 결과는 수당이 많다 보니까 36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환경미화원과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의 제수당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5억9,000만원 상승증감을 가져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민간위탁의 환경미화원이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을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가로청소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는 2001년도부터 해서 금년, 작년도 말에 금년도에 계약을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가 2000년도 당시에 원가계산용역 한 내용이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원가계산용역이 금년 9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상승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 약 원가계산 2000년도보다 약 12% 정도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연료비 상승이 2000년도 원가계산보다 약 74%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가 2000년도 당시에 1 에 585만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1,000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시보다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161만9,000원 했던 것이 181만4,000원 이 정도로 원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사유는 물청소 범위가 서울시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도로에서 나오는 자동차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황산가스라든지 납이라든지 아연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깔려있어서 스모그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 구에 똑같이 주요도로 다시 말해서 40m 이상 도로는 물청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금년도에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물청소를 1일 3회씩 하고 있었는데 현재 도로의 맨 우측에 다시 말해 1차선 부분만 우리가 끄트머리 부분만 우리가 물청소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가운데 있는 도로 섬에 있는 부분 다시 말해 즉구 부분을 양 중앙과 끄트머리 부분을 같이 우리가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물청소 확대되는데 약 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등을 증액해서 나온 돈이 한 3억4,000만원 이래서 전체 가로청소가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다음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휴지통 관리가 우리 각 도로변에 간선도로 또는 건널목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차대 등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로휴지통이 한 6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개가 있는데 이 600여개를 현재는 가로청소업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부분이 미흡해서 항상 아까 지적하셨듯이 가로휴지통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끔 불도 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이 부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로휴지통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 가로휴지통에 별도로 우리가 특허출원을 해서 소화기장치도 하고 있는 걸로 특허출원중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지적했듯이 가로변이나 이런 대로변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일부 사각지대 다시 말해서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도 무단투기쓰레기가 가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건을 둬서 무단투기쓰레기가 전혀 없도록 이번에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의의 경쟁 유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선의의 경쟁유지로 해서 우리가 인터 넷설문이나 이메일리스트 조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해친다고 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용역관계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선의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주에 간부회의 때 표창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현재 뒷골목업체가 8개 그 다음에 가로청소가 2개 업체 해서 1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꼴찌를 2회 이상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신규업체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은 내년도 업체계약이 아직 미이행 상태이지만 내주 중에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통과가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조건에 이 부분에 2회 이상 꼴찌를 할 경우에는 주민만족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 업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본급이 왜 민간인과 우리 그 다음에 직영하는 청소미화원과 이 금액이 다르냐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민간업체들은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가 돼 있습니다. 기본급 위주로. 그래서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가 돼 있어서 편람이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의 기본금액이 표준사양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은 각목명세서에 보면 269쪽을 참조하시면 위생수당이라든지 작업, 장려수당 등 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목명세서 269쪽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고.
성용

이성용위원장

보충답변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하시죠.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증액된 예산 5억9,000만원 중에서 추가 물청소가1억1,000만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3억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뭔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나머지는 그 하단에 보면 뒷골목청소와 가로청소를 함께 묶어서 뒷골목청소 부분이 원가분석을 별도로 했고 가로청소도 원가분석을 별도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가상승률이 가로청소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 8개 업체에 있는 부분이 별도로 3억2,800만원이 이 금액이 2억8,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은 5억9,000만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아까 추가 물청소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뭐냐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에 있는 인상요인이 9,5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뒷골목?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9,500만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유웅

금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 지역 청소하는 대표가 지역주민들에게 청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청소회사에게 지금 책임을 자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그 전에는 청소만 시켰는데 지금은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청소시스템의 안내라든지 또 민원문제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점점 청소회사한테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회사별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청소시스템을 개발도 하고 또 그걸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 말씀을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쟁에는 결과가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나는 패널티를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상대적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청결도라든지 성과가 떨어지는데는 패널티를 주는 방식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패널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속해서 일정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는 쪽은 이 패널티에 의해서 교체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원들은 공무원 봉급체계 수준을 따라오기 때문에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9만6,000세대에 그거 왜 12달을 15개월로 했죠? 회계연도가 1년으로 끝나는 건데 왜 3개월이 플러스 됐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2일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2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6월, 7월, 8월 하절기에는 냄새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때는 1회씩 합니다.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매일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씩 하는 6월, 7월, 8월 3개월은 격일제 수거를 매일 수거체계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3개월치가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월로다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연도계약을 하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연도계약을 하면 당연히 많은 때도 있고 겨울같이 얼어붙거나 냄새 안날 때 어떤 때는 3 4일에 와서 한 번도 가져가는데 그러면 평균 잡아서 계약을 하는 거지 어떻게 여름 하절기에 좀 많이 움직, 사실 여름에도 매일 와서 가져가지는 않아요 하루 걸러서 와서 가져가지.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걸 3개월을 플러스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물론 이것을 산출기초를 할 때 15개월로 편의상 산출기초를 낸 것이고 저희가 우리가 그 음식물쓰레기 돈을 줄 때 톤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와서 계량이 되면 그 계량된 톤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월로 계산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반입처리에서도요, 그 365일 톤당 계산을 하고 5%는 왜 플러스를 했죠? 1.05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우리가 1.05를 넣은 건데요. 그래서 0.05%를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윤정희위원

물가상승률을 계약에다가 미리 산입한단 말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산출을 할 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1.05로 계산을 한 겁니다. 보통 1.05, 1.03 해서 0.05%라든지 0.03%를 매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희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느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 밑에 부분에 말이에요. 관리용역비 1식해서 3억5,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용역비 일식으로다가 3억5,500만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간수집통 청결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수집통을 닦아주고 하는 그 용역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작년도에 있는,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3억5,50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를 음식물쓰레기를 동네마다 와서 가져가는 업체에서 합니까? 또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이거는.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의 규격이 있어서 이 규격을 그대로 하려면 별도로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제작한 업체가 사실 많지 않고 차량 값이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데하고 이거는 그러면 통 만든 회사에서 한단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통은 저희가 조달물품인데 조달청에서 수입하는 건데.

윤정희위원

통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통을 맞춰서 별도의 회사가 차량을 제작한 겁니다, 용기를. 그렇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하나 회사예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 다니는 하나 회사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하나 회사입니다.

윤정희위원

차 몇 대 운영해요? 왜냐면 이거를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기는 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강남을 차를 타고 웬종일 돌아다녀도아무 데도 보이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대가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대입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해서 프랑스제로해서 별도로 제작한 건데 2대입니다.

윤정희위원

2대니까 안 보이지,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말이에요. 다른 산출기초에 보면 재활용센터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1.05로 계산을 안 했는데 유난히 여기에 대해서만 1.05로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내용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32만 통을 서울시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그 처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정화조 대행업체가 정익하고 한성하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두 업체가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오니를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강남구 대행업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텐데 왜 이 서울시에다 위탁을 줬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도 별도의 어떤 쓰레기소각장이나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처럼 우리도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다만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이것도 상당히 혐오시설이고 또 많은 시설비가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분뇨 및 정화조를 대행업체에서 이 수거를 해서 별도의 서하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서하남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이 이 비용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하남이나 난지하수처리장에 처리가 되게 되면 1년에 매년 11월이나 1월에 그 금액이 나오는데 전체운영비를 가지고 25개 자치구를 똑같이 나눕니다. 25개 자치구를 똑같이 나눠서 구별로, 톤별로 처리비용이 얼마다 라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우리가 거기다가 계량된 금액만큼 매월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분담을 준다 이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납부고지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톤의 물량을 서하남하수처리장에다가 했다 그러면 그 톤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을 곱해서 그 금액만큼 우리한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우리 구에 정화조업체가 있는데 굳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만 정화조업체에서는 수거 운반만 하고 처리는 기초단체장의 몫입니다. 처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분뇨 및 정화조오니 거기 연결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게 구별로, 톤별로 나눠서 우리가 책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이렇게 보면 감액이 7,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 톤이 배출량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배출량이 적어졌다는 얘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환산해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 관계는 뭐냐면 현재 영동아파트라든지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이 대충 1년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분뇨및오수의축산에관한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을 치우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가구 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럼 강남구에 있을텐데 양은 비슷하지 않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처리량이 2003년도 처리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처리량이. 쉽게 얘기해서 2003년도에는 32만8,777 였었는데 2004년도에는 23만6,000톤으로 이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 줄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0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죠?
그럼 저희 강남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이 쓰레기분리수거가 아주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쓰레기가 감하지는 않았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 작년 예산과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그 주변에 관한 촉진법이 바뀌어서 현재 소각장에 우리가 매립비용이 반입수수료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금년 말까지 50% 그 다음 내년 6월말까지 75%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 100% 해서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서 사실상은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대로 하게되면 30억 이상을 우리가 더 이 금액을 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오른 금액으로 10월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오르기 전에 예산을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서 현재 서울시하고 현재 법정소송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매립지 반입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과 동결해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이 금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나가는 돈이 우리가 보내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됐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계상은 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 반입양도 사실 타구와 달리 우리는 50% 할증을 내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다는 이유로.우리가 소각장이 강남하고 노원하고 양천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각장에서 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서 반입을 거부하게 되면 그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타 구와 달리 우리는 50% 할증입니다. 톤당 1만6,320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만3,0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예산이 작년과 동결시킨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이덕하 환경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대비 62.4%나 인상된 20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545억4,000만원인데 본위원이 파악, 설명 듣기로는 주 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공사비 203억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72억이 주 편성요인이 맞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사업설명서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였듯이 확실한 증감 5억9,000만원에 대한 증감이라든가 지금 업체가 권역별로 8개 업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8개 업체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업체별, 권역별 그거를 내역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2003년도하고 2004도, 2005년도 이렇게 대비해서 주시면 적극 참고하겠고 환경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금년도에도 융자금 8,100만원을 융자하였는데 연도말 잔액예상액이 2억3,100만원인데 이거 수혜자 2003년도에 그 수혜자와 금년도 집행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연도말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융자액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학생 수가 줄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돈을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게 퇴직금담보 무이자 융자금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구청직영 115명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일반용역업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구청직영만 받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115명에 한해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현재 금년 말까지는 125명이죠.
명현

김명현위원

이 사람들이 다 노령화돼서 자녀들이 거의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다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그러기때문에 점점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융통성 있게 기동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생이 몇 명 기준으로 8,1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금년에. 1년에 한 학생당 얼마나 대학생 기준으로 줍니까? 융자를.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융자금이 학자금 나오는 그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연 액수에 관계없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고지된 금액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주고 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15명 내지 20명 미만만 혜택을 입는군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그리고 또 특히 대학을 가게 되면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혜자를 많이 확대하고 꼭 공부만 잘한다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기금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융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업은행 같은데 우리가
명현

김명현위원

지금 현재 이자율로써는 무슨 이게 기금에 기여하겠어요. 그거 놔두지 말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좀더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학교에 구애받지 말고 많은 자녀분들이
유웅

금유웅생활복지국장

대학 가면 다 주는데요. 대학을 잘 못가요.
명현

김명현위원

대학을 못간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대학 가면 100% 다 줍니다. 100% 주는데
명현

김명현위원

문제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수혜자 명단을 주세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남는데 8,100만원 이거하고 2억3,000만원이 되는데 좀 개선 운영방안을 내년도부터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일괄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이거 일문일답 식으로 그냥 대화식으로 하다보면 이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예산심의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음 강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계속 나와있는데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보면 나와있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설명하시고 그건 계속사업에서 증액된 것에 대한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대시설로 많이 들어가는 건립공사나 뭐라고 할까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용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어디 자문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거 설명좀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창수위원장대리

답변주시지요.
준규

강준규위원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행보쪽이 아니고 재무쪽이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율현동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계 200억 이상 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회수시설에 저희가 하는것이 뭐가 있냐 하면
준규

강준규위원

이거 순서대로, 이거 순서대로 해주면 하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장 순서대로 해드릴까요?
준규

강준규위원

예.

박창수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님 그거까지 좀 무리하신 거고요.
준규

강준규위원

잠깐만요.

박창수위원장대리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기존 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증액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산발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했으면 해서

이필상위원

그 자료를 자료로 대체하면 안돼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럼 이 각목,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장별로 101p부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 개략적으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분뇨 및 정화조오니 적기처리는 작년 예산보다 7,100이 줄었습니다.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유지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물청소 확대라든지 인건비 상승, 연료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약 5억9,000이 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3p 생활쓰레기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 관계는 작년 예산과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재활용불가 쓰레기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이라든지 소각장에 가지 못하는 쓰레기가 저쪽 안산으로 가서 산업폐기물로 태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작년보다 4,300만원 줄였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유는 뭐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불경기 때문에 소파라든지 침대, 의자, 책상이 쓰지 못하는 책상이 나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준규

강준규위원

다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관계는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또는 수집 운반처리 이런 일반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4억7,000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아니고 왜 이것이 늘었냐 하면 작년도에 2004년도에 67억 있는 이 부분이 본래 당초에 72억이상 있었는데 체육시설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청결용역비 이것이 10개월치가 이월됐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과 동결입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106p 재활용센터 건립 약속은 뭐냐하면 소각장 주변에 자원회수시설의 주민과의 약속이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센터를 짓는 것으로 17억8,600이 늘어난 겁니다, 협약서 이행사항입니다.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작년과 동결이고 다만 연료비 증가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 증가로 해 가지고 36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써 전체비용이 총 682억인데 금년도 예산된 것이 213억8,500을 신규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용도로 개설 이 부분에 당초에 없다가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시에 이 부분을 전용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25억을 신규로 상정한 금액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증액이나 감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조사업 다시 말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이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이 전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건립 추진중인 서대문구 그 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그 다음에 양천은 현재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4개구가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건립비용이 국비가 30%고 그 다음에 시비 35% 그 다음에 우리 구비 35% 이래서 100% 시설비로 건립하는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시비가 몇 %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시비가 35%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35%.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구비 35%, 국비 30% 그렇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산정하는데 지금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예산에 반영하는데서. 그러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공사비거든요. 공사비산출근거가 그러면 어디 자체 내에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전문 과에서 협조 받아서 나온건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건설기술협회 단가계약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물가고시단가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업체의 견적을 검토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내 환경과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 용역의뢰 받아서 하신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타 부서에 용역한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요. 환경청소과도 좋고 어느 과도 좋은데 강남구청에서 누군가가 한 분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건설도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도 있고 무슨 무슨 건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리비에 대해서 거기 50p, 51p 보면 6.918%를 계산을 했고 51p에는 6.352%를 계산했고 또 52p에 가면 감리비를 4%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재활용센터에 오게 되니까 감리비를 1.5%를 계산을 했고 또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109p에는 1.78%를 계산을 했고 106p에는 1.5%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하겠다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사업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건지 그 감리비가 건설감리비하고 무슨감리비가 틀리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그건 아마 우리 강준규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6. 몇 %가 똑같지가 않아. 6.32%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게요 깊은 내막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정부예산 회계요율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100억이 넘으면 몇 % 그 다음에 50억이면 몇 % 이 금액이 들쭉날쭉 합니다. 정부예산 회계요율 보면 총 공사비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8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보면 감리비를 우리가 3.84%로 했어요.

박창수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윤정희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현

금명현위원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간략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있는 건데요. 담당직원 좀 적어주세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성상분류작업 인건비 이것이 4만5,000원씩 3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12월 해서 4,924만8,000원, 그 다음에 현장견학 홍보 및 안내도우미 3만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0회 28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조사요원 인부임 3만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6개 동 곱하기 30일 2만7,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누가 어떻게 선임이 돼 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맑고 쾌적한 강남21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구청 내에 청소과 내에 홈페이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내에 이 홈페이지를 하는 겁니까?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야 되는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맑고 깨끗한 강남21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7월7일날 의제21을 발표했었습니다. 의제21을 발표함으로 해서 전국에 맑고 쾌적한 강남뿐만 아니고 그 시군구에서 하는 모든 지역에 참석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우리구에도 어떤 시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맑고 쾌적한 강남21에 우리가 별도의 창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별도 1식에 보통 2,000만원씩 다 들어가서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환경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청소과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간사, 이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 청소과에 이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설명서 110p부터 122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14쪽에 있는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각 동에 각종 문화센터가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센터와 생활문화교실에다 집중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여성센터설치및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3개 문화복지관이 설치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 여성센터나 문화교실은 현재 그 내용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라든가 또 전문화라든가 또 여성 취업교육이라든가이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분야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재 생활문화교실 세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하고 신사, 논현1동하고 세곡동하고 또 대치2동은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성문화교실은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인데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생활문화교실로 오픈이 된 신사동, 논현1동, 세곡동 그리고 대치2동 이런 곳들은 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서 운영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센터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본 우리 국의 방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문화교실은 폐쇄를 하고 그 해당동 자치센터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그 해당동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당동의 주민들이 기왕에 있던 프로그램은 계속 생활문화교실에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개설된 신사동, 논현1동 그리고 세곡동, 대치2동 이 지역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문화교실 있는 동은 이 프로그램은 그 동에 하지 않는 거고 없는 동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111p 특수보육 및 민간영아 장애아반 운영지원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주요사업을 본다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방과후 보육교실 이것이 지원하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민간영아, 장애아반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현재 서울시비로 옛날에 보조가 없다가 보조비율이 50대50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줄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서울시비 보조가 없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서울시비 보조가 없다면 전체 강남구에서 지원을 했다가 서울시비가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 영아반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립하고 사립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많이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분야가 민간영아 장애아반 운영비라 해서 한 반에 인건비를70만원씩 지원한 게 그게 연간 구비가 6억7,200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강남구청에서 특수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야간 24시라든가 시간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시설의 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시설당 한 60만원씩 해서 전 시설에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우리 강남구에서 사실 어느 구보다도 못지 않게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쭉 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도 민간보육시설에 좀 시간외 수당인가요? 좀 저기 해서 다른 데 보다 앞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에 봤을 적에는 타구가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강남구라고 해서 좀더 나아진 건 아마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하고의 격차를 보육료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격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골고루 우리 강남구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정책이 뭐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부나 서울특별시에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구립도 좀더 올리고 격차를 줄여가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지침이 나와야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번에 우리 유만희위원님 구정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간보육비로 환경개선비라든가 또 처우개선비 이런 관계도 현재 타구에는 구비 포함해서 15만5,000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20만원씩 거의 그 예산만 해도 5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시설은 나름대로 강남구에 근무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우종학위원님 추가질의 이 사업 111p 그 사업 같습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아까 특수보육시설 111쪽 거기에 과거에는 구비로만 사용했다가 지금 시비가 됐다고 했죠? 같이 올라 왔다고 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보조가 금년도에
종학

우종학위원

시비 보조하고 구비 비율 그 금액을 산출해 주시고 110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여기 보면 구립하고 민간가정이 같이 포함됐어요, 예산이.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구립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가정에 지원되는 예산 항목별로 구분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빨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2004년 대비해서 37% 한 101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증액된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납골당 매입비 25억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나 노인교통수당 보조사업에 관한 필수적인 것들이 한 48억 주로 이런 것 같은 사업들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강남구가 어느 대한민국 구에 못지 않게 예산이 가장 많은 4,500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에 걸맞게 가정복지 예산도 지금 그만큼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일원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구이동이 없다 보니까 급속하게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실제로 노인당 지어주고 이런 것도 좋죠. 하지만 이와 같은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피부에 와 닿는 것들 특화 사업을 앞으로 우리 총예산에 걸맞게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한 13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한 10시나 오후 3, 4시에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노인들 또한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시, 4시만 되면 허기져 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녁 먹을려면 한 7, 8시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제로 와서 그 시간대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 보니까 평균 한 20 30% 정도는 4시나 5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현금을 주지 않고 어떤 쿠폰이나 이런 것을 발행해서 간식비를 지급하면 어떨까? 현금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식도 좋고 김도 좋고 빵도 좋고 우유도 좋고 각종 그런 것을 사실 제공하면 노인들 상당히 그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데 차후에라도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37개 경로당에 인원수와 평수를 계산해서 한 3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루에 한 200원에서 250원씩 지급한다면 한 2억8,000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와 같은 것을 검토나 차후에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금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은 저희들한테 50명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녀보시면 몇 십명 나오는 데도 있고 몇 명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기준을 지금도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해주면 최소한 20 30명 나와야 되는데 몇 명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그 세부적이고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와 같은 노인정마다 다 나름대로 문제 있는 노인정도 있고 또 노인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런 노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민간보육을 통합해서 모두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강남구의 지원자 수 대비 수용능력 정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대충 몇대몇 정도 수용능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립야간 시간제 운영 말이죠?
강빈

김강빈위원

구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통틀어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한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20개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대비하는 대비표가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보통 7시 넘어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2시간을 계산하고 시간당 5,000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면 20개소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당 5,000원을 계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현재 구립이고 민간 어린이집이고 현재 24시간 보육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초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제재하는 부과하는 요금액수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준 건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죠? 혹시 과장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몇몇 어린이집에서 시간초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귀가하는 어린이들이 보통 7시30분까지 귀가하도록 돼 있는데 8시 넘어서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초과보육비용에 대한 것에 전혀 시달된 게 없다면 차제에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005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제안적인 설명인 그 초과보육비용 같은 건 많이 참조 좀 하여 주시고요.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간단하게 몇 가지 1문1답으로 묻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1문1답 하시겠습니까?

박창수위원

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각목에 있는 건데 그냥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묻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우유 지원하는 것이 35명인데 우리 강남구에 35명 밖에 안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각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내용이 35명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민간보육시설에 맡겨 놓은 애들한테 우유를 주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가정위탁 아동에 주는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법정 저소득 부모가 없거나 애가 혼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우유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지금 강남구에 소년소녀가장이 여섯 세대 9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이 이모집이나 친척집에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35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해 줘요? 그냥 한 달치 돈으로 줍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걔들이 우유보급소에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다 배달하고 본인들이 받았다는 증명서에 의해서 지로로 우유배달회사에

박창수위원

그럼 우유보급소에서 그 가정에 배달해 주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 부녀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직거래장하고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동부녀회 시민알뜰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26명 2회인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26명한테 20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상하반기 부녀회에서 헌옷팔기라든가 그런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하고 틀립니다. 한 번 했을 경우에 우리 운영비로 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서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적에 대해서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지원은 20만원은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20만원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2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전액 지불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나오면 수고도 하고 나름대로 의자나 그런 비용도 들고 제반경비를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만원씩 26명에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6개동입니다.

박창수위원

한 동에 20만원씩 두 번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동에다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헌옷 같은 거 시민알뜰장 할 때는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많이 나온 데는 10명 이상 나오고 보통 부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농촌일손돕기 새마을 부녀회가 지방으로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만원씩 해가지고 당일로 갔다가 당일 오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가서 아침 몇 시에 출발해 가지고 보통 어디 가시고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침 보통 8시 출발하면 여기 가까운데 우리 포도 싸주기라든가 안 그러면 농장에 가서 고구마 캐는데 도움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일에 도움보다는 농촌 체험활동을 해서 거기서 농산물 팔아도 주고 그런 복합적인 목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김장을 가을에 담궈 주고 또 밑반찬 해 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노인정 그것이 어떤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 좋겠다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강남구 수서일원지역에 저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체사업으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자체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고 밑반찬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거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밑반찬 해 주는 시비보조 사업이 있죠?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고 특식비가 있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경로식당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그거는 무료경로식당에 우리 일비보조를 해서 무료경로식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이나 그런 데 직접 배달하는 거고 부녀회에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창수위원

노인정에서, 질의가 깁니다. 노인정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배달해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도시락 배달 사업이고요. 밑반찬도 거동이 불편한 법적 저소득자나 어려운 가정에 무료경로식당에서 준비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한번 각목명세서 339p 보실래요? 밑반찬 배달사업비 해 가지고 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으로 돼 있고 기본 밑반찬이 4,400만원 그 뒷장에 보면 밑반찬배달 사업특식비 해 가지고 597만원입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기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가 728만원하고 구비가 3,700 보태 가지고 우리가 밑반찬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에 지금 하고 있고 뒤에 특식비 라고 하는 것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질을 높여 가지고 1년에 4번씩 하는 그런 예산이 분류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복지관에서도 이것을 복지관에다가 위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도 보통 무료경로식당이 복지관 무료경로식당이 인원수가 많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대청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걸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이 노인정 무료 급식하는 노인정 거기에서 그런 데서도 하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면 대청복지관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밑반찬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원동의 대청공원에 있는 노인정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거기는 없죠? 그런 것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복지관 무료식당 있는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금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114쪽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관련하여 묻습니다. 이게 여성센터 생활문화교실은 신사동, 논현1동, 세곡동, 대치동에 걸쳐서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였는데 내년도 회원모집 안내 팜플렛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어린이부터 교양강좌참으로 유익한 커리큘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대한어머니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강남구 여성센터가 대한어머니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대한 어머니회에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여성센터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역사가? 대한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9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오래 됐군요. 알았습니다.그 다음 121쪽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1억4,300만원인데 이거는 관내 청소년 상대로 돼 있는데 어느 업체가 금년에 위탁 사업을 해서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장소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벤트 행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뮤직페스티발이라든가 길거리 농구대회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명현

김명현위원

일정치가 않고 그때 그때 이벤트 별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행사를 저희들이
명현

김명현위원

코엑스면 코엑스, 개포동 이동농구대면 이동농구대 이동성 행사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내용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제출했거든요? 2,800만원인데 지금 121쪽에 아까 김명현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청소년건전문화체험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대상 놀이문화공간 제공 사업이 작년 대비 1,700만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2,8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삭감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소년대상놀이문화공간사업 1,7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어울마당 3,400하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삭감 2,870만원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2004년도에는청소년 모든 행사를 서울시에서 보조하면서 예산으로 보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기금으로 830만원 별도로 했습니다.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기금은 없애버리고 서울시비 예산지원으로 830만원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830만원 증액됐고요.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리더십개발캠프를 금년에 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연 1회 하던 걸 가지고 연 2회 한번 더 실시하기로 그게 1,200만원 가량 증액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게 830만원이고 예산 증액된 게 아니고 리더십 개발캠프가 1회 하던 걸 1회 더 해서 1,2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4년도에는 지도력개발캠프를 한번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이 참가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때 한 80명이 참석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도력개발캠프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캠프에 참여 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강남구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기준은요? 선발기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중학생 강남구 소재 희망자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80명 이상이었단 말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인터넷으로 하니까 80명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119쪽 납골당 분양매입에 대해서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묻습니다, 궁금해서. 지금감정원 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감정원과.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감정원 감정사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현재 감정원에서도 원가방식과 거래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거래 실거래가격이나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원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 원가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사에 얘기하니까 회사에서도 1차 시행하던 사람이 변경되는 통에 그 서류가 없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정은 못 내리고 또 새로 할려고 하면 감정비를 5,800만원씩 달라고 해서 그래서 과연 그 관계를 저희가 현재 방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뭡니까? 매입하는데 감정 또 뭡니까?
유웅

금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비교가치가 많은 것은 그냥 시장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처럼 특정화 돼 있는 것들은 개개의 물건값을 감정해서 하는 건데 이 납골당의 경우에 사례가 없어서 감정이 거북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또 이제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 다 영수증이 있으면 원가계산에서 이윤을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자료 확보가 부실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얘기가 한 5,800정도의 용역비를 계산해 주면 현재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비용을 유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또 그 방식이 아니고 거의 그런 분야에 식견있는 분들을 위원회를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선택해서 할 일이고요. 결정이 되면 이제 일단 우리가 적정가로 정한 금액하고 다음에 소유자가 팔겠다고 제안한 금액이 75만원인데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의를 가격협의가 되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75만원이 협상으로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최고 75만원이에요, 최고가. 팔 사람이 시중에 내 놓은 거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기당 서울시에서 30만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받고 나머지는
명현

김명현위원

구에서 45만원 그래서 우리 구 부담이 25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절약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협상 결과가 연내에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내년 상반기 이내에 완결할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으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알고자 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세부항목에서 330p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각목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규

강준규위원

각목명세서요.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영산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어디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영산하고 그 구체적인 법인이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영산, 이건 좀 주시고요.그 다음에 331p에 보면 노인지역 사회봉사활동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방한복 구입, 방한화 구입, 소모품 구입 이렇게 80명이거든요? 이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교통할아버지하고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동별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26개동 균등하게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동별로 차이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제 같은 경우 개포3동 의원인데요. 이런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실제로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335쪽 보면요 경로당 필요물품지원 해 가지고 100만원씩 2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기도 20만원씩 50개소 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지원해 주시는지 이것도 어떤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할까 신청하는 데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137개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 별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필요한 것을 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급한 것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20개소하고 50개소가 있으면 전체 동으로 분배가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부분에만 간다고 보거든요, 지원이. 20개소라면 아마 어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동에 노인정이라는 것이 한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 이런 데가 지원 안되고 일부에 치중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일개소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30만원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 참고숫자로 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도 탄력성이 좀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준규

강준규위원

그 다음에 또 339쪽에 가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경로연금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1식인데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 광림노인보호 이것이 전부 다 1식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제가 늦게 의원 생활을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같은 것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은 자료좀 주시고요. 또 하나 첨해서 아까 아동복지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이 있는데 120쪽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지원시설은 없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독거노인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소득에 차이나서 시간대로 무료로 우리가 청소라든가 해 준 것이 있고 또 생활정도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현재의 인원수도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면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생활이 제일 미약하다고 보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원대책이 향후에 있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내지
준규

강준규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아동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박창수위원님, 강준규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내일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이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설명서는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행정보사위원회의 의견내용에 구직거래 행사하는데 진짜 순수하게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행사에 고적대까지 임차해서 굳이 이런 행사를 벌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수시 공동구매하면서 27개 부서에 2명씩 해서 매달 3,400만원 그래서 굳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27개 부서는 지금 각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좋아요. 27개 부서 대충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사를 해와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적대 예산편성 사항은 금년에 직거래 행사 때 예산이 편성액이 없어 가지고 우리 52사단의 의장대 협조를 받아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 고적대가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데는 상당히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수시 공동구매시 27개 부서는 직거래를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가 26개동입니다. 26개 동에 지역경제과를 합쳐서 27개 부서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역인부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은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편성 때 금년 예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쌀이라든가 직거래 물품을 운반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여러 분들이 사전구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 파는 것도 힘든데 물품까지 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수시 공동구매는 내년도에 직거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할려고 하는데 물건을 많이 농촌 물건을 팔아주다 보면 직원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이것이 운반비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간의 포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주고 운반비를 대신 했었었는데요 그게 운반비의 실질적인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직거래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가정복지과에서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새마을부녀회가 농촌일손돕기라고 해가지고 각목명세서에 보면 1만원씩 45명 1회 방문해서 60만원 버스 한 대를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면 직거래장 관련해서 농촌일손돕기 버스 임차료가 60만원 2대, 그리고 산지방문 버스 임차료 65만원 한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10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가는 것이며, 또한 이네들이 농촌일손돕기를 간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오가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어느 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그것하고 또 산지방문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또 누가 산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농촌일손돕기 2회 편성사항은 우리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매도시라든가 수해가났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행사입니다. 연 2회 있는데 우리가 전에 충북 영동이라든가 가평에 또 일손돕기라든가 부여에 일손돕기라든가 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순순이 가는데 2회 버스 임차비하고 계상되겠습니다. 그 산지방문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든가 우리구와 무슨 연계행사가 있을 때 직능단체가 간다든가 할 때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환경지킴이도 있고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서 가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급량비는 식비하고 간식비가 그러니까 직능단체 그린투어 산지방문 밑에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에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25쪽 중간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도 농촌일손돕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렇다면 농촌일손돕기라고 표현해선 안되고 자매도시 수해지라든가 도와줘야 될, 자매도시 일손돕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안 오는데 똑같이 농촌일손돕기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몇 쪽에 있다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25쪽 사업설명서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128쪽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하여 묻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관련이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이것이 9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이전에 시작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93년부터.
명현

김명현위원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본래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집행실적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치가 못되는군요. 99년도만 해도 연도말 잔액이 39억이고 2000년도에 31억, 2001년도에 34억, 2002년도에 25억, 2003년도에는 무려 46억, 금년 2004년도에는 40억이 예상되는데 연도말 잔액이, 이 기금에 비해서, 목적에 비해서 집행만 해도 2003년도에는 13억4,000만원, 2004년도 금년에는 30억에 불과한데 이것을 좀 적극 홍보 개방을 해서 업종이나 영세업체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좀더 기금을 늘리든가 해서 좀 널리 많은 강남구의 영세중소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소액, 이것 한 업체가 써도 시원치 않은 금액을 연간 집행하고 있으니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약 9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 65억 정도 나가 있고 이번 4/4분기에 한 18억 정도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도 말에는 한 20억이 못되게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융자가 잘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우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을 해도 담보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 줘도 융자를 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융자기간이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3년 전에 융자받은 업체들이 상환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금잔액은 항상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상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융자를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전에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던 것을 금년에는 분기별로 4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4% 받고 있는데 이자도 좀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또 금액도 2억원이 한도였는데 금액도 3억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금이 적극 활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바라건대 까치소식을 비롯한 지역언론에 광고도 하고 서울시에서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삼동에 사무소가 있잖아요, 보증 대신해 주는. 그런 것 활용 방안도영세업체들한테 가르쳐 주고 이것을 4회로만 연 실시할 것이 아니라 좀 심사 회수도 많이 늘리고 기금활용을, 이것 연말에 많이 남겨놨다고 이자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여기 내놓으신 예산이 과의 전체 12억 얼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4,000만원.

윤정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깎자는 얘기보다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농수산직거래 하는데 고적대도 오고 행사지원비, 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대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겸해서 강남구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이나 해외수출하는 패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함께 부르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따로 부르든지 해 가지고 한번 그 어떤 매매의 장이라고 그럴까 선을 보이는 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요새는 만나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로만 패션거리 2,000만원, 3,000만원 도와주는 것 보다도 어떤 모습을 한번 보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 제안성 질의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님 어떻게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지금 이 사업과 같은 사업
준규

강준규위원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수산직거래장터를 하면 지금 여흥을 돋우기 위해서 고적대 임차료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장님!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고적대 임차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있잖아요. 아까 말한 중소기업업체하고도 공동으로 해서 농산물만은 아닌 이런 중소기업체하고도 합세해서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봐서는 한번 고적대 임차나 여러 가지 행사진행 비용이 같이 중복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사업을 추가시키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연구 좀 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준규

강준규위원

검토 좀 하시고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네. 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답변을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경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니까 우리 주위에서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직거래 사업을 새마을부녀회 이름을 걸고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상공회와 공동주최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강남구에 연고가 있는 우수중소기업 제품도 코너를 같이 만들든지 연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하고 부득이하게 농수산물직거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하고 얼마나 번잡할지 이거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적대를 써야 되느냐의 문제 그건 산지 주민들을 비롯한 자매결연단체들 또 강남구에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판촉행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래 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상당히 심각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생산된 농산물의 질을 높이면서 차별화 된 값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 관광객 아니면 생산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이 농촌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에 대한 축제를 만들면서 생산지에서 소비자들 단체를 끌어들이는 구에서는 가능하면 가면서 그쪽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 비용으로 가는 그런 비용을 가정복지과에도 일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넣어 놨는데 이런 거는 확대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피로가 누적되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136회 제2차정례회의 일정이 금주 말까지 4,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이어 도시관리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 예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355억1,774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203억3,700만원 대비하여 약 74.6%인 151억8,0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약 9%에 해당합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52억,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 30억9,100만원, 압구정 428번지 시유지 매입비 110억 등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2004년도 대비 약 4%인 9,641만원이 감소한 23억3,248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89.8%인 155억6,224만원이 증가한 328억8,473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전년도예산 대비 약 49.1%인 2억7,504만원이 감소한 2억8,517만원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약 39.6%인 1,005만원이 감소한 1,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 예산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5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로 정하여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및 선진도시 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건설, 셋째 아름답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요 예산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실천목표를 웰빙도시 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 편익증진으로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223.3%인 48억7,407만원을 증액하여 70억5,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52억과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을 위하여 3억8,915만원,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6억4,402만원과 건축사업계획 승인 전 건축공사현장의 착공전 교육전문단 운영비로 3억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5.9%인 3억1,085만원이 감소한 49억7,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제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 30억9,100만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기술자문단 기술용역비로 5억2,826만원과 체비지 관리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환경조성비로 9억5,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17.1%인 2억2,468만원이 감소한 10억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7억590만원과 건축현장 착공전 민원조정 및 특별검사원제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1억7,425만원과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제경비로 1억9,211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93.9%인 108억4,320만원을 증액한 223억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녹지조성을 위하여 청룡공원 주변 녹지조성 및 실개천조성사업, 남부순환로 및 영동대로 녹지대 정비사업 등 총 24개 단위사업비로 37억6,045만원, 노후공원 공원조경시설물, 가로녹지, 가로수,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보수 및 유지관리 경비로 35억4,668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5억5,000만원과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비 110억 등 도시녹지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비로 총 42개 사업에 189억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외 1건의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비로 2억8,517만원과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전문관리용역 등 2건의 민간위탁경비로 16억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정연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 사업설명서 179p부터 183p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주택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80p에 보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신설업무가 가중됐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신설된 업무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어서 관련된 질의하고 같이 답변 듣죠.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 유만희위원님 추가질의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업은 지금 여기에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수의 관계인이 관련되는 업무로써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로 인해 많은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적이고 민간인이 재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직접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여기보면 민원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전문관리업자를 등록해서 제도화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확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 같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윤정희위원

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윤정희위원님도 추가질의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180p에 말씀하신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혹시 제가 헷갈리나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거 현재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윤정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과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구청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은 30여개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현장을 둘러싼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서남북에 다 걸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에 따른 자기집의 균열 피해, 소음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 기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매일 민원이 구청을 찾아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으로는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전문기술단을 동명기술공단하고 기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상을 결과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든 정신적인 보상이든 그러면 보상하는 수준의 요구하는 차이가 상당히 공사하는 측과 주민의 민원하는 측과 상당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차의 조정 그 다음에 요구하는 민원이 억지성인지 순리성인지 그러한 여부 기타 조정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업무가 새로 가중되었다 하는 것은 작년에 새로운 재건축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옛날에는 조합만 결성하면 되었지만 조합결성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전 단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재건축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4,424가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80%이상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약 3,000가구가 넘는 숫자의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동의서 기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숫자도 많고 시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의 보조의 역할 및 자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재건축한 이후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다든지 재건축사업 구역이 1만㎡ 즉 3,000평이 넘으면 재건축하기 전에 정비구역지정이라는 또 새로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3,000평이 넘으면 도시 뭐라고 하셨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3,000평이 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으면 정비구역지 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곡동에 삼익아파트가 역시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지역도 일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에 세대수라든지 가옥에 대한 조사라든지 토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기술자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비전문관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새로이 생긴 제도인데 이것은 어떠한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뭐냐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이러한 정비전문의 컨설팅의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재건축조합 내에서 조합원 중에서 이 업무에 밝은 분이 있으면 그래도 하지만 재건축 업무를 해 보지 않고 업무가 미숙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전문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구청에 안전진단신청을 한다든지 기타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자문해 주는 그런 정비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건축기술자문단하고 전문감리업체하고의 성격은 조금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저희들만 하느냐 소위 말하는 현재 저희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234개의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구의 재건축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도 업무지만 기타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답변이랄까 그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30개 현장 앞으로 진행될 현장 이러한 것을 총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명기술자문단과 기술용역 맺어가지고 현재 재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서처럼 지금, 좋습니다. 업무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삭감의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일부삭감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를
명현

김명현위원

추가질의에 앞서 전체적으로 설명, 행정보사위원들한테 설명을.
만희

유만희위원

네. 듣고 싶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설명을 하시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참고로 재무건설위원회 안을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택과 소관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50% 삭감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 구룡마을이 2005년도 12월말로 개발제한지역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용역시스템 가지고는 그 확대를 예방조치를 할 수 없길래 6개월만 현재 에스텍 같은 용역회사에 주고 나머지는 준비기간을 6개월 내에 계약직 공무원 또는 일용직 공무원을 고용해서라도 거기에 직접 대비해야지 관권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50% 삭감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고 더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0% 일부 삭감한 원인은 이것도 역시 단속업무라 단속업무의 필수품은 공무원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을 고용을 해서라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내년에는 1,400명 강남 공무원 전체의 직급 조정하는 해입니다. 이럴 때 정원수에 들어가지 않는 계약직 또는 일용직 공무원을 고용하여서라도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해 달라는 주문의 뜻으로 이렇게 재무건설에서 요구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어떻게 질의하는 과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넘어가시네
만희

유만희위원

답변 못 들었거든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저희들이 6억4,4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차 재무건설위에서 8,700만원 일부 삭감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근무인력을 2명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되 약 한 8,000정도 줄인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보면 재건축관련 업무에서 압구정동, 신사동, 압구정1, 2동의 고밀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용역안이 내년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여 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담 도곡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업무가 다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금년에도 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6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정도의 조정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람을 줄이고 10% 이상 삭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한 6억 정도 해 주시면 6억 예산을 가지고 자문단을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저도 좀 질의하고요.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추가질의 추가질의해 가지고 제 본 저기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답변을.
성용

이성용위원장

추가질의, 추가질의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들어온 건 바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성용

이성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답변, 추가질의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양승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술자문단에서 물질적이나 금전적인 보상관계를 집행부에서는 곤란하고 안되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에서 그러한 부분의 업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자문단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서로가 조율이 되면서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공사를 추진하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의견대립과 이해 조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자문단 업무 중의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지 100% 그거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현재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가 너무 턱없이 높아 가지고 추진하는 시행사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조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요구가 과다하다 적다 많다 적당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적이 아닌 기술자문단에 용역맺은 그런 사람들은 보다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체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181p 보면 착공전 교육전문단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 전에 우리 건축 관계자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의 내용은 공사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현장에 동서남북에서 어떤 것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현장 지역인지 그 다음에 추후 공사차량의 주 진입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공사시간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향후 과거에 그 공사착공이 들어온 지역의 주변의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이런 사례를 모두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사와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해가지고 그냥 구청에서 집합해서 하는 비디오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착공전 교육에 따른 민원발생을 가장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주택, 우리 주택과의 아파트 공사는 14건이고요 건축과의 착공전 교육은 377건입니다. 상당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착공전 교육을 받은 현장과 받지 않고 작년에 일반적인 비디오 교육을 받은 현장과의 민원발생 빈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큰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워크레인이 있습니다. T자형 타워크레인이 있는데 앞으로 착공전 교육전문단이 운영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자형 크레인이 아닌 Y자, 지브(JIB) 크레인으로만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함으로써 남의 가정에 공중으로 침범한다든지 기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착공전 교육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것 맞느냐고 그랬는데요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거기 신설업무도 늘어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신설업무가 지금 얘기 하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고 큰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도 6명 가지고 동명기술단에서 5억9,000인가 6억 정도를 운영하셨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2명을 삭감하면 지금 곤란하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6명으로 해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윤정희위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구현대 아파트도 내년에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압구정 신사지구에서 1만가구 정도가 재건축 고시가 되면 그 서류검토를 전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는 100% 맞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도 더 필요할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문단이 주관해서 현장 조사하고 정비하고 이런 업무, 인감서류 조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이 자문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남구청에 지금 주택과장님이 기술자문단이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안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자르고 넣고 하는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남구청은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라는 거죠.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자문단 컨트롤 할 수 있는 헤드가 주택과에서 과장님 이하 몇 분이라도 있어가지고 기술자문단에서 올라온 현장조사가 확실하게 맞는지, 서류검토가 다 돼서 맞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딱 믿고 무조건 다 결재를 하고 서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이게 다 동명기술단에서 나온 거라고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말씀 끝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주택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노파심이요!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행정의 업무를 동명기술단의 기술용역을 자문단에 맡겼다 해 가지고 주택과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3,000 몇 백 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직원 혼자 도저히 그 서류를 검토를 못합니다. 그런 검토하는 시간에 대한 보충 그런 것을 하니까 100% 믿고 일임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답변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 위원입니다. 182쪽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및 일방통행식 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요약해서 해 주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6개월만 반영하고 향후 6개월은 그 기 채용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이 비전임자로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50%를 삭감한다고 그랬던 건데 그랬을 경우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후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그 의견이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라고 그러시면 차라리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룡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14명이 구룡마을을 담당하는 용역인력 9명과 우리 강남구 내에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인력 5명을 포함해 가지고 14명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 50%를 삭감하고 6개월간 운영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6개월간 운영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견으로 제시하시면. 그러나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룡마을은 저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지역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참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관리를 못한 우리 구청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또 지나간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는 앞으로의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으로 내년도 12월 23일까지는 일제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 23일 이후부터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 관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염려해 가지고 내년에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근무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과 에스텍 경비용역 직원들과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근무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인력을 관리라든지 구룡마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몇 가지 지적받은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결코 그것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현재 근무하는 인력 9명과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정비원 5명은 그대로 쓰되 구룡마을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비전임직 공무원을 1명 내지 2명 채용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아예 현장에 붙박이 근무로 24시간 근무하는데 같이 붙박이할, 근무할 인력을 차라리 2명이나 3명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구룡마을 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정도 됐고요. 그렇다면 3년 내에 3년 동안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 허가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3년내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는 약 50건 이내입니다. 50건 이내고요. 거의 다 지금 철거는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방침을 받아가지고 철거할 예정을 하고 있으나 현재가 12월 혹한기입니다. 혹한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50건 중에서 거의 정비는 됐고 한 11군데 정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특별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 시기를, 정비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용역인력 에스텍 직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경찰서 경비인력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협동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용역을 추가로 더 쓰고 그걸현재 11건 정도가 현재 미정비 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계속 해 왔는데도 예방단속 및 예방조치를 했는데도 무허가 건물은 늘어난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구룡마을은 소위 말하면 집단화 되어 가지고 또 내년에는 개발행위 제한이 연말이면 끝난다는 소문이 있고 확실하니까 지금은 공권력이 아주 정비하러 나가면 노골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시도했다가 지금 행정 목적을 집행 못하고 후퇴한 적도 많았고요. 또 거기 토지주가 일부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에 집달리 명령을 받고도 현장 나가고도 정비를 못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에는 심지어 경찰서까지 찾아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런 사례도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특수한 여건의,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비전임 계약직을 쓰면 여기서 예산을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산술평균을 내니까 한 사람당 27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2005년도에 이대로 한다면. 비전임 계약직을 적용해 보니까 150만원정도면 사용하겠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없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지금 구룡마을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278만원짜리 용역을 주어서 특별히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질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도 보장이 없고 앞으로도 보장이 없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주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룡마을에 거기 그 자체끼리 싸워서 주민 마을회관도 상당히 불태우기도 하고 또 얼마전에 컨테이너 박스도 상당히 쌓여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제대로 관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민간인이 가서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을 바에는 비전임 계약직을 사용해서 권력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공권력을 조금이라도 어떤 공무원이 가서 하면 오히려 좀 나았으면 낫지 덜 하지는 않다 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업난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도 아주 우수한 인력을 사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본위원의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비전임 전문직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부서에서 지난 8월달에 40여명의 비전임직을 뽑았습니다. 거기는 나이가 45세이상 60세까지로 해 가지고 뽑았는데 거기 근무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은 주택업무라든지 도시관리국 전체가 같은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 삭감에 대해서. 그럼 제가 주무부서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도시계획, 공원녹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비전임 전문직을 쓰게 되면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현재로는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들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에스텍 요원들이. 특히 나이가 기동성이랄까 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까지 뭐 걸어다니면서 주차위반한 차에 대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하는 사진찍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쓰고 그냥 물리적인 충돌까지 감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주택과 에스텍과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정비는 야간업무 특히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야간근무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수 근무에 대한 여건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을 일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에 과연 여성이 필요한 데 저희들이 또 제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지만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비상근으로 들어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고 책상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이런 현장에서 직접 비공권력하고 부딪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비전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차라리 거기를 그런 에스텍을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비전임 공무원을 하나씩 더 감독요원으로 더 붙여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50% 삭감해 가지고 6개월만 운영하고 6개월만 비전임으로 해라, 그것은 저는 조금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걸 제 판단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활력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야간근무 해야 되고 다 이런 사항들, 요새 1명 뽑기 위해서 1,000명이 모이는 청년실업이 대단합니다. 지금 굳이 교통지도 단속원처럼 40세 이상 60세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주장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죠. 그것은 딱 빼버리고 그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간 제 판단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 입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박창수위원장대리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 가지고 자꾸 보충질의, 보충질의로 자꾸 물고 들어가면 상당히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주택과에 건수도 몇 개 안되는 것 가지고 계속 보충질의로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질의신청하신 분도 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 가지고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저는 듣고 지금 질의를 또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구룡마을에 어떠한 공권력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치외법권적인 구역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택과장님! 그 동안에 구룡마을이 생긴 것이 꽤 오래전 몇 십년, 10년이 넘어서 꽤 오래된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점 더 늘어나는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로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일 이것처럼 과장님 지나가서 그 다음 후임과장 오고 또 오고 또 그런 식으로 미연에 대처를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문제점은 더 늘어나고 치외법권적인 그런 현상이 나는 건데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 위원님 말씀에 컨테이너 박스가 신설되는 문제는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된 이유는 금년 1월이나 작년 연말부터 구룡마을 대모산의 구룡산 일대의 땅을 가진 정태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땅이 경매를 모 특정인이 경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부터 이러한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년 12월이면 개발행위제한이 끝나니까 그때에 우리 토지주의 이름으로 압구정 지구에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뭐를 하겠다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적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소유권이 자꾸 특정인한테 자꾸 소유권이 넘어가고 땅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사례가 지금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못 미쳐서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그 과정에 잡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방침은 다 끝났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월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기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가만히 수수방관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179쪽 공동주택관리지원 52억에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정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에서 수정, 이석주의원 발의로 수정동의안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규칙, 아직 확정은 안됐겠지만 규칙시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안을 서면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가 수정 의결돼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조례는
명현

김명현위원

과정 생략하고 답변만 하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포집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그 내용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건 확정 후의 얘기고 시안이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시안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요? 그 다음 182쪽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 정국장에게 묻습니다. 요즘 거의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마치 구룡해방공화국을 방불케 합니다. 에스텍 직원이 현장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못을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주택과장이 언급했듯이 특정인을 통해서 군인공제조합이 800억 설이니 2,000억 설이니 토지매입설이 나돌면서 소위 물딱지라는 게 음성거래로 한 장에 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법천지. 그리고 야간에는 일반사람이 거기 사설경비원의 통과 없이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마을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스텍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분뇨, 흉기 이걸로 다 무장된 사람들로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특히 그게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12월 23일부로? 따라서 누가 거기 단속을 하든 도저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까지도 합동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정 국장 답변하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에스텍 용역업체나 상당히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권력이 도저히 집행이 안되는 그런 지역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약 50개 정도의 무허가 건물이 수시로 발생됐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그래도 그 동안 40여개는 강제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 11개소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동절기를 맞이해서 강제철거를 약간 시기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 공권력이 행정이 못하는 못 미치는 이런 아까 우리 김강빈위원님처럼 치외법권지역 정도의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경찰이라든지 필요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돼서 충분히 이것은 단속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구룡마을 신발생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사실 이것이 어떤 초기에 진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실 인정할 문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입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우리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과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전문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사업이 과장님께서 증가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정부가 지금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라는 그 사업이 거의 중단될 거라고 보는데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건축현장 착공 건에서 보면 주택건이 14건이고 건축현장건이 371건입니다. 그럼 이거를 민원해소하고 여러 가지 효과는 봤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일부는 주택과로 넘어가고 일부는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전문단 전체용역 예산을 자문단에다가 일부 주고 또 이쪽 교육전문단운영 건축건에 대한 거는 건축에서 넘어서 자문단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재건축기술자문단이라든지 착공전 사전교육에 기술자문 이 운영을 건축기술자문단에게 업무를 일부 넘겨주면 조금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 그 건축현장 착공전, 그 건수에 보면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액의 변동은 저는 생기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차피 기술자문단으로이 건축기술자문단으로 이 업무량이 넘어가면 건축기술자문단에 이 업무량 만큼의 예산을 그쪽으로 더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토털 이 금액은 변동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문단의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관련해서 50% 삭감에 방식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웃소싱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아웃소싱 부분은 50% 삭감하고 기본취지가 이 업무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대안제시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전임 계약직무로 전환을 하려면 다시 공무원의 정원문제를 다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산작업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최소한 2005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은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안한 대로 우선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에, 내년도 2005년도에 구청공무원 직원의 직렬이라든지 정원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비전임 계약직을 쓰던지 아니면 정식직원을 늘리던지 이러한 방법은 2006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조정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형태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시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오더라도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4시간 공휴일 근무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룡마을이라든지 이것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용역업체가 24시간 365일 근무체제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관리상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취지는 우리 재건축기술자문단해서 기술사, 특급기술사, 기술사라면 시공계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공기술사 쪽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같은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들이 주택사업을 주택설계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나와있는 거는 기술사, 특급기술사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전문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공현장시공 이거는 시공사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사와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실시 문제는 시공기술사 자격에 그러니까 기술자급의 기술인력으로 예산산출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강준규위원님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기술자문단 문제는 인허가에 관한 사업승인과 관련된 그리고 민원조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업무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진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예산산출기준에 엔지니어링 산출기준을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이 예산산출기준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건축사 책임 하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예산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이렇게 엔지니어링법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책임건축사가 나와서 일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자문단에 속해서.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문단이 건축분야에 건축 주택분야의 자문단이 3개가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이 재건축에 대해서.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재건축자문단은 지금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기술자문단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착공교육전문기술자문단이 따로 3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상시 인원이 6명입니까? 기술자들이.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기술자죠, 기술자.
준규

강준규위원

착공도 마찬가지 상시인원이 3명이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준규

강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 3개 과를 오늘 마쳐야 됩니다. 내일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관리국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191쪽 그 다음에 194쪽, 195쪽, 196쪽 거의 같은 내용의 건이기 때문에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도 사실 좀 읽어 보고 하는데 처벌조항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런데요. 문제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별 변동이 거의 없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조금 194쪽에 있는 거는 조금 내렸고 그 다음에 195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올라왔고, 196쪽에도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걸 왜 포괄적으로 제가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시행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런 거는 월급을 주고 하는 거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작년도와 금년도 재작년도와 이게 비교할 때에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국가가 움직이려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움직여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실제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광고물, 불법광고물을 하는 그 사람을 주민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민이 잡으면 인계를 해도 받을 데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동네가 제일 심한 동네라서 제가 구의원이라 하면서 제가 그걸 말리고 잡다가는 봉변도 당하고 그래도 아직 몰매는 안 맞았는데 잘못하면 몰매도 맞을 소지가 있어요. 전부 불량기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걷는 바닥까지 그냥 싹 붙여요. 그런데 이제 종이는 그래도 우선 그 다음날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떼니까 그런 대로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이제는 페인트를 가지고 분무기 페인트를 가지고 뿜어버리는 거예요. 딱 대고 그냥 글자 나오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를 제시한 것이 있었죠? 과장님한테 내가 아마 과에다가 글씨 영어로 된 글씨를 이게 어디에서 한 건지 파악해서 그 업체를 찾아내라 하는 걸 내가 한 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194쪽에서부터 196쪽까지 계획이고 뭐고 전면 완전 백지화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로 해서 진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거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말고 동네로 다시 줘야돼요. 동으로 다 주고 동에서도 안되면 그 동에 특별한 단체에다 주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다 줘요. 이게 총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6 7억 이렇게 나올텐데 그걸 소비하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우선 답변을 하시고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물수량이 총 한 6만4,000여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 불법광고물이 한 67%인 4만7,000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고정광고물이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은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 또 교량 같은 데 부착하는 대리운전간판 이런 것들뿐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 전단지도 벽보형 전단지가 있고, 명함형 바닥에 뿌리는 전단지가 있고 사람의 왕래가 심한 장소는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특성상 상업지역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다보니까 간판이 타구에 비해서 많고 그리고 또 불법유동광고물도 엄청나게 많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고 또 간판크기도 대형화되고 규모가 중형화 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도 매년 우수 구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은 고정광고물대로 하고 유동광고물은 유동광고물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유동광고물인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은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서 그냥 뿌리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부착을 하고 수시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잠복을 하면서 잡기 전에는 어떻게 처벌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간혹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행위자를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인데 학비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근절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필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정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밖에 안돼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참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 잘 했어요. 이게 주민이나 시민이 불법광고물 보면 사진을 딱 찍어서 가져다주면 옛날 왜 그 뭐죠? 교통 하는 거 사진 찍으면 돈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고 그거를 거기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괜찮고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아까 일부러 숨어서라도 잡게 해 주면 월급주는데 그걸 해야죠. 한 장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200장을 갖고 있어요. 붙이려고 지키고 서 있으면 붙이고 가거든요. 1장 붙이는 걸 봤을 때 찍었을 때 그 200장에 대한 벌금을 다 물려야 된다 이거야.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시행규칙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이거를 불법광고물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개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신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부착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외에 붙이는 것을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이 예산 세워놓은 거 말짱 이거 그냥 버리는 돈이야 이게. 몇 가지 실적 얼마 있다고 그게 서울시에서 칭찬을 받았다고요? 우리 눈에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붙여서는 안된다는 그런 아주 주민에게 심어줘야 돼요.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죠.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당장 우리 동네 한 번 가보자 이거야. 가보면 붙이는 거 대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오는 것도 못 봤고 잡는 것도 못 봤어요. 잡으면 뭐 합니까?처벌이 없는데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 및 정비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거를 변상금 부과하고 또 체납된 상금 독촉, 압류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요.그 매각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관에서 파는 게 살 때보다 상당히 제값을 다 받기 어려운 거 같아요.그럴 바에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안 그러면 적은 땅이지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나무라도 한두 그루 더 심어서 도시의 어떤 그 허파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콘크리트벽 아니면 강남구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각보다는 이런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00만원 예산은 있지만 이거 철거하고 행정대집행하면 원인자부담해서 돈 이거 상쇄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거 철거한다는 것은 현재 포이동 266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중에 작년 항측에 나와있는 건물이 29개 동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포이동 266번지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도서관부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매각을 공원화 시키는 거 녹지공간.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참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체비지라는 것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땅을 저희 구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에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화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매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녹지를 조성했을 때 서울시가 땅을 들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개인에다가 판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물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좀 합리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테헤란로하고 지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1종으로 된 지역에 재정비하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을 더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꼭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겠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테헤란로하고 종합무역센터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요, 저희들이 96년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국토법에 5년이 넘으면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사무로써 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현재 종 세분화 부분에 그거는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차차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연구를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 올라왔거든요. 첫 번째로 2004년도에 지금 1억에서 올해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4년도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2,800만원 증액분이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별히 삭감사유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기술자문단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대체돼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하게 되면 주민과의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게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술자문단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는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니까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한 8건 또, 2003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8건씩 이렇게 16건을 했고요. 금년은 현재 진행중인데 그 내용은 아직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는데 현재로써 나와있는 건수로는 한 10건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현재 금년 11월 19일날 도시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운영이 결국은 기술자문단 운영과 비슷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자문단 운영 이 부분은 상임기획단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구속력이 있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004년도에 10건 정도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자문단하고 상임기획단하고 비슷한 업무라고 그랬는데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이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사항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임기획단 운영은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요. 1억2,800만원정도면 원래 3명에서 5명 이내 이런 비전임 계약직을 두도록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3명정도로 해가지고 나급으로 이렇게 하면 기술자문단 용역비용이 1억2,8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우선 도시계획관리기획자문단 용역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율현동 114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대한 검토라든지 아셈지구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무역전시장 부지 공공시설건립검토, 세곡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된 장단점과 보완책 이런 등등의 지금 자문용역을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하게 돼 있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그만두고 상임기획단으로 조례에서, 우리가 만든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임기획단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해서 차라리 대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교체를 지금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없애고 기술자문단을 없애고 상임기획단을 운영할때 필요한 사업이 얼마인가를 사실은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거 우선 유인물로 저희들이 준비해 왔는데요.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필상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쪽으로 이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나 각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능단체에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각 동으로 하면 정말 큰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좀더 들어야 되겠지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방법을 아주 이 기회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건물에 부착돼 있는 그러한 간판을 불법간판을 떼어내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거리에 현수막이 나붙거나 아니면 야간에 입간판 이런 부분과 전단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간선도로변하고 역세권 주변은 저희들이 어제도 그걸 해 냈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아직 역부족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동사무소도 동원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직능단체들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을 좀더 강구해 가지고 활발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번에 하실 수 있는지 시간상으로도 맞는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걸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사에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상 동 인력들이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이 업무에 조금 적극적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동에서는 리더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사실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는 자치센터위원회나 각 직능단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렇게 해서 정말 효율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습니다, 시체비지 관리에 대해서.포이동 266번지를 지금 연구단지로 돼 있는데 공원으로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텐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용도를 교육청에서 앞으로 20년 내지 25년간 도서관 지을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포이동 266번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 많이 140여세대가
명현

김명현위원

묻는 거에 대답해요. 그 연구단지를 도서관 용지를 공원용지로 향후 바꿀 용의가 없는지 서울시에 신청을 공원으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명현

김명현위원

글쎄 용도변경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사용중인 벌과금 이름이 뭐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변상금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30억이 초과돼 있는데 얼마나 징구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징구실적은 변상금 부과를 총 5억2,000을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명현

김명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하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197번지 체비지에 대해서 거기는 또 얼마나 부과됐고 얼마나 징구됐어요? 몇년간.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자료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2003년도 6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197번지를 매입을 해서 문화종합복지회관으로 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때 한번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그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명현

김명현위원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식당으로 슈퍼마켓으로 다 팔렸잖아.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리는 사실상 저희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기능 부서별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돼 가지고 저희과에 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명현

김명현위원

절차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땅이 없잖아, 살 땅이. 도시계획과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과에서 그런 부분은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저희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서울시와 했으면 시기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검토단계에서 아마 어떤 사유 때문에 중단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데 매각이 되고
명현

김명현위원

시체비지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예산을 74억이나 확보했다가 늦게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다 반납했잖아. 도시계획 그렇게 중요한데 제때 적기에 결정을 해 줘야지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다 땅 팔리고 나서 무슨 계획을 세울 게 있어.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이 하나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분당선 구룡역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분담률에 있어서 사실 분당선은 철도청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과연 여기에 시 사업비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여기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 이유를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가 60억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550억 사업비 중에서 11%인가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회의내용 그거하고 우리가 부담하게 된 동기가 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한 건지 그냥 조정해서 너희 강남구에 이렇게 한 거니까 네가 좀 부담을 해라 해서 부담을 하게 된 건지, 법적 근거하고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회의내용 이것하고 우리가 아마 50%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1. 몇 %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건축과 201p에 특별검사원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독한 질의를 드리겠어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준공을 내줄 때에 법에 맞지 않는 사용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모두 인맥이라든지 얼굴 체면에 얽혀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발전 때문에 이 사용승인하는 이 제도가 결국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저번날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허가 관계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허가내 주는 것만 아웃소싱을 주면 민원이 안 생길줄 알았는데 사용승인을 한 후에도 민원이 더욱 더 강력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뇌물 받고 했을 경우에는 100배의 배상금을 물리면서까지라도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구청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간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건축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수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새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 강남구청에 부임하셨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본인소개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금년 9월 24일날 강남구청으로 발령 받아서 지금 약 한 2개월이 지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실한 강남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는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는 이게 금년에 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다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 특별검사원제는 지금 정확한 건 봐야 겠는데 4 5년 이상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아는데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작년에도 특별검사원제로 해가지고 1억 얼마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는 이 사용승인 준공 문제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건데요. 이 특별검사원제는 2,000㎡미만 5층미만에대해서 특별검사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청장께서 저번에 답변을 드렸던 준공할 때 사용승인 할 때 아웃소싱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기술자문단, 건축기술자문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건축관련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과다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1차로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건축기술자문단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실태 또 관련 첨부서류, 법령에 적합한 여부 이런 부분들을 건축기술자문단으로 하여금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그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예산안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강남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소개 하시고 먼저 본인소개 하시고 부임한 날짜를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자로 광진구청에서 강남구로 전입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원래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강남구에 녹지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걸러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24쪽에 있는 띠녹지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가 도심의 녹지조성을 하는 것은 공원의 녹지조성은 공원은 녹지로 돼 있지요, 대개 다. 그런데 이제 도심의 녹지조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우리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공원에 있는 거는 오히려 보니까 다 됐는데 중요한 도로변에 있는 녹지조성하는 곳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녹지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전부 삭감 됐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띠녹지조성사업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필상위원님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제가 의사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건건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윤정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준규

강준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박창수위원장대리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일단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다 아니면 계속사업이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감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에 조성된 사업은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 용역사업이 9억6,000만원이 계상했는데 20% 일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31개 저희 구 관내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평균 2003년도 대비했을 때 한 9.78% 금년도에는 9.5% 정도 불용액이 남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서 금액이 잔액이 낙찰 잔액이 생겨서 보통 10% 이내 남습니다. 그래서 20% 삭감했을 때에는 이 사업 자체를 1년 동안 운영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및 달터근린공원관리 민간 위탁입니다. 이거는 50% 삭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주택과에서도 구룡마을 관리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관리도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비전임계약직이라든지 혹은 시범적으로 일부 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용액 생기는 걸 감안해서 20%를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관리업무와 같은 맥락에서 전액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모산 구룡산 청소 등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2억에서 1억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2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인데 1억만 반영이 됐을 때에는 대모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인부가 한 1일 한 17명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인부를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그거에서요 짚고 넘어 갑시다.대모산 청소 여기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1억3,500만원을 시비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좀 늘어서 1억6,200만원이 현재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억원 정도는 가져야지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 예산을 올리기는 6억을 올렸습니다. 6억을 올렸는데 이거는 설계 용역을 할 때 6억이 나와서 6억을 올렸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집행부에서 1억5,000이 삭감된 안인데 또 여기서 20%를 또 깎아 버리면 이것도 사업을 중간 정도 하다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달터공원 외 4개소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5,000 올렸는데 20% 불용액이 생긴다고 20% 삭감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변 시설녹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생기는 걸 감안해서 20% 삭감된 안입니다. 2억인데 1억6,000으로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띠녹지조성사업입니다. 이건 1억5,000 올렸는데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산대로 저희들 관내 주요노선인 영동대로 그 다음에 테헤란로인 가로변 띠녹지에 지금 수목이 상당히 숫자도 적고 이래서 녹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억5,000도 적은 돈인데 다 하기는 사실상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적은 돈인데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띠녹지사업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테헤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헤란로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중간에 있는 거는 분리녹지대이고 도로 로견 쪽으로 보차도 경계 부근에 있습니다, 띠녹지가.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럴러면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정성들여 하고 있는데 그 보차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밟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차량의 오염에 의해서 매연에 의해서 수목이 고사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현재 상태는 별로 양호한 편은 못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휀스는 왜 설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휀스가 혹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스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람이 통행을 하면서 띠녹지를 밟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 횡단보도를 좀 질러 가기 위해서 많이 밟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어떤 흉물이 아니고 한 50cm나 40 50cm 정도로 낮게 쳐 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에 대한 그냥 넘어 갔잖아요. 내가 질의 해야지 되죠.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지금 도로 큰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상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압구정로에 걷고 싶은 거리에 일부 만들어서 바로 띠, 휀스도 하고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데 제가 좀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 공원에 있죠? 공원이 있는데 녹지가 돼 있는데 물론 거기도 더 정비하고 해야 되지만 우선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수시로 밟는 도로에 보도라든가 도심복판에 있는 녹지가 더 우선이고 중요한 거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해야지. 제가 압구정로에 걷고 싶은 거리에 1년초를 심었다고 제가 아주 대구정질문에 야단을 친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녹지를 조성해 다오 이거에요. 거기다가 사철나무도 심고 미관상도 좋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신선감도 줄 수 있고 또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고 이래서 가능한 가로수가 없는 데는 가로수 다 보충해 줘야 되고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죠? 지금 그걸 다 보충해 줘야 되고 지금 이 띠녹지사업은 녹지과장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부 이어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데 녹지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녹지량을 확충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을 가능한 한 푸르게 해서 푸르름을 보행을 하면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버즘나무 전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산출내역 중에 고사목 제거 작업은 원인을 분석하면 잘못 심어서 그렇다는 게 되면 조성업체에서 그거를 제거해 줘야지 별도 비용이 필요없는 거 아닌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설치하고 파고라 설치가 지금 한 5,300, 5,400만원 되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양재천이 지금 푸르고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기에 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구조물이자꾸 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래서 이거는 좀더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의자가 30조나 필요하고 파고라 설치가 4개조나 필요한지 이 파고라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나중에는 부담이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는 기존 수목을 심어서 2년 이내에 수목이 죽었을 때에는 당연히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 보식을 시키면 죽은 나무도 그 사람들이 캐고 다시 심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나무는 기존나무가 생리적인 병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너무 그늘이 진다든지 해서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시설물인 파고라 및 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어떤 시설 파고라와 의자를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파고라 4동하고 의자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좀 위험한 그런 정도로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윤정희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반대 논리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도곡2동에 구청장님이 매년 봄에 시찰하실 때 작년에도 그렇고 그 후년에도 그렇고 한 3년 전서부터 버즘나무 때문에 벚나무 또 기타 소나무같은 것이 그늘에 가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 파고라나 의자도 망가져서 빨리 고치라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이 작년에 사실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도곡2동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도곡2동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재무에서 올라온 대로 20% 삭감하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20%를 못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그냥 같이 답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개인적인 얘긴데 공원녹지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에서 가장 많이 삭감이 됐어. 이건 공원녹지과장님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든지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왜 녹지과장님하고 무슨 위원님들하고 무슨 사이가 안 좋아요? 몇 개야? 제일 많아! 그거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8개야 8개 제일 많아. 이거 문제예요 문제. 답 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먼저 사업을 물량을 줄였을 때는 지금 여기에 된 열거사업 중에서 일부 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여간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총괄 좀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중복되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일률적으로 이게 전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성격의 비용들인데 이게 아직 집행이 잔여 기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낙찰 차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은 약 10% 이내로 불용이 생기게 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 정도가 불용이라고 예측을 그렇게 하시고 일률적으로 그러면 20% 정도는 삭감해도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20% 삭감해서 본안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도 또 입찰금액이 또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 사업 본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 삭감 이것은 조금 재검토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 삭감은 다른 과 예산과 마찬가지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좀 살려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실개천사업하고 띠녹지조성사업 이것은 띠녹지 조성사업은 사실 도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사업이 우리 청담동공원에 할려고 하는 조성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1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의 번외 질의입니다. 번외인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193p에 보면 도시계획과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동공원 내 군사시설 가림간판 철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도시계획과장과 담당과 또 여러 가지 군 부대와 우리 주민협의회와 저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림간판을 철거를 하고 식재를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해 보니까 2억8,000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도 됐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예산이 1억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장가림막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충분한 예산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게 철거가 되고 그 주변을 완전히 녹화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이원화가 돼서 이 부분을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원화가 돼서 구체적인 협의가 좀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암만 했지만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랑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저것 다 모르고 그런 상황 없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나중에 모자르는 예산 또 예를 들어서 가림간판을 철거하고 위장용 나무식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어느 항목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사비로 해 주실 거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추경은 그때 늦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과와 다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아까 이필상위원님한테 좋은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녹지과장님한테도 띠녹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가운데 특히 테헤란로 아셈 건물 그쪽 주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아셈하고 테헤란로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 이왕 할려면 확실히 해 가지고 좀더 강남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좀 만드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좀더 증액시켜서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또 많은 양을 해서 도심을 푸르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대리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2 10쪽에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공원은 순수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진짜 주민들이 와서 쉼터를 제공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어떤 산림욕을 할 정도의 나무가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다 실개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공원안에 실개천 하는 데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남구에는 실개천 한 데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하기에 동양권에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공원 안에 실개천 만든 데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에 습지라든지 폭포라든지
만희

유만희위원

인위적으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인위적으로 폭포, 습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필상위원

산에다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산과 접한 지역 이런 데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에
승미

양승미위원

인공폭포는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인공폭포도 지금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데는 인공폭포가 산 면목동 1-1번지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폭포나 조그만한 단위는 괜찮은데 135m를 갖다 실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올 6월달에 3,000만원을 사용해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한 모양인데 타당성 조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강남구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2001년부터 2002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청담공원에 정상 아래 부분에 계곡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개천을 흘려서 이쪽에 우리나라 토박이 새가 딱따구리나 이런 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와서 울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실개천을 조성해서 조류관찰대도 만들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조류가 모이면 물도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1년, 2002년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청담공원 말고 다른 데 실개천 조성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 나와 있습니까? 여기만 나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녹지축이 대모산에서 개포동 개포공원, 달터공원을 거쳐서 선릉공원 거쳐서 청담공원을 거쳐서 한강에 이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축의개념에서 중간에 그런 어떤 개천을 실개천을 조성해서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산에 깊은 계곡에는 원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강남구도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역했던 결과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2004년 6월달 설계 용역 완료한 것이 타당성 조사인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창수 간사, 이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필상위원 추가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하나만 마칠게요, 짧은 거니까.

이필상위원

맥이 끊기니까, 이필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하면 공원마다 폭포도 만들고 실개천도 만들면 다 좋은데 예산의 기법상 실제 꼭 필요하고 이게 어디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담공원은 보통 순수한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하는 데에요. 그리고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 문에 약수를 통으로 받아 가는 데가 청담공원입니다. 맞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계곡으로 물이 흐르고 또 도랑도 돼 있고 그래서 흐르는 거지.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뿜어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청담공원에 평상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구수와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줘야 돼요. 그건 도심의 복판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왜 그러냐면 지금 띠사업 조성에 실개천이 지금 대치동인가 어디 해 놨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도곡역쪽에.

이필상위원

그 평가를 보고 이것이 도심으로 더 연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연계사업이 돼야지. 저는 좀 이거 산에다가 이걸 하는 건 더군다나 4억5,000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우리의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에요.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좀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대모산에서 한강으로 연결하는 강남구의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심을 가꾸기 위해서는 새도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고 그래서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가 날아와서, 지금 새 날아오고 있어요. 새가 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실개천을 만들어서 새가 더 날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전혀 말이,새는요 양재천에 가서 물도 먹기도 하고 한강에서 먹기도 하고 날아왔다 갔다하면서 공원마다 새가, 도산공원에도 실개천을 안 만들어놔도 도산공원에 새가 엄청나게 날아와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저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아까 설명이 대모산, 구룡산 청소유지관리가 2005년도에 1억6,000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 받았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비는 4,000만원만 필요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3,500만원 외에 2억원의 예산으로 이제 대모산, 구룡산에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1억3,500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랬더니만 좀 증액을 해 가지고 1억6,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주겠다는 가내시가 있었고 당초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예산 2억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종류가 근린공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위탁또 나무가지치기 또 가로화분 유지관리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4건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4건만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달터공원관리 민간위탁 이것이 지금 세곡동이나 개발제한지역 단속하는 그 업무에 속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달터근린공원하고 같이 묶어 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집단무허가가 149동이 있습니다. 149동에 약 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허가건물 및 단속차원에서 지금 현재 인력을 저희들 과에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를 하고 2명씩, 1개조가 2명씩 해가지고 4개조를 배치하고 1개조를 달터근린공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달터근린공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 구룡마을에 단속하는요원들하고 같이 묶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에스텍에서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근린공원 관리업무도 에스텍에서 하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삼성에버랜드고 여기는 에스텍이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구룡마을도 에스텍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룡마을하고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가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무원도 같이 다 점검하고 거기에 철거를 하든 뭐하든 계고장 내고 가서 철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혼자 나가서 에스텍 직원이 혼자 나가서 안내장,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 안 나가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통보하는 일은 에스텍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거라든지 이때는 반드시 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무원 입회하에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율현동에 내가 번지를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율현동에 나가다 보면 자갈, 모래 적치해 놓고 작업장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무슨 허가난 작업장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뭐예요 전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녹지였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목이 그 부분이 전답입니다. 전답이고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 차례 고발하고 또 행위자가 최근에 또 바뀌어 가지고 그 바뀐 행위자 및 토지주한테 시정지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창수위원

그러면 시정지시한 것은 뭐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처음에 가서 적발을 했을 것이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시정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고발한 행위자 및 토지주를 하고 또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면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지금.

박창수위원

그것까지 집행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처음에 적발했을 때부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적발해 가지고 고발까지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 전입하고 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다시 고질적인 어떤 영업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철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 또는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농경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농지훼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적발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과에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통지가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창수위원

특별한 경우가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요, 이 정도의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불법 훼손을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허가도 아닌 상태에서 전답을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적발해서부터 집행할 때까지 두 달 걸린다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상태로 놔두고 있으면서 무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여기에 몇 억씩, 수 십억씩 예산 들여가지고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그마한 비닐하우스 조그마한 것은 전부 철거를 하면서 철거를 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단속해야 할 큰 건들은 단속을 못하고 또 수서동에 벤처단지 우리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하겠다고 해놓고도 그것도 그냥 무단점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소송 걸고 뭐하고 지금도 못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무자비하게 휘둘러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특히 지난 일요일날 내가 한번 자동차매매상 있는데 그쪽으로 쭉 한번 돌아봤는데 말도 못하게, 그쪽에도 물론 자연녹지가 있고 그린벨트가 있습디다.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끔 몇 개월에 한번 정도는 한 번씩 순찰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서울시 직영공원이 2개인데 대모산과 도곡동에 있는 근린공원 이름이 뭐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도곡근린공원, 그것은 시에서 관행적으로 전액 유지관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오래 전에 전임 공원녹지과장인 성도영씨가 중첩으로 해서 횡령사건도 있어서 파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뭐 구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100% 또 그 담당이 전임자인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바로 그 담당팀장으로 서울시에 있어요. 따라서 뭐 5,000억이 넘는 공원관리, 여기 강남구에 딱 둘 밖에 없어요, 시직영.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 지원하는 사업을 25개 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공원면적대비 혹은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예산 지원액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서울시에 최대한으로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공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보상금에 금년도 얼마나 보상금을 집행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도곡근린공원에 20억원을 받아가지고 한 5,400㎡를 보상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보상 실시했지요? 내년도 서울시에서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20억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우리구가 특히 공원용지 사유지가 많은데 50억 이상 신청을 해야 현실에 맞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뭐지요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상당히 강남구에 많은데 특히 압구정, 신사, 청담동에는 그 공원용지로 사용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유지에요. 그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줘야지, 그것을 강력하게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기다리다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양재천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양재천 녹화사업에 수목식재하는 것을 이 천 안쪽에 공간에다 수목한다는 것입니까? 바깥쪽에다 수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하상 안에 하천 가수로 양쪽
강빈

김강빈위원

하천 물 흐르는 쪽으로
덕현

금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물 흐르는 산책로 변에 할 계획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강남구 공원녹지과의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작년에도 질의했고 재작년에도 질의 했을 때 양재천에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조성해서 거기에 공원겸으로 해서 즐기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구의 계획은 천내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하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대답을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양재천 녹화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큰 나무, 여기 다 보니까 거의 50만원짜리 나무를 110주, 110주를 심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당시에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안 심느냐 했더니 비가 왔을 경우에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무를 안 심었었거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 사업을하게 됐지요?
성용

이성용위원장

211쪽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에 379주를 소단에, 소단 부분에 그늘목으로 심었습니다.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었고 내년도에 하천변 양측으로 심을 계획인데 이것은 별도 용역을 해가지고 심어도 수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그래 판단이 돼서 작년부터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좋습니다. 양재천에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니까 저는 대환영인데 이게 어찌하여 이것이 작년에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큰 피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날 것 같아서 심으면 절대 안됩니다. 하는 것이 1년 지나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 안해도 좋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213쪽에 있는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경기고등학교 옆에 도로변에 옹벽 쌓아 놓은 것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이 600m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 400m입니다. 거기가 400m고 일원터널 쪽이 200m 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또 다른 데가 같이 하는 것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원터널쪽

이필상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인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사람이 왕래는 많이 안하는데 시각적으로 그쪽에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이 옹벽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 벽면을 푸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이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학교의 부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기고등학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옹벽면은.

이필상위원

그 옹벽이, 학교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학교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5억을 받아가지고 학교 5군데를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5 내지 7개소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204쪽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보통 인건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맞는지와 우리 유지관리비 평균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20%씩 이렇게 삭감돼서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순수인건비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 가로녹지시설물을 연중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한 10월쯤 하고 2개월은 쉬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불용액은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9.78%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선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