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중요한 것은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인데요. 제가 뭐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42조에 거기 우리 여기 제정근거 2번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 가지고 거기다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항 공공기관의 범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근거 마련, 이것만 보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14조의 원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금지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14조2항, 14조제1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게 있다고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강남구 의원들이 말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라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단서를 빼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 뒤의 것만 갖다 덜렁 붙이면 어떡하느냐고요?
여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이건 단서도 아니고 주무의 주절이란 말입니다. 그걸 빼버리고 이걸 하는데 행정 거기요 여기 지금 받으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행정협의회를 보면요 행정협의회 48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강남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 연구검토를 하고 이 설립신고가 나올 때까지 할라면 지금은 유보를 하셨다가 이것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겠어요.
왜 구청장이 하시는 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바닥근거가 없는데 우리한테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위원이라고 그러지만 강남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건 우리 권한이에요.
그러나 강남구 이외의 사업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는 우리는 한 치도 단 한자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