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남구의회 윤정희의원의 생사를 걸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니아니 이거 자료배분할 사람 없어요?
이거 자료배분 좀 부탁해요. 지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한테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내 그 속임수가 어딘가를 부분적으로 설명 이거 한 장씩 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장씩 돌려주세요.
이게요 정말 행정협의회가 말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아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행정협의회구성기준, 협의회사무소 위치 협의회구성보고, 회장, 회의, 자문위원, 운영규정 그 다음에 협의체의 설립신고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설립신고를 할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구청장협의회가 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절차 밟으려면 최소한도 1주일은 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설립의 취지, 협의체의 명칭,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임원 및 회의인의 성명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신 5번에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이것은 144조 협의회규약이라고 그래서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췌하신 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