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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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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 구성, 구청에서 얘기했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도 광역단체끼리의 행정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고 기초인 시군구의 자치구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45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44조 협의회 규약에 보면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해야 될 사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및 지출방법, 행정협의회에서 경비부담이라든지 지출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CCTV 지원예산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찬성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