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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3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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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현위원이 반대토론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조에 관한 사항이 여기 보면 124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분을 열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124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비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법제처 행정자치부 담당 법제심의관 부이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4조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법리적인 논쟁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 지방자치활성화라는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는 코엑스에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설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방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에 전부 공격형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을 향해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서울의 자치 25개구 중에서도 상당히 고립이 돼 있다는 그런감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른 구에도 알리고 다른 지방에도 우리 입장을 널리 알리고 또한 이 CCTV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율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CCTV에 대한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강남도 알리고 또 우리 입지를 여러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다른 구에 우선 기초적인 우리의 방범활동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처지에서 먼저 나섰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연합회 회장으로서 다른 구에도 이 자체를 보급해서 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전 서울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노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제적인 법에 대한 해석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124조에 대해서 이걸 사용할 때에 안된다는 법리논쟁은 없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