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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3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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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서울시 소재 22개 구청에 지원하겠다는 CCTV 확대설치 지원 예산안 47억원의 편성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인터넷을 통한 공개질의 결과 회신내용은 타 기초단체에게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0조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결성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이 순리이자 정식절차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