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서울시 소재 22개 구청에 지원하겠다는 CCTV 확대설치 지원 예산안 47억원의 편성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인터넷을 통한 공개질의 결과 회신내용은 타 기초단체에게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0조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결성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이 순리이자 정식절차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