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강남구 일반행정비에 어떻게 행정협의회 비용이 들어갑니까? 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도 안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은 이미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종 법령과 조례 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 관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 2005회계연도 강남구 예산사업에는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과목이 산입돼 있고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법한 행정협의회를 빙자하여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 CCTV설치 예산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증액된 게 47억이요. 47억을 편성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판단되어 CCTV 확대설치 사업은 강남구 예산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강남구 예산사업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