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에 저와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과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CCTV 확대설치 지원은 예산과목으로 변경 전이나 변경 후에 일반행정비에다 넣습니다. 그러나 CCTV 확대설치는 강남구 일반행정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도 행정협의회는 시도 사무에 해당되므로 자치구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에 행정과목중 일반행정 자체사업 강남구 관할권 내에 CCTV 확대지원은 강남구 관할 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동일급 기초단체간에 부담금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남구 일반행정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 CCTV 확대설치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예산과목의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일반행정비에 산입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