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창수위원입니다.
금번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변전광판설치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변전광판설치사업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53억1,090만8,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31억7,791만2,000원, 재정운용기금 10억원,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 및 의원발의사업 등으로 6억3,229만6,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금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 예산의 이체가 가능하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서 발간후 집행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성립 전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부서 변경, 예산과목 변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변경 전 자체사업 출연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