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조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7일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며,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여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서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관광문화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원도심개발사업단,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남해환경관리소, 생활환경관리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자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목포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목포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상호 연장·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 개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3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난 4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의 신뢰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관련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회의장 임시좌석 배정을 규정하고,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 특별위원회로 변경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중 관련 조항 및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열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한편, 조례내용과 체제를 전면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게 된 안으로 회의록 공개방법을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타 시군 조례 등을 참조하고 시민의견 수렴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게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시장,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의료 환자증가에 대비한 의료원의 인력과 재정운영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으로 의료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간부 공직자를 파견 진료부 이외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원 관리부장 보직을 위해 5급행정관으로 사전 파견인사 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800원,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800원,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000원으로 징수수수료 산정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세정 환경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는 등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안으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례로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이 용당1동으로 통합되었으며, 용당1동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용당1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여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적용대상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시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인재육성과 면학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재원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조성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매년 출연금액은 2억원,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어마을조성,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늘어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의 7%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5인 발의】 21.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허정민 의원 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지구의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토지 이용률이 낮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만큼 치밀한 계획과 분석은 물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공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실시계획 수립 시부터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대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아파트단지 내에는 1,200여 세대가 입주하고, 입주대상도 현 주민들보다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을 간과하여 현재보다 취학아동이 138명만 증가한 것으로 산출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사료되어 시내 아파트단지별 취학 아동수 평균치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학대책을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필요성의 절박한 심정아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국립공원 무료개방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시 유달산 조각공원을 제외한 유달·달성·체육공원 등 3개 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 건강증진 및 친환경권 보호 등 문화혜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원발의안인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시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용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발의안인 한미 FTA의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결의안에 대해서 순천시·화순군의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있는 실정으로,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도 한미FTA 타결시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도시에 미칠 큰 파장을 시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정부에서는 협상타결에 앞서 사전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 등 각급 해당기관에 통보하고자 본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2.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3.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조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조원 의원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덟분의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 우리 목포는 비룡의 날개를 펴기 위해 시민들의 응집력을 모으고 있으며, 힘껏 날아오르기 위한 기반시설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의 인근에 계속되고 있는 남악신도시와 복합관광레저 도시 건설, 그리고 목포 신항의 물동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주변에는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며, 저 또한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달려온 것을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목포와 목포시민들을 위해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더욱 높여서 앞으로 펼쳐나갈 의정활동에도 더욱 정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14일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먼저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행위로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의 총액은 7,104억6,454만원이고, 세출결산의 총액은 4,698억3,38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총액은 550억 4,684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권고사항입니다. - 첫째, 기금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2000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에 있어서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등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이월비 과다발생입니다. 최근 3년치의 이월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거나 반납된 국도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또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사업들도 있어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국도비 반납이나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액 117억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사항과 300억원만을 기채발행해도 되는데, 400억원을 기채발행하여 이자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사항입니다. - 둘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 확인은 담당과장이 하여야 하나 담당직원이 확인한 것은 이해가 안된 처사로 차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10건에 11억9천8백만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은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억4,83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금액이 없으며 총 2억4,8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은 더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혁신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수당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의전용 차량구입비는 당초계획보다 한단계 하향조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1급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관사로서의 용도와 더불어 재택근무의 집무실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중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으나, 1급관사의 신축문제는 시민의 여론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시에는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한 이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공사” 및 “목포시 실물모형도 제작”관련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나 좀더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기 바라며, 본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각각 5천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시민의날 행사 및 연말 송년·새해맞이 이벤트 행사”관련 예산은 2006년 시민의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의날 행사 관련 홍보물 및 초청장제작 비용관련해서 1천만원 삭감 하였으며, “김대중대통령 사저건립 기본조사용역” 관련 예산은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병행해서 동시에 기본조사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추진비”는 기정예산의 일반수용비를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 사용한 후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결산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반행사비 삭감부분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로 정정하였습니다. - 관광사업과 예산 관련하여 “한옥민박 현판제작”관련 예산은 6개소를 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옥민박 규모로 보아 3개소만 제작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평화광장앞 바다음악분수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볼거리 창출을 위한 필요 예산이나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며,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시행 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3,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원과 소관의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관련 예산은 양을산 전망대 야간조명은 기 설치된 유달산 등의 조명시설에 대해 시민의 검증과 결과를 지켜본 후에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양을산 전망대 야간조명 설치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요 삭감내용을 마치고,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의 “외달도 한옥 민박 객실용 냉장고 구입”과 체육지원과의 “전국 아마추어 복싱 우승권대회 관련”, 도시개발사업소의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에 따른 소송수수료” 등 선 집행 후 예산에 계상된 부분과 그 밖에 선 집행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차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직접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 문화예술과의 “관광유적지 분포지도 제작”은 문화유적지의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만 세운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지도제작에 앞서 유적지의 전수조사가 선행된 후에 제작할 것을 권고하며, 작은어린이 도서관 설립 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3~4개의 사업을 시행후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중 “택시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사업” 은 민간경상보조 항목이나 택시업체에 보조금만 교부했을 시 자체부담금 없이 지원금으로만 제작할 우려가 있어 일방적으로 택시업체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근무복을 제작하여 교부할 것을 권고하며, 환경과의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 관련하여 자연생태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폭포관련 사업내용은 강력히 지양하고, 어민동산 대리석 계단교체 등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방법용 CCTV설치시 방법취약지역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복지과의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시 성립전 예산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마지막으로, 관광기획과의 루미나리에거리 조성공사 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상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할 순서입니다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 정종득 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시장께서 관사 신축용역비 3천만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의원님! -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동의에 대한 재청의원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방금 시장께서 삭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강성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강성휘의원
- 정회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일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장께서 시장 관사 신축용역비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기관제 대립형 지방자치단체 제도하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모습이시고 또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관사신축 지지를 비난했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동료의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두 번째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토론과 지적과 법률적인 시민의 의견과 정서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고심 끝에 내린 예결위 위원, 특히 이기정 위원장님과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의 결정과 심사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노력과 활동을 곡해하거나 또는 폄하되지 않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시민이 만들어 주신 세금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고 또 원안가결을 요청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간곡히 이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료도 올리고 설명도 해 주시고 시민이 납득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현대 행정이 갈수록 복잡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도 실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분들께서도 해외배낭여행까지 추진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위민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없이, 준비 없이 대충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넘기기만 하면 시의원들이 거수기마냥 도장 찍어주겠다, 또는 무조건 해 주겠지, 하루 전날 가서 부탁하고 비비면 되겠지 라는 전 근대적 행정행태와 전 근대적 행정집행 방식을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 현대행정,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현대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 우리 시민 모두가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뇌에 찬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괴로운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해낸 것을, 일이 중요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봐주고 한다는 것이 늘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 관용차, 대형승용차, 의전용차량 구입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시에는 물품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정수책정, 정수배정을 한 연후에 정수승인을 받고 나서 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행정은 전형적으로 무사안일한 행정이고 업무연찬이 소홀한 전 근대적 행정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더 더구나 행자부 물품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목포시 관용차량 관리규칙까지도 위반해서 차후에야 부랴부랴 불난 집에 불 끄는 식의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을 지적합니다. - 다음은 관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관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318평에 어떻게 검소한 관사를 짓더라도 많은 다수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들의 우려였고 의원님들의 괴로운 심의과정에서의 심정이었습니다. - 목포시에서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예산이 2억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2억3천만원을 가지고 목포시민 180명이 1년 동안 먹고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318평의 땅에 50평에서 60평의 관사에 관사건축비만 최소 3억5천만원, 최대 4억8천5백만원까지 짓는다면 만일 그 건축비를 목포시민, 최저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을 한다면 무려 400명의 시민이 1년동안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180명의 시민이 2년 동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예산에 해당됩니다. - 제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께서 지난 1년 전 4.30선거에서 자주 말씀하신 속담이 있습니다.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른다” 하셨는데 우리시의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모두 다 시민의 혈세이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가마 타는 괴로움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서 가마 메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시민을 입으로만 걱정하고 위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회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내린 결론을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중 1급 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강성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강성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성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렬 원도심사업개발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23.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박병섭 (인) 의원 김영수 (인) 의원 박정훈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3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