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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36회 제4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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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납골시설 건립보조금 등 총7건 18억1,530만2,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감사시나 심의에 있어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항상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사자들이 센터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마다 본의원이 노력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였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2003년도 예산은 5억3,500만원이고, 집행은 3억5,000만원, 불용은 35%인 1억8,500만원입니다. 집행액 3억5,000만원 중 2003년 12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2,76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업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도에 추진할 운동을 대비하여 2003년도 잔여예산으로 제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2003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마구 지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로, 지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뿐 아니라 외부로 배포된 사업보고서에도 합계액과 결산액이틀렸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집행 능력이나 회계처리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밥 양도 조절 못 하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많이 주어 배가 터지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의 감독기능 소홀로 인하여 불용사례가 심하여 앞으로 바로 잡으라는 의미로 지적을 하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 지적을 하였는데도 일부에서는 마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 것처럼 곡해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바라건대 본의원의 뜻을 잘 살펴 앞으로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은 수도공고에서 열렸던 한마당축제와 홍보책자 제작비 같은 전시성, 과시성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적극 검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열렸던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상근 유급 사무직 직원이 시장표창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어긋나지 않는가 어떻게 감히 봉사자들 앞에서 유급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표창을 하여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를 위한 센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2003년도와 같은 결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강남구의 모든 위탁업체 등에 이와 유사한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것을 계기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운영위원장제안) 2.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보사위원회소관)(행정보사위원장제안) 3.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무건설위원회소관)(재무건설위원장제안)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각종 추진된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입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6건, 행정보사위원회 66건, 재무건설위원회 92건으로 총 16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과 예비비 과다지출과 불용예산의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집된 의견을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을 확대 집행함으로써 의회예산심의에서 반영된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는 시정돼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정상의 합법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 우리 강남구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0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0일자로 본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강남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의회가 의회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표창함에 있어 표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조례안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표창조례안의 시행 시 예산문제에 대한 질의와 사무국장으로부터 시행함에 있어 예산은 확보돼 있다는 답변을 들은 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을 박춘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3일 제136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업무의 재배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한 고유권한에 따라 일부 업무의 관할부서를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된 직제상 적절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업무이관의 사유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3일 제136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04년 7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설치기준인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설치관리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부과 등이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준칙안에 준거한 적절한 개정으로 이로 인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3일 제136회 2차정례회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도에 설치되었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 구에 확대, 설치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준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유통분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질의과정 중 정회를 하여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위원 구성요건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고 토론과정 중 김승돈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임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에 구의원 1인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중에서 8항에 강남구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강남구의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의장께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제70조에 있는 "1.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예산안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에 의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토론은 물론 표결도 분리표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용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용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강남의 비전과 주민의 바램을 담기 위해서 3단계의 과정을 거친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편성의 방향과 내년도 강남구청의 청사진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으며 이어 행정관리국장은 총괄제안설명을 통해서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민원으로 요구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예산 편성 총규모 4,351억원으로 일반회계 3,955억원이며 특별회계 396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의견교환을 거쳤으며 특히 CCTV 확대설치지원 등 쟁점사항은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여 박창수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중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변전광판 설치 사업 외 29건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민회관 대강당 및 로비영상시스템 외 4건에 대해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으며 총 삭감액 53억1,000만원 중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31억7,000만원, 재정운용기금으로 10억,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위원 10인, 반대위원 3인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CCTV 확대 설치 지원은 법률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며 특히 균형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발의된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성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영선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에 대하여 분리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분리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예산안 분리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의결에 대한 찬성, 사무국 표시 다 했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7인, 반대 18인으로 예산안 분리의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강남구 예산편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치단체 관할권 내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둘째 각종 관련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할권 내의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2005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사업에는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사업,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예산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을 우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혹시 행정협의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에 관한사무는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법한 행정협의회를 빙자하여 서울시내 타자치구에다가 CCTV 확대설치 예산 57억을 편성한 것은 크나큰 오류로 본의원은 판단하여 예산사업설명서 57쪽에 CCTV 확대설치 사업지원은 강남구 예산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금번 2005회계연도 예결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예산사업설명서 57쪽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설명은 법적 근거의 제시도 부족하고 사업추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예산만 47억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할 시점에 직면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확인 질의코자 합니다. 강남구 관할권 내의 예산사업도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실효성도 알 수 없고 아직은 행정협의회 그림자도 그리지 못한 상황에서 또 행정협의회가 설립되어도 이는 시도 사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행정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특수사업 예산을 그것도 강남구 관할권 내의 사업이 아닌 사업 예산을 어떻게 강남구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 예산과목에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계상했다가 또 다시 이제는 자치단체부담금 마치 의무경비인양 변경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2004년 12월 20일 오늘 현재 이 시간 강남구 일반회계 예산사업설명서에 계상할 수 없는 광역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울시 광역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에 수 십억원의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남구 예산 파트에 묻습니다. 강남구 예산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사업비를 어떻게 강남구 일반행정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7쪽 CCTV 확대설치 지원이라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는 지원금 성격이 아닙니까? 또 강남구 예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무슨 부담금이라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8월 4일 시민일보 제978호에서 언급했듯이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는 자신의 정치활동 전정에 진로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을 구상하셨겠는지요? 진실로 CCTV 확대 설치 지원이 긴박하게 필요한 것이 서울시내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벌써 20여년을 두고 계속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어도 CCTV설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지사 강남권 밖으로 예산을 내보낼 예정이라면 강절도의 재산손실보다는 생명의 손실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말한 시민일보 제978호에서 "튀는 행정으로 관심 끄는 권문용 구청장 차기 서울시장 노림수 의혹"이라는 제목에서 제시하듯이 서울시장 출마를 목표로 하는 구청장으로서는 차기 자신의 정치활동 전정과 관계가 되는 지역에 합법을 위장한 선심성 지원은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권문용 구청장 본인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산세목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또는 기타의 건설사업이 시군 자치구에 이익을 주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시군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부담금은 시군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CCTV 서울시 확대지원사업은 예산편성의 중점 목표가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닌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답변 바랍니다. 각기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관할권 내의 주민을 위한 사업과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닌가 관할권 침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업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이 예산이 이번에 강남구의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관할권의 범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또 강남구에서 CCTV 확대지원 사업과 같은 강남구 관할권 밖의 지원사업이 이번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강남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광역에 걸친 사업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금번 CCTV 확대 설치 지원사업의 설명 내용 57쪽을 보면 "CCTV를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확산하여 24시간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당선된 뒤에 이런 말씀을 하면 기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 관할권 내의 주민을 위한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수임 받았을 뿐 수 십억원의 예산을 강남관할권 밖의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강남구에서 강남 관할권 밖의 사업을 위하여 강남구의회에 세출예산을 요구한 것은 크게 지방자치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지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47억원의 크나큰 세출예산을 관할권 내의 대다수 납세자의 동 없이 세출 결정은 부당하며 불법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 십억원의 크나큰 예산을 관할권 밖의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주민동의 절차를 득한 후에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는 불경기에다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4년도에 재산세 종토세의 과세 폭등으로 인하여 조세 저항에 버금가는 불만 섞인 납세자의 혈세를 받아서 과연 직접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지금 뭐하는 겁니까?) 즉 강남 관할권 내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수 십억원의 예산을 세출하는 것은 민선 정무직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윤정희의원

전정을 위한 선심성

이재창의장

시간 됐습니다.

윤정희의원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마쳐 주세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놔 두세요.)

윤정희의원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질서는 지켜야지.)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봅시다. 그래야 건전한 의회가 돼요.)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10분이면 10분 안에 소화를 시켜야지.)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회에서 지금 법도 어긋나는 거 하는데 그거 못 들어요?)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10분이면 10분 안에 다 해요. 원칙대로 해야지.)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무슨 의원들이 지금 숫자 갖고)

이재창의장

됐습니다. 조용하세요. 윤정희의원님 마쳐 주세요.

윤정희의원

앞으로도 강남구에서 또 서울시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자도서 550개 초등학교에다가 7만5,000불을 낸다는 거 여러분한테 사업설명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CCTV를 비롯해서 서울시 확대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에서수행할 광역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습니다. 본 CCTV 확대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윤정희의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요구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9조12항에 의거 예산외 비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 또는 관서장의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윤정희의원

결재를 받아 지정된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윤정희의원

지정된 재무과의 예산담당과장에게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자료로

윤정희의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창의장

제출하고 그만해요.

윤정희의원

내용이 안되잖아요.CCTV 서울시 확대설치 지원사업이 강남구 관할권 내의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 예산사업이 아님이 분명한데 어째서 어떻게 해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13조에 의한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였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이면 강남구 관할권 내의 주민을 위한 예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구청장 지침이 강남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는지 2004년 12월 20일 현재 본 CCTV 서울시 확대지원사업이 강남구 자치 관할권 내의 사업이 아님이 명백한데 강남구 예산사업설명서에 편제되어 강남구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 과목에 계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강남구청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시간을 법으로 정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분은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방자치법도 위반하는 마당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몇 분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에요? 같은 의원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 의원입니다. 예산안 중 저는 예산을 깎는 거보다도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조례에 의하여 매년 3%씩 출연하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조가 중요하므로 잠깐 읽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 첫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둘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넷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7억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2004년도에 보조금 총액은 현재까지 51억이 지출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매년 50억씩 교육경비가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교장선생님들만 만나면 우리 학교에 벽이 새는데 왜 이거를 안 고쳐 줍니까? 급식하는데 밥 짓는 찜통이 말을 안 들어서 밥을 못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엉망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볼 일을 안 봅니다. 왜 지원을 조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안해 줍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달래느라고 제가 곤혹을 치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돈의 일부 한 5분의 1 되는 돈이 엉뚱한 지원 사업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립유치원 여기 우리가 자료를 보겠는데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7억7,630만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원 지원사업 1억4,5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학교에 급한 그런 교육시설도 지금 수리를 못해 주고 아이들이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을 못 이용하는 학교가 강남구의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에도 없는 사립학교 유치원의 그것도 시설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 봉급을이 교육보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5분의 1씩이나. 도대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편성하여 지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사회에 관련한 사업을 보조하였다면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이것도 보조금에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그들도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또한 사립유치원을 학교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보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월급도 이 보조금으로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은 하지 마십시오. 3대 때는 이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3대 때도 했습니다. 그때에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이 누구야 그 여성과장님 계실 때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사업 왜 그렇게 쭉 그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저는 어저께야 알았어요. 언제부터 도대체 이 사업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하였나요? 뭐 땜에 뭐가 도대체 떳떳하지 않아서 사립학교 종일반을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보조금으로 사용해서 애매한 보조금을 받을 사람의 혜택을 못 받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부구청장께서 마침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니 정확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여러분들이 참 예결위에서 노고는 하셨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각목명세서는 조금 아마 소홀히 다루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417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4,75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노레일 관계로 주민 4명을 해외에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모노레일 관계 신교통 관계 주민 4명 예산으로 보아서는 시시한 아시아나 동남아 이러한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미나 아마 유럽 쪽으로 가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선정방법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갈 예정인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이 사항이 결정됐는지 그 계획안 무슨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녜요?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거를 민간을 4명을 국외로 모시고 가는지 그 방침서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일이 5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있죠? 뭐냐 일원동 소각장에 일원동 소각장 설치도 사실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워낙 돈이 많다보니까 쓸데가 없어서 주민들 한몇 십명을 14박15일을 유럽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일원동 소각장 사업에 쓸데없이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900세대에게 그 다음해에 각각 180만원씩 현찰로 통장에다 지급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금 85억원을 사용해서 그 당시 제가 선관위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고 문의하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선관위의 그때 답이 뭐였느냐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주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성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권문용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을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저도 듣고 분명히 그 당시 구청장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2,000만원 우리 혈세로 그것도 지급했죠. 2,000만원 들여서 변호사비 사 가지고 겨우 모면한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한테 쓸데없이 기부행위 비슷한 선거운동 비슷한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2006년도에 아무것도 안 나오시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뭐라도 입후보하신다면 분명히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매사에 요즘 아주 까다로워진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예산집행하는데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철저히 따지고 그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것을 충고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박춘호의원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재천을 말끔하게 개발해 놓고 나니까 우리 강남구민들이 아주 사시사철 여기서 그 자연의 고마움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탄천도 또 좀 맑게 해 가지고 여기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이 같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탄천물맑히기대회도 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CCTV도 우리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강남구의 범죄감소율이 52%를 상회한다는 공식발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범죄,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이 보호가 강남구민에게만 이래 돼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도저히 맞지 않고 이래서 나눔의 행정차원에서 이걸 우선 서울시 재정이 약한 자치구에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자치구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어긋난다 또 편성 근거가 없는데 편성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 지침을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행정자치법 142조, 144조, 147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예산사용을 타 자치구에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십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1항 4호 동법시행령 제24조2항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이지 우리 강남구가 직접 나서서 서초구의, 동작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법령이 있으면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예산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산이 편성됐다 손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강남구민의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쳤고 또 집행할 때는 또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예산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범위에 벗어나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을 주시면 차후도 법집행에 위반이 없이 깔끔하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이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하면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국장님한테 들을 게 없습니다.

이재창의장

아니오. 답변 들어보시고 안되시면 보충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자, 조용하세요. 의원님들. 답변하시는데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세입예산의 일정비율만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 지원사업은 우리가 다른 그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로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집행을 할 때 법에 어긋나고 이런 점이 있으면 이 예산집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대로 가결해 주신대로 그대로 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박춘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안돼요.) 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안됩니다. 여기 그 보조금위원회)됐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그런 원칙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법치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누가 그걸 지시하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관할구역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로 따지면 1차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영향범위 등에 따라서는 그 지역을 벗어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재정적인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3가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치단체간에 예를 들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자치단체간의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 즉, 방법 유형이 과연 이것이 어느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이면 광역단위에 한정된 기능이냐 업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특정한 범위 내의 지역에 이런 행정수요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강남구에서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강력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52% 정도 대단한 효과로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강남에 CCTV 설치돼서 이런 강력사건의 발생동기가 줄다보니까 이것이 타지역으로 전이됩니다. 이런 스필오버현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또 지적는 바도 있습니다. 뭘 반드시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범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의 범위가 아니고 이것을 조금 넓혀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간의 또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타 자치구와 협조해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에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예산집행이나 이런 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협의결과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따지면 방범과 이런 안전에 대해서 또 어차피 2006년에 가면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기능으로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기본적인 이념과 또 취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방자치가 실기되기 이전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령이 정해준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꾸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조례 예를 들어서 조례같은 것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나 근본적인 철학을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서 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이게 교육 같은 게 선진국의 대부분이 다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고유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전국적인 기능업무에 대해서 아직 국가기능으로 물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이런 취지는 앞으로 이런 그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또 장래적으로는 아마 이것이 선진국과 같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전되도록 하는 업무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는 예를 들어서 5항 같은 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교육경비보조금은 아마 서울시내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그런 데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 다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기본적인 그런 재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강남구가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로써 지원보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시설수준이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거하고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남구가 구민이 원하는 특수사업의 부분이 뭐 있냐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또는 전자도서관 같은 것은 그거 자체가 이미 다른 구에 학교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정책적인 사업을 특수사업을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취지나 뜻을 분명히 헤아려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CCTV나 또는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이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법령에 추호라도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직접 징계를 받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좀 믿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합법성 문제라든지 또는 공익성 문제라든지 주민의 복리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코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서울시 소재 22개 구청에 지원하겠다는 CCTV확대 설치지원 예산안에 47억원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인터넷을 통한 질의결과 회신내용은 타 기초단체에게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결성후 예산편성을 다시 하여 의회에 제출 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이 순리이자 정식절차임을 강조하며 반대토론합니다. 용기있고 자랑스러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54만 구민 여러분! 법규나 행정자치부의 지침 마저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 집행코자 하는 권문용 구청장의 입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정치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힐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원 여러분! 아무리 사업목적과 취지가 아름답고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집행을 하려는 행위는 결코 단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용기 있는 여러 의원들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홍영선의원입니다. 2005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서울시 각구의 CCTV 확대설치 지원건에 관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강남의 54만 주민을 위하여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건은 12월 18일 예산안 심의와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것이 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관계입니다. 2항과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또 좀 전에 김명현의원님 반대토론을 한 내용과 12월 18일 예산안 중 본건 토론 시에 동료 의원이신 이필상의원의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한다는 발언내용도 있으므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과 의원들은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은 1개 지역의 사업정도를 넘어 법해석과 행정집행상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강남구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전국적인 문제로 선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정부 관련기관의 확실하고 분명한 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에게는 기쁜 성탄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은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네에 어느 자영업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걱정을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래도 마음 한 곳에는 근심이 조금 덜어집니다. 여권 내년 국정기조 바뀐다, 개혁보다 민생경제, 국민통합에 집중한다는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제가 조금 살아날 것이라는 그래도 조그만 희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는 제가 처음 초대의원 할 때는 1,200억, 1,400억 예산을 갖고 1년 동안을 살았지만 이제는 4,350억 추경까지 하면 5,000억대의 예산에 돌파하는 엄청난 큰 범위의 예산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 강남구가 고립되어가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무너트리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를 해야 돼요. 집행부, 강남구청장이 고립되어 가는 강남구를 위해서 이웃에 있는 강남구의회에게 좀더 지원협조도 받고 또 우리가 바라는 생각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코엑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청회를 갖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거기 나온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전부 위헌이니 당장해서는 안된다고 전부 얘기를 해요.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람이 진땀을 뺐어요.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 CCTV를 갖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CCTV가 처음 논현1동에 설치했다가 그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5월달에 강남구에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CCTV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기초에 속합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업무예요. 치안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정말 범죄예방을 하고 밤에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먼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5월달에 CCTV가 개통됐을 때 저는 강남경찰서 박기륜 서장을 아주 높이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게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아 했습니까? 우리가 특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새로운 특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니까 경찰청의 총수가 전국 지방경찰서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얻어서 CCTV, 범죄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라고 특별 공문까지 내려보냈어요. 우리 강남주민들 정말 가슴을 펴고 뿌듯하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허점이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해서 범죄율이 50% 줄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서초구가, 송파구가, 강동구가 또는 강북에 있는 여러 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범인들이 이리 안 오고 전부 거기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희들은 잘 사니까 너희들만 하느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눔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하는 구청장이 아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그런 것을 아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아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여러분들 삼성병원에 정식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려요. 내가 당장 응급환자가 돼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응급실로 가서 우리가 몸을,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아는 분이 당장 급해서 응급실로 가서 생명을 구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리적인 논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10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김명현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동법 142조를 가지고 질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어요. 동법 시행령 48조에 보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협의회는 광역계획에 그 집행, 특수행정 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의 조정 등 필요로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이 계획이고 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항시 시끄럽고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에서 14명 중 13명이 투표를 해서 10분이 이 자체를 가지고 찬성을 한 겁니다. 3분이 반대를 했어요. 때로는 자기주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승복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년도에 희망을 갖자고요. 우리 좀더 뭉쳐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고립되어 있는 특히 우리 강남구의 처해져 있는 입장 이것을 이웃에 알려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걸 또 알려줘야 돼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점에 내일을 위해서 멋있는 뜻을 표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의원이신 이필상의원께서 CCTV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CCTV 설치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집행부의 어떤 설명보다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어서 반대토론 하는 것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만 건전한 의회가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에서 특히 CCTV 확대지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소신 때문에 반대토론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필상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의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인원이 총 14명이 아니고 13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지만 저는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벌이는 것은 다른 구청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만큼은 합법성의 결여와 의회의 권한 밖의 행위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이것은 전체 주민들이 위임해 준 하나의 대리행위인 것입니다. 이 대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이롭게 하는 이용이라든가 개량, 보존 행위는 가능하지만 강남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은 일종의 처분행위이고 지방의회는 이런 처분권까지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필상의원님 지적했듯이 만약 이 사업을 각 구에서 하게 된다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일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쯤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몇 개월 전 강남구민들이 재산세, 종토세가 폭등했다고 얼마나 아우성쳤습니까? 주민들의 그 거친 함성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강남구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더욱 좋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47억이나 투자하는 것은 우선 사업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3% 내의 예산을 사용해서 각 지역의 아파트에 각종 노인정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5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똑같은 의견이면 안 했으면 하는데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자주 나오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 분리를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투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 혼자 반대해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주민 우리가 지난해에 주민공청회를 하라고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것도 불용처리 될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주민 간다고 4,700만원을 또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오늘 사장이 MTrans 사장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 분은 외국에 계시는 분이어서 우리 사정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르쳐 주셔야죠. 괜히 그 사람 투자해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국제적인 망신당하지 말고. 이게 잘 처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미도아파트서부터 쭉 다 반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학여울역에 모노레일 정거장 만든다는 데 거기 멀쩡한 데다가 이 기차를 갖다가 수십 대를 거기다가 하는데 누가 도대체 주민이 찬성합니까? 그럼 모노레일 누가 도대체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이용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정말. 한 번도 그거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계속 혼자서 그냥 모노레일이 아니고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이 계속 혼자서 나가는 거야, 그냥. 무슨 협의회하고 뭐하고 누가 인정해줘요. 도대체 왜 남의 세금 갖고 청장이 혼자 왜 그거 갖고 혼자 무대 가서 모노드라마를 하고 계십니까? 순서를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고 한다면 반대 안 합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기차길이 가고 철도가 가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테헤란로에 가는 걸 갖다가 그럼 테헤란로로 가라고 그러세요. 테헤란로에 가는 거 그사람들 다 자기 집 앞으로 가니까 반대하니까 힘없는 이쪽으로 도산대로로 말이야 그냥 넘기고 우리 도산, 청담동 사람들이 점잖으니까 가만히 있지 민원 다 냈잖아요. 왜 주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혼자서. 저는 공익성에 대해서는 아까 CCTV도 공익성 찬성합니다. 강남구가 돈이 많으니까 다른 구에다가 좀 베푸는 거 저는 찬성해요. 제가 라디오 나가서도 CCTV 공익성으로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종합부동산세도 공익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구 사람들이 너무 공익성을 떠나서 너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니까 그렇지. 너무 공익성만 따지고 색깔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 이 강남구의회는 여러분! 여기가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청의 부속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강남구청이 잘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똑바로 보고 법적으로 지키고 법을 행해서 나가는 거지 사정 봐주고, 무슨 정치적으로 봐주고 청장이 이렇게 해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도록 도와 주는 게 우리 강남구의회입니까? 제대로 법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안되는 거는 월권행위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앞에서나 하고 뒤에 가서는 의원들 말이야 일일이 맨투맨으로 로비하면서 그냥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의원들 난처하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사이에 우리 강남구는 망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토론 다 잘 들었기 때문에 홍영선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영선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심의보류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정 보류하자고 그랬으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분리의결 부결됐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심사보류 신청을 하고) 보류신청을 했으니까 보류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이의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의 다. 그래서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다 표시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에 안 맞더라도 한 분이라도 보류하자고 그러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 회의석상에서 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6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반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통과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예산안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 됐습니까? 사무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분리의결이 됐더라면 분리의결만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의원 이재창, 성백열, 이상묵, 서영원, 박창수, 정연희, 이필상, 우종학, 강준규, 김강빈, 권혁래, 양승미, 조성명, 김승돈, 김선희, 이성용 이상 16분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박춘호, 윤정희, 박남순, 김명현 이상 5명입니다. 기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 홍영선, 임웅빈, 김세현 이상 4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의거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 바쁘셔서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문용

권문용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열과 성을 다한 질의와 토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136회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어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7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가며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와 관련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감사의 말씀과 이번 예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에 대해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데이비드 추회장이 지금 스피치를 위해서 뒤의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추회장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예산을 다 처리하고 끝나고 하면 안될까요?) (○김승돈 위원 의석에서-예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동의가 지금 제가 끝났으니까요. 조금 현학적인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전라도 고부에서 처절한 농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견디지 못한 농민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동학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새로 관직을 팔고 또 팔았기 때문에 군수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열흘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탈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반계급이 부패하고 무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계급으로 나눔의 정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지주와 소작인의 배분비율은 7:3 이라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지배계급의 봉사는 없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눔의 정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해방 후 극단적인 좌우대립과 국토 분단의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토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 자유시장경제원리와 대외개방이 우리 경제정책의 지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하는 전국민의 정치적 합의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시장경제원리는 도전 받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하이에크가 노예로 가는 길에서 선언한 자유시장경제원리나 20년 전에 영국의 대처수상이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영국병을 치유한 그 이념이 바로 이 나라를 구제하는 유일한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한국참전 비명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씌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나라 엘리트가 자유시장원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베푸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이때 강남구의회는 나눔의 정책을 추진하는 멋진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모노레일 사업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CCTV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는데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셋째 인터넷 과외방송을 통해서 전라도 목포 앞이나 울산이나 울진에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대치동 강사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25개 구청장 전원과 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강남구 예결위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남구의회가 정말 멋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강남구의회가 멋지지 않다 강남구의회는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의회가 이 나라의 배운 사람 또는 앞서 나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눔의 정책을 먼저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장장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며 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제136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