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 본 위원 외에 7인이 발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통해 목포시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은 부시장, 경제환경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지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는 변호사,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 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안 제5조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의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로 하였습니다. 기타 당해 분쟁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그 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삽입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관계법이 2005년 12월 23일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특별시, 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에서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