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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5-02-16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대망의 2005년도에도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우리 강남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내일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각과 건제순에 의거 각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자로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 과에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7명인데 현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예산액은 2004년 대비 69%가 증가한 351억9,583만원입니다. 주택분야가 69억7,383만원, 도시계획분야에 50억2,139만원, 건축분야에 10억9,186만원, 공원녹지분야에 221억8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형 선진도시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단지내 지상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초고층 슬림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인 도시개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 제시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건설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대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녹지축 조성을 위해서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또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건물후퇴선 가로녹지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 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친자연적으로 가꾸고 정비해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현장관리로 민원 제로화 원년을 구현하고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 교육전문단을 운영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해서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와 공사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동절기 등에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전문 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적절한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신속한 조사검사 및 기술 검토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또 조정하거나 중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도안, 색상 등 디자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수막 등 인터넷 온라인 민원접수 신청 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저해 요인 및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해서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따라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2004년도 이행강제금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택과에 보면 14p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평균 징수액이 408건에 4억4,000을 보면 한 1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건에 3,000만원, 몇 천만원짜리 그런 부과한 실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한 구청이 한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행강제금이 어느 것은 너무 주민한테 부담이 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 행위자에게 너무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가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2005년도에는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적에 그래도 불법행위라도 직접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그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커다란 피해가 갑니다. 라는 이것을 그냥 고지서만 슬쩍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도 하고 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올해 이런 생각에,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성용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과별로 부과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징수율은 주택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반정도나 그 부과내용 등을 상세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납부자가 가능하면 저항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때까지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치유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커다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녹지 현황에서 가로수하고 시설녹지, 수림대, 수벽 같은 것이 몇 개소, 몇 개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56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노선별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2004년도 전지작업을 보면 2개 노선에 1억2,600인가 해 가지고 전지작업 나무 한 그루 하는데 보통 1,014그루를 전지했는데 1억2,000을 들여서 한 그루 하는데 평균 12만9,600원 정도가 전지 한 그루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에 그 88p 16번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여기에 보면 학동로 5개 노선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작업 1억5,000입니다. 5개 노선에 1억5,000뿐이 안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왜 묻냐면 2004년도에 전지작업은 보통 그렇게 한 12만9,000원씩 들었던 것이 왜 이렇게 더 싸게 됐는지 이것은 버즘나무가 더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 56개 노선을 설명좀 시설을 서면으로 주시고 시설녹지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다 아마 지도를 보면 다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녹지 부분에서 수림대 수벽까지도 몇 개소에 어디 어디라는 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보면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전지를 하는데 5개 노선에 이렇게 적게 드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시설녹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약 주당 12만9,000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현재 올해 88쪽 16번에도 현재 여기에 숫자는 정확하게 나열을 안해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오는 돈의 양에 맞추어서 지금 가로수 전지계획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작년 수준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p에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리 강남구의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지난번에 강남의 색을 찾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색채연구소나 그런 색을 담당하는 그런 연구소하고 한번 이런 것을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2005년 2월에 가이드 라인 설정이 확정이 됐다 했고 3월에는 운영지침이 법제화가 됐다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법제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치3동에 주거전용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나와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점을 찾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하여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저희 디자인 가이드 라인 설정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목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우리 강남구만의 특화된 그러한 색이라든지 어떤 광고물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강남의 색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차에 보면 색채 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색채를 저희들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색채연구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저희들이 3월 중에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의회에 올려가지고 법제화가 되도록 하고 그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대치3동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대치동은 특별하게 국기원 주변 그리고 봉은사 봉은중학교 주변 전용주거지역 해제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해당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대표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들께서 시에서 확정한 안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수렴해서 달라 이래 가지고 두 개 지역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기원 주변하고 대치동은 들어왔는데 아직 봉은중학교 주변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의견이 제시가 안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봉은중학교 주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대치3동에 주거전용지역이 이제 주민들, 저희가 봐도 그 전문가가 했다고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p에 대치지구 지구단위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관내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청담동에 우리들병원 주변하고 논현동에 학동역 주변이라든지 개포동 성당 밑에 부분, 대치동에도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이 98년도에 도시 설계를 해 가지고 완료한 지역인데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법에 맞게.

김선희위원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마을에 대해서 주거전용,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되는지, 자기네들이 혼란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대치지구는 롯데백화점 주변입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개발제한지역 내에 복지관이나 무슨 요양원 같은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좀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은 현재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종류.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기존건물을 어떤 이축을 한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넣을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특별한 시설물을 넣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김선희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지금 새로운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학교같은 것은 이제 어떤 구역이 별도로 학생 수가 증가돼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는 그런 어떤 공익시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떤 개인 민간시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저희가 그 복지관을 설립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학교부지나 마찬가지 생각으로 해서 거기다 지을 수는 없는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현행 규정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냥 축구장 같은 것은 어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축구장, 일반 운동, 공공이 건설하는 운동시설은 거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이런 것도 일부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는 축구장이 변변한 것도 없잖아요. 과천에는 그거 하나가 있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역에는 그게 없어서 참 동호인들한테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신구중학교인가 어디 하나 있는데 그건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안에도 그 마음놓고 어린 꿈나무 축구 선수들이 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어떤 공공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가 먼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 선행이 되면서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연 잔디구장 시설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런 것이 플랜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세곡동 그린벨트지역 안에다가 노인전문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 전문시설 같은 것은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로원 같은 것은 현행규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건립자체가 어렵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준비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박성근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서울시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청계천 사업본부에서 발휘한 솜씨로 낙후된 강남구청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솜씨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2월 15일자 중앙일보 특집에서 제목을 "강남구청 저층 용적률 177% 제시해 주민반발", 부제로 "개포지구 재건축 또 표류하나" 하는 내용으로 이상과 같은 한 페이지에 걸친 특집이 보도되었습니다. 읽어 보셨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지난 2002년 6월 서울시가 개포지구 32개 단지 2만5,000여 가구의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로 확정 결정공고하고 단지별 용적률 배분은 구청의 몫으로 배정한 것이 사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단지별 용적률에 대한 구청측의 공식의견을 지난 2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종 주거지의 경우 저층 단지는 허용 용적률을 177%, 3종 주거지역인 중층 단지는 222%로 각각 제시했습니까? 사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관계로 많은 주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포지구 뿐만 아니라 개포지구,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민은 75%가 아파트 집단지역에 거주하고 향후 5년 이내에 80%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두 다 재건축에 해당되는데 향후 재건축에 대한 구청측의 특히 용적률을 중심으로 한 구청측의 공식의견은 무엇인지?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 후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 한 2년여에 걸쳐서 용적률 문제로 강남구와 주민 그리고 또 서울시와 아주 오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상한용적률에서 평균용적률로 일부, 물론 기부채납과 같은 희생을 해야 되지만 다소 완화된 양은 확보가 됐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높아지고 또 사업 실현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반대로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큰 도시구조의 틀에서 어느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선인가를 그 동안 쭉 검토가 돼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되겠지만 단지별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부 시와 의견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변화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더 필요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확실하게 기본 인센티브, 단지마다 어떤 경우에 몇 %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공에 기여하는 면적만큼의 %만큼의 추가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가관련해서 이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청에서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양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전진단에 대한 사업 단축이 6개월 내지 1년 단축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 좋은 소식은 앞으로 도시관리국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역언론 매체에다가 그 기쁜 소식은 널리 광고하고 홍보하는 임무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조차도 잘 모를 정도의 소홀한 공보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두 번째 시 소유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포이동 266번지 혈액원 앞에 3,000여평 되는 지금 불법건축물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포이동 국악고등학교 앞에 197번지도 불법건축물로 포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국장.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이 누락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2005년도 사업에 누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최근에 해당 주민들로부터도 진정 제의가 있었고요. 또 현재 당사자들하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원만하게 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 업무계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빈민단체에서 용역을 위탁을 받아서 작년부터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구청 주차장 광장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누락됐는지 박 국장 답변하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나 이런 것은 구의 일상적인 대처업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정해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이동 206번지에 대해서도 사안 대 사안별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별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한 사업으로써 중요 사업으로써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답변을 바라고 건축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설계와 시공 감리를 건축사 자신이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시공은, 설계라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요 시공은 건설업 법에 의해서 건설규모에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면허를 소지했을 경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면허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동일 인물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예를 들면 건축사가 자격소지를 갖고 또 시공사 면허를, 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설계, 시공, 감리를 다 동일한 인물로 물론 법인체는 다르지요, 시공사, 대표자는 동일 인물인데 그게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법상에 저희 건축법상에 별도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박성근 도시관리국장에게,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부임하셔 가지고 보면 지금 주요사업계획을 다 검토하셨을 텐데 과연 강남구 업무가 유지관리비에만 들어가 있지 신규사업을 하는 비율은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 비율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저희 국에서 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공사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그리고 나머지 주택이나 도시계획, 건축과의 업무는 주로 행정서비스에 집중된 업무기 때문에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사업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별로 좀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철호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이용건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기 이것이 제34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강남구 재정으로 이것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 업무입니까? 강남구 업무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구청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재정을일부 지원하는 구도 있는데 아주 그 몇 개 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는 자체 예산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일단 기본안은 서울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람을 시켜준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개선토록 해야지 우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한다면 이 업무가 강남구 업무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차를 보면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지구설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그것이 2000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란 명칭이 생겼는데 그 예산은 당초에도 구 예산으로 했고 재정비하는 것도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구에서 우리가 이것을 재정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도 서울시에서는그럼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계획안을 반영 안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서울시에 근무하시면서 많이 완화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올리고 거기에서 제재하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완화되고 이러는데 과연 이 업무가 우리 업무면 우리 권한도 없이 그 쉽게 말하면 서울시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도 그런 우리권한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실효가 있는가. 그렇다면 예산의 재정문제도 우리가 좀 보조를 받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제시 했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대한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주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각 구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한은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 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제재를 하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구로 이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에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은 파악을 해보라고 시장 지시사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문제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실무자끼리 의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우리 강남구에서는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 통과는 서로 조정을 해서 조건부 통과인 것 같은데 재심의라든가 유보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의, 지금 우리 강남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재심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다 상정을 한 것인지 유보는 왜 현행 진행중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거기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건축심의가 조건부하고 재심의 있고요 분쟁조정에는 조건부 재심의 없고 유보가 있는데요 유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양당사자 얘기를 듣고 일단 어떠한 제안을 해 가지고 서로 당사자가 이런 적정한 중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현재 유보건수는 현 상황이 아니고 유보돼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유보를 해 가지고 결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보를 그렇게 처리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결과에 승복을 안 할 경우 이런 경우 또 서로 유보, 서로 결정이 안돼서 유보됐을 경우 그 건축주라든가 그 민원인한테도 상당히 심적 영향이라든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결정이 지연된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유보가 한번 되면 또 한 달이 지나갈 수도 있고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 결정이라든가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민원이라든가 쌍방간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제도개선을 일부 해 가지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 수도 좀 증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도 수시로 개최를 할 수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위원 수도 좀더 늘리고 그래서 개선안을 시행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성근 국장님께서도 공원녹지과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과는 유지관리뿐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김덕현 과장님이 작년에 오셔 가지고 공원녹지과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어느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로수 녹지대 임야 일반관리는 평상시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오고 또 사업도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추가로 조성된 그런 사업은 저희들 벽면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옹벽이나 축대 이런 담장 이런 곳에 지피식물이나 식물을 올려서 도심을 좀더 푸르게 회색도시를 푸르게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실개천 사업을 남부순환도로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동호대교 있는 압구정동 쪽에 분수대를 설치를 한 군데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가지고 좀더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말씀대로 도시 건축은 올라가고 용적률은 자꾸 풀어달라고 건의하면서도 도시의 녹지공간하고 비율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녹지공간 확보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있는 것 그냥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여기에 예산만 쓰고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단위 주택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공간을 공원화 시켜준다든지 이래서 그 세금은 같이 부담하더라도 혜택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에 의존하는 이런 행정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발전이 없는 결과적으로는 강남구가 앞으로 그렇게 가다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더 퇴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 우리가 재산을 넓히는데만 신경을 쓰지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못 마땅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신규사업이라면 청담공원에 실개천 하나, 벽화 이런 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발전적인 이런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매봉산 지역에 공원조성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확정하고 있는데 도곡근린공원 매봉산 정상에 있는 국기게양대이게 사실 많은 민원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국기게양대가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주한테 매입하기 전에 사용승낙서라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정상부의 국기게양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연도가 상당히 30년 정도 된 게양대입니다. 저도 두 번정도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일단 산을 이용하는주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설치해야 된다면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남부순환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 한 3년 전부터 정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 시계부터 학여울역까지 3개동에 걸쳐서 장장 시설녹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올해 할 사업에 수경시설 분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작년에 우성아파트 앞을 10억 이상 들여서 분수대를 멋지게 설치해 놓으셨는데 좋습니다. 작년에 같은 거리 길이인데도 한 1억5,000들여서 대치2동은 나무만 심어놓고 이제 화분대 설치해 놨는데 자 이게 또 도곡동 쪽에 또 이것이 4억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한 개 동에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대치1동, 대치2동, 도곡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금방 비교가 돼요. 어떤 데는 같은 거리인데 10억을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어떤 데는 1억5,000 들여가지고 시원치 않게 해놓고 아주 구의원들 병신 쪼다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강남구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남구장기발전계획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바에야 올해도 작년에 우리 미도아파트 앞에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세요. 여기 수경시설 분수대 설치하실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쪽은 작년도에 이제 시설녹지주변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잘 정비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그쪽에도 띠녹지를 폭 한 1m20 정도로 해서 띠녹지를 조성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띠녹지도 그 쪽에 해 드리고 이제 그 쪽에도 수경시설을 좀 넣을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학여울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출수가 이쪽에 도곡역이나 이쪽에 다른 역에 비해서 용출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쪽에 수경시설을 전혀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곡동 쪽에서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현재 일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만 그런 어떤 실개천 형태는 어렵고 거기에는 일일 평균 400톤 가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도곡동에는 한 900톤 가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 용출수를 활용해 가지고 조그마한 분수 같은 것을 그것은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해가 안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쪽 우리 대치2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학여울역에 사실 거기가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들여서 물을 팠으면 됐어요, 사실. 그리고 공원분야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미도아파트 앞에도 수경시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사실 얘기하면 사실 긴데 이게 주민들한테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꼴이니까 하지 마시고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맞춰요 제발 좀,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시키는 격이 되는 것이고 왜 조금만 돈들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안해 놓고 또 올해는 주민들이 해 준다 해서 또 이것을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데 사실 나는 이것이 아주 못 마땅하네 이것이, 이것 4억 가지고 우리 수준대로 맞추세요, 어차피 계획대로 안된다면, 부탁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과의 업무인데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3월 4일까지 아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항목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사실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라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공문을 보니까 1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지 말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원 받았던 것을 전부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고 지원을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포지역 같은 데는 전부 제외를 시켜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보세요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보수할 것도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자, 10년이 넘으면 20년이면 노후가 돼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허울좋게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50억씩, 60억씩 예산편성해 놓고 지원을 않겠다는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년 초에 구청 업무보고, 동 업무보고 하면서 이것이 말이에요 업무 지원조례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이제는 왜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가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시끄러워서 죽겠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웬만한 아파트를 다 제외를 시켜놓으니까는 너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해놓고 지금 우리 아파트는 대상도 안되고 또 노인정 보수한다든지 노인정 도배 몇 장 해 주고 놀이터 모래 하나 바꿔주고 하수구 뚫어놓고는 10년 이내에 재건 축을 할 때는 다시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각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이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분위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3월 4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수할 데 찾고 다니는 모양인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불려갔다 왔어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갔더니 입주자 대표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지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동 보고 때도 와 가지고 크게 몇십억씩 주민들을 위해 쓴다고 해놓고 1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지 말든지,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라니 이거 기분 나뻐서 어디 쓰겠느냐 구청장실 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이지요 이런 동네 분위기를 빨리 아시고 다시 지침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안전진단하고 조합인가만 나면 바로 사업승인이 나서 착공을 했는데 이제는 보세요 정비계획 수립해야지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야지 안전진단 해야지 조합인가 받아야지 사업승인 받고 시공자 선정하고 관리처분해서 착공하려면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지금 개포지역도 다 이해시켜놨는데 이 하세월을 기다리면서 노인정이고 썩어빠진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년을 운운하냐 이거야, 10년. 잘못 했지요 과장님? 이것 사실 왜냐하면 나도 이게 하기 싫은데 이게 사실 주민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오늘 또 가 가지고 개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당신이 뭘 잘났다고 말이야 앞장서 가지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따위로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든지 구청장이 책임지든지 이것은요 이것 다시 해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하다못해 3년, 정 분위기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한 것을 뭘 보수해 주냐 라고 분위기가 뜬다면 한 3년정도 하시든지 아니 노인정 도배 몇 장 해 주고 하수구 뚫어놓고 나서 1년 있다 재건축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 CCTV는 50억, 60억씩 그냥도 공짜로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 문제는요 지금 며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3월 4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서를 쓰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것 신경좀 쓰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답 필요 없어요?

이석주위원

뭐 답이 필요하겠어요, 이것 다시 보고해서 방침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도시관리라는 것은 워낙 도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총 책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민원도 제일 많고 한 것이 전신주에요, 전신주. 이 전신주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오자 마자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 지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보조를 해서라든지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신사동부터 어떻게 아파트지구는 괜찮은데 우리 청담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다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중간에 딱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옮길려니 이 집하고 싸우고 저 집하고 싸우고 지금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하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선로 지중화라든가 한전 변압기를 사유지로 옮기는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과에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통보해서 가급적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축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해요, 앞에 전신주 때문에 완전히 집 망가지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부터 건축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축물 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뭐 국장님 얘기 들으면 어떤 것은 그 자기네 과에서 하고 위탁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 같은데 좀 정리하시지요. 건축분야는 건축과로 하도록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건축과에 지금 기술자문단도 있고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데 지금 맹점이 과에서 적당히 하는 것 뭐 점검이라든지 시설업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 74쪽 보면 청수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또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겠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 4A건축사 사무실에서 이것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맡겨놨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지금은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추정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현상설계방식으로 해 가지고, 현상설계방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도 했고 지금 삼성2동도 설계했고 그것 또 앞에 주차장도 관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관내에 현상설계 이 사람이 혹시 수서체육관도 한 사람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수서 체육관이요?

박춘호위원

네.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15억 그냥 종이 값도 못 받고 날린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저는 오래 전부터 있어서 알거든요. 이 사람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춘호위원

이 사람이 사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강남구에서 아주 큰 돈 벌었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하기에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에 경로당 신축 바로 청수동 우리 청담동이네요. 이것 과정,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응모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응모했는지 얼마에 해서 이 사람이 결정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민원조정 그것이 17건이라는 것이 1년에 17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최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개최 횟수요. 그런데 이것 지금 그 관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구의원들한테 연락하시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청담1동에는 워낙 문제가 많은 동네니까 청담1동에 있을 때는 저한테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반드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여기에 민원에 낸 청담동에 동신아파트라는 것은 뭘 25쪽에 보면 사업계획변경인가 그래 가지고 청담동 동신, 강남 재건축외 이렇게 써 있는데 동신이 이게 혹시 뭐 청담동 동신이 아파트입니까? 무엇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자문단운영에 청담 동신, 강남 재건축은요 동신 및 강남 연립입니다. 연립을 헐고 아파트 8층까지 짓는 그 내용에

박춘호위원

청담2동.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청담2동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우리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그래가지고 압구정동부터 크게 아이파크 모양 진다는 것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좁아지고 뭐야 녹지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주민들도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200%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층수제한은하고 3종으로 바꿔주시기는 했어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용적률도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한다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한양아파트 용적률하고 삼익아파트 용적률하고 처음에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200%로 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에서 저번에 주민 저기를 했는데 200%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돈이 안 남아서 안 하겠다 주민들이 다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용적률을 다 끌릴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방안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청담1동 박춘호위원님 지역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한강변에 있는 청담동에 한양, 삼익, 동신, 청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동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동산이요. 그런데 동산하고 청구아파트는 지금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제한 없고 용적률은 250%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양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는 삼익은 180%의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그렇고요 한양은 164%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양이 용적률이 낮습니다. 한양이 조금 저층도 있고 평수도 조금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익은 좀 평수가 30 몇 평부터 해 가지고 큰 평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층고 제한을 풀기 위해서 3종으로 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 의견이 주민들 의견하고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도 또 용적률까지 얻는 것은 한목에 너무 2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용역한 회사나 서울시나 전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기부채납을 통해서도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용적률도 상향조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그런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아까 아파트 거기하고 또 공원녹지과 자체대로 담을 녹지하는 것 하고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두 개를 다 상정을 했나요. 나 그것은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녹지, 공개녹지지원에관한조례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몇 번했는데 조금 각 조문마다 손질 할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 금년 늦어도 상반기까지 확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박춘호위원

빨리 그것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공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그러면 진흥아파트도 그것에 걸립니까? 어떤 것에 걸려서 못하는 것인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개포동쪽이나 이런 데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가 한 작년부터 하여간 3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전부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일정액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박춘호위원

그 조례로 그러니까 아파트 이 조례가 아니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원녹지조례로, 그렇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 하겠다는 것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불법 뭐 고정 이것은 맨날 보면 항시 똑같애, 아이디어가 NO 아이디어에요. 우리 간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의원들도 관심 있고 그러는데 해외에 가보면 제가 이번에도 해외에 가서 느낀 점이 어떻게 그렇게 건물들이 건물형태가 다 보여,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건물형태 전혀 안보여요, 간판 때문에, 간판만 짝 있지 저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가 저집 주인인지요. 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하다가 했는데 강남구만 저번에도 누누이 그랬거든요. 하여튼 간판에도 사이즈하고 제발 좀, 사이즈, 색깔 뭐 이런 것 해 가지고라도 제대로 좀 정리좀 하면 어떠냐고 몇 번 그래도 해가 바뀌어도 아무 그것이 없네,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아이디어 좀 짜시고 어떻게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강남구만의 색을 찾고자 특색 있는 그런 광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을 한국디자인진흥원과작년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2월 이달 말이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의 색을 찾아달라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색을 구분해 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로간판 하나 돌출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또 여름에, 사이즈도 물론 예쁘게 이렇게 좀 하고 연립화 하는 것 이런 걸 다하고 그런 내용이 다 되면 지금 3월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조례로 들어오세요. 강남구의 조례, 의회에 통과해 드릴테니까 그래서 다 요만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규모도 적고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난립해 있는 것

박춘호위원

해외에 가봤더니요 눈을 그냥 봐서 저는 눈 어두워서 못봐요, 간판이. 요만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볼일 다 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크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좀 크게 이렇게

박춘호위원

웃을 때가 아니야 그거 아주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조치하셔야 되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쉽지는 않겠지만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그것 확실하게 규제해 주세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해 주시면 아주 역사에.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면요 간판은 역시 어떤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옆집보다 크게 하고 원성을 놓고 하는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심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건축물 자체가 중후하고 또 주로 문자형 간판이 많지요, 문자형이든지 문자만 박는 것이지요 벽에, 아니면 상가가 돌출을 해 가지고 돌출된 뭐 피토그램이나 어떤조각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드는데 저희도 지금 두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보이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마는 우선 시범가로를 정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청담동 로데오거리라든지 멋쟁이 거리라도 하나 좀 해서 제발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하여간에 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테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어디를 가도 간판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범람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재확인 합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조경관계 관련조례를 상반기에 예정대로 상정할 예정입니까? 사실 확인만 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묻습니다. 보고서 20쪽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용역과 관련하여 엊저녁부터 오늘오전에까지 방송에 계속 구룡마을에 군인 공제조합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였다는 설과 관련하여 암시장에 7억7,000만원 내지 1억대 이상의 물딱지가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들은 바 없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23일부로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를 작년이나 금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어느 업체로 위탁경영을 하였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구룡마을 포함해 가지고 그 우리 양재대로변과 도곡근린공원 주변에 14군데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용역업체가 대한컨설턴트와 인토에서 공동
명현

김명현위원

대한컨설턴트!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대한컨설턴트와 인토.
명현

김명현위원

두 회사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두 회사에서 공동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회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그 회사에 공식임무를 계약서상에 명기를 합니까? 과제를 어떻게 줍니까? 방침서를.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원래
명현

김명현위원

두 회사에다가 어떤 임무를 주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두 업체다가요?
명현

김명현위원

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주 업체가 있고 보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업지시 내용을.
명현

김명현위원

현장에 최근에 서 과장은 가보셨는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언제 최종적으로 가보셨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 가봤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작년 연말이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도로상에 마치 검문소를 방불케 하는그것을 설치하고 사설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무허가 검문소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는 포로수용소 타워탑을 방불케 하는 마을회관 또 각종 음식점의 대형화 이게 횡횡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도 방송 중인 물딱지 거래성행 이런 구룡마을 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성행 하에서 이런 용역업체한테 뚜렷한 임무를 주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시행 계약이 발효 중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고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제가 과에 가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구룡마을 물딱지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찰청에 수사과 경제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내용까지 소상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수사과장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것은 아마 자료를 계속 축적하면서 관계자들을 지금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음식점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절이 동절기고 지금도 혹한이 되고 또 2월 20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특수인력 확보한 300명과 공권력을 가진 경찰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지금 예산 및 모든 계약은 되어 있고 단지 날짜를 현재 못잡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고를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에스텍의 용역은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룡마을에 대한 보고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가지고 소소한 보고라도 과장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추가로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허가시에 강남이 급조된 도시라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손들을 위해서 지역에 공동구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면 공동구 건설은 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부담 주체에 관하여 상당히 의견조정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앞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공동구 건설은 저희들이 의무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간선도로 변하고 연결되는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기타 유관부서와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위원님 뜻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주택과장이 파악한 강남구 내 재건축 지금 예상단지는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허가로. 예상, 추계로 볼 때, 금년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지금 전국의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재건축을 규제하는 정책이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할 때 평수를 늘리게 되면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반드시 지어라. 그리고 주택 거래 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재건축 시에 남는 추가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공정이 80%가 넘은 이후에 분양을 해라.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적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단지는 그에 대해서 4분의 1 만큼의 용적률을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정책이 지금 재건축을 아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에 동신하고 논현동에 경복아파트는 지금 조합인가까지 다 나고도 그것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제로 사업승인이 난 단지는 4개 단지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앞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 단지 내에 뿐만 아니라 공동구 건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박국장이 방금 언급한 식으로 인센티브 내지 용적률을 좀 높여줄, 구청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높여 주어야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그리고 공식화 할 수 있는 용의나 검토할 용의는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검토사항은, 지금 당장 결정은 못하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역삼2동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삼2동에 보면 대림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인도 쪽으로, 언주로 변 옆으로 보면 건축후퇴선 해 가지고 인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넓어진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한쪽에는 볼라드를 박아서 못 올라오게 해놨고 또 한 쪽에는 노란 말뚝을 박아가지고 아주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파트가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쪽에 방음벽을, 알루미늄 방음벽을 높게 설치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 건설관리과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가 어떻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변모를 시킬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가로, 파고라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면 자투리 공원으로써도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가로화분이라든가 이런 꽃묘식재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사시사철 늘푸른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그 방음벽 같은 이런 것을 좀 가리우고 녹지공간을 넓힐 수 있고 또 유지관리비도 적게 드는 쪽으로 그런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관련부서 건설관리과나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 쪽에는 차폐 식수를 하고 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그래서 판상형 아파트를 탑상형 아파트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사실 저층, 5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동간 거리가 50m 이상 늘어나고 또 실개천이 흐르고 이런 환상적인 그런 슬로건을 걸면서 재건축을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도곡아파트라든가 영동아파트 이쪽 주변을 보면 동간 거리도 충분치 않고 또 그만한 그 안에 공간 확보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압구정동이나 청담지구처럼 그런 고도제한을 풀어가지고 탑상형으로 고층에 올라간다면 녹지공간이든 실개천이든 건축점용이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조권이든 조망권이든 통풍권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진달래 아파트를 재건축 한다고 볼 때 그 쪽에 보면 아파트 지구로 지금 묶여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고 그 다음에 주택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은하수 아파트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아마 건축된 지가 10여년 됐는데 이런 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에서 과연 통과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왕에 대단위 아파트지구로 묶여있고 그 지구를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주민들을 같이 도와서라도 그런 쾌적하고 그런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을 유도해 주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은하수아파트 조그만 아파트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아파트 2,500가구를 3개 단지로 나누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고층까지 골조공사는 끝나고 지금 내외부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11일경에 준공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단지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용적률을 28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전에 사업승인 받을 때는 그 25층 높이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그때 생각해서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가고 뼈대가 완성된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동간 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신 분이나 이 관계자들도 한 10층 정도로 더 높였으면 그러면 3개 동 정도는 없어지고 층도 높아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좀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향후 진달래 재건축 시에는 그런 것을 앞서간 단지를 선례를 봐가지고 좀 쾌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상 허용하는 최고층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사업승인 할 때 지도를 하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동아파트는 원래부터 땅 지분이 10평에서 11평으로 지분이 적었기 때문에 평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과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실개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역삼2동 지구는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영동아파트 단지와 진달래 사이 단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거기 또 은하수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께서 공동개발, 진달래아파트 개발 시에 공동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의견교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고 공동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 저희들이 은하수아파트 건축도 20년이 안됩니다마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우리 행정지도 및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주택과장님! 그렇다면 동간 거리 확보차원에서 초고층에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데 그럼 개포 개발지역도 그게 해당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지역은 이제 2종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층수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12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2종에 용적률은 변동 없이 층고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말에 시공사 서울 우리 국내에서 굴지의 시공사 몇 개소 하고 그 다음에 건축전문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 2종지역의 층고제한 해제가 의제가 되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그 내용이 신문에 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하반기에 층고제한을 검토한다고 보도가 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약간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제는 조금 곤란하고 기본 층수 및 표준 층수의 개념으로 가자, 그러니까 12층으로 묶는 자체에서는 조금 벗어나 가지고 최고 층수는 얼마로 가고 기본 층수는 얼마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층 단지별 용적률 배분이 바뀌는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고 하는 기간이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층수 조정의 문제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마 층고제한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지역현안사항이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가지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곡동 296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14평, 15평, 18평, 25.7평짜리 까지의 임대아파트 약 2,700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공람공고까지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람공고 과정까지를 우리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꼭 이행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법률 조항을 바꾸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끝낸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설명좀 하여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임대주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공람공고를 안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명의로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끝냈고 지금 각계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종전에 저희 내부적인 정책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앞으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분당이나 수지, 용인 쪽에서 오는 외곽 교통 환승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장래에는 저희들 모노레일 기지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많은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덕 양재간 도로개설사업, 국도23호 확장사업이라든지 호남고속철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동남부 유통단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교통량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 3년 간은 타지역을 먼저 시행하고 우리구는 2, 3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누차 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구에서 그런 의견을 서울시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SH공사에도 보내고 다 의견을 보냈고 또 주민들한테 받은 그 의견들을 다 첨부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H공사나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다 수렴해 가지고 일단 건교부에 보고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견수렴 아직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고 싶은 건 제가 또 따로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내지 한 번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60층으로 짓는다고 구청에서 다 발표를 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물어보고 또 우리, 저는 개포1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압구정동은 60층 이상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개포동은 왜 12층 이하로 제한하고 그러느냐, 이건 구청장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쪽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쪽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섞인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단지의 경우 학교가 2개가 있는데 학교의 위치도 변경됩니까? 주택과장님. 재개발하게 되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에 보면 학교를 재건축한 이후에는 선릉로쪽으로 학교를, 초등학교를 중학교와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정비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게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결과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또 한 가지 잘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구룡마을 등산로 통행차량검문하는 것, 대모산 또 구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도 동절기 끝나면 그때 같이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조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정비지원 계획해 가지고 이것이 각 아파트 단지로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신청기간이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재건축 허가난 아파트는 전혀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소모성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성, 소모성이라는 것은 노인정을 도배, 장판 뭐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애받지 말고 해 주고 그 다음에 영구성 무슨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몇 억이 들어가는 이런 공사, 이런 것은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좋은데 이사갈려면 전부 도배, 장판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10년 이내에 도배 한 번 해 주고 이것을 반환해라 청구해라 하니까 이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개포택지개발지역도 언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언제 된다는 그 날짜확정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건의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것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서영원위원장

그것도 3월 4일까지 신청해 가지고 3월 4일 이후에 다시 그럼 신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중에 소모성하고 영구성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내용은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보고요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 지금 수리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거든요. 은마아파트라든지 개포1,2,3,4,시영이라든지 노인정에 가보면 계단조차도 삐그덕 삐그덕 노인들 진짜 올라가는 것도 한번 실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도 1년이라도 편하게 지내도록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서영원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