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의 과다책정 및 예산의 낭비적요인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물품구입비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개관식 홍보물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 또한 개관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방법,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및 물리치료기 구입과 관련하여는 ’97년 3월까지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구입토록 조건을 부여심의 하였습니다. 감액요인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홍보물 제작 등 총5천 62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해측정장비 수선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 등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과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와 관련하여 ’96년도 추경시 1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단속실적이 없어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무단투기경고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설치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로 총2천 15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중위생법위반 신고자 실비보상금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월간소비자시대의 구독은 각과별 정기구독이 부적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으로 성과도에 따라 차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4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수장수중모터 교체의 필요시기적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공수의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공수의 제도에 대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식도가 적은만큼 반상회나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1천17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의 규모 및 사업이 적정치않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소하천준설과 정비에 대하여는 사업지의 사전조사여부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여부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펌프장의 유입구 불량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하자보수토록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법적대응을 강구토록 하는 등 건설과는 총1억 8천 7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중 굴삭기 부품교체와 수리비는 현재의 여건상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삭감요인이 발생하여 70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동간 항측프로그램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계산기능, 고지서 발급기능 추가 등 예산의 필요부분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백마공원 팔각정 단층 및 기단공사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96년도 추경에 반영시 현 위치에서 1층의 높이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생각치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여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1억 4천 349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실 소모품구입, 공원관리용 도구의 구입 등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비와 관련하여는 사업의 시기성이 적절치 못하여 3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억 7천 8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개별토지가격조사원 급식비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것으로 판단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부착용 스티커제작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작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5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8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광고유치 등 수익사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7억 6천 430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