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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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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인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 제2조의 1호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로 하고, 제2호는 삭제, 제3조 법령준수의무는 삭제하고, 제4조는 3조로 하고, “단체장의 직무”를 “시장의 직무”로 수정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주민의 권리 중에서 “자치단체의”를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 제6조는 제5조로 하고,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주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는 제6조로 하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8조는 제7조로 하고 원안대로 하며, 제9조는 제8조로 하며 원안대로 하고, 제10조 위원회구성·운영은 제9조로 하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포시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원안과 같이 하고, - 제3항은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이 되며, 위촉직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하고, - 제11조는 제10조로 하고, 제2호 “설명회, 공정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의 개최”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자 합니다. - 제12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고 수정하고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주민복지, 관광문화, 경제환경수산, 도시건설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원안과 같습니다. - 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항은 삭제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제14조는 제13조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전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15조는 원안안대로 하되, 제14조로 조항을 변경하고, 제16조는 제15조로 하되,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동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제1간사는 기획혁신과장이 되고, 제2간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로 수정 동의하고, 제2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 제17조는 제16조로 하고, “수당과 여비”를 “재정상 조치”로 수정하고, 제1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항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는 제17조로 하고 원안과 같습니다.

부칙도 원안과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