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7조에 의거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서”를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0분 계속개의) - 3시간을 넘는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