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3일 윤양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이 있어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 3항에 의거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신청사항 등을 심사의결을 거쳐 단체당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해서 윤양덕 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