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군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몸이 불편해서 없는동안 이명재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모두 합심해서 잘 다루어 주신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기회 기간중 처음 실시하는 일반안건 처리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복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전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대민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4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 4993호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 제63조 및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나 또 기금운용 관리등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풍수해대책법으로 인위적 재해나 자연재난이나 풍수해대책법을 일괄적으로 해서 다루어 오던것을 이번에 인위적재난과 자연재난을 분류해서 재해대책운용 대책법을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로서 법률조항 63조에 의거 분류를 함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을 해가지고 돌발적인 재난이 있을때에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대처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 법률 제63조 및 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59조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성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 국채 또는 공채매입 또한 한국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탁관리 하여야 하고 둘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 대비를 위한 용역비용 이와같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뒤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제3조에 기금운용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규정에 의해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계좌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매년 조성이 되면 조성범위는 어느정도가 돼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조성범위는 인천시 세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기금의 사용용도가 첫째가 재해 사전대비 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 이것은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지출되는 그 예산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두번째 재해예방 대비를 위한 용역비용인데 이 용역비용은 대개 구체적범위가 어느선까지 목적을 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돌발적인 재해의 범위에 따라서 이것은 비율이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세의 수입으로다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구 자체적으로 기금이 관리되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중앙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달이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다면 서구지역의 보통세 수입에 기금 조성되는 액수는 대략 과장님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세금에 비례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계산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예방대비를 위한 용역비용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것 보다는 어떤 구체화된 그런 항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게 어떠한 틀에박힌 하나의 구성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재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이 50m 유실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용역을 할 필요없이 건설과직원이 설계를 할수 있고 또 예를들어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졌다 어느 중요 건물이 무너졌을때 는 저희 직원이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데 그 아파트 한채가 무너졌을때 전체의 용역비 산정하는 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체화된 사항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1000분의 8은 상위법에 규정된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 제63조 및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15034호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운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과거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활동과 주민대피 유도, 수방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수방단의 구성원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제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등 기타 구청장이 방제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본부 및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등 총 50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수방단 조직을 평상시에 해가지고 돌발적인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제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 소속직원 그래서 구청장이 수방단 편성하는데 3개반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내외로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11호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외 제13조에 의거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과거 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등은 지역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 조직으로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거주하는 주민으로 방제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제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방단 편성으로서는 3개반을 편성하는데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이나 인천광역시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재해발생 지역에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주요골자가 수방단 편성에 목적이 있는것 같은데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 복구반이 30명 내외, 구호반이 10명 내외인데 이것은 구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상위법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기준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있는거예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17세 미만인자와 60세 이상인자 수방단이 될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방단이 재해가 발생되면 조직이 되잖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정군섭위원장
거기서 수방단에 편성이 되어서 재해복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수나 이런것이 없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군섭위원장
그냥 무료봉사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정군섭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협의한 바와같이 제3조 2항 4호중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자”를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자 및 노약자로”하고 제5조 3호 라목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및 배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 제63조 및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통제관은 담당 국장, 담당관은 과장,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하여 재해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12호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에 의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에 의하여 재해예방과 재해 응급대책, 재해 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대책본부의 운영으로서 본부원으로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구성은 구 또는 지방경찰청, 향토사단, 구 교육청, 지방체신청,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 철도청, 지방 해운항만청, 지방 노동사무소. 지방 기상청,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우리 위원회가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여러가지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