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13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2-16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2004년도 이행강제금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택과에 보면 14p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평균 징수액이 408건에 4억4,000을 보면 한 1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건에 3,000만원, 몇 천만원짜리 그런 부과한 실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한 구청이 한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행강제금이 어느 것은 너무 주민한테 부담이 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 행위자에게 너무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가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2005년도에는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적에 그래도 불법행위라도 직접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그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커다란 피해가 갑니다. 라는 이것을 그냥 고지서만 슬쩍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도 하고 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올해 이런 생각에,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