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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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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먼저, 위원장님!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어요. 기준액산정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매년 지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 그러나 가능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비용을 해당부서에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그래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매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 시정계에 시장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액수가 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6백만원이 감해져서 올라오긴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기획혁신과 지금 두 군데만 3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2천만원, 순전히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뭉쳐서 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각 제목들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서 288쪽 지침대로 하자면 예산운영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실·과에 편제를 해 놓으니까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해 놓고 시장님이 쓰실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도록 편제는 원칙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산편성매뉴얼 288쪽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편성,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