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2004년 12월 예산심의 때 많은 토론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정신이라고 해서 베풀자는 뜻에서 예산이 46억8,000만원이 승인이 됐고 승인이 되고 나서 일련의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구성이 됐고 다음 서울시장까지 참석한 25개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이건 반대가 됐지만 종부세 신설에 대한 그 법률 저지에 대해서는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조금씩은 사정 변경이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참여를 했고 25개 구청장이 참여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완전히 절차가 됐는데 만의 하나라도 조그마한 어떤 사정변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 못 했을 때 다시 강남구가 병풍을 막는 주기로 했다가 걷어들이는 그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강남구청은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것인지 단 이게 승인이 안되고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고 봤을 때 구청의 피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