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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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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동일날 14시에 본회의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월 3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하고 본회의는 2월 4일날 본회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이 본회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정에 오전에 특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정 세부내용을 수정을 하고 2월 3일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정리하는 것이 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일정에 향후 앞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에 지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다고 하면 2월 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그다음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방법이 낳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2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간이면 하고도 남아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달라서 각과마다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듣고 수정내지는 보완조치를 할 정도의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이틀간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동일날 오전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또 2시에 본회의를 하는것은 본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날짜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