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강남구의회에서는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부세의 신설로 강남구 종토세가 다 없어진 마당에 강남구의 담세능력이라고 그럴까 부담금 부담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중구, 서초구, 성북구, 마포구 등 유보 상태인 구가 4개 구인데 그 유보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92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를 비롯해서 5개 구를 제외하면 20개 구가 되겠는데요. 20개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45억8,000만원이고 강남구 부담내용이 4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구의 종토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부담능력의 비율이 과연 강남구가 20여개구의 재산세만큼 부담할 그렇게 배 이상을 부담할 만큼의 재산세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퍼센티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