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그 동안에 통일된, 여기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된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질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한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지금 새로운 법규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만 주셨지 질, 그 구법에 의해서 질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하고 어느 부분이 질 높이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지 그 분리해서 좀 주셨어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한데 구법은 없고 지금 신 법규에 의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분리해서 요점정리가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