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가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법률상식이 깊지는 않지만 폐지되는 조례는 그 날로 폐지됨으로써 모든 법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전에 규정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어요. 그 규정은 폐지됨으로써 법률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준용합니까? 이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법의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야말로 법률고문단에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폐지되는 조례를 갖다가 여기다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조례와 규칙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죽 내려가는데 이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조례를 능가할 수 없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