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구성운영추진 결과 현황에 나왔듯이 조금 이따 다뤄질 소급입법의 경우를 보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또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근본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조에 입법예고의 정의를 당연히 저희의 조례라 하면 조례나 규칙은 강남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조례나 규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50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후약방문에 이런 조례안의 개정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조에 구청장 소속 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 1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죠, 이 조례안이. 그렇다면 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기이 있는데 구청장 소속 하에 조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명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는 입법내용이, 6조1항에 입법내용이 주민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이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문구나 뭐가 포함되어있는 이런 입법이 하나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3조에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하는데 강남구보는 무엇을 말하며 몇 부가 있는지, 누가 보는지 또 15조에 시행일은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15조의 얘기와 부칙 1조에 이것은 어떤 것이 기준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