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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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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절차 및 심의 제4조를 보면 1항에 조례의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법령에 그러니까 정하는 절차가 아니면 조례제정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제한이나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닌 상태는 얼마든지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제정도 못하게끔 하는 생각이 들게끔 법률제정은, 조례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항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 제19조2항에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3. 주민이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 서명 후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3항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 과장이 된다. 4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5항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윤정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항 같은 경우는 무슨 놈의 법률고문한테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냐는 것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 6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걸 삭제하는 걸 예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고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명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나 지역신문에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