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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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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인데요 김승돈위원님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법률고문에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실 일이에요. 지침으로 하시든지 고문을 받으시든지 자문을 받으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남구의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입법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문한테 미리 우리도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고문을 심사요청 할 수 있다. 받아온 결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 의원이 스스로 법률고문에게 발목에 족쇄를 차는 거라고요.

아니 구청장이 가서 조례를 심사를 받아오든지 자문을 받아오던지 법률고문에게 수 백명을 두고 뭘 하든지 구청장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하신다고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넣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법률고문단에서 이미 심사의결 다 돼서 다 통과된 것이니까 심지어는 의원들이 무슨 법률상식이 있어서 하겠느냐,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고요. 심한 표현을 제가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강남구청 하다 하다, 보다 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우리보고 별걸 다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불필요성은 구청장이 고문을 받으시는 거지만 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률고문이 꼭 필요하다면 법률고문이 나가서 지방의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와서 조례 제정권을 가지시라고 하세요.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이러는데 이것은 입법예고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구보를 보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입법예고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게시판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일단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그 기간상 강남구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은 이것은 보는 사람은 늘 볼 수도 있지만 행여 못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지면을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청회나 간담회다 뭐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안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는 것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여기 지금 6조3항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밤중에 12시가 넘어도 전원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입법예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안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남구청 멋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여기 입법예고 대상 제외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전통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요새는 새벽1시, 2시 언제든지 메시지 들어오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2번 사항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번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전원통신을 이용하거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일이 자치법규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그러시는데 구보 발행일자가 이렇게 공포일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치법규가 되면 며칠 내에 입법예고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의가 정해지면 부득이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려면 당연히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나 인터넷이나 구보에 게재해서 강남구 의원들 중에도 구보를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도 잘 못봐요. 이러는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구청장에게 의견제출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당장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더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좀 상당한 논의와 토론이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