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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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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명칭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명칭만 보고도 강남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명칭만 보고도.

그런데 새로 제정하는 명칭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뜻 명칭만 보면 강남구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조례가 이 조례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서 명칭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제 개정등에관한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이런다든지 일반 형법이라든지 다른 행정법규를 보더라도 그 명칭만 봤을 경우에 아, 이거 뭘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쉽게 제목만 보고 떠올라야 되는데 이 제목만 보고는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존 조례를 보면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라고 그래서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나 기존조례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새로운 조례가 제정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두 번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입법절차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전항의 절차에 선행 또는 병행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고문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법률고문에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거의 아마 의무적으로 이 심사요청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법률고문단에게 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고 그러면 별표에 보면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끔 상당히 아마 자세하게 심사규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과의 문제점,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 등 여기에서 제대로만 체크가 된다고 하면 굳이 법률고문단에게 심사요청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 개정해서 구의회로 승인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법률고문단에서 심사를 또 의무적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밟는지 혹시 법률고문단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제수당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이 소신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