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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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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이 구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도 물론 요즘에 많이 보급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터넷을 그날 그날 못보고 그냥 지나가는 국민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물론 비용같은 문제가 있어서 일간지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게시판에 게보하는 것 정도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서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입법예고사항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조2항에 보면 입법예고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접수한 구청장이 검토 결정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