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5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하는 주요이유는 첫째로 이미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는 대한민국 상위 법규에 전연 저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구정은 결코 구청장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코자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이미 전국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웃 서초구를 비롯해 종로구, 중구 지방으로는 문경시, 인천시 연수구, 부산시 동래구, 강원도 평창군 등 7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임을 본의원이 조사 확인하였기에 여러분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아마도 더 세밀히 조사하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구청장 표창조로 연간 2,000여명에게 7,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분께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슬기롭게 판단 결정할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저는 다름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지난해 저희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방침 중에서 각 구민에게 지원서를 낼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웠느냐 하면 그 지원금을 지원시 10년 이내에 재건축 불가 및 재건축시 기 지원비 반환, 이런 문구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에게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침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할 때는 이런 조건을 전혀 단적이 없고 또 만약에 이런 방침을 할 때는 조례에 없는 방침을 할 때는 반드시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택과장으로부터 이 지원조건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서를 다시 동회를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다 내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여기 지원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심의할 때 어떤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어떤 공문서로 왔다갔다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고 따로 또 구청에서 다른 그런 얘기를 안 했다든지 나는 모르겠다든지 그런 적 없다든지 할까봐 제가 이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2동 출신 김강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7일 제13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규약안이 창립총회에서 합의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규약안은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설치목적과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2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거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규약안에 보면 이미 창립총회에서 2004년 12월 17일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거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거를 또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협의회라는 게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라는 게 그 자치구행정협의회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NGO의 성격인지 지방정부의 조직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변호사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이거를 CCTV를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탄천이라든지 할 때 그 주변 구하고 협약한 거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몇 분의 1 낼 것이냐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CCTV면 CCTV 하나 건을 걷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협의회의 규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혀 이것은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 예산으로 주고 또 그 결정은 너가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지금 협의회규약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법에 대해서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 어떤 지방자치에서 특별히 특별분담금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이유없이 이유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유가 없이 그렇게 내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내는 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어떻게 협의하고 얼마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똑같이 안 냈을 때에 선거법에 지장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괜히 선거법에 휘말리면 우리 강남구가 돈 주고 망신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여기에서도 1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상호간의 협력이라는 거는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CCTV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내면 그거를 되는지 안되는지 그거를 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상호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리 밤새도록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점이 그런 법적인 거니까 그걸 이 규약의 분명한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질의 없어요. 토론)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만희의원 질의 신청하셨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 시범설치를 위한 강남구 예산 46억8,000만원 집행을 위한 사전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다른 구청에 CCTV 설치를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대다수의 의원님이나 구청측 주장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맞교환에 대한 정부의 의도에 대비해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서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은 종합토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결국 앞서 주장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구에 무상으로 CCTV 설치를 해 줘야 할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저희 강남구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강남구에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의원, 유만희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춘호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협의회규약은 우리 자치구의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적인 사업을 할 때 이 규약이 뒷받침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이 마련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와 자치구협의회하고의 관련성을 물으셨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들의 하나의 협의체고 이 자치구협의회는 자치구라는 구의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성도 다르고 규약안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GO의 성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법규라는 공법상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회고 규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원님들께서 자꾸 CCTV사업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그 협의회의 스스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구성을 갖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그런 독자적인 하나의 규약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CCTV 등 이런 문제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큰 공동사업을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이행할 때 이 규약안이 하나의 기본 법규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약안에 있는 분담금 또 어떤 지원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선거법하고 관계돼서 저촉이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CCTV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규약안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CCTV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치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설치한다든지 또 청소년보호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규약안이 토대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치법규 테두리 안에서 이걸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의 무력감을 통감하며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규약안을 내놓고 개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면 안된다고 강요하면서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분명히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 안되고 손도 대면 안되고 강남구의회에서는 의결해라 이것은 기초의회의 의원의 자존심뿐 아니라 조례제정권까지도 짓밟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CCTV 서울시 확대설치에 대한 강남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소요예산은 총 92억6,000만원인데 설치운영을 유보한 중구, 서초, 성북, 마포구 등의 4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의 총 부담액이 45억8,000만원이고 강남구 1개구의 부담액이 46억, 1억원이 더 많습니다. 4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나 하천관리, 교통개선, 소각장 쓰레기반입 등과 같은 연계성 있는 사업도 아니고 CCTV는 하나하나 별도로 개인도 설치할 수 있는 단독 품목으로써 설치관련 행정노하우만 정보교환을 하면 만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1개구에서 서울시 20개구의 부담금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행정협의위원 현재 구청장들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위원들의 차등적 과다의무금 분담금 납부는 해당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상 없는 낭비성 출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 강남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은 구간의 신뢰성 확보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마음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눈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행정협의회규약 제13조1항에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어떻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출연금이나 부담금은 이를 납부하는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득이 규약안에다 넣고자 한다면 개정을 못한다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협의회의 재원은 각구 행정협의위원이 납부하는 부담금 또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아마 이 정도 되는 것이 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규약 제7조에는 재원이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행정협의회규약 제13조1항과 제7조는 같은 조례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담금의 액수는 행정협의회에서 타구청장들이 연합해 가지고 결정하고 자치구의회에서는 타구 구청장들이 결정한 대로 해당 자치구의 주민편익이나 예산형평과는 관계없이 타구 구청장들이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을 위반함이며 각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확정기능을 강제로 억압하는 비민주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협의회 위원들 현재 구청장들이 훌륭한 구청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고유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사전에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의원들 자신이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강제 당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본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반대토론 합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든 언론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들이 지금 기초의회 의원들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다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할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4년도 제2차정례회 때, 예산심의 때 또 특별히 제가 간사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도 지난 예산 때 이 CCTV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고 또 여러의원님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자치구에서 과연 타구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의원들이 많이 따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됐던 것이 행정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설명도 들었고 저 역시도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이해도 해볼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어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2004년 12월 17일날 행정기구협의회 창립총회를 삼청각 일화당에서 자치구 구청장들끼리 총회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회를 갖다가 설립하고자 지금 이 규약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왜 우리, 그러면 구청장들이 그 협의회 규약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구수정도 못하는 이 규약안 가지고 왜 논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협의회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 규약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규약안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논란했던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2005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총회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고 회의록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이 규약안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우리가 이 규약안을 통과를 안 시켰을 때에 과연 그럼 강남구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데미지는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라면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가지고 통과가 돼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할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자치구에 CCTV 이 문제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그 이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든 조례를 구정발전 넣었다고 그것을 구청장께서 재의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것 구청장 마음대로 해 주지 그런 의원들이 몇 몇 계셨습니다. 아니 말 그, 구정이나 의정이나 마찬가지 하나 갖고도 재의 들어오고 사사건건이 시비하는 우리 강남구청입니다. 이런데 이런 규약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말이 안되는 많은 문구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아까 우리 박창수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가 CCTV를 좀 다른 동네에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뒷받침 해달라 그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그것도 일부 상관이 있지만 이 규약안은 전체적으로 자치구행정협의회 앞으로 주로 협의할 것에 의한 규약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운 발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강남구청장 협의회 말고 자치구행정협의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착각하시면 안돼요. 그래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협의회는 만들 필요가 없고 CCTV를 위해서 협의안을 만든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CCTV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CCTV를 위한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협의안을 만드셔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여기 제4조 협의회는 다음 각 사항을 결정한다 에서 2항에 보면 공공시설하고 가로하고 방범용 CCTV라고 분명히 명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것은 그렇고 CCTV는 또 운영 그것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앞뒤 안 맞는 이런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협의회에서 회장까지 다 뽑고 뭐 통과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냥 박수나 쳐라, 방망이나 치라는 얘기인데 못 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친다면 우리 의회는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의회예요. 뭐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구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할 감독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인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어떤 자치구를 다시 만들려면 근본부터 협의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지부터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운영조직에서 보면 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두고 간사 1인, 서기 1인 그리고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담당주사 이 비용 다 누가 낼 것입니까? 어떤 구에서 이것을 다 부담합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 자동적으로 회장은 또 누가 되어 있느냐, 아까 구청장 협의회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은 자동적으로 협의회 회장이 회장이 되고 또한 여기 회의 1에 보면 구청장 1조에 보면 10조 구청장협의회 회의개최와 연계해서 개최한다 문자로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협의회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또 이것을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이런 협의회를 갖고 와가지고 해라 강남구의회가 이것 통과시킨다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 CCTV를 하도록 협의회를 다시 해와야 돼요. 부구청장님! 일을 하실려면 제대로 그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하셔야지 왜 포장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오시냐고요. 알맹이가 뭔지를 뚜렷이 하고 우리 의회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 일단 그 예산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도록 하는데 뒷받침을 한다고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리숭한 이런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써먹겠다 이런 식의 협의회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2005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구청에 질타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이 있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없는 의회는 없지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주민이 있어야만이 구청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없는 구청장은 생길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지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우리 강남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가장 한 가지가 빠졌다는 얘기에요. 주민을 진짜로 의식한다면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이자리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마다 자기가 몸소 나와서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 길이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진정코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도록 설득을 좀 해 주어야지요. 그런 면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민을 바라보고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주민을 위한 의회가 열렸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같이 우리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찬성토론을 나온 것은 권문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 구청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CCTV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강남 CCTV가 그대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원래 CCTV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광역의 임무예요, 경찰 치안에 대한 업무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지요. 경찰은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댔어요, 왜 댔습니까? 주민의 안전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지방자치가 낫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전자정부를 살리자 이런 뜻에서 먼저 한번 실시를 해보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에 있던 강남경찰서 박기륜 서장의 역할입니다. 그 분이 잘 해가지고 진급되어 가지고 행자부로 갔잖아요. 참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강남구가 CCTV가 전부 됐을 때에 참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이런 업무도 우리가 담당을 해 가지고 지방경찰을 만들도록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기초적인 역할을 구에 주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긍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CCTV작년 5월달에 개통을 할 때에 여기에 의원님들 여러분들 가셔서 전부 하나같이 찬사를 보냈고 참 잘 했다고 했지 잘못 됐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낫다는 것이 질타의 대상이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종합소득세를 뺏어가겠다는 그런 발상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담배소비세와 바꾼다고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자연소멸 됐지요. 소멸되면서 생긴 것이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를 대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구하고 리드의 역할을 하고 같이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억 먼저 낸, 그러니까 여기 하는 날 25개 구청장이 다 와서 관람을 했고 서울시장도 오셔서 봤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한 것이 자, 이 좋은 것을 다른 구도 전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다면 시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CCTV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때에 서울시에서 반은 우리가 내놓고 여기 강남구가 반을 내서 구별로 모델 케이스로 일부분을 해서 할 수 없이 좋다고 그러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청장이 알려준 사실이에요. 그런 뒷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국회에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돼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25개구청이나 다른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전부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할려고 하는 그것을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달 정기 의회에 다른 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CCTV 47억원을 우리가 많은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경도 일부는 참작을 합시다. 내 돈을 남을 준다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쓸 것이 모자라는데 어디 준다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뒷 배경에는 진짜 강남구민을 고립시키지 않고 주민에게 좀더 혜택을 주고자 어려운 하나의 결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갖고 정례회에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된다. 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결의를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해야 된다. 이 규약이 거기서 만들었지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옥상 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만들었어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에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규약에 있던들 우리 강남구에서 정기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도와 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더 큰 것을 갖고 있고 옥상 옥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청장협의회 25개의 모임 중에 돈을 지방자치간에 돈을 교류하면서 도와주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따르자니까 규약도 거기에서 만들었고 또 2004년 12월 17일 정례회의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것도, 날짜가 좀, 12월 17일 맞습니까? 그날 통과시켜 준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참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마음도 저도 동조하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 일단 그들도 다른 구의회에서도 장들도 우리 구의 소기의 목적에 찬성을 해 줬고 따라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준다고 했다가 그것이 소멸됐다고 이제는 안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남구로서 떳떳한 모습과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정말로 멋있는 하나의 용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그냥 넘기기는 참을 수가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연일 강남구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고 얼마만큼 바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관계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성을 받고 결정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압구정동 외 재건축 건물에 대해서 층고 제한을 없애고 녹색지대로 만든다고 얼마나 홍보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어제 오늘 발표를 보면 완전히 층고제한을 제한하겠다는 건교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할려고 할 때 반대 이유가 종토세, 재산세를 부담지우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무진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를 쓴 것을 봐서는 진작 재산세 부과 때도 우리 의원들이 나서기 전에 사전에 탄력세율 적용을 50%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안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전국 최초로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로 조정돼서 인하시킨 바는 있습니다. 진작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종토세 재산세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 TV토론장에서 우연히 강남구청장이 나서는 것을 봤습니다. 발표 요지는 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제를 배제시키자고 주장을 강력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권문용 구청장은 그 반대하는 특정 정당에서 3선으로 공천을 받아 가지고 당선돼서 지금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천해 준 정당에 또 같이 토론자로 나온 그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께 강력히 항의성 반대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문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우리 142조2항을 적용했는데 이 구성 자체가 광역 의회에서 자치단체간에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시행령 48조, 49조를 보면, 우선 시행규칙 5조에 보면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신설 및 개수, 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8호와의 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CCTV는 여기 나와있지도 않아요. 갖다 붙이니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 50억이라는 돈을 강남구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참고적으로 이 협의회 규약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이 내용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협의회가 오늘 규약안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민을 위해서 50억이 정말 필요한 데다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의회 규약안을 전연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법조문에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했습니다마는 고쳐지면 참 좋겠는데 고쳐지지 않은 걸 보면 지금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제3장 운영조직 중 제8조 조직 2항에 담당사무관과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자체는 일부 사무조합과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협의회 고유재산이나 직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전문담당자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걸 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대다수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구태여 이거를 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은 뭡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마는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됐다고 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중 찬성 이재창, 이상묵, 박창수, 정연희, 서영원, 이필상, 우종학, 강준규, 김강빈, 권혁래, 박남순, 임웅빈, 양승미, 조성명, 김승돈, 김선희, 이성용 이상 17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이상 5분 의원입니다. 기권 유만희의원, 김세현의원 이상 2분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2005년도 구정현황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상생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