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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5-03-18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중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단체위임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4년 7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에 성인인증장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던 중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3월 9일 의안 제17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상묵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두번째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네번째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섯번째 기타 지방의회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현재 조례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규칙에 있는 것도 어떤 시행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규칙에 어떤 제가 표현이 잘 안되는데 좀 권위를 준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규칙에 있는 거를 오히려 끌어올려서 조례로 가져가는 게 통상 관례인데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거를 규칙으로 가져가는 그 명분으로써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규칙으로 가져가느냐 제가 그 반대 역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위임사무는 전부 규칙으로 가져가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와있는 판례를 보게 되면 물론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 사항으로 제정된 사항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 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판례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만들게 된 동기가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기회에 저희도 조례로 제정되었던 사항을 규칙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저는요 이게 지금 과태료징수는 주민에게 일종의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함으로써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고 규칙으로 가져감으로써 그쪽의 업무집행상 편리한 사항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과태료 하면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 같은 것은 마땅히 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져간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5조에 보면 그 법과 령에 의해서 징수부과 절차까지 전체적으로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도 얼마든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로 제정돼 있을 때 하고 과태료를 그러니까 부과징수 관련을 규칙으로 정할 때실익이 무엇인지요. 지금 기존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해 가지고 그 실익이 무엇인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익보다도 우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윤정희위원

그 판례 좀 지금 하나 주시면 안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익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과태료 위반 사례별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50만원그런 부과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거든요, 대상자 누가 됐건간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걸 변화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를 없애거나 조정하는 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정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국민건강증진법 상에서 과태료 금액이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200만원이하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과태료 금액이 조례상하고 규칙상하고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바뀌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혹시 그걸 바뀔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바로 자치단체장이 그 변화된 금액을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위아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김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상한선이 300만원이면 여기 기록된 건 300만원을 상한선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300만원이하에 처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이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 이상은 아니고 300만원으로 상한선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부과기준표가 300만원 돼 있는 건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고 상한선은 300만원 변함이 없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조례로 300만원 정해진 것을 우리가 50만원 정했다 해봐요. 그건 가능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300만원 맥시멈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조례로 이건 부과를 300만원이하니까 50만원 할 수 있다고 정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그래서 법에서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가능은 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법에서 300만원이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에대해서 무작정 그걸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눠가지고 1차 위반했을 경우, 2차 위반했을 경우, 3차 위반 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조견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 상한선이 1차 위반일 때 100만원을 정해 놨어. 그런데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했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1차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조례로 통과해서 50만원 정해놨어요. 최고 상한선을 100만원인데 50만원 낮춰가지고 그런데 이제 규칙으로 정하면 50만원 낮춰졌던 것을 최고 상한선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으로 정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규칙으로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나 그렇지만 이 업무자체가 법에서 구청장이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위임사무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제정여부는 놔두고 기 제정됐던 조례를 지금 규칙으로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첫째 실익이 뭐냐 두번째 최고 상한선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300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100만원짜리를 50만원 정해 놓고 또 3차에는 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50만원으로 정했다 해 봐요. 그건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걸 바꾸려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원으로 정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규칙으로 정한 그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건 여하튼 그렇게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굳이

김치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하셨는데 전 다 공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 조례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적에 현재 조례에 나와있는 과태료가 그대로 존속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규칙사항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법령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하면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대로 따라가지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규칙으로 바꿨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 강남구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도움이 되지도 도움이 안되지도 않습니다. 단 잘못되어 있는 법령사항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관되게 법령에 정해진 바가 그러니까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온당하다 아마 이런 표현이신데 그럼 강남구에서 일반적으로 연부과징수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부과징수액은 얼마나 됐으며 위반사례는 대충 어떤 종류였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지 판단이 좀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 조례 제정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가 그러니까 건강증진법이 언제 처음에 제정됐으며 최근에 개정된 것은 언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구, 법에 의한 강남구에서 따라서 부과징수, 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것은 언제 우리가 제정했으며 오늘 폐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 폐지할려고 하는 오늘의 날짜는 알겠으나 개정한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국민건강증진법에 지금 말한대로 법상 어긋났다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오늘에 와서야 우리 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업무 폐지를 규칙으로 하자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자 함이니까 그 내역을 우선 밝혀 주셔야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는 1999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어있습니다. 조례는 1999년 7월 2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1999년 7월 2일자로 공포한 조례를 이 시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3년 7월에 건강증진법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2004년 7월 22일 이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될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시점에서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은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여기 소장님 말씀해 주신 폐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물어봤는데 그 날짜별로 그 흐름을 보자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깔아주시지요, 그런 내용을.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 모법이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와있지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럼 그 시행규칙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구청장에게 어떻게 위임한다는 규칙을 보고 싶은데 그 규칙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하위개념에서 상위 조례를 규정한다고 그래서 그건 위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판례까지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행규칙 주시고 다음 두번째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시행규칙이 동시에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먼저 폐지가 돼 버리고 시행규칙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공백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소할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조례폐지로 가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지 이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와 동시에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과태료 그 다음에 증진법시행령 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자료만 오늘 이걸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전체사본하고 다음 시행규칙하고 지금 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대통령령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칙을 만들어 있었을 거예요, 시행규칙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시행규칙은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사항이 없습니다. 령까지만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령이면 뭐가 잘못 됐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부령이 지금 시행규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령에는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부령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령이 법전이 많다보면 개중에 생략되고 제정은 됐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부령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령시행규칙을 달라는 것이고 폐지조례안 주시고 다음에 현재 강남구청장이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초안이 작성됐으면 그 초안을 빨리 배포를 해 주시고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유만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간사님께서 두번째 질의했던 것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먼저 하셔서 좀 그랬는데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포한 날 동시에 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업무공백 과태료 업무공백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징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건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도 할겸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과태료 위반사례의 실적이 아까 있느냐 여부를 질의했더니 부과실적은 없고 위반사례 조사 그러니까 위반사례를 적발한 실적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나 위반적발이 몇 건이나 됐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총 점검을 4,03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업소를 125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토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125개소가 다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김치열위원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우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타구청 역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2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규칙이고 타구도 전부 규칙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치열위원

추가질의

이상묵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답변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예.

이상묵위원장

이 사항이에요? 지금 이 질의에 관한 사항이냐고요.

김치열위원

아니요.

이상묵위원장

그럼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두 번째 가서 기관위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판례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했어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규칙으로 정해야 하느냐 절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뭐 이런 판례가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야말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거든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규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최초에 9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거는 우리가 의원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조례로 가져온 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때 제정된 게 잘못이고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져온 내용 그대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몇 년 지난 뒤에 와서 그때 규칙으로 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조례로 가야 됩니다. 하면 우리 강남구의원들은 다 뭐하는 사람이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제 마음대로 손들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판례도 아마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전부 규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에 지금 나와있는 사항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증거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은 특별한 저기 없으신 것 같고 다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속기 들어가기 전 까지는 서울시도 조례로 되어 있느냐, 타구도 규칙으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아, 분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김승돈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말이 틀리시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것도 숙지 안하시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조례를 규칙으로 해 주는 것은 우리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24개가 분명히 규칙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각 구 들어가서 이 규칙을 전부 다 발췌를 하면 됩니다. 발췌를 해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물어볼 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타 24개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 와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규칙으로 만들 정도는 그 정도는 타구도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명쾌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직원이 이걸 숙지를 안해 가지고 내가 모른다.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규칙으로 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했기 때문에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례로 정해진 거가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상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사례를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판례내용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두 번째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회 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이 내용을 지금 판례상 위반사항을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지금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안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상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해석으로 보여지고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타구 사례 또 서울시 운영관련 그 다음에 조례로 정했을 때 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 하고 실익, 그걸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안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24개 자치단체에 대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자체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판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꼭 맞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판례를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정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정회 조금 전에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윤정희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우선 토론을 해 보고요. 토론으로 넘어가서 그러고 정회하도록 하죠.

윤정희위원

아니 토론으로 가면 가부, 보류 뭐 그걸 결정이 나는 건데 이것을

이상묵위원장

정회할까요?

윤정희위원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상묵위원장

자, 그러면 정회해 가지고, 그러면 정회해서 결정난 사항으로 토론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토론에서 저기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 진짜! 아니 정회 중인데 왜 지금 말도 못하게 하고서 방망이를 치느냐고요. 아니 정회중에 얘기하자고 정회한 것 아니냐고요.

이상묵위원장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이상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 진짜. 정회 하고 얘기 할려고 정회했는데

이상묵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윤정희위원

자기 혼자 얘기 다 하면

이상묵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윤정희위원님 혼자 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러면.

윤정희위원

마음대로 다 해요. 나갈게요. 마음대로 다 하라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 정회했는데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혼자 하는 회의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아까 정회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아니, 나는 위원장으로서

윤정희위원

말을 못하게 해요.

이상묵위원장

누가 말 못하게 해, 왜 다른 위원들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니 윤정희위원은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못하게 해요. (장내소란) 아니, 말을 다른 사람 말을 하게 하고 해야지 도대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까 질의 응답 다 마치지 않았잖아요. 방망이 안 두드렸는데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응답과정에 했다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이 조례자체로 정해져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이 또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장

방금 이필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필상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남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본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질의토론 과정을 거쳤고 토론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마 정책기획과장이 당시에 정책기획과장에서 지금 새롭게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과장도 이 업무에 대한 내용,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을 아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서 지난번 회의에 관한 기억이 여러분들께서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질의가 다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토론인데 홍영선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홍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홍영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제법 됐고 담당과장께서 바뀌었으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킴을 바라는 입장에서라도 최종 마무리 질의에 정리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기억이 안나시거나 아니면 확실한 내용이 의문이 있어서 꼭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배인환 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과장님 다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마 담당은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우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전국 자치구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하면 2003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업외 이익이라고 해서 수입이 102억에다 지출이 53억이라 49억의 순이익 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번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오셔서 설명할 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어서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때도 순이익이 44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 지적을 드린 건데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덕수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갖고 와서 설명하실 때 도시관리공단에는 이익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이게 뭐가 바뀌어서 잉여금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어느 부분이, 어느분이 책임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드리겠어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조례 개정관련 법령 비교표를 아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24조에 손익금의 처리에서 그 이익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최초에 공단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때 공기업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와 공단이 있습니다. 공사는 독립채산제가 돼 가지고 자체 경영을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공단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공단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저희들이 매년 공단이 정기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할 때 이 공단에는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표현이 현재 이익금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현재 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이 공단에 12억의 수권자본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해도 사실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잉여금이나 이자수입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 이익금이라고 했던 부분은 뭐 잘못 표현을 한 것입니까? 공단이면 강남구 예산 가지고 가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이익금이 얼마 있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익금은 없는 거냐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상으로는 이런 용어를 표현하는데 우리 행정상으로써 용어를 표기할 때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현재 주차관리비용이 우리 예산 가지고 간 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주차관리로써 한 수입이 15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50억을 이익금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공식용어로는 회계법상 0원으로 처리하는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런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논리로 갈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확인하고 가야 되고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이제 제가 볼 때 잉여금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위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공단에다 100억을 주었는데 사업을 다 하고 나머지가 20억이 남았다, 강남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가 들어오면 3,000억이 들어왔는데 2,500억을 쓰고 500억이 남았다, 이게 잉여금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지금 주차장에서부터 돈을 새로이 받아들여요. 강남구에서 준 예산 외에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차장 사업을 해서 지금 밑지는 데는 없습니다. 다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다 강남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보면 맞는데 그것이 그걸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강남구청에서 일단 얼마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정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에서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단순 잉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잉여금이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좀 따져보니까 이 잉여금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12억인가 자본금을 내놓은 그게 예금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이제 결산용어로서 잉여금으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결산할 때 표시하는 것은 결산용어고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법규에 넣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자본 이자수입으로 바꾸자. 이래도 관계 없느냐? 이렇게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래서 관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공단의 이 살림살이를 말이죠 앞으로 공단에서 지금까지는 아마 50억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여기에서 한 100억을 뭐 주차수입이나 무슨 복지관 수입에서 10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50억 들여가지고 50억의 배 이상의 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준 것은 50억인데 100억이라는 것은 이익금이 아니고 이것은 실적금이라든지 2004년도 공단 수익금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윤정희위원

지금 그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50억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단에서 쓰고 5억이 남았다면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될 수 있어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으로 100억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단 수익금이에요. 그게 이익금이 될지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익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말이죠. 이걸 여기 공단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것을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잉여금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 대로 지금 통과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 지금 용어차이로 다른 것도 와서 개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여기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잉여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을 예산을 주었는데 전부 경비를 쓰니까 45억이 들어갔습니다. 5억은 잉여금으로써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 무슨 문화복지관 수입 해가지고 100억이 들어왔다 이러면 100억은 독립적으로 2004년도 공단수익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본금을 12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자본이자수입 그리고 네번째 기타수입 뭐 기타 잡다한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이게 그냥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내용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명기해서 수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 수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이 네 가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뭐가 있냐하면 이월결손금의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이건 현행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나올려면 이월결손금을 처리를 해야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손금은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 강남구 세입에의 납입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잉여금 또 주차장 수입금 또 자본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런 거는 전부 다 강남구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맞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옳다고 보여진다 이말입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번 본건 심사시에 보류동의를 동의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같은 지방직영기업이 173개 정도가 있는데 좀전에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공단이나 공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단에서 이 문구를 어떻게 쓰고있는지 그 예시를 좀 제시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통제유형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다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지방공기업을 단순히 외곽단체로 인식할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인식하여서 적절한 통제내용을 강구하며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전문경영인 지방공기업 경영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24조 외에 32, 34, 36, 37조에 관한 것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통제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도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와 같이 공단의 경우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사장추천 회의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인 단체장의 지배하에 있는 지방공단에 역관적 임용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니 민간인 참여범위를 고려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도 고려해야 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 공채를 의무화해서 경영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관료 임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에 대한 공무원을 파견, 겸임하는 경우도 인건비 지출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분이 처리되어서 경상비지출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은 있으나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써 그 주체성이 결여됐다. 파견이 행정기관의 퇴직자 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과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제56조에 의하면 영리추구적 여기서 지금 뭐 그걸 바꾸자 하지만 영리추구적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파견 및 겸임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치 않기 위해서 파견 및 겸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주장을 합니다. 이렇다면 저번에 보류시켰던 그 내용처럼 이번에는 이런 것을 감안한 어떤 대안 개정안이 좀 첨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때 당시의 그 내용이 그대로 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윤정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으나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으므로 이런 것을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익금, 이익금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러니까 이게 지방공기업의 성질 지금 홍영선위원님께서 설명한 거는 그야말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러면 단순히 서울시에서 무슨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이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도 강남구도시관리공단보다는 알기 쉽게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 명칭도 사실상 고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문화복지회관 이런 시설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이익 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사업수입금은 수입금대로 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기타수입은 기타수입대로 네 가지만 분류해 버리면 이걸 무슨 아주 전문경영인이 와야 되고 전혀 논란의 대상이 없지요. 우리 공무원이 단순히 관리하는 이 시설을 그냥 그대로 무슨 이익을 낸다 하는 그런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도 좋고 무슨 특별한 지식인이 와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지도 않고 성실하게 근무만 잘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가 하나 생기면 그건 그때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남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이러니까 참 이익도 내고 경영인이 전문적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혼돈이 있는데 이거 사실 강남구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서 여기서 좀 힘든 사람 거기서 원하는 사람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희위원님한테 이 네 가지의 금액의 성질에 대해서 딱 하면 이거하고 똑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심의하고 보류됐을 당시에도 손익금의 처리와 이사장추천 이외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걸 다시 토론하기 위해서 심사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익금의 처리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질의하신 윤정희위원님께서 조례 제24조 손익금의 처리에 대해가지고 용어와 문맥의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문맥과 용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보류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시간을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은 수용할 부분은 다 담당계장님들 다 적으셨지요.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먼저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로 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다음번 심의에는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역시 강남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본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잠깐 협의하거나 내용을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 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늘 강조하는게 행자부의 준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가 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늘 행자부 준칙을 강조를 해 왔었는데 유독 이번에 개정을 의뢰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안은 행자부 준칙 개정안과 상이한 즉 행자부 준칙개정안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2년으로 해서 연임하게 해 달라고 해서 배치되는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좀 행자부부터 집행부에서 잘못된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 개회하는 첫날 지난 화요일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대략적인 집약을 해 봤던 결과 현행대로 가자가 대다수였었고 그 다음에 2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회장단을 비롯해서 각 26개동 위원장들이 연명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개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게 우리가 그래도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 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자부 준칙 개정안을 무시를 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준칙안을 무시하고 개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과연 몇 개 구며 다음 연임 제한하고 있는 구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는 구와 1년으로 해서 주민자치운영을 해 보니까 과연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실태파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쪽 연합회측에서 개정요구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흡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게 행자부 준칙 개정안을 우리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켜달라고 한번 정도는 의견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기도 하고 심사분석도 해 보고 실태분석도 해 보고 또 비공식이 되든 아니면 공식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행자부 준칙 개정안에 대해서 저쪽에 개정요구한 주민자치연합회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