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1일자로 발의된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과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이 각각 의원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정연희의원과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안건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과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연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야 정치적 산물인 수도분할 이전계획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저버린 근시안적인 결정임을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이에 승복하기보다는 수도분할 이전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이용하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분할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수도분할 이전에 따른 반대입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히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서 기초의회에서 국가사업인 이 법을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찬성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정연희의원의 결의안을 적극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이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당초에 작년도에 수도이전반대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10월달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국가에 영향력이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부처만 옮긴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보라든지 경제, 행정의 비효율, 수도이전에 대한 막강한 이전비용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이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고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은 저희 강남구민의, 많은 강남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봐서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안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현실과 괴리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문안을 수정하기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략하게 그 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당위성 이런 것을 반대로만 말고 긍정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오랫동안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화 이후 역대 정부들의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그 결과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수 많은 규제 장치가 양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현재의 47. 6%, 2003년말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어 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 사중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수도권이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만 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지방이 이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만 풀면 그 나마의 인력과 자원마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황폐화라는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없는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표사례가 바로 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인 외국의 여러 가지 도시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메카인 톨스트라는 지방도시나 우리와 같이 IMF를 겪었던 핀란드의 오울로라는 도시 등등 참여정부가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기존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 지역혁신 등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수도권의 일부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기타 안건이 있는데

김치열위원장
자치경찰제 하고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세계적인 금융, 무역, IT산업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경제 중심지역이며 많은 외국인과 국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국제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고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로인한 치안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아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방범행정에 대한 지원실적이 풍부하고 우수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수범적인 지방자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강남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서가는 강남구가 우리 숙원사업인 지방자치경찰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안자인 박의원께서는 알고 있는 지방자치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우리 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자치경찰제의 로드맵은 금년말까지 시범기관을 선정할 것인데요 16개 시도에 1개고요 서울시 25개구 중 1개로 지금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전부입니까?

박남순의원
네.
명현
김명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질의,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질의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맨 앞에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문 제목 밑에 지방자치 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이에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마디만 짚어 넣었으면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의 완전한 정착이라고 본다 라는 그러한 대의를 우선 짚어넣는 것이 이 결의문의 문맥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첨부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첨부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니

홍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아니 그것은 수정하는 대로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아니죠. 수정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야죠.

김치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박남순의원이 발의안 원안은 원안대로 홍영선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첨부하여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안건 사항은 아닌데요 기타 의견사항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계속 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국장님 답변하든 안하든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위임 전결규정이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희 휴게실 뭐 지금 흡연실로 돼 있는 그런 휴게실도 당초에 설립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 흡연실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개선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볼 때 혹시 그런 내용이 바뀌어지면 다시한번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강남신문 절독건에 대해서도 공문서가 발송됐다고 하는데 이 공문서는 이것이 아마 우리 신문을 보는 내용들이 이것이 잘못된 내용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상반기에 의장단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논의를 했지만 그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법적기구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협의기구인가 그런 기구인데 거기서 결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서 공식기구가 아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쯤은 논의가 돼서 의사결정이 집약된 다음에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남신문 절독건에 대해서 공문서 발송은, 그래서 아까 전결 위임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장님이 분명히 서명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공문이 발송하게 됐는지를 경위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남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사무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우리 의장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합의나 어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남신문을 우리만 안 보면 이 강남신문이 폐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안봐도 강남신문은 온동네에 뿌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안본다고 우리 기사를 지금 여기 보니까 카피를 해 가지고 놨더군요. 더 나쁘게 썼어요.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보도하시는 이 분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가 강남구 의원이 의정활동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강남신문하고 싸워야 됩니까? 옛말에 신문사하고 형사하고는 정책적으로도 가까이나 멀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정살림을 해야지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1대 1로 다투고 여기에 무슨 말 하나에 무슨 들썼느냐, 을썼느냐 해서 네가 정보 줬느냐 안줬느냐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고요. 어차피 홍보는 나쁜 기사고 안나쁜 기사고 우리 강남구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돌 아가는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가 협조자로서 이끌어 가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13만원어치 한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런 엄청난 이런 파급효과가 나는 일을 우리 운영위에서 걸르지 않고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사실은 본 질의 내용들은 오늘 의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우선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식 다루기 전에 각자 의원님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국에서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있는 대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서 오늘 이것은 답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했는데 의사를 한 번 들어보고 뭐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김치열위원장
아니 아까 서두에 답변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안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맞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